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교정계획서 2

 

교정 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번호

기 기 명

MODEL

제조처

기기번호

차기교정일

의뢰기관

실시

비 고

사외

사내

 

 

 

 

 

 

 

 

 

 

 

 

 

 

 

 

 

 

 

 

 

 

 

 

 

 

 

 

 

 

 

 

 

 

 

 

 

 

 

 

 

 

 

 

 

 

 

 

 

 

 

 

 

 

 

 

 

 

 

 

 

 

 

 

 

 

 

 

 

 

 

 

 

 

 

 

 

 

 

 

 

 

 

 

 

 

 

 

 

 

 

 

 

 

 

 

 

 

 

 

 

 

 

 

 

 

 

 

 

 

 

 

 

 

 

 

 

 

 

 

 

 

 

 

 

 

 

 

 

 

 

 

 

 

 

 

 

 

 

 

 

 

 

 

 

 

 

 

 

 

IQI-4111-001 A4 ()강하넷 1996. 03. 25(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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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관리지침서


1. 적용 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계측기 구      입, 등록관리, 교정, 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계측기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밀도를 유지함으로써 검사 및 시험의 정확성       과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

      교정이란 검사설비의 표준치와 지시치의 차를 구하여 검사설비 내의 가변요소를 이용         하여 계측기의 오차를 최소 또는 허용 한도내로 개선하는 행위이다.

  3.2 기준표준기

      기준표준기는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교정된 사내 또는          사외의 최고 정확도의 계측기를 의미한다.

  3.3 보정치

      보정치란 계측기가 눈금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치에 차 만큼 가감한 표시량 값이다.

      (보정치= 측정값 - 차)

4. 책임과 권한

  4.1 Q.A 팀장

   (1) 계측기에 대한 구입, 등록,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계측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된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며, 설비점검 기준을 설정과 점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부적합한 계측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사용책임자(검사원/작업자)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한 점검과 부적합 계측기의 발생시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업무처리 절차

  5.1 계측기의 구매

      신제품의 개발로 인하여 신규 계측기가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유중인 계측기의 성능이

      노후, 파손 및 분실되었거나 기타 구입의 필요성이 파악된 경우 QA팀장은 별도의 품          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서장에게 계측기의 구매를 의뢰한           다.



  5.2 계측기의 구입 후 검사


  (주)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MSQI-0703-2

  개 정 일

  2001. 1. 11

    측정장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3/6 

      QA팀장은 교정이 필요한 구입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교정이 불필요한 계측기에 대하여는 교정된 계측기로 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을 검사하고, 교정 성적서 및 외관,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계측기에 대한 사용승        인을 한다.

  5.3 계측기 관련문서의 작성

      QA팀장은 설비의 승인이 완료한 후 계측기 목록표에 등록하고, 계측기 이력카드을 작성        하며, 교정, 수리 및 정밀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력관리한다.

  5.4 계측기의 식별관리

   (1) 설비 관리번호 및 설비 명판에 의한 식별

    (가) QA팀장은 각 계측기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관리번호 부여방법” (부표1)에 따라 부여          한다.

    (나) QA팀장은 개개의 설비에 “설비명판” (부표 2)을 부착하여 식별되도록 하며, 장비 자          체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명판을 부착한다.

   (2) 계측기 교정에 의한 식별

    (가)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은 경우의 식별은 해당 교정기관에서 부착           한 교정필증(이와 동등한 식별)으로 식별 한다.

    (나) 교정이 불필요한 계측기인 경우 (출자, 직각자 등)에는 “설비명판”(부표 2)의 교정유           무에 비교 교정 상태를 표시함으로서 식별한다.

    (다) 사용중에 파손이나 기타 이상이 발생된 계측기나 교정주기를 벗어난 계측기에는 “부           적합 계측기” (부표 3)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5 계측기의 교정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 및 기타 설비중 사외 검교정 대상 설비는 QA팀장이 당해

       연도 1월에 연간 교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정 계획을 수립하며,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기간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의뢰한다.

    (가) QA팀장은 교정대상 계측기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고 접수증을 교          부 받는다.

    (나) QA팀장은 접수증에 표기된 교정 완료일자를 확인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으로 가서          접수증을 제시한 후 교정검사 필증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계측기와 교정검사 성적서          를 교부 받아 가져온다.

     (다) QA팀장은 이동 및 출장교정이 필요한 계측기인 경우에는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공문(해당기관 양식)으로 교정을 의뢰하고 교정 후 교정 성적서를 교부 받는다.

   (2) QA팀장은 교정기관에서 교부받은 교정검사 성적서를 계측기 이력카드에 파일링하여

       보관하고 교정이력 사항을 기록한다.

   (3) 교정주기 결정

       계측기의 교정주기는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교정주기와 실제 사용 환경, 사용

       빈도, 교정치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주)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MSQI-0703-2

  개 정 일

  2001. 1. 11

    측정장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4/6 

       교정주기를 우선으로 하며, 고정주기의 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관리팀장이 결정

       한다.

  5.6 계측기의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불출 및 반납시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계측기의 사용책임자는 검사와 시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형식, 범위, 정밀도와

       허용오차 내에 있는 계측기를 불출 요청하여야 한다.

