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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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공 정 관 리 문서번호 QP-4091
개정일자 2021.01.01
개정번호 3
제조업무 절차서
페 이 지 1 OF 4

1. 목 적

생산이나 제조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 제조품질을 안정시 키고 부적합의 재발을 방지하여 요구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 품질 시스템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품질 수준을 달성 하

기 위해 원재료 투입부터 포장에 이르는 제조작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제품

활동 또는 공정의 결과로서 유형이나 무형 또는 이들의 조합이 될 수도 있다.

3.2 공정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내부의 관련된 자원과 활동의 묶음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부서

(1) 자재의 구매 계획 수립과 실시

(2) 원부자재 적정 재고량 분석 및 안전 재고량 확보

(3) 자재의 입.출고 및 보관 관리

4.2 연구개발실

(1) 원부재료에 대한 수입검사 실시

(2) 제품 품질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시험 및 검사

4.3 생산부서

4.3.1 공장장

(1) 생산부서 총괄 통제 관리

(2) 생산부서 업무내용 지휘 감독

(3) 생산부서 운영에 대한 보고

4.3.2 과장

(1) 과내의 운영에 대한 보고 및 집행

(2) 과내의 인사관계 조정

(3)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연락

(4) 직무방법의 개선 및 기준의 설정

(5) 과원의 통솔과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6) 과내의 제반업무에 대한 사항

강하넷() 공 정 관 리 문서번호 QP-4091
개정일자 2021.01.01
개정번호 3
제조업무 절차서
페 이 지 2 OF 4

 

4.3.3 대리

(1) 과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의 진행

(2) 과내의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

(3) 직무방법의 개선 및 기준에 대한 건의

(4) 과내의 제반업무에 대한 보고

(5)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4.3.4 주임

(1) 과내의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

(2) 직무방법 개선 및 기준에 대한 건의

(3)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4.3.5 사원

(1) 해당 생산업무 수행

(2) 해당업무 개선안 제안

5. 절 차

5.1 생산 계획

자재부서는 판매계약이 확정되면 생산부서장, 연구개발실장과 협의하여 월별 생산계

획을 수립하고, 생산계획에 따라 원부재료를 확보한다.

5.2 작업 지시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해당 작업반에 세부 작업 내용을 구두로 지시한다.

다만, 생산 계획이 변경 될 때는 작업반장에게 즉시 재 지시한다.

5.3 제조 작업

(1) 생산현장의 각반에서는 작업지시에 의거 해당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2) 생산부서장은 작업량을 직접 확인하여 작업 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제조설비는 제조설비관리절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5.4 작업결과 보고

작업반장은 당일 작업이 끝난 후 작업결과를 해당 생산일보에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

게 보고한다.

5.5 작업자 교육

생산부서장은 작업자의 정신상태 해이 등의 원인에서 오는 작업자의 실수가 안전사고,

품질저하 및 생산성 저하의 근본 요인이 되므로 작업자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하넷() 공 정 관 리 문서번호 QP-4091
개정일자 2021.01.01
개정번호 3
제조업무 절차서
페 이 지 3 OF 4

 

6. 작업장 시설환경

식품위생법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다.

7. 공정관리

7.1 관리항목의 설정

관리항목의 선정은 다음사항에 착안하여 선정한다.

(1) 수요자의 사용목적에 요구되는 품질특성

(2) 다음 공정의 합리적인 요구에 따른 전 공정의 품질특성 및 제조 조건

(3) 공정의 양, 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특성치 일 것

(4) 조사, 측정이 쉽고 조치방법에 신속한 것

7.2 관리항목의 기준 및 주기의 설정

지침서의 공정도(BWS-QI-D)에 따른다.

7.3 공정의 관리

각 생산주임은 각 제품별 공정도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제품별 공정관리

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7.4 이상조치

(1) 공정관리 담당자는 제조공정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이상이 발생되면 즉시 대

책을 수립하여 해결하고 그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한다.

(2) 생산주임은 제조공정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생산과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 한다.

