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적용범위 및 목적

시공에 관한 절차와 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등을 문서화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전체의 작업 및 교량가설의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2 공사과장

교량공사의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 검사하는 책임이 있다.

2.3 품질 보증 담당

각종 자재 및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하는데 그 책임이 있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공사과장은 철근 및 거푸집 해체조립의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담당자와 협의하여 자재수급을 한다.

3.2. 입고된 자재는 품질담당자의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한다.

3.3. 공사과장은 레미콘 타설의 계획을 수립한다.

3.4. 공사과장 및 품질담당자는 완성된 교량의 양생 및 보존 방법을 강구한다.

4. 품질관리 LIST

4.1. 콘크리트 타설

4.1.1.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1) 타설검토

① 1차 타설은 가로보(CROSS BEAM)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슬래브 콘크리트는 낮은 곳에서부터 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하며 타설 즉시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를 이용하여 면고르기를 한다.

②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전 기능공을 모아놓고 각자 임무를 부여한 후 면마무리, 바이브레타 사용 등의 작업에 대한 사항과 교량난간에서의 추락 등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토록 한다.

③ 펌프카 공장 발생시 대비책을 사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우기를 대비하여 비닐을 준비토록 한다.

⑤ 양생제 살포후 마대를 덮고,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⑥ 양생기간 동안 하중(사항중 및 활화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기타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2) 슬래브 타설시 유의사항

교량 슬래브는 통행차량에 노출되어 하중을 직접 받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슬래브 시공중 양호한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타설면의 평탄성 확보를 위하여 고도의 시공관리를 요하며 특히 교량상부 공사중에 사고발생 위험성(침하, 전도, 붕괴, 추락, 기계고장)등이 많으므로 시방에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① 동바리 설치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장비 및 인원등이 동원되어 하중이 증가하므로 설계상의 동바리 설치간격 및 지반지지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② 교량슬래브의 거푸집 바닥은 가로보(CROSS BEAM) 상면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발생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데크 피니셔 레일 설치는 편구배에 맞추어 배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전 데크 피니셔(약 30cm)를 가동하여 침하량을 측정하고 침하량을 보정한 후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④ 데크 피니셔 시공순서는 종단구배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동일 종단의 경우 데크 피티셔 드럼 가동은 편구배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동시킨다.

⑤ 드럼은 약 10-15˚정도를 유지하여 사용토록 하고 드럼 자국(파도형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드럼 후면에서 플레이트 패널(PLATE PANEL) 마대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은 전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데크 피니셔 전방에 과도한 양이 미리 타설되면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방 약 3m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⑦ 상부슬래브 타설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교량바닥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량받침의 임시 잠금장치는 슬래브 타설 후 제거토록 한다.

⑧ 시공죠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는 장비가동상태 확인 및 인원확보가 되어야 한다.

⑨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침하봉을 설치하여 실제 침하량과 계산처짐량을 관측하여 처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 및 시기등에 대한 계획서를 시행 1주일 전까지 보고하고 타설 1일전 검측을 받아야 한다.

⑪ 슬래브가 곡선구간으로 편구배가 있을시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횡버팀목을 촘촘히 설치한다.

⑫ 비온 뒤 바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는 동바리 설치부의 지반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지반침하에 유의한다.

⑬ PC 거더교인 경우 PC거더의 솟음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시에 처짐(1~2cm)이 발생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공한다.

4.1.2. 거푸집, 동바리, 비계

(1) 거푸집 및 재질

① 일반 거푸집 : 교량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 일반거푸집 사용할 때 표면이 거칠어져 미관상 좋지 않음

② 철재 거푸집 : 콘크리트 표면은 매끈하나 자중이 커서 기둥의 높은 곳은 설치하기가 어렵다.

③ 코팅 거푸집 : 콘크리트 표면은 매끈하나 거푸집과 거푸집의 이음이 뚜렸하여 사용 가능함.

(2) 시공시 유의사항

① 거푸집 표면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가로 버팀대 및 세로 버팀대의 간격이 콘크리트 중량에 대하여 적절히 되어있는가 확인해야 한다.

