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립공정관리절차서

 

1.          목적

            

절차는 당사의 생산공정 전기조립공정 업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흐름을 체계화시키고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생산공정 전기조립공정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작업지침서

작업에 관한 지침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작업방법, 수단 등을 정리하여 기술할것

 

3.2             제어반

장비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기적 기능 동작제어 기능이 있는 PANLEL 총체적으로 제어반이라 칭한다.

 

3.3             전기조립공정

전기배선공정과 PROGRAM 공정을 총칭하여 전기조립공정이라 한다.

 

             3.4                      PROGRAM공정

PROGRAM설계와 설계된 PROGRAM 장비에 LOADING 하는 과정

 

             3.5                      전기배선공정

전기배선설계와 제어반 제작 설치, 배선하는 과정

 

 

4.          책임과 권한

 

4.1             전자지원팀장

구매신청에 대한 승인 전기설계 계획을 승인한다.

 

4.2             공정책임자

4.2.1       구매신청서와 작업진행표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2       전기설계계획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선임한다.

 

 

5.          업무 절차

            

5.1             업무수행을 위해 전자지원 팀장으로부터 생산계획서 전기설계 입력물을 받는다.

 

5.2             공정책임자는 생산계획에 따라 담당자를 선임하고 전기설계계획(DESIGN SCHEDULE) 작성하여 기술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5.3             담당자는 전기설계 절차서 5.4.2항의 승인된 배선설계 출력물과 제어반 배선작업지침서를 첨부, 전산 또는 구매신청서로 외주 구매신청하여 공정책임자의 확인과 전자지원팀장의 승인을 득한 첨부물과 함께 자재관리부로 인계한다.

 

5.4             담당자는 전기설계 절차서 3.10항의 IN / OUT 접점설정표에 따라 소요되는 자재와 기타 필요한 자재에 대해 전산 또는 구매신청하고 구매LIST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5.5             제어반 제작이 완료되면 검사담당자는 검사업무 절차서 5.2.3 항에 따라 검사하고 부적합시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5.6             전기설계 절차서 3.5항의 배선설계 절차에 따라 배선완료 PROGRAM 해당 장비에 DOWN LOADING 하고 기구조립공정 절차서에 따라 시운전 한다.

 

5.7             담당자는 기구조립 완료시 전기설계 절차에 따라 배선완료후 PROGRAM 해당 장비에 DOWN LOADING 하고 기구조립공정 절차서에 따라 시운전한다.

 

5.8             담당자는 일일단위로 작업내용을 작업진행표에 작성하고 공정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5.9             작업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생산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6.      관련절차 문서

 

6.1    검사업무 절차서

6.2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6.3    전기설계 절차서

6.4    제어반 배선 작업지침서

6.5    공정검사 기준서

6.6    기구조립공정 절차서

6.7    생산관리 절차서

 

 

7.          기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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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매뉴얼(공정관리)


개요

장은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신뢰를 보증하는데 있다.

 

9.2            적용범위

당사의 생산공정(SET-UP) 대하여 적용한다

 

9.3             책임과 권한

1)           기술부서장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 부품, 생산인원을 검토하여 확보하고 생산계획 수립, 공정관리, 공정도, 공정 종사자의 자격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최종검사 출하검사를 실시하고 출고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

 

9.4      일반사항

1)     현장의 정돈과 청결, 수리 상태가 제조제품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SET-UP 포함한다.

 

 

9.5    공정계획 관리

1)           공정별로 불량요인 능력을 고려하여 관리항목을 정한다.

2)           작업에 대한 수행방법, 순서, 관리기준 등을 나타내는 지침서나 공정도를 문서화하여 활용한다.

3)           품질관리부서는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불량 분석을 통하여 기술부서로 조치 품질개선을 요구한다.

4)           생산공정에 적절한 작업환경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9.6    생산이행

1)           생산지시에 따라 공정별 계획표를 수립하고 공정업무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공정간 문제점은 검사업무 절차 또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되고 관리된다.

 

9.7    작업자 교육.훈련

1)           생산공정에 배치된 작업자에게는 안전수칙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실시하며 훈련내용은 기록으로 유지.관리한다.

