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 총 칙

 

1(목적)이 내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량 산출기법 및 적정공사비를 계상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본 회사의 모든 시설공사 및 영선공사에 적용한다.

3(적용방법)이 내규에서 재료량 및 노무량 산출을 위한 품셈적용은 당해년도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건축, 전기, 기계, 토목 등의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공사비 산정시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시공과 인력시공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산정한다.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공종의 품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소방법, 화약류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여 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표준건설기계기준은 별표1을 적용한다.

중기사용료토량환산계수 및 기타 산출기준은 당해년도 설계적용기준(전라남도)을 적용한다.

4(용어의 정의)공사원가라 함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재료비라 함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1. 직접재료비라 함은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 부분 비품비를 말한다.

2. 간접재료비라 함은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가설재료비를 말한다.

노무비라 함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1.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노임과 제수당,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간접노무비는 직접 종사하지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건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 사무직원 등의 급료, 노임과 제수당,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지급자재라 함은 공사에 필요한 직접재료로서 본 회사에서 구매하여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도급자재라 함은 공사에 필요한 직간접재료로서 도급자가 구매하여 시공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장 공사원가

 

5(공사원가 구성요소)공사원가 계산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이와 유사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나 시설지구 이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공관리 시험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공관리를 위하여 시행되는 모든 시험비는 경비에 계산한다.

2. 품질관리시험에 대한 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품질관리기준과 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의 계산은 당해년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를 적용한다.

2. 공사시공에 따른 표지, 바리케이트, 방호책, 조명시설 등 제반 안전시설비용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잡재료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할 수 있다.

2.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구손료, 잡재료, 경비손료 등을 계상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노임할증 제외)3% 범위 내에서 계상하며 특수 계측기류의 손료는 직접노무비(노임할증 제외)5%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전기용접기그라인더윈치 등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경장비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경장비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잡재료비는 실비 계상할 수 있다.

6(공사원가계산방법)공사원가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순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일정 간접노무비율(별표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산재보험료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율(별표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안전관리비는 순공사비에 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율(별표3)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5. 경비는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금액에 일정비율(별표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일반관리비는 제5조 제1, 2, 3, 4, 5항의 합계금액에 일정비율(별표4)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7. 이윤은 제6조 제1, 2, 3, 4, 5, 6호의 합계금액에 재료비를 공제하여 일정비율(별표 6)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8. 부가가치는 제6조 제1, 2, 3, 4, 5, 6, 7호의 합계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장 재료 및 노임

 

7(재료 및 자재단가)재료 및 자재단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조달청 발행 월간 가격정보지의 단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게재 품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지정 월간 유통물가 통계지의 단가를 적용하고 상기 2개 정보지에도 미게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2.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월간 유통물가 통계지의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 건축, 토목, 영선공사, 각각 순공사비 1억원이하.

. 전기, 통신, 소방, 조경공사, 각각 순공사비 5천만원 이하.

3. 물가시세표에 게재되지 않은 주문 부품의 단가(건축부품이나 타생산 산업품 또는 예술부품)는 내역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단가를 적용한다.

4. 신개발 품종으로 품셈이나 물가표에 없는 것은 내역견적이나 일식견적으로 한다.

5. 7조 각항에서 적용하는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단가를 말한다.

8(지급자재)구조물에 사용되지 않는 모래는 지급자재로 할 수 있다.

9(삭 제 95. 10. 1)

10(노임)노임은 당해년도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대한건설협회)이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한다.

1항의 정부노임단가에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11(노임의 시간)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시간외 야간 또는 심야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노무비를 가산할 수 있다.

유해작업이 불가피할 경우는 임금의 30%범위 내에서 노무비를 가산할 수 있다. , 품 적용시 가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1)

표 준 건 설 기 계 기 준

 

중 기 명 및 규 격

단 위

비 고

도 쟈

백 호 우

대 형 브 레 이 커

로우더 (타이어형)

크레인 (타이어형)

그 레 이 더

덤 프 트 럭

마 카 담 로 울 러

마 카 담 로 울 러

탄 템 로 울 러

진 동 로 울 러

타 이 어 로 울 러

램 머

아스팔트페어비휘니셔

아스팔트디스트리뷰우터

공 기 압 축 기

콘 크 리 트 컷 터

콘 크 리 트 펌프차

디 이 젤 파 일 햄 머

노 면 파 쇄 기

트 렉 트 레 일 러

물 탱 크

라 인 마 아 커

발 전 기

용 접 기 (교 류)

양 수 기

콘크리트 진동기(엔진식)

