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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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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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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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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12.03.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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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식품의 안전 및 제조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의 제조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기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제조시설을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식품안전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객의 요구된 식품안전을 만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조시설

제조를 위한 모든 기계 설비를 말한다.

 

3.2 모니터링기기

계량기 온도계 시험기 등을 총칭하여 단위량을 기준으로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 식품안전의 척도를 판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식품제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 개선 관리한다.

 

4.2 설비관리 담당자

(1) 제조시설의 보수 정비업무를 담당한다.

(2) 제조시설의 안전상태 및 가동 적합성 점검을 위한 시설점검을 한다.

(3) 계측기 관리를 하며 검ㆍ교정 업무를 담당한다.

(4) 제조시설의 보완 개선업무를 담당한다.

 

5. 관리기준

 

5.1 제조시설관리

 

(1) 관리기준

1) 식품제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설치한다.

2) 제조시설은 제조공정 흐름별로 적절히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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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시설은 청소하기 쉽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다른 제조공정으로 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제조시설은 시설별로 적당한 공간을 유지하여 작업자의 보수유지 및 청소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5) 시설보존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검증을 거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제조시설 및 기구 등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는 식품 취급에 무해한 재질로 세척이나 소독이 가능하게 제작한다.

7) 제조시설의 연결부에 사용되는 PACKING 류의 상태는 점검하여 새거나 유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8) 제품이 이송되는 LINE중 응축수 및 낙하물에 의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COVER등을 설치한다.

9) 시설정비의 가동 전 후 식품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기구류 등은 사전에 제거한다.

10) 시설보전에 사용되는 OIL류는 식품접촉 부위에 닿지 않도록 한다.

11) 급기구 및 공조기에 사용되는 FILTER류는 식품에 위해를 주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시설보존용 사용자재 및 소모품이 식품에 무해한가를 점검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는 제작상태 및 가동시 제품생산에 적합한가를 점검한다.

3) 설비관리담당자는 설비 가동 전, 후에 제조시설의 상태가 안전에 위해가 없는가를 확인한다.

4) 제조시설의 연결부가 제대로 조립되어 있는가를 점검, 확인힌다.

5) 설비관리 담당자는 제조설비의 주유상태를 점검 관리한다.

6) 제품이송이나 제조공정 중에 응축수나 이물의 낙하우려가 있는 지를 점검한다.

7) 급기구 및 공조기에 설치된 FILTER류의 파손부위를 1/월 점검하여 정비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시설자재 및 소모품이 식품생산에 부적합한 경우 설비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 적합한 자재로 교체한다.

2) 시설의 가동상태 및 가동 시 제품생산에 위해하다고 판단 시 설비관리 담당자는 시설의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조치한다.

3) 공정운전 담당자는 일상 위생점검 시 경미한 사항 및 기초정비 등 생산부 자체수리 가능한 것은 자체실시하고 자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환경공무부서에 의뢰하여 조치한다.

4) 설비관리담당의 조치결과가 식품생산에 적합한가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일보에 기록 후 생산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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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비관리담당은 의뢰한 사항을 자체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실시하고 자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외주 의뢰하여 조치한다.

 

5.2 제조시설, 기구의 위생관리

 

(1) 관리기준

1) 식품과의 접촉부위의 제조시설은 가동 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부에 사용되는 Packing 등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제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3) 제조시설의 연결부위에는 인체에 무해한 재질의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충분히 세척 후 교체한다.

4) 제품이 이송되는 LINE 중 응축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돨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COVER등을 설치한다.

5) L, 이물 등 위해적 요소가 유출 낙하의 우려성이 있는 곳은 하단부에 받이 시설을 설치한다.

6) 시설정비/보수 전, 후 식품에의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사전에 정리 정돈하고 식품접촉 부위의 정비 후에는 반드시 세정을 실시한다.

7) 시설보존에 사용되는 OIL류는 식품전용 OIL(OMEGA 690)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환기구의 FILTER는 항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제조시설별로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구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용도별로 보관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공정운전 담당자는 설비가동 전, 후에 제조설비 및 기구의 위생실태 및 조립상태를 항상 점검 확인한다.

2) 제조시설의 COVER 및 받이 시설의 부착상태를 점검 확인한다.

3) 환기구 FILTER는 주 2회 세척하며 FILTER의 상태를 점검하여 정화된 공기가 주입되는가 확인한다.

4) 설비관리 담당자는 공정별 설비점검표에 따라 식품전용 OIL 사용 및 기구의 보관상태 등을 주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식품과의 접촉부위의 제조시설의 위해 발생 시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조치한다.

2) 연결부에 사용되는 Packing 이나 가스켓이 새는 경우 즉시 조치하거나 휴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3) 제품이 이송되는 LINE중 응축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COVER등을 설치한다.

