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경영 품질매뉴얼

 

 1.목적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 시설 등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고, 인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요원의 능력을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관련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3.1.사내교육

     품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3.2.위탁교육

     품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외 외부 교육기관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교육훈련

 

 3.3.정규교육

     품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담당 업무에 필수적인 교육훈련

 

 3.4.임시교육

     품질 관련문서 등의 발행, 개정 및 품질로 인한 문제점에 의해 수시로 시행하는 교육훈련

 

 

 4.책임과 권한

 

 4.1.경영지원팀장

 

 4.1.1.당사 전체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및 관리를 한다.

 4.1.2.승인된 교육훈련이 재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4.1.3.각 인원의 자격에 대한 관리 및 책임

 4.1.4.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할 책임과 권한

 4.1.5.적절한 작업환경을 구비해야할 책임

 

4.2.기술지원팀장

 

 4.2.1.생산 장비에 대한 관리

 4.2.3.생산 작업에 필요한 유틸리티 및 치공구의 관리

 4.2.4.생산현장의 관리

 

 4.3.각 팀장

 

 4.3.1.팀원의 해당 직무 교육을 파악하여 해당부서의 년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4.3.2.외부 기관 교육 등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3.3.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에 대한 책임과 권한

 

 

 5.업무절차

 

 5.1.인적자원

 

 5.1.1.당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생산직은 초등학교 졸업, 사무 관리직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

 

 5.1.2.최초로 입사한 인원(경력 입사자 제외)은 일정시간의 실습 기간을 거쳐 정식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해당 부서장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5.1.3.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인원은 해당 팀장 또는 적절한 인원에 의해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5.1.4.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기록은 개인별 신상기록부나 훈련기록 등을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하여 유지 관리한다.

 

 5.2.기본적 시설

 

 5.2.1.고객만족을 위한 제품 생산을 위해서 당사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1】사무실 및 작업장 ; 1평/명 이상

 【2】유선전화 ; 1회선/5인 이상

 【3】팩스 1대 이상

 【4】개인별 E-mail (사무관리직 만)

 【5】업무용 차량

 

 5.2.2.이외 추가로 요구되는 시설물은 간부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5.2.3.회사 업무용으로 구비한 모든 시설물은 손망실 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5.2.4.생산설비에 대한 관리는 기술지원팀장이 정기적인 점검표에 의하여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3.작업환경

 

 5.3.1.작업장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5.3.2.경영지원팀장은 해당 작업장 인원의 ⅔이상이 작업장의 환경에 대해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 가능한 한 빨리 변경하여야 한다.

 

 

 6.품질기록

 

   본 장의 활동 결과 발생한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MQP-MS-3)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7.관련문서

 

 7.1.인적자원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NPQP-RM-1)

 

 7.2.장비 및 시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NPQP-RM-2)

 

 7.3.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NPQP-M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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