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견본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한도견본의 관리 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한도견본이라 함은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 수행에 있어 원재료 및 제품의 겉모양에 대하여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실물로 견본을 정하고 육안으로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3. 한도견본의 종류

3.1 원재료 한도견본

원재료 한도견본은 수입검사용으로 주로 색상 및 겉모양 검사에 쓰인다.

3.2 반제품 한도견본

3.3 완제품 한도견본

완제품 한도견본은 제품검사시 제품의 형상, 색상 및 겉모양 검사에 쓰이며 진열용으로 도 사용된다.

 

4. 책임과 권한

품질경영팀장은 필요성 검토 후 한도견본은 표1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한도견본의 제작 및 보관

5.1 한도 견본은 실물의 견본으로 대표가 되는 제품을 선택하여 품질경영팀장이 정리한다.

5.2 한도견본의 제작은 부품일 경우는 판지에 붙여 제작하고 액 및 분말은 비닐 또는 병에 넣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5.3 한도견본에는 번호 및 책임자의 날인과 판정일 및 유효기간을 기입하여 보관한다.

 

6. 한도견본의 유효

한도 견본의 유효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7. 한도 견본의 개폐

한도견본의 개폐는 회사규격이 개폐될 때나 품질의 표준이 변경되거나 부적당할 때 또는 파손변질 될 때하며 품질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8. 한도견본의 설치 및 관리

한도견본은 시험실 한도 견본함에 설치하고 품질경영팀장이 관리하며 한도견본 관리대장 (1)에 관리한다.

(1)

관리 NO.

한도견본품명

등록일자

변경 등록 사항

확인

폐기

Rev. 1

Rev. 2

Rev. 3

Rev. 4

 

 

 

 

 

 

 

 

 

 

 

 

 

 

 

 

 

 

 

 

 

 

 

 

 

 

 

 

 

 

 

 

 

 

 

 

 

9. 기록의 발행 및 보존년한

9.1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H-202)에 따른다.

 

10. 관련규정

10.1 검사 및 시험업무규정(KH-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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