(3) 중대한 이상을 보고 받은 생산과장 또는 부서장은 연구개발실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를 소집한 후 임시대책을 수립한다.

(4) 연구개발실은 임시대책 수립 실시 후 그 내용을 경영검토위원회에 상정한다.

(5) 경영검토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상정된 공정이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

서장은 이상조치를 실시한다.

7.5 관리방식의 변경 또는 폐지

공정개선, 설비변경, 기술향상에 따라 공정별 관리방법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폐지 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 연구개발실장을 통하여 경영검토위원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득 하도록 하며 채택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설비관리

제조설비관리절차서(QP-4092)에 따른다.

 

강하넷() 공 정 관 리 문서번호 QP-4091
개정일자 2021.01.01
개정번호 3
제조업무 절차서
페 이 지 4 OF 4

 

9. 관련양식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관기간 비고
생선묵 공정관리일지 QP-4091-1 생산부서 1 
핫바 공정관리일지 QP-4091-2
식육패티 공정관리일지 QP-4091-3
돈까스 공정관리일지 QP-4091-4
소시지공정관리일지 QP-4091-5 " "

10. 관련표준

(1) 제조설비 관리 절차서 (QP-4092)

(2) 공정도 (S-QI-D)

(3) 제조작업표준 (S-QI-E)

11. 첨부

(1) 생선묵 공정관리일지 (QP-4091-1)

(2) 핫바 공정관리일지 (QP-4091-2)

(3) 식육패티 공정관리일지 (QP-4091-3)

(4) 돈까스 공정관리일지 (QP-4091-4)

(5) 소시지 공정관리일지 (QP-4091-5)

(6) 면류 공정관리일지 (QP-4091-6)

(7) 맛어묵 공정관리일지 (QP-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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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공 정 관 리 문서번호 QP-4093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위생관리 절차서
페 이 지 1 OF 2

 

1. 목 적

급변하는 식생활 형태와 수입개방화에 따른 수입식품의 증가 등 위생환경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식품위생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식품산업을 선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식품위생

식품의 성장(재배양식)생산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건전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

을 말한다.

3.2 식 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4. 책임과 권한

4.1 식품위생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 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또한 제품 및 시설의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4.2 식품위생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는 직무수행중 타의 간섭을 배제하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절 차

5.1 식품위생 교육 이수자 선임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선임한다.

5.2 식품위생 교육 이수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원료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 검사

(2) 사용하는 기구용기와 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실시

(3) 표시기준 및 광고의 적합여부 확인

(4)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처리

(5) 생산관련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1)

(6) 1회 종업원의 위생교육 실시

(7) 1회 및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보고 (생산실적 등)

강하넷() 공 정 관 리 문서번호 QP-4093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위생관리 절차서
페 이 지 2 OF 2

 

5.3 위생지도 및 점검

5.3.1 위생교육

(1) 식품위생 교육 이수자는 매월 1 1시간 이상 관계 종사자에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위생교육일지

(QP-4093-2)에 기록 관리한다.

(2) 각부서는 위생교육 실시를 위한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3.2 위생점검

(1) 식품위생 교육 이수자는 1 1회 이상 현장을 순회하여 위생점검일지(QP-4093-1) 에 기록 관리한다.

(2) 위생점검은 종업원의 위생에 관한 인식도와 시설물, 작업과정 등의 위생적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다음사항과 같이 점검 지도한다.

