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지침서

1. 목적

이 절차서는 기계설비공사 중 냉난방, 소화, 위생, 난방공사에 부수되는 배관(가공조립, 설치 및 압력 시헙과 검사)및 기구설치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규격품

2.2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3 자체 시공 지침

2.4 제작자 공급 시공 지침

3. 책임과 권한

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배관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배관공사의 전체에 대하여 지도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2. 시공책임자는 및 시공담당자는 배관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조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책임자 및 시공담당자는 해당공정에 따른 검사, 다른 PART와 간섭되는 설계의 조정, 배관 상세의 기술적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협력업체 및 제작자 측과 협의하여야 한다.

3.4. 시공담당자는 압력을 시험하기 전에 시공의 완료여부, 배관표시, 계측, 조정, 소손 방지대책 기타 다른 여건들이 해당 시방서에 적합함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완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5. 입력시험과 배관세척은 시공담당자 입회하에 시공업체 시공기사에 의해 실시하고 실시사항, 결과, 날짜 등에 시공기사가 기록 서명하고 시공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3.6. 각종시험 및 검사와 점검은 시공담당자에 의해 실시 감독되고 시공담당자는 시공책임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배관일반

4.1. 배관재와 부속품의 규격과 재질이 시방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

4.2. 용접절차와 용접공의 자격이 해당작업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4.3. 배관재별 및 규격별 배관방식이 발주자 시방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4.4. 관절단은 기준에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며 절단후 덧살 제거 및 관 끝의 찌그러짐 등의 복귀후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것

4.5. 금속류의 재질과 비금속류의 배관이 연결될 때 전식 방지를 위해 절연부속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것

4.6. 용접후 용접부위의 SLAG,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상온에서 서서히 완전히 식힌후 시방에 따른 방청도장을 실시하는지 확인할 것

5. 옥외매설배관

5.1. 열관류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해 적정한 매설깊이 및 접촉부위의 보온, 보냉을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2. 매설관은 내식성을 가져야 하며 부식방지를 위해 피복 등의 조치가 되어야 하고 매설전 크랙 등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5.3. 특수배관(플랜트 및 초고압)은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설치시방을 확인할 것

5.4. 압력시험 전 앙카, 써포드, 신축 흡수기능의 견고한 고정여부를 확인할 것

5.5. 압력시험 후 정확한 Coating Wrapping이 실시되었는가를 검사하고 부동점으로 부터 실측된 거리를 도면에 명기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기한다.

6. 기계실 배관

6.1. 배관의 하중이 직접 장비류에 걸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며 장비의 진동, 소음이 배관이나 지지철물 및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6.2. 배관은 장비의 작동, 점검, 보수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각종 밸브류의 작동과 계기류의 감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6.3. 모든 배관은 용도별, 구역별로 마감재료의 색상 및 TAG로 표시하여야 한다.

6.4. 일반적으로 누수의 발생율이 높은 배관 아래는 장비의 배치를 지양한다.

6.5. 사수 인임 배관은 수위조절변 또는 자동제어장치의 오동작에 의한 물 넘침에 대비한 다단계 조절기능이 설치(PISTEK등)되고 그 정상작동유무를 점검한다.

6.6. 저수조의 OVER FLOW배관은 물 넘침시 직접외부배출 또는 기계실내 집수정으로 유인해 강제배출 되어야 한다.

6.7. 법정량의 소화용수가 항상 확보될 수 있도록 급수 흡입구는 저수조의 소화용수 필요높이 이상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6.8. 밸브류 상호간의 간격은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7. 난방배관

7.1. 배관재의 재질과 규격이 시방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가를 점검한다.

7.2. 입상관의 Expansion Joint와 Anchor는 수축과 팽창이 원활히 흡수되어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적합한 위치에 하고 신축 이음부 1,2차 측에는 플레이트를 이용하는 등의 보강조치를 취한다.

7.3. 입상관은 자유로운 수축팽창에 장애를 주거나 그로 인해 소음, 진동, 기타 국소적 응력을 발생시키는 모든 요소로부터 분리 또는 해소되어야 한다 (AIR VENT 처리등)

7.4. 가지관의 주밸브는 입상관으로부터 분기 직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7.5. Air Vent, Drain Valve 등 난방수의 정상적인 순환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라 필요개소 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7.6. 세대내 난방지관은 발주처 시방에 따라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고 Joint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7. 세대네 KS-XL, 동관배관은 난방열량이 고르게 분배되고 공기모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 적합한 길이(왕복길이 50M이내)와 수평상태가 유지되게 배관되어야 한다.

7.8. KS-XL, 동관의 배관방식은 발주처 시방에 따라야 하며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새틀, 크립바, 나이스 판넬등)

7.9. 난방 Coil의 상단부가 최종마감 면으로부터 시방에 적합한 깊이(2MM)로 매설되어야 하며 매설깊이는 배관전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7.10. 난방열량계 및 온도조절변은 제작자 시방과 관계법규 및 시방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전에 배관세척이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점검하여야 한다.

7.11. 온도조절기와 열량계는 작동이 원활하고 기능이 적합함을 시운전과 병행하여 그 기능을 검증하고 그 결과 시공담당자가 확인하고 시공책임자에 의해 서명하여 문서화되어야 한다.

7.12. 난방지관의 코일피지는 발주처 시방에 따라 적합한 간격을 유지해 난방부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8. 급수, 급탕 배관

8.1 배관의 재질(비부식성)과 규격이 시방과 도면에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8.2 입상관의 Expansion Joint와 Anchor는 수축과 팽창이 원활히 흡수되어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적합한 위치에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1,2차측 동시보강)

8.3 입상관은 자유로운 수축팽창에 장애를 주거나 그로 인해 소음, 진동, 기타 국소적 응력을 발생시키는 모든 요소로부터 분리 또는 해소되어야 한다.

8.4 급수급탕은 유량계는 동파로 부호되고 유량확인이 용이하며 누수와 처짐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BOX내 보온포함)

8.5 배관은 제작자 시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관되어야 하며 동파에 대한 대비가 시방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8.6 모든 수전 연결구는 Shop Drawing과 수전 제작자 설치 상세도를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와 규격의 연결구를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8.7 수전 연결 상부 200MM 정도의 연장부를 두어 관내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수격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

9. 오․배수 배관

9.1 배관재의 재질과 규격이 시방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가를 점검한다.

9.2 입상배관은 매층마다 고정되어야 하며 횡주 배관은 시방에 적합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9.3 오․배수 흐름이 원활하도록 시방에 적합한 기울기로 배관되어야 하며 세척 및 물흐름 소리의 차단을 위해 적절한 Insulation을 해야한다.

9.4 입상 및 세대배관이 완료된 후 시방에 적합한 통수시험 또는 기일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시공담당자에 의해 기록되고 시공책임자가 확인 서명되어야 한다.

9.5 위생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수구의 위치가 위생기구 제작자 시방에 적합한 위치와 크기로 배관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con'c 타설전 스리브작업시 점검)

9.6 원활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관내의 공기가 배제되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점검,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되어야 한다.

9.7 관말부위는 봉수보호 및 조닝 방지와 관내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섹스티아 밴드 처리를 필한다.

9.8 통기방식은 시방에 따라 시공하되 통기분기점은 횡주관 상부 또는 45°이상의 위치에서 분기하고 접속점은 적합한 부속을 사용한다.

9.9 신정통 기관은 반드시 입상배수관경과 동일내지 크게 한다.

10. 시공검사 기준

10.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10.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10.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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