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의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징계위원회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직원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위하여 본사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으로 하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급 이상 직원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및 직무대행) ①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은 위원중에서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양정결의에 있어서 의견이 분리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로서 행하되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지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 다.

1. 전직원에 대한 징계

2. 부설기관 및 사업소의 징계 의결사항이나 처분에 대한 재심

제7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교부 후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거나 여행, 해외체제, 기타 사유로 ○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할 수있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사실을 진술 또는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증언을신청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기피결정을받은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사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재심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 의결에 참여했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정상참작과 감경의결) ① 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할 때에은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상벌, 개전의 정, 징계요구 양정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결하되 제2항 및 제3항의 공적에 대한 감경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감경기준에 의하여 감경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징계의 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징계의결요구기관에서 중점 사정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1. 표창업무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을 받은공적

2.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은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감경기준에 의하여 감경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건을 감경의결한 경우에는 회의진행과정을 회의록에 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의결기한)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를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처분권자(재심의 경우 재심청구자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의결요구 및 집행

제15조(징계의결요구) ① 부설 사업소 및 각급 부서의 장(이하 “징계요구권자”라 한다)은 소속직원에게 징계혐의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적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 ① 징계요구권자가 제15조의 규정에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의 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이하“양정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징계사유가 “별표 2”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징계사유의 기준에 의한다.

③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별표 2”에 규정된 서로 관련이 없은 2개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

④ 징계혐의자와의 연대책임으로 직상감독자 및 차상감독자을 문책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감독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양정요구는 업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혐의자보이다 가벼운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대장에 등재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재심

제18조(재심청구) ① 징계요구권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6조 각 항의 관할 구분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징계요구권자는 위원회으로부터 징계의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재심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재심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재심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사유로 재심청구기간을 경과한 기간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재심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이 결정한다.

제20조(재심청구절차) ① 징계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있어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서(별지 제7호)

2. 징계의결서 사본

3.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상벌, 개전의 정 등을 기록한 서류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 또는 그 의결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서

2. 인사발령통지서(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한함)

3. 징계의결서 사본

4.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

5.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 수령지연으로 재심제기 기한을경과한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21조(보정명령등) 위원회는 재심청구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징계요구권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은 재심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권자가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3조(준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의결), 제7조(징계혐의자의 출 석), 제8조(심문과 진술권), 제9조(제척과 기피), 제10조(정상참작과 감경의결), 제11조(의결기한), 제12조(의결통보),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의 규정은 재심에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및 징계의결서에는 “재심”이라 주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효력)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재심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불복하지 못한다.

②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③ 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징계양정경감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징계양정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분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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