2)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업무를 유자격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8    기록

공정관리에 필요한 기록들은 작성되어지고 규정기간 동안 보관.유지한다.

 

 

9.9      관련절차

 1)         생산관리 절차서

 2)         기구조립 공정관리 절차서

 3)         전기조립 공정관리 절차서

 4)         전기설계업무 절차서

 5)         검사업무 절차서

 6)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7)         교육.훈련 절차서

 8)         가공공정관리 절차서

 9)         기계장비 치구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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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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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절차는 다음의 경우 당사의 제품 개발의 제반업무에 적용한다.

- 신차종 개발에 의한 신규 품목

- 부품 국산화 품목

- 설계/공정변경 품목

2. 목적

개발 업무의 각 단계별 시행에 대한 체계 및 각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초기단계부터 품질보증을 도모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APQP (ADVANCED PRODUCT QUALITY PLANNING) 사전제품 품질계획

당사의 제품 개발업무 절차로 제품품질관리의 PLAN, DO, STUDY, ACT의 CYCLE을 행하는 것

이다.

3.2 시작품(PROTO TYPE)

고객의 요구조건 및 설계사양과의 적합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제작하는 제품으로

제조 타당성 검토 및 설계 검토/검증에 사용

3.3 시험생산(PILOT PRODUCT) : 양산선행(PRE - LAUNCH)

공정, 공구, 설비 등의 개발을 위하여 양산과 동일한 원재료, 공구/금형(TOOLING), 설비를 사용

하여 시험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4 양산견본품(INITIAL SAMPLE)

양산준비 완료 후 양산 조건하에서 제품품질 및 양산성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양산승인을 요청

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한정된 수량의 초기 견본품

3.5 예비 BOM(BILL OF MATERIAL)

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부자재의 정보를 입력한 예비 자재 수급서

3.6 상호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 : CFT)

신규 또는 변경제품의 생산준비 및 조기 양산화를 위한 관련부서간 전문분야 활동팀

3.7 ISIR(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양산 견본품 검사보고서

고객이 제시한 제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요구 조건 만족 시 양산 견본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

하고 품질 보증 책임자가 승인한 검사 성적서

3.8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생산 부품 승인 절차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사장

(1) 개발계획서/개발 일정 계획 승인

(2) 개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승인

4.2 공장장

(1) 제품 개발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2) CFT의 운영성과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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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영업부서장

(1) 고객으로부터 계획되고 있는 개발품목에 대한 정보수집

(2) 고객의 개발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서화하여 개발부서에 통보

(3) 원가, 납기, 납품의 책임

(4) 고객으로부터 요구되는 단계별 추진 일정을 개발부서 또는 CFT에 정보전달의 책임

(5) 고객 만족도 파악 통보

(6) 완제품 납품 용기 고객 승인

(7) 완제품 포장, 식별 표시, 납품 방법 확정

(8) PILOT 납품 계획 및 고객 생산 계획 확인 배포

(9) 계약 검토 및 시장 정보 분석

(10) 제품 견적서 작성 및 납품단가 협의

4.4 개발부서장

(1) 제품개발 프로그램작성 및 진도관리

(2) 상호기능팀 인원의 구성 및 운영주관

(3) 시작용 관리계획서 개발

(4) 개발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5) 시작품 제작 및 평가

(6) 시작품 개발 및 품질문제 이력 관리

(7) 개발 계획 수립 및 개발 업무 진도 관리

(8) 양산이관주관

(9) 설계원가 분석

(10) 설계개발 단계에서 상호기능팀 운영주관

(11) 금형, 치공구 설계 제작

(12) 제품 보호방안(포장사양/공정용기/협력업체용기)결정

(13) 설계 FMEA의 실행주관

(14) 예비 BOM 결정

(15) 생산 설비, 치구, 공구, 게이지 구상 및 제작

(16) 협력업체 부품 개발, 외주임가공업체 기술지원 및 관리

4.5 생산부서장

(1) 공정 개발 주관

(2) Pilot 개발 계획서 작성

(3) Pilot 개발 이력 관리

(4) Pilot 품질 문제 이력 관리

(5) P-FMEA 실시 및 개선 시행

(6) 공정 TRY-OUT 실시

(7) 작업표준서, 제조공정도 작성 및 유지

(8) 소요인원 파악 및 작업자 교육훈련

(9) 양산 점검 회의 결과 확인 및 생산 계획 수립

4.6 품질보증부서장

(1) 측정시스템 분석 및 평가 실시

(2) P.P용, 양산용 관리 계획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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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TO, PILOT 제품 관련 검사/시험 계획 수립