   (3) QA팀장은 검사 및 시험이 필요한 공정에는 계측기를 불출하여야 한다.

   (4) 계측기는 필요에 따라서 일시 또는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사외불출할 수 있으며, 불출시

       에 QA팀장이 계측기 이력카드 에 기록하여야 한다.

   (5) QA팀장은 계측기의 올바른 취급, 사용 및 보관장소의 적절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         야 하며, 온습도 관리를 해야 할 계측기는 QA팀장이 적절한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는 분류 및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셋팅을 임의조정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불용 계측기 또는 이상이 발견된 계측기 로 검사 및 시험이 선행된 경우 앞서 실시한          검사와 시험에 대하여는 교정완료된 계측기를 사용하여 가능한한 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고객에 의하여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고객에 의한 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유효성을 평가한 관련근거는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5.7 계측기 점검

      QA팀장 또는 사용책임자는 계측기 사용전에 계측기 점검 기준에 따라 장비를 일상점검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QA팀장에게 통보한다. QA팀장 및 사용책임자는

      설비의 일상점검후 사용상의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MSQP-0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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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제품의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이하 “검사설비”라

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검사설비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고 품질보증 및 검사작업과 관련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측정기 및 설비를 뜻하는 것으로써 사물의 양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눈금 또는 수치로서 나타내는 측정장치를 말하며 생산과 관련한 검사목적의

설비를 말한다.

3.2 검.교정

표준기(기준기)를 사용하여 기기의 지시치와 표준치와의 관계를 비교 측정하여 검사설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

3.3 교정주기

검사설비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 유효기간으로 교정완료일부터 차기 교정일까지를 말한다.

3.4 교정검사필증

교정검사의 유효를 보장하는 필증으로 해당기관 또는 당사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

3.5 설비보전 활동

설비의 돌발고장 및 점검 도중 이상발생사항을 파악, 보고, 수리, 개선 및 유지관리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 무

4.1.1 검사설비의 등록관리

4.1.2 검사설비의 년간 교정검사 계획 수립 및 시행

4.1.3 교정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계측설비에 대한 식별 및 조치

강하넷(주)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8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4

4.2 해당부서장

4.2.1 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의 보전관리

4.2.2 검사설비가 노후되어 사용불가 상태가 예상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 및 조치

5. 업무절차

5.1 검사설비의 선정 및 등록

5.1.1 검사설비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할 경우 전무는 측정해야 할 검사, 측정,

시험등의 검사항목과 고객시방 및 해당규정에 요건등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에

적합한 기능 및 정밀도를 갖춘 검사설비를 선정후 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구매한다.

5.1.2 전무는 구입검사설비에 대하여 검사설비 관리대장(양식1)에 등록한 다음

사용부서를 기록후 해당부서로 인계한다.

5.2 검사설비의 관리

5.2.1 검사설비의 사용부서는 설비 사용전 검사설비 점검표(양식2)에 의해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설비의 이상사항 발생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조치를 취한후

사용한다.

5.2.2 설비의 이상 발생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행할 경우 조치내용을 검사설비 이력

카드(양식3)에 기록하여 재발방지에 참조토록 한다.

5.3 교정검사

전무는 해당되는 검사설비의 년간 검교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5.3.1 교정검사가 필요한 모든 검사설비를 국가가 지정한 교정검사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합.부판정 결과를 보관한다.

5.3.2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할 수 없는 검사설비의 교정검사는 검사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체의 교정검사 기준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관한다.

5.3.3 교정검사가 완료된 검사설비는 검증 또는 교정필증(해당기관 또는 자체 발행)을

부착하여 교정검사 완료여부와 차기 교정검사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5.3.4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설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사용전에 기기의 기본조작을

강하넷(주)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8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4/4

통해 본래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검사설비 점검표(양식2)

에 기록관리 한다.

5.4 교정검사 이력

해당설비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설비이력카드(양식3)에

기록관리 한다.

5.5 교정검사 식별관리

5.5.1 국가 공인 기관 또는 제작 및 판매업체에서 교정받은 검사설비는 해당기관 또는

자체 발행한 스티커를 설비에 유효기간 완료일까지 부착한다.

5.5.2 보수 및 폐기하여야 될 검사설비는 적절한 식별표를 부착하여 사용되지안토록

한다.

6. 모니터링 및 측정

6.1 수입 검사

현장소장이 자재와 거래명새표를 비교하여 검사한다.

6.2 공정 및 최종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는 현장소장이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 보고서(양식4)에 행한다.

7. 기록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관 부서

보관기간

1

검사설비대장

QP-08-1

총괄지원부

5년

2

검사설비점검표

QP-08-2

총괄지원부

1년

3

검사설비이력카드

QP-08-3

총괄지원부

5년

4

공정 및 최종검사 보고서

QP-08-4

총괄지원부

2년

8. 관련규정

7.1 품질기록 관리규정 (QP-02 )

검사 설비 수리 기록사항

년 월 일

수 리 부 위

수 리 내 용

수 리 자

확 인

설비 정밀도 검사 사항

년 월 일

검사 . 점검 내용(검교정포함)

판정기준

검사(점검)자

확 인

QP-08-3(2) 강하넷(주) www.kangha.net REV.0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1.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신규 도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검사측정 및 시험설비(이하 검사설비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신뢰도(정밀도, 정확도)를 항상 유지하여 품 질/환경을 향상,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설비 및 신규구입, 제작, 임차되는 모든 검사설비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검사설비란 제품생산 및 품질/환경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도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검사 측정/계량 및 시험설비를 말한다.

