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기획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신제품 기획에서 발매개시 결정까지의 업무절차에 대하여 정한다.

제2조(제안절차) ①신제품 개발에 관한 구상을 한 자는 당사의 제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제출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를 심의한다.

③전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관계 부서장은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사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그 타당성 여부를 통지한다.

제3조(개발계획) 주관부서장은 전조의 제안심의 결과 및 기타 정보․조사자료 등에 의거, 다음 각호의 계획을 입안한다.

1.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4조에 정하는 신제 품연구계획

2. 즉시 제조시작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0조에정하는 신제품생산계획

3. 신규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조에서 정하는 신규사업계획

제4조(신제품연구계획) ①신제품연구 계획은 이를 신제품의 기초적 연구계획과 신제품의 연구제작 계획으로 나눈다.

②신제품연구계획은 연구과제, 기타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부장이 입안하고, 필요에 따라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한 다음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5조(결정) 사장은 신제품연구계획을 결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연구담당 부문의 장에게 연구를 명한다.

제6조(실시) 전조의 연구명령을 받은 연구담당 부서장은 그 연구명령에 의거, 연구실시계획을 결재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한다.

제7조(시험의뢰) ①신제품의 연구제작과정에서 연구담당부서가 시험제작 신제품을 만든 때에는 연구담당부서의 장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고, 시험항목 및 시험완료기한을 명시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험을 의뢰받은 자는 시험완료기한내에 의뢰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송부한다.

③시험제작 신제품에 대한 시험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담당부서의 장은 시험결과를 통합하여 계획을 입안하고, 필요에 따라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한 다음, 담당임원의 결재를 받는다.

제8조(보고) ①연구담당 부서의 장은 매월 말에 신제품연구계획의 진도보고를 사장․전무․담당 임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연구담당 부서의 장은 연구완료 전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제9조에 정하는 연구완료 보고에 준하여 신제품연구 중간보고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신제품연구계획 진도보고 또는 신제품연구 중간보고에 의거, 신제품발매의 준비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미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조사․검토 또는 준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완료보고) ①연구담당 부서의 장은 신제품의 기초적 연구 또는 연구시험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최종시험품에 대한 시험을 한 다음, 신제품연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장․전무 및 담당 임원에게 제출한다.

②신제품연구 완료보고는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장은 신제품연구 완료보고를 심의하고, 필요에 따라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한 다음, 사장․전무 및 담당 임원에게 보고한다.

④신제품의 기초적 연구가 완료되어 시험제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 연구시험 제작계획을 입안한다.

제10조(신제품 생산계획) 주관부서장은 전조의 연구완료보고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에 따라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한 뒤, 신제품 생산계획을 입안하고 관계 부서의 장과 합의한 다음,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1조(사장 지시) 사장은 신제품계획을 결재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시한다.

1. 시험제작담당 부서의 장을 통한 시험제작의 지시

2. 신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검토 또는 준비의지시

제12조(조사․검토․준비) ①전조의 규정에 의거, 신제품개발에 관한 조사․검토 또는 준비의 명령을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기한내에 조속히 명령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품화를 위한 조사․검토 또는 준비의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발매계획) 영업부서의 장은 신제품기획위원회에 부의한 뒤, 신제품 발매계획을 입안, 관계 부서의 장과 합의한 다음,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4조(신규사업계획) 신제품의 연구 또는 시험제작을 하는 경우, 신규사업에 해당될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신규사업추진계획을 입안하여 관계 부서의 장과 합의한 다음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5조(발매명령) ①사장은 신제품발매계획을 결재한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발매를 지시한다.

②전항의 지시를 받은 자는 신제품 발매계획에 따라 신제품의 발매가 예정기일내에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판매) ①신제품의 시험제작 과정에서도 시험제작품에 대하여 이를 시험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②시험판매품을 출하하는 때에는 제품검사 담당부서의 출하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③영업부서의 장은 시험판매로 얻어진 제반 정보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기타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7조(기밀유지) 누구를 막론하고 신제품기획에 관한 기밀을 사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사원의 의무) 사원 각자는 평소 창의적인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회사의 신제품기획․개발에 관한 구상과 제안을 적극시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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