(4) 외주 부품 및 구매품의 품질 승인

(5) 고객으로부터의 양산부품 승인업무 주관(ISIR등)

(6) QC공정도 작성 및 유지

(7) 고객 및 외주업체와 검사협정체결

(8) 검사 기준서 작성

4.7 자재구매부서장

(1) 협력업체 선정, 부품 개발 및 자재 수급 지원

(2) 공급업체의 납기 관리

(3) 외주제작된 금형 관리

(4) 협력 업체 부품 단가 협의

4.8 상호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

(1) 특별특성 선정 및 확정

(2) 공정 FMEA의 검토 및 RPN 조치 수립

(3) 제조 타당성 검토

(4) 단계별 대책실시 확인 및 평가

(5) 개발 세부일정계획 수립 내용 검토

(6) 치수, 공구, 게이지, 금형 개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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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절차

(1) 사전제품 품질계획의 업무 Cycle은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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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제품품질관리 일정표

(3) 단계별 추진 내용

사전제품품질관리는 5단계로 행한다.

․ 1단계 : 프로그램 준비 및 확정단계

․ 2단계 : 제품설계 및 개발

․ 3단계 : 공정설계 및 개발

․ 4단게 ; 제품 및 공정 유효성 확인

․ 5단계 : 양산(피드백 평가 및 시정조치)

5.1 제 1 단계 : 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검토 단계

5.1.1 개발검토 의뢰

(1) 영업부서장은 고객이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개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영업부서장은 ‘계약검토절차(QP-0301)에 따라 고객과 협의 후 ’계약검토서‘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에 개발검토를 의뢰한다.

(3) 개발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개발검토를 의뢰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영업부서에 통보한다.

5.1.2 개발검토 및 개발 계획서 작성, 제출

(1) 개발부서장은 상호기능팀을 소집하여 개발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개발타당성 검토서(FP-0201

-01)를 작성한 후 개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개발계획서(FP-0201-02)를 작성하여 승인

을 득한 후 영업부서로 전달하고 영업부서는 고객에게 제출한다.

(2) 개발계획서에는 부품견적서(FP-0201-03) 및 개발일정 계획서(FP-0201-04)를 첨부시켜야 한다.

5.1.3 계약 체결

영업부서장은 계약 검토 절차(QP-0301)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개발 요청서를 접

수하는 것도 계약 체결로 본다.

5.1.4 시장조사

(1)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요약,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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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점유율 및 시장조사

나. 개발 관련 각 부서의 의견

다. 사업계획 / 마케팅 전략

5.1.5 제품/공정의 벤치 마킹

필요시 다음과 같이 벤치 마킹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품의 분석 평가 및 개발방안 수립, 강.약점 분석 및 보안 대책 수립, 신소재 및 신기술

검토 및 평가 등의 제품의 벤치 마킹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경쟁사 제조공정 정보입수 및 분석평가, 공정설계 및 개선안의 수립 등 공정의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3) 기술적인 측면에의 향상계획을 수립한다.

5.1.6 제품구상/공정가정 및 설계 목표 결정

개발부서장은 설계관리절차(QP-0401)에 의거 제품구상/공정가정 및 설계목표를 설정한다.

(단, 고객으로부터 제품 도면을 지원 받을 경우는 제품구상을 생략한다.)

5.1.7 예비 BOM의 결정

개발부서장과 상호기능팀은 제품구상/공정가정에 근거하여 예비 자재 및 업체 리스트를 포함

한 예비 BOM(FP-0201-05)을 작성, 이를 자재 부서에 통보한다.

(단, 고객으로부터 제품 도면을 지원 받는 경우는 도면의 재료사양을 따른다.)

5.1.8 예비 공정흐름도

제품/공정가정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제조공정을 예비공정흐름도(FP-0201-06)에 작성한다.