③ 폼 타이(FORM-TIE)혹은 타이 볼트(TIE-BOLT)의 간격이 적절히 배치되었고 종.횡 방향으로 열이 맞는가 확인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치기 전 조임 장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⑤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할 때는 구조물의 특성, 위치, 기후와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동바리

일반적으로 설계에는 목재 및 강재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공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

① 강재동바리 설치시 주의할 점

a. 동바리 받침곳에 원지반이 견고한가를 조사토록 하고 견고하지 않을 경우 바닥을 다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토록 한다.

b. 콘크리트 사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한 동바리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c. 각 조임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볼트이음을 하도록 한다.

d. 구조물에 수평, 연직방향 다같이 4m이내의 간격으로 벽 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e. 콘크리트 타설도중 동바리에 변형이 오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f. 강재 동바리 위에 통나무 동바리 설치시 강재 동바리와 통나무 동바리 사이에서 분리되어 붕괴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하중전달이 잘되도록 튼튼히 연결시켜야 한다.

(4) 비 계

① 비계는 안전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한다.

②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5) 슬래브 양생관리

① 양생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제 5.4.7 및 5.8.8(양생)에 따르되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③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모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양생후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생위치, 규모, 원인, 발전과정, 보수공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준공시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육안조사 이외에 균열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측정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파괴시험 및 코아채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거더(GIRDER)교 슬래브 거푸집 타설시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사용에 대한 시방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① 도급자는 데크 플레이트의 전개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료

a. 품 질 : KS D 3503(SS 400)의 규정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한다.

b. 규 격 : 폭 660mm또는 6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는 구조도면에 준하여 전기도 및 상세도에 명시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결정한다.

c. 도 장: 도장은 데크 플레이트 하부면에만 수용성 무기징크 도료(1회 100k)를 적용함으로 하며, 도장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의 수용성 무기징크 도료 도장시방에 따른다.

③ 데크 플레이트 성형은 ROLL FORMING공법으로 냉간 성형한 것으로 정확한 치수와 소요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④ 설치전 변형이 발생한 부재는 수정후 설치한다. 단, 열등을 가해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판단시 그 정도가 심한 것은 즉시 반출, 교체하여야 한다.

⑤ 데크 플레이트의 헌치부 시공은 구조도면에 준하여 정확히 시공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적절한 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도급자는 보강작업 방법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 STOPER철판은 KS D 3503(SS 40)의 규정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개도 및 상세도에 준하여 제작, 설치해야 한다.

⑦ 데크 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용접은 점용접으로 하며 용접열에 따른 변형 및 도막 탈리로 녹이 발생할 시에는 부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데크 플레이트 설치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하며 설계도상에 제시된 교량 슬래브의 두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2. 교량받침

4.2.1. 적용범위

본장은 교량상부의 받침시공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공사는 도로교 표준 시방서 제 5.1(받침공) 및 설계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교량받침(SHOE)은 교량의 운동량을 반복적으로 흡수함으로써 교량의 유지 기능 및 사용성에 큰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본 공사에 적용되는 교량 받침은 기능면에서 타제품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PIPE를 사용한 SLIDE POT SHOE와 고력황동주물(HbSC4)을 사용한 BEARING PLATE SHOE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LIDE POT SHOE는 KS F 4424, BEARING PLATE SHOE는 KS D 6007및 관련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2.2. 재료 기준

(1) 받침에 사용할 재료는 관련 KS와의 적합여부를 위하여 규격증명서, 재료 시험 성적서, 비파괴시험 성적서, 베아링의 충격시험 성적서, 설치시공 요령서, 제작시공 사진첩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받침에 사용할 재료는 관련 KS에 준비하여 시행한다.

4.2.3. 시 공

(1) 일반사항

① 받침은 설계도면 및 규정에 맞는 규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구분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확인 및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받침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 5.1(받침부)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함을 위하여 형하공간을 40cm(부득이한 경우 45cm)확보하되 형하공간의 확보를 위한 돌출부는 원칙적으로 교대 및 교각과 동시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 편의상 2차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확실한 접착을 취하여 치핑 및 신구 콘크리트 도포 등의 상황을 명시한 작업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한다.