4) 응축수 또는 OIL이물 등 위해적 요소가 유출 낙하되는 곳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제품에 유해하다고 판단 시 가동을 중지하고 즉시 조치 후 시설을 가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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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기구 FILTER의 파손 시 즉시 신품으로 교체한다.

 

5.3 제조시설의 계측기 관리

(1) 관리기준

1) 제조시설의 계측장비 온도계 압력계 검사기기 등으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계측기를 이용한다.

2) 각 제조시설의 계측장비는 간단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는 장비로 선정한다.

3) 선정된 제조시설의 계측장비는 사용 잔 검/교정 되어야 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ㆍ교정한다.

4) 각 제조시설의 계측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CCP 계측장비의 검ㆍ교정 주기는 년 1회 실시한다.

2) 제조시설의 계측기에 대한 점검방법은 장비별 교정점검 기준에 따르며 점검주기는 년 1회 실시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제조시설의 계측기 가동 중 관리기준 이탈이 발생한 경우의 세부조치 사항은 '모니터링 및 측정 장치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6. 관련 절차서

 

6.1 식품위생법령

6.2 HACCP 관리절차서

6.3 작업장관리절차서

 

7.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제조설비 이력카드

P 602-01

생산부

영구

제조설비 관리대장

P 602-02

생산부

2

설비점검 기준 및 점검표

P 602-03

생산부

3

 

 

제조설비 이력카드

 

제조설비 이력카드

설비명 :

관리번호

 

주요 구성품

품 명

사 양

 

 

 

제작회사

 

 

 

제작년도

 

 

 

 

 

구입년도

 

 

 

 

 

형 식

 

 

 

용 량

 

 

 

 

 

 

 

 

 

정 비 이 력

순위

고장일시

고장 원인

정비완료일

소요 부품명

작업자

비 고

 

 

 

 

 

 

 

 

 

 

 

 

 

 

 

 

 

 

 

 

 

 

 

 

 

 

 

 

 

 

 

 

 

 

 

 

 

 

 

 

 

 

 

 

 

 

 

 

 

 

 

 

 

 

 

 

 

 

 

 

 

 

 

 

 

 

 

 

 

 

 

 

 

 

 

 

 

 

 

 

 

 

 

 

 

 

 

 

 

 

 

 

 

 

 

 

 

 

 

 

 

 

 

 

 

P602-3(0) ()강하넷 A4(210X297mm)

 

 

제 조 설 비 대 장

 

설비관리번호

설 비 명

제작 회사

구입

년도

최대 용량

주요 구성품

비고

 

 

 

 

 

 

 

 

 

 

 

 

 

 

 

 

 

 

 

 

 

 

 

 

 

 

 

 

 

 

 

 

 

 

 

 

 

 

 

 

 

 

 

 

 

 

 

 

 

 

 

 

 

 

 

 

 

 

 

 

 

 

 

 

 

 

 

 

 

 

 

 

 

 

 

 

 

 

 

 

 

 

 

 

 

 

 

 

 

 

 

 

 

 

 

 

 

 

 

 

 

 

 

 

 

 

 

 

 

 

 

 

 

 

 

 

 

 

 

 

 

 

 

 

 

 

 

 

 

 

 

 

 

 

 

 

 

 

 

 

 

 

 

 

 

 

 

 

 

 

 

 

 

 

 

 

 

 

 

 

 

 

 

 

 

 

 

 

 

 

 

 

 

 

 

 

 

 

 

 

 

 

 

 

 

 

 

 

 

 

 

 

 

 

 

 

 

 

 

 

 

 

 

P602-3(0) ()강하넷 A4(210X297mm)

 

설비 점검 기준 및 점검표

 

부 서 명 :

점 검 자 : 서 명 :

양 호

이상보고

×

수리중

수리완료

설비명

점검 개소

점검 기기명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주 기

점검 기준

점검 결과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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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대리

 

 

 

 

 

 

팀장

 

 

 

 

 

 

 

 

 

 

 

 

 

 

P602-3(0) ()강하넷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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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어캘리퍼스 정기점검기준서
표 준 규 격   KA12-080       적 용 일 자       2016 . 03. 01  
대 상 기 기 품   명       Vernier Calipers   점 검 주 기         1 2  개 월       
규   격   600mm이하,(1,2,5/100) 점 검 기 기 캘리퍼 검사기  0급 (No:700048) 
등 록 팀       품질혁신팀     교 정 환 경      20 ±1℃ , 55% RH 이하 
     
  점검방법은 KA12-080 "버니어 캘리퍼스의 표준교정절차"에 따른다.
단 점검기기가 없을 시 외부기관 성적서로 대처한다
 
     
   
   
   
   
   
   
   
  본 규격은 KS B 5203 허용치임.   
  ※단 점검기기가 없을 시 외부기관 성적서로 대처한다        
 
 위 점검 기준서는 계측장비관리 절차서(DFC-QP-10(REV.0))에 의거하고 검.교정 기관의 표준을 참조   하여 작성 되었음.
  