3.2 검교정

검정과 교정검사를 수행하는 것.

3.3 검정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였을 때 해당 종류에 따라 구조와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 받는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관리한다.

3.4 교정검사

교정 유효기간에 따라서 계량계측기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표준기기와 비교검사, 보정 및 교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5 기준기

기준기란 일반검사설비의 교정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정밀급 검사설비를 말한다.

3.6 정밀도, 정확도

정밀도란 지시값의 산포를 말하며 지시값이 적을수록 정밀도가 좋은 것이며, 정확도는 참값 에 대한 치우침을 말하며 그 값이 클수록 정확도가 결여된다는 것이다.

4. 책임과 권한

4.1 연구개발실장

(1) 검사설비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2) 설비보존에 관한 계획 및 기록의 보관 관리

(3) 제반 검사설비의 정기 검교정 계획 승인 및 실행

(4) 설비보수, 수리 교환 및 상신

(5) 설비에 대한 제 표준안의 검토와 개선안의 입안

(6) 기타설비 보존에 필요한 사항

5. 절 차

5.1 구 입

연구개발실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 카다로그나, 시방서, 견적서 등의 관계자료를 첨부 구 매업무절차서(QP-4061)에 따라 구매의뢰를 한다.

(1) 신규 검사설비를 요할 때

(2) 외부공인기관 검교정 결과 사용불능으로 판명될 경우

(3) 기존 설비가 노후되어 정밀․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을때

(4) 검사설비의 능력이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지연을 초래할때

5.2 검사설비 관리대장의 작성

(1) 검사설비가 신규 구입 또는 제작되면 연구개발실장은 즉시 설비번호를 부여하고 설비사항 등을 기록한 검사설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비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설비구분

0 0 - 0 0 - 0 0

?? ??? ??? ????

? ? ? ???????? 일련번호

? ? ?

? ? ??????????????? 설비약호

? ?

? ???????????????????? 사용범위별 기호

?

???????????????????????? 설비구분 기호

설비구분

사용범위별기호

설비명의 약호

범 위

기호

검 사 설 비

( I )

초자기구

A

설비명별 설비기호 약호를

두자리 숫자로표시

계 량 기

B

계 측 기

C

기구 및 장치

D

기 타

E

(3) 검사설비의 목록은 별도 관리한다.

5.3 점 검

5.3.1 외부 검교정

(1) 연구개발실장은 검사설비중 교정대상에 대하여 설비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위해 년간 검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외부기관에 검교정을 의뢰, 검교정성적서 에 의해 정밀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공정현장에서 사용되는 시험측정설비(계량기, 온도계, 압력계 등)도 본 절차서에 따라 검교 정을 실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 중요 시험측정 장비에는 검사장비 작동표준을 부착하여 장비의 오작동을 예방하여야 한다.

(4) 검교정 결과 보정치(오차)가 있는 경우에 참값(A)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A = A' + △

단, A' : 지시치

△ : 보정치로서 + 의 경우와 - 의 경우가 있다.

(5) 연구개발실장은 교정대상 설비를 기기의 정밀도, 중요도,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교정주 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5.3.2 일상점검

연구개발실장은 설비의 사용 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설비대장의 이력 사항에 기록하고 조치를 취한다.

5.3.3 점검 후의 처리

연구개발실장은 점검 및 보정 결과를 설비대장 후면에 기록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하다 고 판정 되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4 검사측정 장비의 일반관리

(1) 검사측정 장비의 보관 장소는 분진이나 이물질, 진동 소음이 없는 장소에 설치 하거나 보관 되어야 한다.

(2) 검사측정 장비의 사용자는 장비의 정밀도 정확도가 유지 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시험장비의 사용자가 설비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충격이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5.5 부적합 기기의 처리

(1) 연구개발실장은 검사측정 장비의 사용도중 이상을 발견하거나, 검교정 주기를 벗어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외부 수리 또는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수리 또는 검교정 실시 후 검사설비대장의 이력란에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5.6 폐 기

(1) 검사설비의 노후 등으로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폐기하고 설비대장에 폐기내용을 기록한다.

(2) 폐기된 설비를 보관할 때는 식별표시를 하여 보관한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년간 검교정계획서

QP-4111-1

연구개발실

3 년

검사설비관리대장

QP-4111-2

영 구

검사설비점검일지

QP-4111-3

1 년

7. 관련표준

(1) 구매업무 절차서 (QP-4061)

8. 첨부

(1) 년간 검교정계획서 (QP-4111-1)

(2) 검사설비관리대장 (QP-4111-2)

(3) 검사설비점검일지 (QP-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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