5.1.9 특별특성 선정

(1) 개발부서장과 상호기능팀은 법규, 안전, 환경, 고객 요구사항, 사내중요공정, END USER의 요구

사항 등의 중요 특성을 파악하여 특별특성목록(FP-0201-07)을 작성한다.

(2) 특별특성에 대한 식별표시는 {부표1} 특별특성 분류표를 따른다.

{부표1}

분류

당 사

대우 자동차

일반특성

정부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정부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용어

일반

일반

기호

-

-

중요특성

제품/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음

제품/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음

용어

중요

중요

기호

Q

Q

법규

보안특성

정부법규 및 보안 부품으로 안전 및 당사내

제품/공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는 특성

정부법규 및 보안부품으로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특성

용어

보안

보안

기호

DR/Q

D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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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개발 계획 수립 및 보고

(1) 개발부서장은 개발계획서(FP-0201-08)에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및 경영자 지원사항을 포함

하여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실행한다.

(2) 개발계획서 작성 시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3)~(8)항목을 입력물로서

반영한다.

(3) 개발계획 수립 시 고객 일정에 따른 당사의 개발일정을 개발추진일정표(FP-0201-09)에 작성하

고, 예상되는 투자비용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서(FP-0201-10)에 작성한다.

(4) 개발부서장은 승인된 개발계획서를 관련부서에서 배포, 관리한다.

5.1.11 개발착수 및 상호기능팀(CFT)의 구성

(1) 개발부서장은 영업부서로부터 접수된 계약서 사본이나 개발요청서 또는 고객이 발행한 개발

요청 문서, 개발 계획서를 근거로 개발 착수한다.

(2) 개발부서장은 개발 착수 시 상호기능팀운영지침(QI-0201-T01)에 따라 상호기능팀을 구성하여

공장장에게 팀 운영에 대한 승인을 득한다.

5.1.1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QP-1001)에 따라 시작품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한다.

5.2 제 2 단계 : 제품설계 및 개발 단계

5.2.1 제품 설계

개발부서장은 설계관리절차(QP-0401)에 따라 제품을 설계한다.

5.2.1 시작품 제작준비

(1) 상호기능팀은 상호기능팀 운영 지침(QI-0201-T01)에 따라 다음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시제품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관리한다.

가. 시품용 관리계획서

나. 특별특성 적용 검토

다. 생산설비 및 신규 설비 요구사항

라. 금형 요구사항

마. 치구/공구 요구사항

바. 게이지/시험장비 요구사항

(2) 개발부서장은 설비확보계획을 수립, 설비계획서를 작성한다.

(3) 개발부서장은 상호기능팀에 의한 계획을 근거로 PROTO 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작품 제작

인원을 확보한다.

5.2.3 시작품 제작 평가 및 고객시작품 지원

(1) 개발부서장은 시작품 관리계획서(QI-0201-T61) 또는 예비공정흐름도(QI-0201-T62)에 따라 시

작품을 제작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QP-1001)에 따라 시작품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에 통보한다.

(3) 고객이 시작품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고객일정에 따라 시작품을 제출한다.

5.2.4 PROTO 결과 검토

상호기능팀은 설계 검토 Check List(FP-0201-11)로 제품설계 및 개발단계를 확인하고 문제점

을 관련 부서에 FEED BACK하여 시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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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경영층 보고

개발 부서장은 제품 설계 및 개발단계를 종합, 개발이력카드(FP-0201-12) 및 PROTO 검토

보고서(FP-0201-13) 및 경영자 지원사항을 포함,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5.3 제 3 단계 : 공정설계 및 개발 단계

5.3.1 공정설계

(1) P.P용 관리계획서 작성

개발부서장은 PROTO 평가 결과 및 양산도면을 기초로 상호기능팀과 협의하여 PILOT 관리계

획서(FP-0201-14)를 작성한다.

(2) 예비 제조 공정도 작성

개발부서장은 PILOT 관리계획서(QI-0201-T61)를 근거로 예비 제조공정도(FP-0201-T62)를 작성

한다.

(3) 공정설계 개발 계획서 작성

생산부서장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정 설계 개발 계획서(FP-0201-16)를 작성한다.

