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함 에 관하여 그 관리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사물품의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물품관리는 법령이나 회계규정에 따로 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 대상물품) 이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용재료 및 건설용자재

2. 공기구, 비품, 저장품, 차량운반용구

3. 토지 및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기구

4. 기타 前 각호에 준하는 물품

제4조(물품관리책임 및 관계자의 기능) 물품관리의 담당책임부서에 서는 다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소요량계산 및 판단과 수급계획수립

2. 물품조달 및 재고품관리

3. 물품출납 및 기록의 유지

4. 처 분

5. 물품의 유지.보전

6.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책임자 및 임무) 회사는 물품을 관리하는 자(이하 “물 품관리자”라 통칭한다)로서 물품관리책임자, 물품출납책임자, 물품출납담당자 및 물품운용관리자를 두며 그 직무와 책음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취급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그 직 무는 물품의 출납, 운용관리, 취급, 보관 및 적절한 유지등을

감독함과 동시 그 업무를 태만이 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물품출납책임자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며 그 직무 는 소관물품의 보관, 출납유지 및 기록에 관한 총괄적 책임을 짐과 동시 하급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3. 물품출납담당자는 소관부서의 담당계장 또는 직원으로 하 며 그 직무는 물품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소관물품을 적절히 보관함과 동시 물품의 출납등에 과한 업무처리 및 정확한 기 록유지등을 담당한다.

4. 물품운용관리자는 소관물품을 직접 운용, 관리하는 부서의 평직원으로 하며 그 직무는 물품의 사용, 취급, 보관유지 및 기록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진다.

제6조(인수․인계)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하려 할 때에는 차상 급관리자 또는 사장이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장부와 물품을 대조․확인한 후 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서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인수.인계) 물품관리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종 물품관리 대장을 비치,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각종 물품관리대장은 물품의 수급실적 및 이력사항등을 기 재하여야 하며 연도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종 물품관리대장은 불분명 또는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재물조사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물품출납 책임자 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물품의 수급계획

제8조(수급계획의 수립) ① 물품관리 소관부서는 물품의 적정관리 를 통한 생산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급을수립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생산계획에 의거 담당분야의 물 품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재담당부서의 장은 각 물품관리의 소요부서에서 제출된 물품수급계획을 종합 조정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④ 수급계획은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 內資와 外資 로 분리.수립한다.

⑤ 물품수급계획은 별지서식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거 작성한 다음 별지서식 제3호로 종합작성한다.

제9조(구매제한 및 실적보고) ① 물품을 구매 및 취득할 때에는 물 품의 수급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시 엔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② 물품관리책임부서의 장은 매분기별로 물품수급실적보고서 를 작성하여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관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재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종합분석 평가하여 사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수급 실적보거서는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제3장 청구 및 출납

제10조(물품의 청구) 물품의 청구 또는 수선을 의뢰하고자 할때에 는 별지 청구서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소관물품출 납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요시기 및 용도

2. 특수물품 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은 그 필요한 사유 및 품질규격 등

3. 물품의 시방서등

제11조(출고) 물품출납책임자가 물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물품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물품출납담당자에게 즉시 출고를명해야 한다.

제12조(제조원재료의 출고) ① 제조에 필요한 주재로는 출납시마다 또는 매일 출납수량을 종합하여 조달요구부서(사용부서)에 물 품송부서를 제출한 후 출고한다.

② 기타 물품의 청구도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건설용자재의 출고) 건설용자재는 다음과 같이 출고 및 관 리한다.

1. 공사도급계약자에게 물품을 출고할 때에는 청구 및 출고증 을 받은 후 공사현장책임자 입회하에 현품을 출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책임자는 출고된 자재의 철저한 검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출납대장관리) 물품출납담당자가 물품을 이수하거나 또 는 출고하였을 때에는 관계 정리대장에 수불상태를 기록하여 야 한다.

제15조(물품의 반납) 현장의 물품관리자는 불용품(공사용자재 및보수용자재, 교체품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납 및 인수증 을 작성하여 소관물품 출납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관리자의 교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17조(교체의 절차) 전조에 의한 물품관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관재담당부서의 장의 사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되는 물품관리 자간에 현품을 전출.입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관리

제18조(재고관리의 목표) 물품의 재고관리는 구매 또는 취득하는물품의 적정한 소요량산정, 품목선정, 재고수준유지 및 관리 조정에 의한 재고비용의 절감과 물품의 효율적사용을 목표로 한다.

제19조(소요량 산정) 물품의 소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 항을 고려햐여야 한다.

