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라 한다)에 입고되는 원·부자재 및 외주품,자체공정의 반제품,최종완제품에 대한 수입,공정,출하(완제품)검사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 및 시험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당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외주품,반제품,최종완제품에 대한 수입,공정,완제품 검사 및 시험에 대한 방법,책임사항,권한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3.1자 재
당사에서 생산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구매하는 물품을 총칭하며 구매처별 분류는 국내자재,수입자재로 구분한다.
3.2원자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품의 기본적인 실체로서 필요한 형태 또는 규격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재를 말한다.
3.3반제품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자재로써 당사 또는 외주에서 원자재를 가공한 상태로 당사의 후 공정 또는 직접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3.4부품자재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자재로써 반제품 또는 제품을 이룰 수 있는 단위 부품을 말한다.
3.5재검사
불합격된 부품을 전수 선별 또는 재 작업된LOT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6인정된 시험실
국가적으로 인정된 인정기관을 말하며 공급자는 고객에 의하여 요구될 경우 인정된 시험실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3.7성적서 검사
원자재에 대하여 원재료 성적서(MILL SHEET)의 성적서 내용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3.8긴급자재
고객LINE또는 당사 생산LINE에 결품이 예상되어 긴급히 생산을 필요로 할 경우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과에서 생산에 선 투입하는 자재를 말한다.
3.9제품
생산의 단위공정 또는 일련의 연속 공정을 거친 자재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시키는 생산품을 말하며,부품,반제품,완제품으로 구분한다.
1)부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품을 말한다.
2)반제품
생산 공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의 제품을 말한다.
3)완제품
정해진 생산공정을 거쳐 고객에게 인도되기 직전의 제품을 말한다.
3.10제품규격
제품의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본물성 및 시험항목,시험방법,평가기준등에 대하여 정한 기준을 말한다.
3.11자주검사
각 공정의 작업자가 스스로 자기공정 진행중인 제품에 대하여 작업표준서 등 규정화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12공정검사
생산 작업 중 관리계획서 또는QC공정도에 명시된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부적합품의 후 공정 투입을 방지하고 공정 중에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주검사와 공정순회 검사가 있다.
3.13최종(출하)검사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고객에게 납품할 제품을 창고에 입고하기 전 최종검사원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완제품 검사와 출하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4.책임과 권한
4.1품질경영팀장
1)공급업체와 검사 협정 체결
2)수입검사 기준에 따라 수입검사 실시 및 합·부 판정 후 식별표시
3)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품이 후 공정에 불출되지 않도록 관리
4)중요 부품,자재의 문제 발생시 해당부서(생산과,영업과)과의 협의 후 대책 강구
5)중요 부품,자재 문제 발생시 신속히 보고할 책임
6)수입검사 및 시험요원에 대한 자격부여
7)모든 자재품의 식별 및 표준화된 용기 사용 유,무 확인
8)입고된 외주품의 부적합품의 발생시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따라 조치
9)검사 활동에 필요한 한도견본 지정 및 등록
10)검사활동을 위한 계측기 및 시험검사 장비의 준비 및 교정관리
11)검사원 선정 및 교육훈련 실시,기록 유지
12)최종감사(DOCK AUDIT)체크시트의 제·개정 및 실행
13)검사기준서제·개정 및 실시
4.2생산과장
1)관리계획서(QC공정도)를 기준으로 작업표준서 제·개정
2)제·개정된 작업표준을 작업 장소에 비치하고 자주검사 준비 및 실시
3)자주검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기록유지
4)품질경영팀에서 등록,배포된 한도견본 현장게시 및 활용
5)검사를 위한 검사설비 및 환경을 유지 관리할 책임
4.3영업과장
중점관리 대상품목의 육안출하검사 요청
5.업무절차
5.1수입검사
5.1.1검사준비
1)품질관리 담당자는 규정된 계측기를 선정하여 사용할 계측기의 검·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교정된 기기를 준비토록 한다.