가. 금형치공구개발계획

나. 설비 및 치공구 개발계획

다. 공정 LAY-OUT 구성

라. 공정 용기 개발 계획

(4) LAY-OUT 계획

가. 개발부서장은 균형된 작업효율을 위해 생산 설비, 공정간 물류흐름, 검사공간, 완제품 보관

장소 등을 고려한 LAY-OUT 계획을 수립, LAY-OUT계획서(FP-0201-17)를 작성한다.

나. 상호기능팀은 LAY-OUT 계획 CHECHK LIST 평가하고, 관련부서에 FEED BACK시킨다.

(5) 공정 FMEA의 실시

상호기능팀은 FMEA운영지침(QI-0201-T03)에 의거 공정 FMEA를 실시하며, 공정 FMEA CHECK

LIST(FP-0201-18)로 검토하고 관련부서에 FEED BACK 시킨다.

(6) 공정특별특성의 선정

상호기능팀은 공정 FMEA SHEET를 근거로 공정특성을 확정, 특별특성목록(FP-0201-07)을 작성

한다.

(7) MSA 계획 수립

품질보증부서장은 측정시스템 운영분석지침(QI-1101-Q01)에 의거 MSA 계획을 수립한다.

(8) 작업표준서 작성

생산부서장은 PILOT 관리계획서를 근거로 공정관리절차서(QP-0902)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한다.

(9) 검사기준서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관리계획서를 근거로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서(QP-1001)에 따라

검사기준서를 작성하고 시험 계획을 수립한다.

(10) 초기 공정능력조사 계획 수립

품질보증부서장은 선정된 특별특성을 근거로 초기 공정능력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1) 포장계획

영업부서장은 제품관리절차(QP-1502)에 따라 고객의 포장 규격 요구사항을 반영한 포장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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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공정개발

(1) 금형, 치공구 개발

개발부서장은 금형 치공구 관리 절차(QP-0904)에 따라 금형 치공구의 내,외작을 구분하고

외작인 경우 금형, 치공구 발주 및 일정관리를 하며 내작인 경우는 기술지원 및 제작일정을

관리한다. 또한 공정설계 개발 계획서에 따라 금형, 치공구 설계 및 개발을 한다.

(2) 공정 LAY-OUT 실시 및 LINE BALANCE 분석

생산부서장은 제조설비 관리 절차서(QP-0903)에 따라 LAY-OUT 실시 및 LINE CAPA 분석

LINE BALANCE 분석(FP-0201-19)을 실시한다. 또한 포장용기 관리 지침서(QI-1501-S01)에 따라

공정용기를 개발한다.

5.3.3 외주개발

(1) 자재 부서장은 선정된 협력업체에 개발요청서를 발송한다.

(2) 자재담당은 PILOT 개발 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외주개발 진행 일정을 감독한다.

(3) 자재 담당은 외주제품 견적서를 접수하고 원가 검토를 하며 이를 근거로 가단가를 협의한다.

(4) 품질보증 당당은 외주제품의 승인을 독려하며, 문제발생 시 기술지원 및 사내 관련부서 또는

고객과 상의하여 해결한다.

(5) 품질보증 담당은 외주제품 승인 의뢰 시 양산견본품 승인업무 지침(QI-0201-T05)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하며 필요에 따라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5.3.4 PILOT 개발

(1) PILOT 제작

생산 담당은 제작된 금형, 치공구를 사용하여 제조공정도에 따라 PILOT를 제작하고, 개발요원

은 기술지원한다.

(2) PILOT 생산 기간

PILOT 생산기간은 TRY-OUT 완료시점부터 양산견본품 승인 완료시점 까지 이며, 생산 부서장

은 PILOT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에 따라 PILOT 생산한다.

(3) PILOT 생산의 최소단위는 50개로 한다.

(4) PILOT 생산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며, 초기품질만족을 위해 반복 수행될 수 있다.

(5) PILOT 품평회 및 지원회의

가. PILOT 품평회 및 지원회의는 고객요구에 따른 단계별로 개발부서장이 주관한다

나. 품질보증부서장은 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 QC 공정도의 개정, 초기 품질조사 DATA를 분석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다. 생산부서장은 공정 FMEA 실시 결과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라. 개발 부서장은 PILOT 진행 후 결과를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마. 개발담당은 개발 단계별로 개발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개발이력을 유지한다.

