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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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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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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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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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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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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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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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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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하는 내부심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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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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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품질경영 활동이 계획된 조치에 따르는지를 검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유효성을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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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항 발생 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을 정착, 발전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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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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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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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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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품질경영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느냐의 여부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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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목표 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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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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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심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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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심사원과 심사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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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피심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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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대응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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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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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특성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요소가 규정된 요건에 불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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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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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사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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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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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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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간 내부계획을 검토,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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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또는 비정기 심사 실시 계획에 대해 검토,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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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원에 대한 자격을 인정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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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총괄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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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원이 작성한 내부심사 CHLECK LIST를 검토,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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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심사 결과를 경영 검토회의 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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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품질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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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경영매뉴얼에 규정된 회사 조직에 대해 최소한 1회/년의 내부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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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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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거나 중요 시스템이 변경될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특별심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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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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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심사에서 지적된 중대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사후 관리 심사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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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부서장으로 심사원 회의를 주관하고 문제 발생 시 조정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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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당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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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대비하고 대응하여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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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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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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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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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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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부서별 CHLECK LIST를 작성하고 심사부서장의 검토를 받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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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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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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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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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품질부서장은 “( )년도 내부심사 일정표(Q-0940-01)”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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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 심사부서와 등록된 내부심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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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심사 실시 최소 2주일 전에는 “심사 실시 계획 통보서(Q-0940-02)”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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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득한 후 피심사부서 및 심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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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피 심사부서의 사정으로 계획 일정에 심사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품질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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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정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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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특별심사는 사유 발생 시 품질부서장은 “심사실시 계획 통보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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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여 피심사 부서 및 심사원에게 통보하여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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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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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심사원 구성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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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원은 피심사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요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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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원은 “자격인증 관리 지침서(TR-QI-741)"에 의거 내부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 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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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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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 실시 전에 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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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품질부서장은 심사 실시 전에 지명된 심사원을 소집하여 취지 설명 및 제반 문제 등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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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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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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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의 수집은 문서 및 기록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면담식으로 심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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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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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적합 사항의 단서는 준비된 내부심사 CHECK LIST(Q-0940-03)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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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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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회 심사 시의 시정 및 예방조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된 결과가 부적합 시에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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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재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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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원은 심사 중에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서(Q-1010-0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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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과 관련한 문서의 구체적 요건항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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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적합 목록표는 피심사 부서의 동의와 서명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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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심사종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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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심사원은 피심사 부서에 대한 심사완료 후 피심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사 종결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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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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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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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사항 상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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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심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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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심사부서장은 피심사 부서별로 작성한 부적합 목록표를 품질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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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은 내부심사 결과 보고서(Q-0940-04)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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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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