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서

의뢰내용

매도·매수·임대·임차·기타(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 )

③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의무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금액의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구분   세율
취득세 물건가액의   20/1000
등록세 소유권취득 1)농지 10/1000
    2)기타 20/1000
  소유권보존   8/1000
  지상권   2/1000
  전세권   2/1000
  임차권   2/1000
  저당권   2/1000
  가압류   2/1000
  가처분   2/1000
  가등기   2/1000
재산세 토지분 및 주택 50% (9/16~9/30납부)  
  건축분 및 주택 50% (7/16~7/31납부)  
종합합산세율    
  5000만원이하 2/1000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 10만원+5000초과금의 3/1000
  1억원초과~ 25만원+1억초과금의 5/1000
별도합산세율    
  2억원이하 2/1000
  2억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2억초과금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초과금의 4/1000

 

 

 

 

 

  구분 적용대상 우선변제금액
주택 수도권중 과밀억제권 내 임차보증금 6천만원이하 2000만원
광역시내(인천 제외) 5천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이하 1400만원
상가 서울시 4500만원이하 1350만원
수도권(서울 제외) 3900만원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이하 750만원

분양 시 분양시트를 작성하면 계약서 시트와 연동되어 바로 계약서가 작성되며, 특약사항 등을 추가 로 기록하여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분양현황, 미분양현황, 연체료현황, 입금현황을 파악하여 빠른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분양 시트
 (1)분양계약서를 작성시 활용하는 시트입니다. 여기에 작성하면 계약서 시트의 작성내용이 함께 작성됩니다.
 (2)계약금의 분할 납부는 %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3)분양금액은 설정시트에서 설정한 값을 기초값으로 가져옵니다. 금액을 조정하여 저장하고나면 조정된 값을 찾기버튼으로 확인합니다.
 (4)새로작성 버튼은 신규분양일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2.입금현황 시트
 (1)분양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자의 분양대금 입금현황을 관리하는 시트입니다.
 (2)연체료의 계산은 아주 복잡하여 전부 수식으로 만들지 못하고 계약시의 중도금 금액과 연체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만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계약시 중도금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계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DATA시트
 (1)분양시트 및 입금현황 시트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2)데이터의 수정은 분양시트나 입금현황시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4.분양현황/미분양현황 시트
 (1)분양/미분양된 현황만을 추출하여 나타냅니다.

5.연체료현황 시트
 (1)현재 연체된 내역을 찾아 옵니다.
 (2)전체 내역 및 호별 합계를 하여 보여줍니다.

6.계약서 시트
 (1)일반적인 상가계약서입니다. 사용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분양계약 입력을 분양시트에 하면 이에대한 내용이 계약서시트에 같이 표기됩니다.

7.설정 시트
 (1)각 호별 면적 및 분양가를 입력하십시오.
 (2)파일을 사용도중 다시 누르는 경우가 없도록 설정 후에는 버튼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전부 작성시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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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는
www.iso9000.com.ne.kr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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