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회사의 특정 업무/특수공정 종사 인원의 사내자격 인증부여요청, 자격부여, 관리 및
사후 관리까지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서는 자격 인증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자격자에 의하여 정확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특정업무
1) 특정업무라 함은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 업무와는 달리 적절한 자격(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말하며 법적 또는 고객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특정업무로 적용한다.
2) 당사에서의 특정업무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심사 업무
(2) 시험/검사 업무, 환경 측정 업무
(3) 설계 활동(공정 설계) 업무
(4) 특수 작업 업무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최고경영자(대표이사)는 특정 업무자에 대한 사내자격 인증부여에 대한 권한이 있다.
4.2 관리부서장
 관리부서장은 자격인증관리 주관부서(팀)장으로서 다음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회사의 특정업무 수행분야를 설정/분류
2) 회사의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각 부서에서 정한 조건 활용) 관리
3) 해당부서(팀)에서 의뢰한 자격인증의 부여(등록, 변경, 취소) 및 자격인증사항 관리
4) 내부심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 및 평가관리 
4.3 관련부서장
  부서 내 수행업무 중 자격인증이 필요한 특정업무대한 자격기준 설정 및 평가 관리
 
5. 업무절차
5.1 특정업무 설정 내용 및 자격인증 기준
1) 단, 검사원인 경우 색약이 있으면 안되며,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5.2 자격인증 부여요청 
1) 특정임무 책임부서(팀)장은 특정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해당자격기준에 적합한 교육훈련 및 평가
를 실시하여 “자격인증 평가표(Q-0741-01)”를 작성하여 승인권자(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자격
인증관리 업무 주관팀(관리부서)으로 자격인증 등록을 요청한다.
2) 자격인증 부여를 위한 조건은 5.1항에 의하여 학력, 경험, 숙련도,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특정
임무 책임부서(팀)장이 평가하여 합격한 경우로 한다. 
3) 특정임무 책임부서(팀)장은 부여된 자격 인증의 변경, 취소의 경우에도 “자격인증 평가표
(Q-0705-01)”를 작성하여 승인권자(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자격인증관리 업무 
주관팀(관리부서)으로 기 부여된 자격인증 사항의 변경, 취소를 요청한다.
5.3 자격인증 부여 및 관리
1) 자격인증관리 업무 주관팀(관리부서)장은 특정임무 책임부서(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 업무별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자격인증을 부여하고, 부적합 시에는 증빙자료 보완 요청 
또는 해당 자료를 요청부서(팀)로 반려한다.
2) 관리부서장은 “자격인증 관리대장(Q-0741-01)"에 자격인증사항(등록, 변경, 취소)을 기록 
관리한다.
3) 관리부서장은 자격인증 자에게 “자격 인증서(Q-0741-02)"를 작성하여 지급한다.
4) 자격인증 번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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