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행대비표

예산 실행 대비표
구         분 과     목 예   산 실   행 대   비
매  출  액      
일반관리비      
인  건  비 급       여      
잡  급   비      
상  여   금      
퇴  직   금      
관  리  비 통  신   비      
지급임차료      
수도광열비      
도서인쇄비      
소 모 품 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잡       비      
활동 경비 활  동   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영업 경비 접  대   비      
진  행   비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복  지  비 복지후생비      
교육훈련비      
연금및보험      
기타 경비 지 급 이 자      
세금과공과      
매출 원가 광  고   료      
매  체   료      
제  작   비      
원  고   료      
대행수수료      
기  부   금      
사업진행비      
영업외수익 수 입 이 자      
잡   이  익      
영업외비용 예  비   비      
연구개발비      
당기순이익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선 등록·수정 요청서  (0) 2014.01.19
자료등록대장  (0) 2014.01.15
문제점통보서  (0) 2014.01.09
공구(비품) 불출대장  (0) 2014.01.05
수집운반실적보고서  (0) 2014.01.03

업무분장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내역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회사업무운영의 체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명문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분장)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1. 해당부서의 문서수발, 보관, 편철에 관한 사항

2. 해당부서의 비품,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부서의 내방객 및 초청객접대에 관한 사항

4.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

5. 해당부서의 관련업무회의와 회의록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 한 사항

6.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의 자료수집, 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7. 해당부서의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와 자료통보에 관한 사 항

8. 해당부서의 예산자료의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9. 해당부서의 경영계획 및 통계자료 작성,보고 및 제출에관한 사항

10. 해당부서의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1. 해당부서의 직원출장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사항

12. 해당부서의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사항

13. 해당부서의 규정지침, 요령등의 초안작성에 관한 사항

14. 해당부서의 서무에 관한 사항

15.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의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 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해당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의납부에 관한 사 항

17. 기타 해당부서에 국한된 업무 사항

제4조(부서별 업무) 각 부서별 담당업무 및 분장내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별 업무분장

부 서

담 당

분 장 업 무

1.회사직인의 제작 및 사용관리

2.대내외 문서수발 및 문서의 작성․정리 보관사항

3.대내외 행사에 관한 사항

4.사무실 및 집기 관리․유지 업무

5.회사 비품 조달․관리 업무

6.사규의 제정․개정 업무

7.소송사무처리 업무

8.차량관리 업무

9.노사협의회 업무

10.의료보험 업무

11.사우회 및 우리사주 업무

12.이사회 업무

13.기타 총무에 관련된 업무

1.인사관리에 관한 업무

2.직원의 채용, 보직, 이동, 퇴직에 관한 업무

3.직원의 승급, 승진에 관한 업무

4.직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업무

5.직원의 출장, 휴가, 파견근무에 관한 업무

6.직원의 일직, 당직에 관한 업무

7.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계산 및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

8.인사고과에 관한 업무

9.직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업무

부 서

담 당

분 장 업 무

1.경영 기본방침 및 경영계획안의 입안작성

2.경영 합리화 방안의 수립 및 비교 평가

3.회사의 기구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4.신규사업의 입안 및 계획서 작성

5.일반 경제동향 및 동업계 동향의 분석 업무

6.직원 교육에 관한 업무

7.종합 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부분예산의 조정 및 통계 업무

9.공사집행계획서의 종합검토 및 자금배정 업무

10.각 부서 자금청구의 검토 및 자금배정 업무

11.각 현장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12.하도급에 관련된 모든 사항

13.회사의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사보 및 제간행물에 관한 사항

15.기타 사장의 특명 사항

1.회계제도의 입안과 연구에 관한 사항

2.회계장부의 기록과 보관 업무

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업무

4.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5.결산에 관한 업무

6.자산평가 및 감가상각에 관한 업무

7.영업수지 및 영업외 수지에 관한 업무

8.손익계산서 및 사후원가계산에 관한 업무

9.공사 전도금의 청산에 관한 업무

10.현장 경리회계처리의 지도․감독 업무

11.감사의 감사지원 업무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대비한 업무

부 서

담 당

분 장 업 무

1.주주총회, 주식배당금, 기타 주주에 관한 업무

2.주식발행, 보관, 주주 명부의 관리 업무

3.회사의 주식등 동향 및 분석 업무

4.반기 보고서의 제출 업무

5.기타 주식관리에 관한 업무

1.자금계획안의 수립 및 조정 업무

2.자금조달대책의 수립 및 조정 업무

3.자금의 입금 및 지출에 관한 업무

4.자금수지 실적표의 작성․보고 업무

5.현금 및 유가증권 수불 및 보관 업무

6.자금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7.사채발행 및 상환에 관한 업무

8.금융에 관련된 업무

1.자재 수급계획 및 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자재 비축 계획안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3.자재 거래처 관리 업무