1 9

0.7

0.7

2.29

1 0

3.6

10.5

8-10

10-12

10-14

10

8-15

80

3

3,800 L

7.1/Min

320-400m/m

80/HR

1,000

1

20 Ton

5,500 L

10/HR

200

200AMP

150m/m

305HP

 

 

(별 표 2)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는 다음표에 의거 계상한다. (단위 : %)

공사종류

공사규모

공사기간

5억 미만

5억 이상

30억 이상

비고

건축공사

6개월 미만

13

14

14

 

6-12개월 미만

14

14

15

 

12개월 이상

15

15

15

 

토목공사

6개월 미만

14

14

14

 

6-12개월 미만

14

15

15

 

12개월 이상

15

15

15

 

특수공사

(포장준설 등)

6개월 미만

14

14

14

 

6-12개월 미만

14

15

15

 

12개월 이상

15

15

15

 

기 타

(전문, 전기,

통신 등)

6개월 미만

14

14

14

 

6-12개월 미만

14

15

15

 

12개월 이상

15

15

15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준칙 제8조 제2

 

(별 표 3) 경비요율표

동력, 용수광열비를 도급으로 한 경우 경비는 다음표에 의거 계상한다.

(단위 : %)

동력, 용수광열비를 지급으로 한 경우

(단위 : %)

공사

공사원가

공사기간

5억원

미만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이상

30억미만

30억원

이상

건축

공사

6개월 이하

2.65

3.45

3.23

2.34

3.14

2.89

7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2.83

3.69

3.47

2.49

3.34

3.10

13개월 이상

2.72

3.86

3.64

2.29

3.43

3.18

토목

공사

6개월 이하

3.88

5.61

5.39

3.44

5.16

4.91

7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4.01

5.85

5.64

3.54

5.38

5.13

13개월 이상

3.92

6.06

5.84

3.36

5.49

5.24

특수

공사

6개월 이하

4.74

6.46

6.14

4.34

6.07

5.71

7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4.92

6.72

6.40

4.50

6.30

5.94

13개월 이상

4.80

6.93

6.62

4.30

6.42

6.07

보수

공사

 

2.80

 

 

2.49

 

 

 

(별표 4) 일 반 관 리 비 율

시 설 공 사

전문전기전기통신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5억원 미만

6

5천만원 미만

6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5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

3억원 이상

5

 

 

 

 

(별표 5) 이 윤

(단 위 %)

공사

원가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건축

토목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기계,

전기,

보수

이윤

10

8

6

5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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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목공사 작업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서 현장작업관리를 명확히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설계, 시공, 현장조달, 품질관리 및 하도급자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2. 현장 기술담당 책임자 (설계)

2.2.1. 현장 기술담당 책임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설계상의 요건이 시공에 의해 만족될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도서 배포 및 검토

(2) 도면관리 (원도, 청사진, Shop Drawing 등)

(3) 발주처 문서관리

(4) 기술검토 및 지원사항 관련 제문서 관리

(5) 설계변경사항 정리후 시공담당 책임자에게 전달

2.3. 현장 시공담당 책임자

2.3.1. 시공담당 책임자는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고 시공 업무를 계획, 추진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그의 산하에 시공담당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공사 시공계획 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 목공사 품질기준 Check List 사용에 대한 교육

(3) 시공절차서 작성

(4) 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5) 필요시 검사 및 시험 의뢰, 결과의 검토

2.4.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

2.4.1.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시공품질에 관련된 업무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 감시 및 검사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

(2) 필요시 검사 및 시험계획의 검토 또는 실시

(3) 품질관리 요원 교육

(4) 품질기록 관리

(5) 부적합 사항 관리

(6) Wintness Point와 Hold Point 결정

(7) 하도급자 품질관리의 감시 및 확인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모든 시공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1.2.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3.1.3.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3.1.4.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3.1.5.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몰탈이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시방서에 따라 외부 목공사의 방수처리 사항을 검사한다.

(7)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8)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9)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다. 대패질을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육음이 극이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육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육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것

3.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3.2.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3.2.2. 취급 및 보관

3.2.3. 기타 관련 검사 및 시험

3.3. 규격기준

3.3.1. 대패질 마무리 치수

마무리 종별

구 분

치수 (mm)

한 쪽

각 재

2.0~3.0

판 재

1.5

양 쪽

각 재

3.0~5.0

판 재

3.0

3.3.2. 구조재 결점의 허용 한도

종별

위치

옹이의 지름비

옹이크기

엇결

(섬유의경사)

마구리

갈램

기둥보의 최대 휨응력을 받는 부근

0.3mm이하

-

30%이하

4/100이하

-

못치기 및 듀벨이음 부분

-

최대지름

7mm이하

10%이하

4/100이하

못치는 면에

없을것

허리댐 부근

(ㅅ자보밑, 평보끝,

가새끝등)

-

-

허리댐 면에

서 7%이하

4/100이하

-

인장력을 받는재

(덧판을 포함)

판재는 옆 및 끝부분에옹이 지름0.1mm

이하로 한다.