2)품질관리 담당자는 수입검사에 활용되는 검사 기준서,도면,관리계획서 등을 최신상태를 유지되고 보장됨을 확인한 후 수입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담당자는 설계변경 및 공급업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주업체에 이를 통보하여 검사 기준서를 제정 또는 개정토록 하여야 하며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1.2검사의 방법
품질관리 담당자는 샘플링 적용기준 및 샘플링표(표1),샘플링표(Ac=0)(표2)에 의해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표1)
NO
항목
샘플링적용기준
비고
1
외관 및 형상
샘플링표(수준1)
2
치수
샘플링표(수준2)
3
재질 및 물성
필요수량(제품,시편)
실시주기에 준함
4
성능
필요수량
실시주기에 준함
(표2)
로트 크 기
검사시료크기
수준1
수준2
5 ~ 500
5
3
501 ~ 1000
10
5
1001 ~ 1500
15
7
1501 ~ 2500
20
9
2501 ~ 3500
25
11
3501 ~ 4500
30
13
4501이상
35
15
5.1.3검사 실시
1)품질관리 담당자는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특별 특성으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검사성적서와 수입검사일지를 작성한다.
2)수입검사 성적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록되어야 하며 추적이 용이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품명, LOT NO,검사수량,검사일자,외주 업체명,측정치,검사원 성명,합,부 판정
3)고객 요구 시 또는 규정된 사항이 시험을 요할 때에는 인정된 시험실에 시험을 의뢰하거나 당사에 설치된 측정실에서 해당항목을 측정하여야 한다.이러한 결과는 통보되어야 하고 품질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4)초도품 승인 후 최초 입고품에 대해서는 검사 성적서상에 초도품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5.1.4합,부 판정
1)품질관리 담당자는 검사결과를 거래명세표 및 성적서 상에 합,부 판정을 날인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합격품에 대해서는 입고RACK,입고LOT,대차단위로 식별TAG에 합격여부를 날인하여야 한다.
2)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에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해당LOT별로 불합격 식별 표시(부적합품TAG)를 하고 외주업체에 통보토록 한다.
5.1.5긴급자재 처리
1)구매담당자는 긴급자재의 경우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검사실시 전에 선 투입할 수 있으며 회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입LOT,수량 등을 식별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품질관리 담당자는 긴급 투입품에 대하여 투입 후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 시 즉시 생산을 중지하고 구매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불출LOT를 추적하고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5.1.6불합격 자재 처리
수입검사 중 발생한 불합격 자재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1.7특채품
당사로 입고되는 자재 중 특인,특채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 한다.
5.1.8입고
생산 입고 검수자는 합격품에 한하여 생산LINE에 입고토록 하며 입고이력은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식별되어야 한다.
5.2공정 및 완제품검사
5.2.1검사준비
5.2.1.1자주검사
1)생산 담당자는 작업표준서 지침서에 따라 작업 표준서를 제·개정하여 작업위치에 비치한 후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시켜야 한다.
2)품질관리담당자는 자주검사에 필요한 한도견본을 설정하여 품질경영팀장 및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게시하여 활용토록 한다.
3)생산 담당자는 자주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해당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4)품질관리담당자는 자주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측장비 및 측정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록은 유지 관리 되어야 한다.
5)생산담당자는 작업표준서의 제·개정 사항이 발생되면 자주검사 인원에게 자주검사 항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5.2.1.2공정검사
1)품질관리 담당자는 검사활동에 필요한 한도견본을 고객 및 품질경영팀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한도견본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측정실 혹은 현장LINE에 게시 및 활용토록 한다.
2)품질관리 담당자는 검사활동에 필요한 계측기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하고 그 기록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3)품질경영팀장은 공정순회 검사원을 선정하고 공정 검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시하며,공정검사체크시트에 의거 공정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기록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이러한,공정순회 검사원은 자격이 부여된 인원이어야 한다.
