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인사고과평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 인사고과평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과평정의 원칙)

①고과평정자는 당사의 승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 등에 대한 인사고과가 공정히 평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원에 대한 고과평가는 평정자가 일상의 관찰과 지도에 의하여 얻은 자료 및 직접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피고과자에 대한 호악․동정 및 편견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상사에 대한 타협 및 동료 소속원에 대한 불신을 배제하고 평정자에 객관적 신념에 따라 고과한다.

④고과대상기간 이외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나 고과성적을 필요 이상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고과의 종류)

①고과는 인성고과와 실적고과로 구분실시한다.

②인성고과는 연 1회 실시하며, 이는 사원의 능력․적성․성격 등을 평가함과 더불어 지도 교육사항을 기록한다.

③실적고과는 연 2회로 실시하며, 이는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사원의 근무실적을 담당직무의 종류 및 복잡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분석적․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4조(고과표의 분류)

고과는 사무직․생산직․기술직․연구직의 4직군으로 구분 실시하고, 고과의 내용은 승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고과상의 주의)

실적고과에 있어서는 사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하여 실제로 발휘한 능력․성과 및 근무태도에 대하여 평가하고 직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학식․경험․기능․능력 및 성격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고시의 절차)

고과자에게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부장 또는 인사 관계 부서장은 다른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고과표의 보관)

고과표는 대내외비 문서로서 인사부장이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작성한 해로부터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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