-

-

4/100이하

끝부분에

없을것

3.4. 재료기준

3.4.1. 재종 및 재질 기준

구분

창호 및문틀재

수장재

구조재

비고

재종

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함수율

15% 이하

18%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1등 소절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1.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2. 뒤틀림, 휨, 및 육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창호재와 동일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3.4.2. 함수율

종 별

A종

B종

C종

비고

바탕재 함수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전 단면에

대한 평균치

수장재 함수율

15% 이하

18% 이하

20% 이하

3.4.3. 합판 : KSF 3101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기준

두께

단판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 5.0 미만

± 5%

* 5.0 이상

± 4%

* 10.0이상

± 3%

±10

- 0

±15

- 0

3.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5

2,400

12.0

5,7,9

2,430

3.4.4. 목재 방부재의 종류

종류

품질

1호

KSM 1670 (크레오소트류)

2호

KSM 1701 (페놀류무기플루오르화물계, 목재방부재)

3호

KSM 1671 (펜타크로로페놀 <P.C.P>)

4호

KSM 1672 (펜타크로로페놀레이트나트륨 <Na.P.C.P>)

5호

목재 방부제의 성능시험에 의해 그 성능이 분명한 목재 방부제

3.4.5.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방법

시험방법

KSF 224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43 (목재 방부제의 착화성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4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45 (목재 방부제의 흡수성 시험방법)

3.4.6. 목재의 방부, 방충, 방연처리의 종별

종별

1종

2종

3종

공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3.4.7. 창 및 문틀재는 증기 건조 및 기타의 방법으로 건조한 건조목을 사용하며 기타는 2.1항에 준한다.

3.4.8.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하고 토대, 도리, 중도리, 등으로서 부득이 짧은 재 로 이음할 때는 1m 이상의 재를 쓴다.

3.4.9. 중기 건조목을 사용할 때 도급자는 전 물량에 대해 중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4.10. 외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 (준내수 합판) 1급으로 한다.

3.5. 시공기준

3.5.1. 천정몰딩 (거실, 침실, 주방)

거실, 부엌, 식당, 안방에 설치하며 치수 39*50mm 표준으로 한다.

3.5.2. 천정몰딩 (욕실, 다용도실)

(1) 천정몰딩은 가급적 욕실 문틀에 맞추며, 몰딩 고정시에 타일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 치수 12*30mm 표준으로 한다.

(3) 몰딩 작업후 타일의 최종 땜방을 한다.

(4) 몰딩 못은 머리가 작고 길어야 하며 주문 제작한다.

3.5.3. 거실 샨데리아 주위에 시공하는 천정몰딩은 치수 70*26mm를 표준으로 하며 몰딩의 색상, 재질, 규격은 견본주택 제품에 준한다.

3.5.4. 벽 재료분리대는 부엌쪽 타일과 벽지면 사이에 시공한다.

3.5.5. 커튼 Box

(1) 거실창, 침실창, 부엌창전면 부위에 시공하며 그 치수는 T=12mm, W=120mm를 표준으로 한다.

(2) 목재 문틀 상단에 합판 (T=12mm)을 대고 문틀을 설치한다.

(3) 커튼 Box 내부까지 천정도배 시공을 한다.

(4) 커튼 Box 길이는 거실, 방 전체길이로 시공하며 주방창 전면에는 주방창틀 길이로 시공한다.

3.5.6. 현관 턱돌림은 현관과 거실이 만나는 부엌에 시공하며 치수 36*80mm 표준으로 한다.

3.5.7. 천정틀 및 석고 보드 붙이기

(1) 거실 및 방의 천정 부엌에 시공한다.

(2) 천정틀 시공방법에는 목재 천정틀, 콤펙트 캡 공법, Atlas Stud 공법,m-Bar 공법 등이 있다. 주의사항은 설비 스프링클러와 전기 등기구 부착부위 구멍 뚫기 시공전에 전기, 설비 담당자와 협의하여 Argue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 한계를 분명히 정해둔다.