   (주) 이 점검기준은 정밀.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과부하,온도,습도 등의 급격한 변화 등)가 발생되지 않는 표준 조건에서 사용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양식 F1003-1(REV.0) ㈜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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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관리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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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기 기 관 리 프 로 세 스

(PROCESS FOR CONTROL OF MEASURING DEVICES)

문서번호

HA-706

승인일자

2009. 04. 01.

개정번호

0

Page

/4

 

 

 개정이력

 문서 승인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측정장비 구매

1.1 필요한 측정장비를 파악 및 선정하여 구매품의서를

작성한다.

(1) 측정장비의 분류

1) 게이지 및 표준 류

2) 정량적인 계측을 위한 측정기

3) 환경을 제공하는 장치

4) 검사및 시험장비, JIG /TOOLS

(2) 품의서에 카탈로그업체.교정 필요 여부 등을

명시

1.2 구매품의 전 품질담당의 협조를 받는다.

1.3 견적 및 업체를 선정하고 구매관리 프로세스에 준하여

측정장비를 구매 및 가능한 검.교정을 실시하여 입고

시킨다.

사용담당

구매담당

 

필요성파악

사양검토

수량/가격/구입처

승인권자

2. 측정장비 등록

 

2.1 입고된 측정장비의 사양을 확인한 후 검.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검.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외부

기관에 의뢰한다.

2.2 사용자 매뉴얼.교정 성적서 확인 후 측정장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계측장비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장비 사용담당자에게 이관한다. TOOL은 점검주기 및

기준을 정하여 관리한다.

2.3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NA-IT - CCC

강하넷(www.kangha.net) 계측기 약자

CCC : 일련번호

2.5 측정장비의 취득관련 정보와 수리내역/대출이력 등이

기록된 계측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한다.

품질담당

사용담당

계측장비관리대장

계측장비이력카드

제품의 합불여부

발주서상의 사양

관련자료

검교정 필요여부

관리대장기록내용

이력카드기록내용

관리번호부여/부착

승인권자

3. .교정 계획수립

3.1 측정장비에 대해 계측장비 관리대장을 근거로 년간

.교정 계획을 수립한다.

3.2 교정과 비교정으로 분류하여 검.교정 대상여부를

파악한다.

3.3 .교정대상 장비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용담당자에게

일정을 통보한다.

품질담당

사용담당

계측장비관리대장

년 교정검사계획

교정주기확인

교정대상여부파악

검교정 일정확정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4. 실시유지관리

 

4.1 .교정계획에 의거 사용담당자로부터 측정장비를 회수

한다.

4.2 교정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여 검.교정을 실시한다.

4.3 교정검사 성적서와 교정완료 필증을 교부 받아 측정

장비에 라벨을 부착하고 이력카드에 교정상황을

기록한 후 사용담당자에게 이관한다.

4.4 교정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수리/보수/폐기 절차에

따르며기 측정된 제품은 유효성 평가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평가 및 조치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4.5 계측기의 정밀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과부하,

온도습도충격등의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보관 및

운반한다.

4.6 교정이 무효화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봉인)

한다.

4.7 측정 및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사용전에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8 측정기기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계측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점검토록 한다.

4.9 측정기 점검기준에 따라 측정기를 점검하여 검토한 후

필요시 예방계획을 수립한다,

4.10 계측기의 심각한 이상 발생 시 계측기사용자는 사용을

멈추고 5항에 따른다.

품질담당

사용담당

검교정 성적서

교정필증

측정장비상태확인

교정완료장비구분

승인권자

5. 사후관리

6.1 측정기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사내,사외 수리여부를

파악하고수리 및 재 검.교정을 실시한다.

6.2 수리보수가 완료된 측정 장비에 대해 그 내역을

이력카드에 기록한다.

6.2 측정 장비의 교정 및 수리결과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하도록 한다.

품질담당

사용담당

 

사용여부

승인권자

 

6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기록관리 프로세스

2.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3. 환경관리 프로세스

HA-402

HA-803

HA-905

1. 계측장비 이력카드

2. 계측장비관리대장

3. .교정 성적서

HA706-01

HA706-02

-

영구

영구

3

생산부

생산부

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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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검교정관리대장


계측기검교정관리

교정 관리 대장


 

NO

계측기명

MODEL

MAKER

기기번호

최 근 교정일

차 기 교정일

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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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4111-002 A4 () 강하넷 1996. 03. 25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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