(2) 앵커볼트의 설치

①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5.1.6(받침의 설치) 및 관련시방서에 따른다.

② 교대 및 교각에 앵커볼트를 설치하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속에 구멍을 만들때 교대 및 교각의 주철근을 절대로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③ 신축 슈, 로울러, 로커 등에 사용하는 앵커볼트는 가설시의 온도를 고려하여 구조물이 자유롭게 팽창, 수축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무수축 모르터

① 받침판의 하부면과 교대 또는 교각의 코핑사이와 앵커볼트 구멍의 틈을 메우는 모르터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무수축 고강도 콘크리트( σck=600㎏/㎠이상)로 타설하여야 한다.

② 무수축 몰탈은 상부(BOX GIRDER, BEAM)시공 최소 7일전에 타설하여 충분한 강도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4) 받침 및 받침판의 설치

받침을 설치할 때는 우선 설치도면상 나타나 있는 규격 및 치수를 확인한 후 종류에 따라 정확히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기전 받침의 수평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강도 몰탈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설치는 현장기술자 및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강재받침의 방청 및 도장

① 용융아연도금의 시공 및 받침의 아연 부착량은 KS D8308(용융아연도금)의 규정 및 도장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제 12장(도장공)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받침의 도장은 표면 블라스팅을 한 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로 50㎞ 두께로 1차 도포하고, 운모상 산화철을 에폭시 수지 포리마이드 수지의 2액형 도료로 공기접속면에 대하여 100㎞두께로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6) 반입시 규격검사

① 도급자는 납품시 교량받침에 대한 공인 기관인 합격증 및 재료보증, 공중실험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한국공업 규격 KS F 4424의 시험방법 제반 관련규정에 따른다.

(7) 설치시 유의사항

① 온도에 의한 수축, 평창에 지장이 없도록 신축이음장치의 유간을 확보하여야하며, 유간 부족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고정단과 가동단이 혼돈되지 않게 미리 색상등으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③ 교대, 교각에 설치한 앵커볼트 구멍은 동계에 파손되지 않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④ 슈 하단부의 받침철근은 슈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⑤ 교량 받침을 설치할 때는 우선 설계도면 규정에 맞는 교량 받침의 규격용도를 정확히 구분배치하여야 하며,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고강도 모르터의 교좌면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⑥ 교량 받침의 설치는 현장 책임기술자의 확인 및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⑦ 운반시 특수보호시설에 의하여 운송되어졌을 때 각각의 교량 받침은 운반시 조립된 상태로 보관 저장하여야 하며, 교량 받침이 운송할 때 손상을 입었는지 완벽하게 시험 작동시켜 보아야 한다.

⑧ 특별히 주의할 사항으로는 교량 받침을 저장 창고에서 설치 위치까지 운반시 운반에 대한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신축이음 장치

4.3.1. 적용범위

본 장은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강재 및 고무계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공사는 설계서 및 제반사항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4.3.2. 재료기준

(1) 강 재

신축이음장치의 주 재질은 강재는 향후 유지보수시 도장작업등이 용이치 않으므로 우수 및 제설재(염화칼슘)등에 의한 부식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물리적 화학적 특성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제 8.2(재료)의 해당 각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시공전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 방법), KS D 1802(철 및 강의 인분석 방법) 및 KS D 1803(철 및 강의 황분석 방법)에 의해 국가 공인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단, 시험은 KS B 0801(금속재료 인장 시험편)에 따른다.

항목 단위기준 방법비고

항 16㎜ 이하 ㎏/㎟ 25이상

복 16-40㎜㎏/㎟ 24이상KS B 0802

점 40㎜ 이상 ㎏/㎟ 22이상

인장강도 ㎏/㎟ 14-52

연 5㎜ 이하 % 21이상

신 5-16㎜% 17이상

굴곡강도 Σ180 KS B 0804

P %0.05 KS D 1802

S %0.05 KS D 1803

(2) 고무제품

완벽한 신축기능 방수효과를 갖고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인장시의 파괴시험 및 침투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장치에 사용되는 고무재료는 합성고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하 25℃에서 신축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시공전 KS M 6518(가황 고무 물리시험 방법)에 의해 국가공인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항목 단 위 기준방법 비고

인장강도 ㎏/㎠150이상

신율 ㎏/㎠300이상

경도도45-60

인장강도㎏/㎠130이상 KS M 6518 72시간*100℃

노화시점 신율㎏/㎠250이상

경도 도 10이하

압축영구변형율 % 25이하

4.3.3. 시 공

(1) 일반사항

①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시공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신축 줄눈의 신축, 설치 온도를 기준한 신축량, 회전, 방음 및 지수(止水)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작성 되어야 한다.