① 목재 천정틀 공법

a. 목심은 미리 주문하여 Slab Concrete 타설시 15층 이하 450*600mm 16층 이상 450*450mm 간격으로 매립시킨다.

b. 목재틀은 30*45mm 각재로 900*9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c. 9mm 석고보드로 평활하게 설치하여 몰딩과 밀착 시킨다.

d. 목심이 없어 석고보드의 코너 처짐이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Compact Cap 공법

a. 가로, 세로 간격을 455*455mm로 먹매김하고 벽면측 마감선 수평 먹매김도 병행 시공한다.

b. 6mm 굵기의 콘크리트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Anchor를 삽입한다.

c. 황동도금 나사못으로 Plate를 고정 설치후 실 또는 고무줄을 사용 하여 수직잡기를 한 후 그에 따라 Cap을 설치 고정시킨다. 이때 Compact Moulding 을 병행 설치한다.

d. 9mm 석고보드를 황동도금된 나사못으로 Cap에 직접 부착하며 이 때 나사못의 머리 부분은 석고판의 종이면을 0.5mm 정도 파고 들어간 상태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Atlas Stud 공법

a. 장변을 364mm (석고보드, 장변 1,820mm를 5등분 함) 단변 303mm (석고보등 단변 910mm를 3등분 함)의 바둑판 모양으로 먹매김하고 석고보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줄의 진행방향을 단부부터 중앙쪽으로 몰아오도록 한다.

b. 기준먹으로부터 설계 높이로 몰딩선을 치고 갓도리목을 박는다.

c. 가변 Stud는 표면이 완전건조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며 레이턴스, 유기 물질, 흙,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후 상판에 Stud 접착제를 약 100g/개소를 도포하고 소정의 위치에 비벼대는 것처럼 잘 누르고 완전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1일 이상 건조시킨다.

d. 소요의 두께가 되도록 실이나 수평자로 수평을 본 후 단부부터 한 장씩 맞댐을 하면서 Tacket Pin으로 석고보드를 하판에 긴결하는데 이 때 4발/1개소 씩 일정방향으로 중앙에 쏘아야 한다.

3.5.8. 목조 천정틀판 붙이기

욕실 및 다용도실의 천정부위에 시공하며 H=330mm 표준으로 한다.

3.5.9. 천정 점검구

(1) Opening Size는 450*450mm를 표준으로 한다.

(2) 뚜껑은 밤라이트 T=6*385*385를 표준으로 한다.

3.5.10. 주방기구

(1) 보강목 시공은 벽장을 걸기 위한 작업으로 석고보드 설치전에 45*60mm 각재로 석고보드 시공업자에게 시공하도록 한다.

(2) 기시공돤 보강목에 합판을 켜서 Hilti 총으로 벽에 고정하며 도배는 천정지와 벽지를 주방만 선시공한 후 벽장을 걸며 훼시아와 문짝을 부착한다.

(3) 밑장, 걸레받이

모뇨륨 또는 칼라륨 시공후 밑장을 설치한다.

3.5.11. 보양

(1) 창 및 문틀은 설치후 P.E 보양판 (두께 1.5mm 이상) 또는 철판으로 창의 경우는 밑틀에 분합문 및 후라쉬문은 밑틀과 선틀 (높이 1m 까지임)의 3면에 설치하며, 미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해체할 시 묶은 철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 시험 및 검사기준

3.6.1. 관련구격

(1) KSF 3101 - 보통 합판

(2) KSF 4514 - 목구조용 철물

(3) KSD 3553 - 일반용 철물

(4) KSB 1055 - 나사못

(5) KSB 1002 ~ 1015 - 볼트, 너트

(6) KS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7) KSD 3512 - 냉간압연강판

(8) KSM 1670 - 클레오소트류

(9) KSM 1671 - 펜타크로로페놀

(10) KSM 1672 - 펜타크로로페노레이트 나트륨

(11) KSM 1710 - 페놀류 무기플루오르화물계 목재 방부제

(12) KSF 2242 -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13) KSF 2243 - 목재 방부제의 착화성 및 착화염 시험방법

(14) KSF 2244 -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15) KSF 2245 - 목재 방부제의 흡수성 시험방법

3.6.2. 합판의 선정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라왕베니어 코어합판

(1종합판)

삶음 반복 시험

함수율 시험

KSF 3101 함수율

측정기 사용

제조회사마다

라왕베니어 코어합판

(2종합판)

온냉 침수 시험

함수율 시험

라왕베니어 코어합판

(3종합판)

상태 접착력 시험

함수율 시험

3.6.3. 목재의 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목재

함수율 측정

함수율 측정기 사용

사용직전 1㎡마다

후로링 보오드

함수율 측정

함수율 측정기 사용

300㎡ 마다

3.7.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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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철골공사 작업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서 현장작업관리를 명확히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장 또는 공구장)

2.2.1. 철골공사의 품질공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장 또는 공구장)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시공담당책임자는 철골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수립 및 외주업체 관리를 통해 소요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2.2.2. 통상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담당자에게 품질관리활동을 할당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철골의 제작, 공작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시공담당책임자는 철골공사 진행중 필요 시기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합격한 후에 다음 공정을 진행시키고,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개소는 시공시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3.1.3. 시공담당책임자는 제작자가 공장에서 수행하는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접수하여 검토하며, 필요시 공장 품질관리책임자와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을 협의한다.

