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A. 작성, 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 Q P - |
비관리본 |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주)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작성(개정) | 연구개발실 | 부 서 장 | 04. 04. 01. | ||
검 토 | 품질경영대리인 | 04. 04. 01. | |||
승 인 | 대표이사 |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 관리부 | 영업부 | 생산부 | ||
성명 | |||||
서명 | |||||
일자 | 04. 04. 01. | 04. 04. 01. | 04. 04. 01. |
회 람
성명 | |||||
서명 | |||||
일자 | |||||
성명 | |||||
서명 | |||||
일자 |
B. 개정 현황
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Rev.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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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3 | ||
Rev.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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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7 | ||
Rev.8 | ||
Rev.9 | ||
Rev.10 |
목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생산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생산부서 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리의무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검사진행 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분 | 감사방법 | 양식 | 주기 | 비고 |
Ⅰ형 | -시험분석 -관능검사 |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
-입고시마다 |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
Ⅱ형 |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
Ⅲ형 | -관능검사 | -원료검수일지 | -입고시마다 | 농수산물(야채 등) |
생산부 자재관리과장은 거래업체로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 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 들을 확인한 후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판정, 검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만약 협력업체로 파견되어 검사를 수행할 경우에 검사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목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 때
상기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업체 제출 검사성적서 만으로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생산 작업자가 자주검사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정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 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를 의뢰하여 품질확인 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수입검사 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긴급 투입 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배합 공정 이후의 공정에 있는 모든 제품은 폐기 처분한다.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 양식 번호 | 보존년한 | 보관부서 |
원부재료검수대장 | QP-4101-1 | 3년 | 연구개발실 |
제품검사성적서 | QP-4101-2 | 3년 | “ |
수입검사성적서 | QP-4101-3 | " | “ |
관련문서
계측기 관리 절차서 (QP-709)
부적합제품 절차서 (QP-804)
첨부
원부재료검수대장 (첨부 1)
제품검사성적서 (첨부 2)
수입검사성적서 (첨부 3)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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