② 신축량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 크리이프와 건조수축, 설치시의 온도, 여유량 등을 고찰하고 산정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제시된 슬래브단부 보강부의 규격이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장치와 부적합할 경우 시공자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이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 장치

① 유간결정

콘크리트교에서는 건조수축과 크리이프의 수축량이 대단히 크게 작용하므로 이를 필히 고려하여 유간을 결정해야 한다.

② STEEL 제품

재료가 특수 산화강철로 제작되어 차량 접촉면과 앵커 부품이 일체로 제작되어 있어 방수가 완벽하여 내구성과 또한 양호한 제품으로서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a.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절단한 후 정리

b. 포장면 상단에 앵글(밸런스 조정용)을 부착하여 설치

c. 교량 슬래브(D 13m/m이상, 200m/m이하) 철근과 신축장치의 앵커바(ANCHOR BAR) 철판을 산소용접(P.C구조물인 경우)하여 해머로 충격을 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d.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직경 40m/m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한다.

e. 신축이음장치 설치

(3) 고무제품

고무는 인장강도, 신율, 경도 등의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재질로 되어 있어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차량 통과시는 충격과 소음을 흡수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이음 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절단후 정리

나. 앵커볼트 및 강재 형틀에 설치

다. 무수축 콘크리트타설 및 양생후에 강재 형틀 철거

라. 신축이음장치 설치

(4) A791설치시 유의사항

① 설계도에 제시된 신축량, 유간장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강교 또는 빔 제작에 앞서 제작시 온도와 상온 15℃와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량을 계산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교대 및 교각은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설계도에 주어진 규격과 위치대로 정밀 시공하여야 하며 교대 및 교각의 좌표와 실제 교량연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는 유간이 적을수록 구조적으로 유리하므로 최소유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 가급적 유간이 적게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신축이음장치 설치를 위한 슬래브 단부 보강부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 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공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제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슬래브 단부 보강부의 규격이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와 부적합할 경우 도급자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슬래브 시공시 교대와 슬래브 또는 슬래브 상호간 유간은 온도상승시 최소유간이 신축장치의 최소유간보다 10m/m 정도 크게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⑥ 신축장치 설치를 위한 block out은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의 규격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하며, 노출철근은 신축이음장치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⑦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당해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매 제품마다 제조자가 표시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⑧ 신축장치의 유간은 설치시의 온도에 맞추어 신축량을 사전 계산한 다음 정밀하게 SETTING하여야 하며 ACHOR BAR 및 보강철근은 슬래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⑨ 신축장치 SETTING은 평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BLOCK OUT 부위는 압력수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⑩ 후타제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신축이음장치 SETTING 상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⑪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 표면 홈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개를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신축이음장치 표면과 일치되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⑫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기간 동안 차폐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충격이나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⑬ 트랜스 프렉스형의 경우 양생후 앵커볼트 및 고무판을 제거한 후 유간분의 거푸집 등 불필요한 이물질과 고무판 하부 홈 내부에 있는 모르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실런트를 도포한 다음 고무판 및 앵커볼트를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⑭ 모든 공사중 최종마무리 단계에서 신축이음장치가 시공케 됨에 따라 공기에 쫓겨 소홀히 시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⑮ 신축이음장치가 전후의 포장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속적으로 포장을 시공하여 교면을 완성한 후 필요부분을 절삭하고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한 후 시공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포장 평탄성 기준치 이상

으로 불량 시공되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⑯ 강재의 구조는 거의 배수기능이 약화되고 이것이 프레이트 거어더, 슈의 부식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교면수는 될 수 있는한 신축장치 전방에 배수장치를 설치하여 처리한다.