3.1.4. 시공담당자는 철골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및 치수가 규정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외주업체 또는 제작자로부터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1) 시공담당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필요시 공장을 방문, 철골제작에 필요한 재료 준비 현황 및 재료상태, 보관상태 등이 공사수행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방문결과를 기록,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2) 시공담당자는 제작자로부터 제작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한 모든 시험성적서를 접수하여 보관해야 한다.

(3) 시공담당자는 시험성적서 검토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별도 적치 후 장외 반출시킨다.

3.2. 규격기준

3.2.1. 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2.2. 볼트의 형상은 KSB 1002(6각볼트),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KSB 1012(6각너트) KSB 1013(4각너트) 및 KSB 1014(나비너트)에 의한다.

3.2.3. 리벳트의 형상은 KSB 1102의 규격에 합격한 둥근머리 리벳트로 한다.

3.2.4. 고장력볼트의 형상은 KS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에 따른다.

3.2.5. 리벳트 및 볼트의 구멍크기 (더하기크기)

구분

지금

구멍크기

리벳트

(고력볼트)

16mm 이하

16~30mm 미만

20~24mm 이하

30mm 이상

1.0mm

1.5mm

1,5mm

2.0mm

보통볼트

앵커볼트

각종

각종

0.5mm 이하

5.0mm 이하

130mm미만

130mm이상

0.5mm 이하

1.0mm 이하

3.2.6. 볼트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나사의 호칭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mm)

M 16

M 20

M 22

M 24

30이상

35이상

40이상

45이상

3.3. 재료기준

3.3.1. 강재의 재질은 KSD 3503 4종, KSD 3515의 5종 중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KSD 3503에 정한 제2종(ss41)의 규격품으로 한다.

3.3.2. 리벳트의 재질은 KSD 3557의 2종 중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3.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KSD 3503의 4종 중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D 3503에 정한 제 2종 (SS14)의 규격품으로서 KS 마크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3.4. 고장력볼트의 재질은 KSD 1010에 따른다.

3.4. 시공기준

3.4.1. 리벳트치기는 리벳트를 900~1000℃ 정도로 균일하게 가열하여 리벳트머리가 완전히 밀착하고, 리벳트구멍을 채우도록 리벳트치기를 한다.

3.4.2. 고장력볼트 조임의 부재는 완전히 밀착하여 가스켓이나 그 외에 삽입된 압축재에 의하여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4.3. 볼트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의 표준 볼트 장력의 80% 정도로 전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 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3.4.4. 용접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용접한다.

3.4.5. 용접의 크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설계치수보다 모자라서는 안되며 다소 초과하는 것은 무방하다.

3.4.6. 용접이 끝나면 용접표면을 평탄하게 갈아 고르게 하고 용접치수와 길이를 설계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3.4.7. 시공담당자는 공장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Steel Tape의 테이프 맞춤을하여 오차의 한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3.4.8. 시공 담당책임자는 제작전 제작자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작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보관하며, 필요시 제작소를 방문, 작업진행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기술도면, 시방서, 공정표

(2) 용접공, 리벳공, 기타 기능공의 자격 및 작업조직표

(3) 사용 재료의 규격, 치수, 수량, 보관방법

(4) 용접, 기타 작업요령

(5) 각종 시험방법, 시기, 관리방법

제작소내 검사의 시기와 정밀도

(1) 각 공정후의 검사회수와 방법

(2) 시공요령서, 제품검사기준, 불량제품의 처치 등

(3) 도장방법, 반송방법, 현장납입예정일

4.1.1. 시공담당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수시로 공장을 방문하여 당해

공사에 적용될 철골제작 작업의 품질관리 상황 및 지정된 날짜에 차질없이

현장반입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4.1. 시험 및 검사기준

4.1.1. 재료시험은 KSD 0001 (강재의 검사 특징)에 의한다.

4.1.2. 강재(리벳트재 이외의 것)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한 개씩 중량이 20ton을 넘을 때에는 20ton 이내마다 한 개씩 더한 수로 한다.

