지역난방배관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cedore)는 기계설비 공사중 지역난방공사(배관, 조립, 설치 및 시험조정과 성능검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2.2 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및 열사용시설기준

2.3 구매자 제공 공사 시방서

2.4 제작자 제공 시공지침

3. 책임과 권한

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품질과 관련하여 지역난방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지역난방공사 전체를 수행하고 지도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3.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공사의 완결을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타부서와의 간섭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할 책임도 가진다.

3.3. 시공담당자는 지역난방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승인되고 관련있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3.4 착수후 시공절차와 계획,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는 기술적인면의 고려사항과 필요한 다른 조정사항들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책임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3.5 시공담당자는 검사 및 시험절차에 따라 첨부된 Check List에 의한 검사 및 시험을 품질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6 시공담당자는 제품과 시공이 관련시방과 절차 그리고 도면에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기록이 포함된 관련 검사용지와 Check List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4. 지역난방공사 일반

4.1 사업주체는 공사시행정에 지역난방 열공급에 관하여“지역난방 열공급 규정”에 따른 수급계약을 지역난방공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4.2 조건부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시공책임자는 그 조건들이 충족 또는 해소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4.3 지역난방공사는 가장 최근의 지역난방공사 “ 열사용 시설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적용 우선 순위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4.4 시공책임자는 시공중에 지역난방공사와 기계약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지역난방공사와 즉시 협의하여 재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5 시공담당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재작업 지시하고 변경사항이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6 시공책임자는 사업주체와 지역난방공사간 설비공사와 타공종간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4.7 시공담당자는 각종 검사의 종류와 실시시점을 파악하여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8 시공담당자는 시공변경, 상세도상의 이견해소 등을 위해 난방공사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5. 배관공사

5.1 시공담당자는 작업착수전에 지역난방관의 배관경로를 면밀히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문제를 협의 해소시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열손실 방지 대책등)

5.2 지역난방배관은 배관상에 공기모임이 없도록 한 방향 구배로 배관되어야 하며 필요시 공기배출 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자동 공기변을 적정구역마다 시설)

5.3 시공담당자는 배관재가 시방에 적합한 것인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5.4 적산열량계용, 전원공급 방식이 열사용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5.5 시공담당자는 용접공의 자격을 유효한 방법(자격증, 실시Test, 기타)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비파괴 검사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정밀한 용접작업이 진행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5.6 적산열량계 부착간격과 필요한 계기 및 센서용 소켓이 배관작업중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7 영량계 및 발브의 점검과 유지보수용 작업발판과 사다리가 기준에 적합하게 고정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8 외부에 설치된 주밸브와 밸브박스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BOX 및 보온재 구비)

6. 열량계, 밸브, 기타

6.1 열량계는 기준에 적합한 이격거리를 두고 수평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난방공사분)

6.2 밸브 및 소켓은 시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점검과 감시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3 온도계 및 압력계는 지시부가 보온마감외부로 돌출되어도 감지부가 유체의 흐름부위와 접촉되도록 충분히 긴것 이어야 하며 수시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관내경 하부상단 1/3점까지 접촉)

6.4 보온은 시방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밸브작동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7. 시공검사 기준

7.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7.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7.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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