⑰ 거푸집은 에폭시 수지모르터나 콘크리트를 칠 때 잘 견디고 직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레벨용 도구를 조합하여 설치한다.

⑱ 콘크리트를 친후 쉬트 양생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양생시켜야 한다.

⑲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했을 때 정착도구를 사용하여 죠인트를 정착시켜야 한다.

⑳ 고무와 강재를 합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강재와 고무와의 부착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재를 염산에 침전시키거나 SANDING 처리하여 불순물이 없도록 하고 프라이머를 2회 도포하여 완전 건조후 제작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① STEEL제품

a. 신축이음장치 설치부분을 SAW CUTTING한 후 정리하여 신. 구 콘크리트 접착이 양호하게 한다.

b. 포장면의 수작, 수평 편차가 ±2m/m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고, 편차가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 면갈이를 하여야 한다.

c. 양생방법은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면에 합판을 덮은 후 모래를 2-3cm 깔고 3일간 습윤양생을 하며 교통개방은 최소 7일 양생후 한다.

② 고무제품

a. 신축이음장치 부위를 SAW CUTTING하고 콘크리트 및 철근에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청소한다.

b. 교량면과 접속부를 레벨로 각 5m씩 측정한 결과 ±2m/m 이내로 되게 한다. (±2m/m이상일 때 면갈이후 시공)

c. 앵커볼트 간격은 공장제작시 기준 간격에다 온도에 의한 보정량을 가감하여 설치한다.

d.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시 적당한 다짐을 실시하여 강재 형틀에 공기구멍을 만들어 형틀바닥 부분의 공기를 배출시켜 신축이음장치 설치시 접착성을 증대한다.

e. 강재 형틀은 48시간 경과후 제거하고 양생포를 덮은 후 실수하여 7일간 습윤 양생한다.

f. 신축이음장치는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15일후 바닥면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경화시간(동절기 3시간, 하절기 1시간)이내에 설치한다.

4.4. 교 면 방 수(침투식)

4.4.1. 일반사항

(1)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품질보증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품의 사용량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40~340㎏/㎠ 경우 0.4ℓ/㎡(약 4㎜)를 표준으로 하되, 교면방수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 강도 및 완전한 교면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4.2. 재질검사

(1) 교면방수제 소요성능

가. 일반적 소요성능

․물, 염분, 염화칼슘, 기타 화학물질 및 GAS가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에 균열 발생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역학적 원인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동결, 융해 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한다.

․화학적 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한다.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한다.

․내구성이 양호해야 한다.

․시공성이 양호해야 한다.

나. 시험평가시 소요 성능

․표면의 방수차단 성능 : 표면에 흡수성이 없어야 한다.

․흡 수 비 : 방수처리된 공시체를 24hr 침수후 일정기준이하의 흡수비가 되어야 한다.

․침투깊이 : 교량 상판의 침투깊이는 깊을수록 방수 효과와 내구성이 향상되나 HAIR CRACK의 깊이, 표면 재포장시 상판의 손상등을 고려한 깊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 산 성 : 방수처리 시편을 황산염(MgS04) 3% 용액에 72hr 침수후 표면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염화칼슘에 대한 내구성 : 방수처리 시편을 염화칼슘(CaCI2) 5% 용액에72hr 침수후 표면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내 구 성 : 급속 동결, 용해시험 300 CYCLE실시결과 중량감소 및 표면 손상이 없어야 한다.

․내 열 성 :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시 온도인 160℃에서 초기의 방수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2) 확인시험 및 제공

① 우천시의 확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천시의 표면이 건조시의 콘크리트색을 유지해야 한다.

② 방수제 살포후 48시간 이후(제품별 차이가 있을 있음) 코아를 채취하여 침투깊이(약 4mm)를 확인한다.

③ 코아 채취부위는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위와, 차륜이 지나가는 부위를 피해 채취한다.

④ 방수제가 도포된 면위에 물을 뿌려 물이 표면장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⑤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재시공 시에는 기 시공된 방수제의 휘발분이 완전히 휘발되기전(약 7~14일)에 재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침투되어 있는 Si성분을 재 용해, 결합시키는데 더 많은 양이 소요될 수 있다.

