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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특성지정지침서
 
① MDT팀장은 고객 또는 내부로 부터 안전특성을 파악한다
1) 신규개발 양산중 부품관련 안전 리스크가 파악될 때
2) 새로운 안전관련 법규, 규제 요구사항이 파악될때
 
② MDT 팀장은 안전특성을 특별특성으로 등록한다.
 
 
 
③ MDT 팀장은 안전특성의 확산전개를 위해 필요시 고객 또는 외주
   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MDT 팀장은 APQP 및 PPAP 절차를 수행한다.
 1) 공정흐름도, FMEA(설계/공정)를 실시
 2) 관리계획의 수립
 3) 작업지침서 및 검사기준의 수립
 4) MDT 팀장은 외주업체를 포함하는 PPAP절차를 수행하고 내부 및 
    고객에게 승인을 받는다.
 
⑤ 지속적인 모니터링
 1) MDT 팀장은 외주공정 및 사내 해당 공정 작업자에게 안전특성에 대한교육을 
   실시한다.
 2) MDT팀장은 안전특성에  대한 통계적 기법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법을 적용한다.
3)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측정데이터는 경영검토 입력으로 CEO에게
  정해진 주기에 따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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