4.자재 구입대장 기록 및 보관 업무

5.자재의 구입․납품에 관한 업무

6.공사현장의 자재관리의 지도 및 감독 업무

7.자재에 관한 정보수립 및 분석 업무

8.자재 창고관리에 관한 업무

9.폐자재의 매각 처분에 관한 업무

10.자재의 손실처리에 관한 업무

11.기타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담 당

분 장 업 무

1.회사의 영업에 관한 기본 업무

2.장․단기 영업계획 수립 업무

3.영업 본․지점 관리에 관한 사항

4.신규시장 진입에 대한 결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5.새로운 시장 개척에 관한 영업전략

6.영업환경 및 애로점 분석, 평가 업무

7.국내․외 공사에 대한 계약 및 입찰과 그외 공사와 관련 된 모든 사항

8.기타회사 영업과 관련된 사항

1.장단기 전산화 종합계획 수립

2.전산기기 도입 및 운영관리 업무

3.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업무

4.전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무

5.영업지원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6.기타 회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전산 업무

1.감사계획의 입안 및 실시 업무

2.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사항

3.감사에 따른 제반 행정처리 사항

4.일상 감사에 관한 업무

5.보안 및 기강 확립에 관한 업무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스팔트공사지침서  (0) 2013.02.23
포장공사지침서  (0) 2013.02.16
맛어묵 (제조공정)  (0) 2013.02.08
취업규정  (0) 2013.02.06
환경관리규정  (0) 2013.02.01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수금업무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현금수금 및 어음수금에 관한 입금처리, 어음의 보관등 수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매출채권 관리와 자금 운용 및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수금관리업무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금의 입금처리) 회사제품등의 판매대금을 수금하였을 경우에는 경리담당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월말수금의 마감) 외상매출대금 및 받을어음 수금의 마감은 매월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말에 수금하여 당일에 수납시키지 못한 경우 익월 1일까지 입금된 부분에 한하여 당월분 입금으로 볼 수 있다.

제5조(받을어음의 보관) ① 받을어음의 수납은 받을어음 담당자가 실물과 전산전표를 상호대조하여 자금담당 관리자의 결재를 필한 후 보관한다.

② 5백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에 대해서는 받을어음 마감 후 받을어음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거래은행에 위탁보관하고 은행의 어음수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5백만원이상의 어음은 재경 담당임원의 금고에 보관하여 상업어음 할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받을어음의 확인) ①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어음의 발행일자, 지급일자, 지급장소, 발행금액, 발행자, 기명날인, 배서날인 등 법적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만기도래된 어음은 기일 1일전에 은행에 입금시켜야 하고 특히 거래은행에 위탁보관한 것에 대하여 어음 수탁확인서에 의한 실물과 결재일자별 받을어음 명세표와 대조한 후 당좌임금표를 징취하여 입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추심어음의뢰) 당좌어음 교환소 이외 지역의 어음 및 수표는 어음만기일 7일전에 거래은행에 추심입금시키고 추심 결재여부를 확인 후 즉시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어음잔액의 대조)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받을어음 실물 잔액을 매월말 장부잔액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도수표 및 어음의 처리)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이 발생하면 어음담당자는 즉시 해당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입금담당자에게 반송하고 해당 금액의 입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매출채권의 월령관리) ① 받을어음 수납 가능월령은 미수월령을 포함하여 대리점매출은 200일, 직판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납가능 월령초과 받을어음은 초과일수만큼 년 15%의 연체이자를 수령한 후 수납할 수 있다.

③ 본사 출납부서는 미수월령의 장단에 따라 부서별, 개인별 자금집행을 선별할 수 있다.

제11조(수금시의 입금표 사용) ① 외상으로 매출판매나 용역을 제공한 후에 그 대금을 영수한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재경부서에서 발행한 입금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입금표의 발행은 외상매출 대금을 실제로 영수하는 시점에서 발행하되 사용부서의 취급자가 기명날인하고 2매 복사기입하여 원본을 거래처에 교부하고 부본은 비치 관리한다. 다만, 수표나 어음을 영수한 경우에는 결재은행, 결재일, 어음(수표)번호를 기입한다.