5.2.1.3완제품(출하)검사
1)품질경영팀장은 최종검사원을 선정하고 최종검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기록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2)검사항목 설정
품질관리 담당자는 최종(출하)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준을 고객과 검사협정 체결 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① 검사항목 및 관련 규격
② 검사 및 시험주기
③ 계측기 및 시험장비
④ 샘플링 수량
⑤ 한도견본
3)품질관리 담당자는 검사기준의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검사 기준서를 개정하고 고객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4)검사성적서의 준비
고객이 별도로 요구한 검사성적서의 양식이 있는 경우 고객 요구양식을 준비하며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 검사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를 작성 준비한다.
5.2.2검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5.2.2.1자주검사
1)작업자는 해당 작업표준에 기록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자주검사CHECK SHEET에 기록하여야 한다.또한,생산과장은 공정품질 확인 결과를 작업표준 및 관리계획서 또는QC공정도에SPC관리로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따라 관리도 등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작업자는 검사 결과 부적합이 의심되거나 정밀측정 또는 성능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산과장에게 보고하고 생산과장은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검사를 의뢰토록 한다.
3)작업자는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초품검사 후 해당RACK또는 적치대에 보관하고 생산과장 및 품질관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작업 조건으로 인한 대량 부적합품의 발생을 사전에 방토록 하여야 한다.
4)자주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은 매일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생산과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5)자주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자는 공정이송표를 작성 및 확인하여 부착하고 다음 공정으로 인계한다.이러한,자주검사는 공정간 합격된 제품만이 다음 공정으로 불출되어야 하며 부적합품을 포함한 이전제품은 다음공정으로 인도될 수 없다.
5.2.2.2공정(순회)검사
1)공정검사원은 품질경영팀장이 정한 품질 특성에 대해 공정에서 시료를 랜덤샘플링 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검사체크시트 및 조건관리CHECK SHEET에 기록하여야 한다.
2)공정검사 기록 결과는 생산혁신팀장이 최종 확인하며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공정검사 결과 부적합이 의심되거나 또는 부적합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신속히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5.2.2.3완제품검사
1)출하검사원은 품질경영팀장이 최종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제품에 한하여 검사 기준서에 따라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최종검사 합격품은 검사TAG에 서명 날인하고 적재단위별로 지정된 식별표를 부착하여 납품토록 조치한다.
2)출하검사원은 최종검사시 고객과 협의된 주기에 따라 검사 기준서의 모든 항목에 대한 치수검사 와 신뢰성 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고객이 지정한 양식에 기록하여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영업담당자는 최종검사 합격품일지라도 장기간(최소3개월)보관되었다가 출하될 경우에는 출하검사원에게 의뢰하여 제품의 출하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5.2.2.4최종감사(DOCK AUDIT)
품질 담당자는 월1회 완제품 출하 직전에 무작위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여 합격된 제품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①RACK의 포장 상태 및 수량
② 부품식별표의 부착상태 및 부품식별표의 내용과 포장 제품과의 일치성
③ 포장제품의 외관품질 등의 외관 확인가능 항목
5.2.2.5 LAY-OUT검사 및 기능시험
1)품질관리 담당자는 고객과 협의된LAY-OUT검사 주기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요구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또한,고객과 협의된 기능시험 주기에 따라 최종검사에서 합격된 제품 중에서 시험 항목별로 규정된 수량을 랜덤샘플링 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객과 협의된 주기가 없으면 통상1년으로 한다.)
2)품질경영팀장은 기능시험 결과 안전 및 법규로 지정된 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 발생시 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에 따라LOT를 파악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5.2.3부적합품 처리
5.2.3.1자주검사시 부적합품 처리
1)생산작업자는 자주검사시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부적합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식별,격리한 후 해당 조/반장 및 생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부적합사항을 보고받은 생산과장은 부적합사항을 분석하여 부적합품일 경우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담당자는 자주검사시 발생된 부적합 사항을 통보 받으면 해당LOT에 대해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2.3.2공정순회 검사시 부적합품 처리
공정검사원은 공정순회 검사 중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생산과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개선 조치토록 한다.
