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
Q P - |
? 비관리본 |
관리처 :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작성(개정) |
관리부 |
업무과장 |
04. 04. 01. | ||
검 토 |
품질부 |
부 서 장 |
04. 04. 01. | ||
승 인 |
품질경영대리인 |
04. 04. 01. |
? 합 의
부 서 명 |
관리부 |
품질개발실 |
영업부 |
||
성 명 |
|||||
서 명 |
|||||
일 자 |
04. 04. 01. |
04. 04. 01. |
04. 04. 01. |
? 회 람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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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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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
성 명 |
|||||
서 명 |
|||||
일 자 |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Re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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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2 |
||
Rev.3 |
||
Rev.4 |
||
Rev.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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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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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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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8 |
||
Rev.9 |
||
Rev.10 |
골재의체가름시험지침서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용 기구
1) 저울
2) 체
3) 건조기
3. 시 료
1) 체가름할 골재의 시료는 시험할 재료로부터 시료 분취기를 사용하거나 4분법에 의해서 소요량만큼 채취하여야 한다. 4분법에 의하여 채취한 잔골재는 잘 혼합하여 습윤상태로 가만히 놓아둔다. 시험하기 위한 시료를 필요한 양만큼 대략 계랑하되 시험에 부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체가름용 잔골재의 시료를 건조시킨 후 다음에 규정되어 있는 양을 대략 계량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체가름 작업을 끝마첬을 때 체에 체가름 단위 면적 1㎠당 0.6g 이상의 시료가 남아서는 안된다.
(주) No.8체를 95이상 통팀하는 재료 100g
No.4체를 90이상 통팀하고, No.8체에 5이상 잔류하는 재료 500g
보통 지름 20㎝인 체의 경우에는 이 양은 대략 200g이 된다. 이 값을 넘을때는
다음에 의하여 조절한다.
1. 시료량에 알맞는 체를 사용하여 조절한다.
2. 그 체보다 큰눈을 가진 체를 사용하여 조절한다.
3) 체가름용 굵은골재 시료를 건조시킨 후의 무게는 표 1에 규정한 양에 따른다
표 1
골재의 최대 호칭치수 (㎜) |
시료의 최소 중량 (g) |
10 |
1000 |
13 |
2500 |
19 |
5000 |
25 |
10000 |
40 |
15000 |
50 |
20000 |
(주) 5000g 또는 그이상인 시료에 대해서는 지름 40㎝ 또는 그이상의 지름을 가진 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굵은 골재와 잔골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료를 No.4체로서 분리하여 굵은골재와잔골재의 시료를 각각 3,2 및 3,3에 일치되도록 준비한다.
5) No.200체를 통팀하는 골재의 양은 SWS-F-307(골재의 잔입자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며 No.200체에 잔류하는 골재의 양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시료의 준비
시료를 105 ± 5℃의 온도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야 한다.
5. 시험 방법
1) 시료는 용도에 따라 규정된 한 벌의 체로서 체가름한다. 체질은 체를 위 아래 및 수평으로 흔들어 시료가 연속적으로 체 위에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각 체에 잔류량이 1% 이상 그 체를 통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No.4체로 하되, 한층의 재료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 기계를 사용하여 체가름하는 경우에는 위에 말한 반수동식 체가름 방법을 써서 체가름 작업이 정밀 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2) 각 체에 남는 시료의 무게는 2에서 규정한 규격에 맞는 저울로 달아야 한다.
6. 보 고
체가름의 결팀은 다음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각 체를 통팀하는 시료의 전 무게에 대한 백분율 (%)
2) 각 체에 전류하는 시료의 전 무게에 대한 백분율 (%)
3) 용도에 따라 규정된 한벌의 체에 잔류하는 시료의 무게 백분율 (%)
무게 백분율의 표시는 이것에 가장 가까운 정수로 수정하고 No.200체를 통팀`하는 재료를 포함한 전 시료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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