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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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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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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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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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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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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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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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당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원인 조사 및 제거를 위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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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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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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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상 나타난 현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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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부적합사항을 효과적으로 조치하여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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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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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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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의 불충족을 말하며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매뉴얼, 각 규정, 지침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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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에 대하여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수행한 결과가 불충분한 상태를 부적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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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품 및 서비스 산출물의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 관리 규정(M-QP-87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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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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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또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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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데 취해지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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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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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총괄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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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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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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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적합 사항과 품질 문제를 평가하고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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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부서에서 송부된 시정조치 방안과, 완료 예정일 등을 분석, 검토하여 시정조치 처리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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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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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조치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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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당 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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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조치 요구서를 접수하면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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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한 후 관리부서에 결과를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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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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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정조치 요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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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따라 중요도 및 재발 방지가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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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하여 해당업무 부서(팀)장은 시정조치 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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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성과지표 관리 항목의 심각한 미달성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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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고객 및 인증기관) 결과 부적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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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검토 결과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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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재, 부품, 완성품의 부적합(Lot 불량, 출하 정지 등 중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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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 및 작업 절차의 미 준수, 신뢰성 결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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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력업체 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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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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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객불만 사항(Lot성 결함, 발생 빈도, 신뢰성 결함 등 중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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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객고객의 시정조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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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정조치 검토 및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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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부서장은 5.1항의 시정조치 대상이 발생되면 문제점의 크기와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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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정조치 요구서(P-1010-01)"를 작성하고 총괄임원이 이를 검토 및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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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관리 부서장은 시정조치 발행 사항을 “시정조치 관리대장(P-1010-02)"에 기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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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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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조치 문서번호는 “년도 - 00(일련번호)“ 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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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조치 요구서는 부적합 건당 1건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사한 내용의 문제 및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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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성과지표관리 항목의 심각한 미달성 사항)과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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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및 인증기관) 결과 부적합 사항의 경우 동일부서(팀)일 경우 1건으로 동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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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정조치 발행 부서장은 조치대상 부서(또는 협력업체)으로 통보하여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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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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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정조치 요구 사항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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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조치 요구서를 접수 받은 부서(팀)장 및 협력업체 대표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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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검토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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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적합 원인 : 관리절차의 문제점 등 실제적인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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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사항 :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할 내용 및 조치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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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발 방지 및 관련 조치 : 유사한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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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평 전개 등 추가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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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조치 책임부서(팀)장 및 협력업체 대표자는 “시정조치 요구서(P-1010-01)"에 해당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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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요구일자 내에 시정조치 요구부서(팀)으로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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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조치 요구팀장은 시정조치 책임부서(팀)장 및 협력업체의 회신이 적당한 사유 없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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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일 기준으로 1주 이상 초과되면 1차 구두로 회신을 요구하고 2주 이상 초과되면 총괄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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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시정조치 대책서 회신 지연에 대한 재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조속히 시정조치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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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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