5.2.3.3완제품 검사시 부적합품 처리
출하검사원은 최종검사시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동일LOT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품은 식별,격리한 뒤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모든 출하되는 제품은 합격된 제품만이 출하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출하 검사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출하 정지를 시키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5.2.4효과파악
1)품질관리 담당자는 공정 및 제품검사 결과를 월별로 집계하여 불량율 및 부적합 발생현황 등의 품질 실적을 집계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검토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품질경영팀장은 상기 불량항목 및 제품에 대한 실적을 분석하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의 양과 특성을 결정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또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발생원인이 가장 많은 부품 및 제품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본 절차서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하는,강하넷(주)가 보유 또는 협력업체로 부터 제공받은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에 적용한다.
2.용어 및 약어정의
검교정(Calibration) :규정된 조건하에서 측정장비 혹은 측정시스템에 의해서 표시된 값,자표측정 혹은 참고 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그리고 관련 표준에 의해 구체화된 대응값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는 일련의 조작
추적성(Traceability) :계속적인 비교를 통해 일반적으로 국제적 혹은 국가 표준과 같은 적절한 측정표준과 관련된 측정결과의 연계특성
ICR(Individual Calibration Record) :검교정 기록서
CML(Calibration Master List) :검교정 총괄 목록
계측기(Inspection,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
CS(Calibration Schedule) :검교정계획표
3.책임사항
3. 1자재팀장은 자재팀에 보관중인 계측기의 검교정,저장과 유지관리 그리고 공사현장간 계측기 전용을 위한 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관리요원을 선임해야 한다.
3. 2계측기를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현장/본사관련부서장은 그 장비가 적절히 검․교정되고 취급,보관되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 요원을 선임해야 한다.
3. 3계측기 관리요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3. 1계측기의 검교정 및 식별
3. 3. 2계측기의 취급 및 보관
3. 3. 3계측기의 목록유지
3. 3. 4계측기의 검교정기준 유지 및 검교정계획표 작성
3. 3. 5결함이 있는 계측기에 대한 시정조치
3. 4계측기 전용시 자재팀장,본사관련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검교정을 필한 상태를 유지하여 전용시킬 책임이 있다.
4.일반사항
4. 1강하넷(주)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계측기는 해당장비에 의해 측정되거나 시험된 결과가 이상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2계측기는 검교정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절하게(검교정필증 또는 식별스티커 등)식별되어져야 한다.
4. 3계측기는 사용상의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규정된 환경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4. 4계측기의 사용자는 해당장비가 적절하게 검교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결함이 발견된 장비에 대하여 계측기 관리 요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5계측기 설비는 이를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검교정상태를 무효화 시키지 않도록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
5.절차
5. 1계측기는 정해진 주기 혹은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검교정되고 조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만일 그와 같은 공인된 표준이 없다면,해당장비에 대한 제조업자의 시방서 또는 매뉴얼이 검교정을 위한 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2제조업자의 장비,시방서 및 매뉴얼은 가능하면 각 유형의 장비에 대한 검교정 방법,필요한 장비,합격표준,조작상의 제한 조건,검교정 주기를 규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5. 3각 장비에 대한 검교정 방법 및 주기는 측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고유특성,필요한 정확도,용도 및 기타 제반조건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자,테이프 측정기,수준기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일반적인 상업용 장비들은 측정에 사용될 부분이 규정된 허용오차값의1/2보다 적은 눈금으로 매겨진 경우 검교정할 필요가 없다.
5. 4계측기 관리요원은 실제 작업수행중에 있는 계측기를 추적할수 있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검교정 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적혀진 검교정필증 또는 식별스티커를 해당 계측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 5계측기가 사용중 손상을 입었거나,결과에 대한 오차가 판명되는 등 그 정확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자는 계측기 관리요원에게 장비의 상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6계측기 관리요원은 결함이 있는 장비를 사용처에게 즉시 회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하고 이미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한 품목의 합격여부와 그에 따른 검사 및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하며,그 평가기록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5. 7수리 또는 교체된 계측기는 사용전에 재교정되어야 하며 검교정 및 식별상태가 검증된 후에만 사용될 수 있다.