4.1.3. 리벳트는 지름이 다를 때마다 한 개씩, 그 중량이 20ton 이내마다 한 개씩 더한 수로 한다.

4. 첨부

4.1.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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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트방수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1.1. 쉬트방수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써 현장작업을 명확화 한다.

1.2.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www.kangha.net이 수행하는 모든 쉬트방수에 적용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설계, 시공, 현장조달, 품질관리 및 하도급자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2. 현장 기술담당 책임자 (설계)

2.2.1. 현장 기술담당 책임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설계상의 요건이 시공에 의해 만족될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도서 배포 및 검토

2) 도면관리 (원도, 청사진, Shop Drawing 등)

3) 발주처 문서관리

4) 기술검토 및 지원사항 관련 제문서 관리

5) 설계변경사항 정리후 시공담당 책임자에게 전달

2.3. 현장 시공담당 책임자

2.3.1. 시공담당 책임자는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고 시공 업무를 계획, 추진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그의 산하에 시공담당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수공사 시공계획 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 방수공사 품질기준 Check List 사용에 대한 교육

3) 시공절차서 작성

4) 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5) 필요시 검사 및 시험 의뢰, 결과의 검토

2.4.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

2.4.1.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시공품질에 관련된 업무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 감시 및 검사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

2) 필요시 검사 및 시험계획의 검토 또는 실시

3) 품질관리 요원 교육

4) 품질기록 관리

5) 부적합 사항 관리

6) Witness Point와 Hold Point 결정

7) 하도급자 품질관리의 감시 및 확인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방수공사의 개요

① 옥상, 옥탑지붕, 발코니 등 부위별 방수의 종류 및 공법을 기록한다.

② 일정계획에는 비계계획, 외벽 마무리 등 관련일정을 표시한다.

③ 방수공사 시공업자와 담당자 등을 지정한다.

3.1.2. 준비공사

① 바탕 콘크리트의 체크

방수의 양부는 방수바탕의 체크와 확실한 시공에 의한다.

가. 바탕물매 - 1/100 이상

나. 치켜올림면 - 콘크리트 제물치장 마무리

다. 바탕콘크리트면 -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정

라. 철근 및 기타 돌출물 - 돌출물은 깎아내고 보수

마. 안 모서리, 바깥 모서리의 마무리 - 적절한 모따기 폭 결정

바. 루프 드레인의 배수처리 - 바탕주위 보다 레벨을 낮추어 시공

사. 바탕 건조의 확인 - 추후 방수공법 적용시 부풀음 방지

② 재료의 보관

재료의 보관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확보와 함께 적치에 의한 변형을 막고 화재예방에도 노력한다.

가. 임시 보관장소를 배치도상에 표시한다.

나. 재료의 쌓은 방법, 풍우에서의 보호에 대해서 검토한다.

다. 화기단속상의 주의 및 소화기 비치

③ 시공

가. 현장에서 방수재료를 양중하기 위한 설비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바탕처리 및 바탕건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다. 기온 0℃ 이하의 경우나, 강우로 바탕의 건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강풍시 또는 강우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④ 물채우기 시험

가. 방수 완료후, 물을 채워서 바탕 바닥판의 아래쪽 끝을 점검한다. 방수 이전에도 강우시에 바닥판의 누수개소를 살핀다.

나. 물채우기 시험후 배수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대책을 생각해 둔다

⑤ 보양

가. 시공직전, 시공중은 물론 시공후에도 보호층을 시공할 때까지는 방수에 관계 없는 업자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부득이 통행시키는 곳은 잔교, 시트 등 의 보양 시설을 한다.

나. 못, 볼트, 금속조각 등 방수층에 유해한 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평상시 점검한다.

3.1.3. 부위별 방수공업 적용 기준

부위

APT

부속건물

지하실, 바닥, 벽

액체방수 2차

액체방수 2차

욕실, 다용도실, 경비실

슬라브, 물탱크

액체방수 2차

액체방수 2차

옥상

아스팔트 8층방수 또는

쉬트방수

아스팔트 8층방수 또는

쉬트방수

3.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 관련 검사 및 시험 (물채우기 시험 포함)

3.3. 규격 기준

3.3.1. 합성고분자 루핑의 두께

사용구분

두께의 구분

베란다, 테라스 규모의 경우

8mm 이상

보통 지붕 방수의 경우

10mm 이상

중요도가 높은 방수의 경우

15mm 이상

특히 중요도가 높은 방수의 경우

20mm 이상

3.3.2. 합성고분자 루핑의 종별

종 류

두께 (mm)

접합부 겹침폭 (mm)

프라이머

가류고무계

0.8~2.0

종횡 100 이상

폴리클로로프린고무계,

희석용액

비가류고무계

1.5~2.5

종 100, 횡 70 이상

폴리클로로프린고무계,

부틸고무계 용제형

염화비닐수지계

1.0~2.5

종횡 40 이상

아크릴수지계, 우레탄수지계,

에폭시수지계

3.4. 재료기준

3.4.1. 네오프렌 쉬트방수

균일한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두께 0.16cm 이상이고, 폭이 182cm 이상이어야 한다.