(6) PILOT 범위

가. PILOT에 대한 범위는 신제품 개발, 설계변경, 신공정, 설비공정변경 등을 포함한다.

나. PILOT 지원에 함께 수행되는 품질기록 등은 고객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서가 최종 관련부서

와 협의 대응토록 한다.

FP-001-02 Rev.1

강하넷(www.kangha.net)

A4

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번호

1

11 / 17

5.4 제 4 단계 :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단계

본 단계의 실행 목적은 시험가동을 통하여 관리계획서가 이행되고 제품이 고객의 요구를 만족

하는지를 확인하고, 정규 양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5.4.1 PILOT 진행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호기능팀은 다음 각 항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

가. 생산 부서장은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단계의 업무를 주관하며 관리계획서와 동일하게 시험

생산을 한다.

나. 생산 부서장은 PILOT 생산단계까지 단계별로 문제점을 기록하여 관련 부서에서 개선토록

하며 단계별 지원회의는 개발부서장이 주관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QP-1001)에 따라 측정시스템을 분석/평가하고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3) 초기 공정능력 조사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생산 시 통계적 기법 운영절차(QP-2001)에 따라 초기 공정능력

조사를 실시/평가하고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4) 생산성 평가

생산부서장은 PILOT 생산 시 공정관리절차(QP-0902)에 따라 생산성을 분석/평가하여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해당시 작업 표준서를 개정한다.

(5) 자재담당은 양산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적기에 구매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6) 포장상태 평가

영업부서장은 제품관리절차(QP-1502)에 따라 설정된 포장상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7) 개발부서장은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 활동의 실행과정 및 결과에 문제가 발생 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5.4.2 양산관리계획서 작성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검토결과를 근거로 양산용 관리계획서 및 QC 공정도를 작성한다.

5.4.3 양산견본품 고객 승인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생산품의 품질이 만족되면, 고객의 요구 일정에 따라 고객의 양산

견본품 승인을 득한다.

5.4.4 개발완료 확인 및 경영층 보고

개발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개발완료 확인 및 경영층 보고한다.

(1) 개발이력 카드에 개발이력을 정리한다.

(2) 개발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개발 완료 보고서를 품의하여 공장장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승인

을 득하고,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5.4.5 양산 이관

개발부서장은 양산 BOM LIST(FP-0201-21)를 작성하고, 팀 양산성 확인서(FP-0201-22)에 의한

양산이관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후 양산이관통보서(FP-0201-20)를 작성

하여 생산부서로 업무를 이관한다

5.4.6 초기 유동 관리

(1) 생산부서장은 양산 초기 LOT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표시하며 최초 납품되는 시점을 관리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양산 초기 1개월간의 공정품질 문제에 대하여 양산 초기 문제점 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발 담당 또는 생산 담당으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한다.

FP-001-02 Rev.1

강하넷(www.kangha.net)

A4

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번호

1

12 / 17

5.5 제 5 단계 : 피드백 평가 및 개선조치단계

피드백 평가 및 시정조치는 지속적 개선업무 지침(QI-0201-P04)에 따라 관련부서는 업무를 수행

하며 상호 기능팀은 선행 된 활동의 결과를 입력물로 하여 다음 각항의 활동을 수행한다.

5.5.1 감소된 산포

5.5.2 고객 만족

5.6 설계 변경 개발

설계 변경 개발 업무는 사전제품품질관리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하고, 설계 변경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설계변경관리지침(QI-0401-T01)을 따른다.

외주업체평가보고서

외 주 업 체 평 가 보 고 서

작 성

검 토

승 인

평 가 자

평 가 일 자

번 호

평 가 항 목

평 가 자 의 견

평 점

1

경 영 자 의 지

( 20 )

2

자 재 관 리

( 10 )

3

공 정 관 리

( 10 )

4

제 품 검 사

( 10 )

5

부적합품 관리

( 10 )

6

불만사항 처리

( 10 )

7

개 선 활 동

( 10 )

8

제조 설비 관리

( 10 )

9

검사 설비 관리

( 10 )

총 점

비 고 ;

QP-0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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