③ 입금표의 사용은 연번호순으로 사용하고 잘못 기재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폐기시키지 않고 그 상태로 원부본을 보관한다.

④ 입금표의 양식은 각 사업부 본사 영업관리 담당부서에서 본사 자금담당부서에 일괄청구하고 지방연락소등은 사업부 영업관리 담당부서로부터 수령하여야 한다.

⑤ 사용한 입금표의 부본은 50매단위로 각 사업부 영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집계하여 본사 자금담당부서(공장은 회계담당부서)에 반송한다.

⑥ 입금표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사유서를 작성, 사업부 영업관리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재경담당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스톡옵션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톡옵션의 부여주식 한도) 회사가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스톡옵션의 부여 대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회사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며, 세부대상자는 스톡옵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제외한다.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를 제외한다.

2. 주요 주주(증권거래법상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와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를 제외한다.

3.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제4조(스톡옵션의 부여방법) 스톡옵션의 부여방법은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스톡옵션 행사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중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부여일 이전 3개월평균종가. 단, 유상증자시 권리락이후 평균종가)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제6조(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의무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간으로 하되,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여일로부터의 근무일수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행사가능수량=부여주식수×부여후 경과월수/36개월

▲ 4년차의 행사량은 전체부여량의 1/3을 넘지 못하며,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소멸된다.

제7조(주총의 특별결의) 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이하 ?특별결의?라 한다)로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총 특별결의에서는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결의함으로써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스톡옵션의 계약) 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이를 부여받을 임․직원과 서면으로 계약한 후 그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의 사본을 당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계약서를 스톡옵션 행사기간가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2.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3.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4. 스톡옵션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스톡옵션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6. 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법인의 이행기간

7. 스톡옵션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제9조(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 이후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한다. 단, 이 경우 가격의 조정에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고, 수량에서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한다.

1. 행사가격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 조정후 행사가격=[(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총수×조정전 행사가격)+(유상증자 발행주식수×유상증자 발행가액)]/(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수+유상증자발행주식 수)

2. 무상증자의 경우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액×무상증자직전 발행주식 수)/(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수+무상증자 발행주식 수)

3. 주식배당 실시의 경우

● 주식배당은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로 보고 위 ①의 방법 적용

4. 회사의 주식배당액을 포함하여 배당성향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율이 20%를 초과하는 때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격×(배당전 회사자기자본 총액 - 배당성향의 50% 초과금액)]/배당전 회사 자기자본총액

5. 보통주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의 경우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격×분할 액면가액) 또는 병합전 1주당 액면가액

● 조정후 수량=(조정전 부여수량×분할 또는 합병전 액면가)/분할 또는 합병후 액면가

6. 회사의 합병

7. 1호 내지 6호의 가격조정으로 행사가격이 액면가격에 미달되는 경우

제10조(스톡옵션의 행사절차) ① 주식매수선택권과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회사의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준일자는 서면에 의한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스톡옵션 교부방법이 신주발행 교부 방식인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자는 그 대금(주식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주를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스톡옵션 교부방법이 자기주식 교부방식인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자는 그 대금(주식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주식매수 선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스톡옵션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조3항, 4항, 5항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의 취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주식 또는 현금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스톡옵션의 실효) ① 스톡옵션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된 경우 임․직원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을 재직하지 아니하고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부여된 스톡옵션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퇴임 또는 퇴직일은 인사발령일로 한다.

제13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①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스톡옵션의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스톡옵션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 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은 후 2개월 이내에 구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제14조(스톡옵션의 승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의 적법한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스톡옵션에 대한 조세감면) ①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조세감면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받는 날(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월로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법이 정하는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스톡옵션 권리자의 준수사항)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매시 당해 임직원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9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의 금지) 및 제188조의 4(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제17조(주관부서) 스톡옵션에 관련된 업무의 주관부서는 ○○부서로 한다.

제18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개별계약 및 관련 법령, 금융감독위원회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명장  (0) 2012.02.16
환경경영검토  (0) 2012.02.14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0) 2012.02.12
경조금지급규정  (0) 2012.02.08
알루미늄창호공사 지침서  (0) 2012.02.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