① 경도 (KSM 6518, Shore A) : 50~70

② 인장강도 (KSM 6518 3호형) : 105 kg/㎠ 이상

③ 신장률 (KSM 6518) : 250% 이상

④ 취화온도 (KSM 30224) : -35℃

⑤ 인열강도 (KSM 6518 B형) : 21 kg/cm

⑥ 공기가열 노화저항 (KSM 6518) : 100℃에서 70시간 노화후에 측정하여 10 포인트 이하의 경도증가, 40% 이하의 신장률 감소, 15% 이하의 인장강도 감소인 것이라야 한다.

⑦ 오존에 의한 노화저항 (KSM 6518) : 40℃에서 100ppm의 오존상태에서 20% 신장시킨 재료를 100시간 동안 방치하여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⑧ 흡수저항 (KSM 6518)은 70℃의 물에 침수시켜 7일간 방치하여도 중량증가가 1% 이내이어야 한다.

3.4.2. 부틸 쉬트방수

균일한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두께가 0.16cm 이상이고, 폭이 182cm 이상이어야 한다.

① 경도 (KSM 6518, Shore A) : 50~70

② 인장강도 (KSM 6518 3호형) : 84 kg/㎠ 이상

③ 신장률 (KSM 6518) : 300% 이상

④ 취화온도 (KSM 30224) : -40℃

⑤ 인열강도 (KSM 6518 B형) : 22 kg/2cm

⑥ 공기가열 노화저항 (KSM 6518) : 116℃에서 168시간 노화후에 측정하여 15포인트 이하의 경도증가, 30% 이하의 신장률 감소, 30% 이하의 인장강도 감소인 것이라야 한다.

⑦ 오존에 의한 노화저장 (KSM 6518) : 70℃에서 50ppm의 오존상태에서 10% 신장된 시료를 168시간 동안 방치하여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⑧ 흡수저항 (KSM 6518)은 100℃의 물에 침수시켜 72시간 방치하여도 체적증가가 3% 이하이어야 한다.

3.4.3. 비닐 쉬트방수

가소제를 첨가시킨 염화폴리비닐로서 유연것이라야 하며 두께가 0.14cm 이상이고, 폭이 182cm 이상이어야 한다.

① 경도 (KSM 6518, Shore A) : 60~80

② 인장강도 (KSM 6518 3호형) : 140 kg/㎠ 이상

③ 신장률 (KSM 6518) : 250% 이상

④ 취화온도 (KSM 30224) : -29℃

⑤ 인열강도 (KSM 6518 B형) : 22 kg/2cm

⑥ 공기가열 노화저항 (KSM 6518) : 93℃에서 168시간 노화후에 측정하여 15 포인트 이하의 경도증가 25% 이하의 신장률 감소, 인장강도의 감소가 20%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⑦ 오존에의한 노화저장 (KSM 6518) : 70℃에서 50ppm의 오존상태에서 20% 신장된 시료를 5,000시간 두어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⑧ 흡수저항 (KSM 6518)은 100℃의 물에 침수한 상태에서 48시간 방치한 후 중량증가가 0.5% 이하이어야 한다.

3.4.4. 폴리에틸렌 쉬트방수

0.1cm 두께의 균질이고 유연성이 있는 제품이거나 0.076cm 두께로서 합성섬유로 적층 보강한 것으로 한다.

3.4.5. 아스팔트 폴리에틸렌 합성 쉬트방수

폴리에틸렌 쉬트에 고무질 아스팔트를 밀실하게 접착시키고 자체에 접착력이 있는 얇은 막으로 두께가 0.14cm 이상이거나 폭이 91.4cm 이상이어야 한다.

① 인장강도 (KSM 6518 1호형) : 18 kg/㎠ 이상

② 신장률 (KSM 6518) : 200% 이상

③ 취화온도 (KSM 30224) : -32℃

④ 수압저항 : 수압 23m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흡수저항 (KSM 6518)은 21℃에서 48시간 침수시켜 중량증가가 0.5% 이하이어야 한다.