⑦ 재시공 시에는 기존 사용 용제보다 용해력이 큰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속 3회 재 시공 후에도 소요 침투깊이(4mm) 가 침투되지 않을 때 공급원을 취소한다.

(3) 품질관리

① 공급원 승인시 시험성적 분석

a. 흡 수 비 : 침적 24시간 흡수비가 0.1%이하이어야 한다.

b. 침투깊이 : 콘크리트 압축강도 σ28=270㎏/㎠의 시편에 침투깊이가 4mm이상이어야 한다.

c. 내산, 내염성 : 염화칼슘 및 황산염에 대한 내성이 강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 시험

a. 공시체 제작 : 현장요구 강도의 시편제작

b. 시험순서

․ 공시체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 표면의 레이탄스를 와이어 브러쉬로 완전히 제거한다.

․ 시방서의 강도별 물량의 15% 추가한량을 시편에 균등분할 도포한다.

․ 살포후 28시 후에 시험한다.

c. 시 험

․ 표면에 물이 베어들지 않는가를 관찰 기록한다.

․ 흡 수 비

시편을 물에 침적시킨 후 1,5,24시간 경과시 마다 표면의 물기를 닦아

낸후 즉시 평량하여 다음식에 의한 흡수비를 구한다.

흡수비 =방수제를 도포한 것의 흡수량

방수제를 도포하지 않은것의 흡수량

흡수량 = 각시간 경과후 무게 - 시험전건조무게

․ 침투깊이

시편을 절단한 후 물을 묻혀 확인 기록한다.

4.4.3. 시공시 유의사항

(1) 교량상판 타설면의 조치사항

① 교면에 사용되는 양생제는 유성이어야 한다.

② 양생주에 생긴 크랙중 기능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치후 시공 또는 방수공사 후 조치한다.

③ HAIR CRACK이 생겼다하여 표면처리 등을 콘크리트 표면위에 상이한 조직층을 형성케 하여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 표면에 파손이나 2mm이상의 균열부위는 수경시멘트로 균열 부위 주입등으로 보수하고 완전히 양생후 시공한다.

⑤ 시공 3-4일전에 양생포 등 기타 적치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⑥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성 불량시는 방수제 살포전 연마해야 한다.

⑦ 레이탄스 및 표면잡물은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 완전히 제거한다.

⑧ 긁어낸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및 잡물은 공기 압축기로 완전히 불어내어 청소한다.

(2) 살포 시공시 유의사항

① 시공시 기온은 5℃이상 25℃이하에서 시공토록 한다.

② 교면방수는 물을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브러쉬 등으로 레이탄수를 제거한 후 오물이나 이물질 및 기타 유기물 등을 물로 씻어내고 콤프레셔 등으로 청소해야 한다.

③ 바람이 많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피하도록 하고 시공중 강우 시에는 살포면에 비닐을 덮어 보호 조치해야 하며, 살포후 1시간 이내에 비가 올 때는 추가로 살포하여야 한다.

④ 교면 방수제는 살포전 충분히 희석되도록 한다.

⑤ 시공장비는 저압 분무기(5㎏/㎠)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⑥ 시공후 침투깊이가 부족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재 살포해야 하며, 방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지 않았거나 보수 또는 재시공할 시에는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방수제의 살포는 2회로 나누어 시공하는 것이 좋으며, 살포량은 A917이상을 살포하고 시험 살포후 침투깊이를 확인하여 기준(4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경미한 파손이나 2이하의 HAIR CRACK 부위는 더 이상 방수제가 흡수되지 않을 때까지 살포한다.

⑨ 경사면에서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살포하고 1차 침투가 거의 완료시 2차 또는 3차 살포를 해야 한다.

⑩ 살포시기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후 최소 15일에서 최고 30일 이내가 가장 바람직하다.

⑪ 방수제 살포후 48시간 이상은 보호조치 한다.

⑫ 제조일자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제품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⑬ 시공시는 표면에서부터 20~30㎝정도 띄워져 살포하며, 작업원은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를 착용케 하여야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