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내부심사
문서번호
Q-0940
개정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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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하는 내부심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품질경영 활동이 계획된 조치에 따르는지를 검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유효성을 파악하여
부적합 사항 발생 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을 정착,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심사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품질경영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느냐의 여부와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목표 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말한다.






3.2 심사자







내부심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심사원과 심사원으로 구분한다.


3.3 피심사부서







내부심사 대응 조직을 말한다.






3.4 부적합







품질 특성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요소가 규정된 요건에 불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3.5 결함








의도된 사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년간 내부계획을 검토, 승인한다.





2) 정기 또는 비정기 심사 실시 계획에 대해 검토, 승인한다.



3) 심사원에 대한 자격을 인정할 권한이 있다.




4.2 총괄임원







1) 심사원이 작성한 내부심사 CHLECK LIST를 검토, 승인한다.



2) 내부심사 결과를 경영 검토회의 시 보고한다.




4.3 품질부서장







1) 품질경영매뉴얼에 규정된 회사 조직에 대해 최소한 1회/년의 내부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거나 중요 시스템이 변경될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특별심사를 실시
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정기심사에서 지적된 중대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사후 관리 심사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4) 심사부서장으로 심사원 회의를 주관하고 문제 발생 시 조정할 책임이 있다.


4.4 해당 부서장







심사에 대비하고 대응하여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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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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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심사원







1) 심사 부서별 CHLECK LIST를 작성하고 심사부서장의 검토를 받을 책임이 있다.

2) 심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5.1.1 품질부서장은 “( )년도 내부심사 일정표(Q-0940-01)”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각 피 심사부서와 등록된 내부심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2 심사 실시 최소 2주일 전에는 “심사 실시 계획 통보서(Q-0940-02)”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피심사부서 및 심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3 피 심사부서의 사정으로 계획 일정에 심사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품질 담당과
심사일정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





5.1.4 특별심사는 사유 발생 시 품질부서장은 “심사실시 계획 통보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피심사 부서 및 심사원에게 통보하여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5.2 심사 실시







5.2.1 심사원 구성 및 교육






1) 심사원은 피심사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요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심사원은 “자격인증 관리 지침서(TR-QI-741)"에 의거 내부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 이어야
한다.







3) 품질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 실시 전에 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2.2 품질부서장은 심사 실시 전에 지명된 심사원을 소집하여 취지 설명 및 제반 문제 등 업무를
협의한다.







5.2.3 심사 실시







1) 증거의 수집은 문서 및 기록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면담식으로 심사할 수도
있다.







2) 부적합 사항의 단서는 준비된 내부심사 CHECK LIST(Q-0940-03)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되어야 한다.




3) 전회 심사 시의 시정 및 예방조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된 결과가 부적합 시에는 부적합
보고서를 재발행해야 한다.





4) 심사원은 심사 중에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서(Q-1010-01)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과 관련한 문서의 구체적 요건항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부적합 목록표는 피심사 부서의 동의와 서명을 얻어야 한다.



5.2.4 심사종결 회의






선임심사원은 피심사 부서에 대한 심사완료 후 피심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사 종결회의를
실시하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심사 결과 발표






2) 지적사항 상호 확인






5.3 심사 결과 보고







5.3.1 심사부서장은 피심사 부서별로 작성한 부적합 목록표를 품질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품질 관리
담당은 내부심사 결과 보고서(Q-0940-04)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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