5. 8검교정 기록은 계측기의 현재 검교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명시된 보유기간 동안 보관,유지되어야 한다.
5.10. 2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은 계측기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자재청구시 보관된 계측기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여 전용지침을 세운다.
5.10. 3자재팀 및 본사관련부서가 보유한 계측기는 검교정계획표(첨부15-03)에 따라 검교정 되어야 한다.
5.10. 4검교정 기관의 선택은 계측기 관리요원에 의해 수행되고 검교정 기록은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10. 5계측기 관리요원은 현재의 검교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개별검교정기록(첨부15-01),검교정 총괄목록(첨부15-02)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5.11현장에서의 계측기 관리
5.11. 1현장소장은 계측기 관리를 위한 요원을 선임하고 보관장소를 제공한다.
5.11. 2선임된 요원은 계측기 구매를 위한 자재청구서를 작성하고 그것은 현장관리담당/자재담당에 의해 검토되고 현장소장에 의해 승인된다.
5.11. 3자재청구서는 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에게 보내지고 그 사본은 현장에 보관된다.
5.11. 4계측기가 본사 혹은 타현장으로부터 현장에 도착되면 선임된 요원은 계측기가 검교정되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하고 검교정 날짜,검교정 만기일 그리고 식별번호는 개별검교정기록,검교정 총괄목록에 표시되고 갱신된다.
5.11. 5계측기는 좋은 상태하에서 취급,보전 및 저장되어야 하며 정확성과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검교정계획표(첨부15-03)을 작성하여 사용전에 혹은 필요시 검교정되어야 한다.
5.11. 6계측기의 검교정은 존재하는 국가적 표준과의 연계성이 있는 알려진 정확도를 갖춘 측정표준으로 관련 검교정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11. 7국가적 표준과 연계성이 있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시,검교정은 생산자의 시방서 및 매뉴얼과 존재하는 산업표준에 따라 시행된다.검교정 기준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5.11. 8계측기의 검교정 상태는 꼬리표/스티커 혹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되어야 하고 관련기록은 연계성을 위하여 식별번호,검교정날짜와 차기 검교정 날짜가 계측기에 명시되어야 한다.
5.11. 9검교정된 계측기만이 사용을 위하여 불출되어야 하며 불출 및 반납은 선임된 요원에 의해 관리된다.
5.11.10시험용 하드웨어(예:공정구,형판,형틀)또는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검사에 사용할때는,사용전에 그들이 제품의 합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또한 사용중에도 규정된 기간마다 재점검하여야 한다.또한 점검 범위 및 빈도를 정하고 그대로 관리하였다는 증거로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11.11계측기에 대한 기술적 데이터의 가용성이 규정된 요구사항인 경우,발주처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할 때 계측기가 기능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11.12검교정 기록은 최소한 다음 검교정시까지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12고장난 계측기
5.12. 1검사,측정 및 시험 수행중 이상이 발견된 경우 사용자는계측기 관리요원(본사/현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12. 2계측기가 검교정시 이상이 발견되고 혹은 계측기의 결함이 재검정시 혹은 주기적 확인시 발견되면 고장난 계측기는 사용처로부터 제거되고 선임된 요원에 의해서 보류 꼬리표로 식별되어야 한다.
5.12. 3고장난 계측기로 조사된 제품은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이 일치할 때까지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5.12. 4검교정 수행중 문제발생시 계측기를 사용하여 수행된 그전 검사 혹은 시험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전 검교정 날짜까지 조사되어야 한다.
5.12. 5수리하거나 혹은 교체된 계측기는 사용전 재검교정 되어야 한다.그리고 그 결과는 문서화되고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