1. 생산계획의 파악

2. 자산상태 및 사용계획의 파악

3. 재고 및 재고유지에 관한 계획

4. 구매 및 취득에 관한 계획

5. 소요량 및 사용실적의 분석

6. 국산품 대체계획

7. 기타 품질개선 및 우수자재개발전망에 관한 사항

제20조(저장) ① 물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재고기록카아드에 의하여 소재를 정확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② 저장된 물품의 불출은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③ 저장된 물품은 품질보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5장 재물조사

제21조(정기재물조사) 정기재물조사는 매년월일 현재로 실시한다.

제22조(수시재물조사) 수시재물조사는 물품관리책임자가 행하는 조 사로서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 또는 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또는 사장이 지시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3조(조사요원의 임명) ① 재물조사요원은 물품관리에 직접 관여 하지 아니한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필요에 따라 재물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물품위치별 재물조사) 물품조사요원은 물품의 현위치에서물품관리자로부처 교부받은 재물조사목록에 의하여 품목별로 물품의 상태, 자원 및 재고와 사용중인 것을 구분하여 현재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상태구분) 물품의 상태는 신품, 준신품, 중고품, 고 품, 整備品 및 폐품등으로 구분한다.

제26조(재고품과 사용품의 구분) 재고품과 사용품은 다음과 같이구분한다.

1. 재고품:물품출납담당자 관리하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

2. 사용품:물품운용관리자의 관리하에 운용 및 취급되고 있는 물품

제27조(입회 및 확인) 물품조사요원이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물품운용관리자나 물품출납담당자가 입회하고, 실사수량을 확 인하여야 하며, 재물조사원이 파악한 현재량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서등에 입회자는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집계보고 및 결과조치) ① 조사요원은 실사가 끝나면 품목 별 재고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 책임자 및 관담당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재담당부서의 장은 전항의 집계표를 사장에게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과부족품의 처리)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재물조결과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수량을 대조하여 초과품과 부족품이 발견되었을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물품관리책임자는 처리결과현황표를 작성, 관 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장부정리) 물품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의 실수량을 해당장부 상에 기입하고 “재물조사결과”라고 주서해 두어야 한다.

제6장 불용품처리

제31조(불용품결정의 기준) 각 부서의 물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판정을 내린 뒤 사장의승인을 받아 불용.결정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이 가능한 일정량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전혀 사용불능상태이거나 없어진 방비의 부품이 새로 확보될 가능성이 없는 장비

4. 규격 및 모양의 변화, 자연감모, 변질, 파손등으로 수리하 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것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물품

6. 수선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용 자재중 공사준공과 동시에 발생 한 잔재로 시간, 장소등의 조건상 안정성이나 경제가치의 결 여로 관리전환이 곤란한 물품

8.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32조(불용결정전차) 물품의 불용여부는 당해 물품을 관리운영하 는 물품운용관리자 또는 물품출납책임자 또는 물품출납책임자 의 건의에 의하여 소관부서 물품관리 책임자가 판정하고 관계 담당부서의 협의를 가진 후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33조(불용품 매각처분) 불용품은 불용품매각절차에 따라 처분하 여야 한다.

제34조(불용품 및 잉여품의 회계처리)물품을 매각처리하였을때에 는 그 대금을 자산의 해당과목으로 처리하고 처분가격과 잔존 가격과의 차액은 사업의 수익으로 계상정리한다.

제35조(불용품의 해체와 폐기) 물품관리책임자는 분류된 불용품의 상태가 고품 또는 폐품인 경우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으 로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잔존품만 매각 또는 폐기한다.

제7장 망실.훼손의 변상

제36조(망실.훼손사고의 보고) ① 물품관리자가 자기보관 또는 관 리하는 물품에 망실, 훼손,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원인 및 사유등을 조사한 후 망실, 훼손보고서를 작성 하여 기타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물품관리책임자를 작성하 여 기타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 고, 이 경우 물품관리책임자는 관재담당부서의 장을 경우 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망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해제를 받 지 못하면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7조(판정) ① 관재담당부서의 장은 전조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 서를 심리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장이 결정하는 바 에 따라 판정하고 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물품관리책임자는 전조의 판정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변상) ① 물품관리자가 고의 또는 지대한 과실로 물품을 망 실, 훼손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망실한 물품 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현물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물품관리책임자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변상토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물품가격 및 변상금액은 망실 또는 변상금액은 망 실 또는 훼손시점의 시가를 기준하여 평가.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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