6) 동섬유 쉬트방수

무게가 1.5kg/㎡ 이상인 동판으로서 아스팔트 콤파운드의 직조된 2개층의 유리면으로 접합시켜 성형한 최소폭인 120cm인 제품으로 한다.

7) EPDM 쉬트방수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모노머를 균일한 유연성이 있도록 성형한 것으로 두께가 0.16cm 이상이고 폭이 182cm 이상이어야 한다.

① 경도 (KSM 6518, Shore A) : 50~70

② 인장강도 (KSM 6518 3호형) : 98 kg/㎠ 이상

③ 신장률 (KSM 6518) : 300% 이상

④ 취화온도 (KSM 30224) : -224℃

⑤ 인열강도 (KSM 6518 B형) : 22 kg/2cm

⑥ 공기가열 노화저항 (KSM 6518) : 116℃에서 168시간 노화후 경도 증가가 15포인트 이하, 30%이하의 신장율 감소, 인장강도의 감소가 15%이하인 것이라야 한다.

⑦ 오존에 의한 노화저장 (KSM 6518) : 70℃에서 100ppm의 오존상태로 50% 신장된 시료를 168시간 동안 방치한후 균열이 없어야 한다.

⑧ 흡수저항 (KSM 6518) : 100C°의 물속에서 72시간 경과 한 후 체적증가가 0.5% 이하이어야 한다.

3.5. 시공기준

3.5.1. 방수바탕

치올림 및 바닥의 바깥모서리는 직각, 안모서리는 둥근면 또는 모접기로 하고, 어느 것이나 모두 잘 마무리하여 바닥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둔다.

3.5.2. 접착제는 메이커 시방에 의한 도포량 및 오픈타임을 취하고 흙손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한쪽면 도포) 고무계 루핑은 프라이머 건조후 바탕면 및 쉬트이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손으로 만져서 건조상황을 보고 접착하여 롤러누름 한다. 염화비닐계 루핑의 접합부는 열융착 또는 용제 용착으로 하고, 그 끝부분을 끈모양 또는 액상 Seal재로 Sealing 한다.

3.5.3. 방수층의 치올림은 400mm 이상이 바람직하나, 발코니 출입구 등 치올림이 취해지지 않는 개소에도 150mm 이상의 치올림이 바람직하다.

3.5.4. 손솔 양면도포 (합성고무계 접착제)

시공바탕과 루핑 이면에 손솔로 양면도포하는 경우는 오픈타임을 10~20분 주면서 공기를 받지 않도록 압착한다.

3.5.5. 스프레이건 (양면도포)

노즐구경 2~2.5mm의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공기압 4~6kg/㎠로 양면도포하고, 오픈타임을 3~5분 취하여 충분히 압착한다

3.5.6. 한냉기에는 토치램프나 프로판버너로 루핑을 따뜻하게 하면서 작업한댜.

3.5.7. 루핑의 바름후 롤러 등으로 충분히 밀착시킨다

3.5.8. 루프드레인, 배관 등의 결합 및 안모서리, 바깥모서리는 덧바름 쉬트로 보강한다. 결합철물에 부착된 녹, 기름 등은 방청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3.5.9. 루프드레인, 변기, 배관 등과 방수 바탕재와의 결합은 실링재로 조치한다.

3.5.10. 용착, 용접

제조공장 시방에 의해 160~200℃의 온도로 용접부를 가열, 가압하여 용착, 용접한다. (예를 들면 가압하면서 지름 3.2mm의 용접봉으로 용접한다.) 용착폭은 300mm 이상으로 한다

3.5.11. 안모서리, 바깥모서리의 용접부는 끌어 당겨지므로 덧바름 보강을 한다.

3.5.12. 노출 쉬트방수의 치올림 정상부는 앵글 등으로 고정한다.

3.6. 시험 및 검사기준

3.6.1. 루핑의 성능에 관한 시험은 KSM 4911 (합성고분자 루핑)에 의한다.

3.6.2. 루핑 상호간 및 루핑과 바탕에 대한 접착성능시험 및 양부판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6.3. 보호대나 기타 작업으로 수평면의 방수층이 완전히 덮여지기 전에 5cm깊이로 48시간동안 침수시키는 누수시험을 시행한다. 시험에 의해 하부구조에 누수가 발견되면 보수공사를 하고, 누수가 없을 때까지 시험을 반복해서 시행한다.

3.6.4. 관련규격

① 합성고분자 루핑 - KSF 4911

② 종이 접착 테이프 - KSA 1525

③ 경도, 인장강도, 신장율, 흡수저항, 인열강도, 공기가열 노화저항, 오존에 의한 노화저항 - KSM 6518

④ 취화온도 - KSM 30224

3.7.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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