 사용한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

 냉장, 냉동시설의 정상적 작동 및 온도 유지

 종업원의 개인위생과 작업과정에서의 위생적 처리

 시설의 위생적 유지 관리

 기타 위생에 관한 사항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위생점검일지 QP-4093-1 연구개발실 1 
위생교육일지 QP-4093-2 3 

7. 첨부

(1) 위생점검일지 (QP-4093-1)

(2) 위생교육일지 (QP-4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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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고장형태및영향분석 (공정 FMEA) * PERFORM CORRECTIVE ACTION IF THE SEVERITY IS EQUAL TO OR GREATER THAN 8.
* PERFORM CORRECTIVE ACTION IF THE RPN IS EQUAL TO OR GREATER THAN 100.
  위험우선순위 100 이상또는심각도 8이상인경우시정조치실시
FMEA 번호   고객명   작성자  
품번   공정책임   최초작성일  
품명   완료예정일   REV. DATE  
다기능팀   비고  
공정기능/
요구사항
잠재적고장형태 고장의
잠재적영향



고장의잠재적
원인/메커니즘
발생도 현공정관리 검출도 위험우선순위 권고조치
사항
책임및
목표완료
예정일
조치내용 조치결과











예방관리 검출관리
#10
1차선삭
외관 찍힘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
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7   척,Jaw 칩잔존

취급부주의
(작업자자주검사시)
5 작업자교육
(찍힘)
Q-POINT 게시
에어블로우추가설치
(1ea->2ea)
100%
전수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3 공정순회검사    
외관 흑피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흑피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7   소재문제 3   100%
전수
                 
외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C: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5)
5 SC 작업자치수보정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공구마모 5 주기적인공구교환 TOOL COUNTER                  
외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C 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7)
7 SC 작업자치수보정  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내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C 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7)
7 SC 작업자치수보정  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내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C: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5)
5 SC 작업자치수보정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공구마모 5 주기적인공구교환 TOOL COUNTER                  
#10
1차선삭
단차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C: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5)
5   작업자치수보정미스 2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계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공구마모 5 주기적인공구교환 TOOL COUNTER                  
단차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C 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7)
7   작업자치수보정  미스 2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20
2차선삭
외관 찍힘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
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7   척,Jaw 칩잔존

취급부주의
(작업자자주검사시)
5 작업자교육
(찍힘)
Q-POINT 게시
에어블로우추가설치
(1ea->2ea)
100%
전수
                 
M:공정작업자가 1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3 공정순회검사    
외관 흑피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흑피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7   소재문제 3   100%
전수
                 
외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C: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5)
5   작업자치수보정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공구마모 5 주기적인공구교환 TOOL COUNTER                  
외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C 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7)
7   작업자치수보정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내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C 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7)
7   작업자치수보정  미스 2   100%
전수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20
2차선삭
내경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C: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5)
5   작업자치수보정미스 3   100%
전수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공구마모 5 주기적인공구교환 TOOL COUNTER                  
단차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재작업(5)

C: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5)
5   작업자치수보정미스 5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공구마모 5 주기적인공구교환 TOOL COUNTER                  
단차치수불량 ( - ) M:공정작업자가 2차선삭후찍힘발견시격리후
검사원이판정후폐기(7)

C 고객정삭라인작업자
발견시선별요청할것이다(7)
7   작업자치수보정  미스 3 작업자교육

 치수보정방법게시 
자주검사실시
(1회/2HR)
공정순회검사
(1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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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제ㆍ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www.kangha.net : 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품생산 및 공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생산, 공정 관리 및 설비 보전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제조업무와 공정관리상의 책임과 권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품 품질을 보 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특별 공정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서 연속적인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디지 않고 제품의 사용 후에만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공정을 말한다.

 

3.2 QC 공정도

공정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순서, 공정명, 관리항목, 검사항목, 관리 책임자, 관리방법, 측정기구, 이상조치의 방법 및 관련표준류 등을 작업 내용마다 공정 순으로 정리한 제조공정의 표준을 말한다.

3.3 제조 설비

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착된 계측기, 시험장비를 포함한 시설물을 말한다.

3.4 정비

설비의 점검 시 고장 전 후에 대한 수리작업을 말한다.

3.5 점검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기준에 의거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

(1) 생산계획 및 실적을 승인한다.

(2) 신규설비의 구입을 승인한다.

4.2 품질경영팀장

(1) 생산계획이 차질이 없는지 제반사항을 확인한다.

(2) 신규설비의 구입을 검토하고, 신규 공정을 검토한다.

(3) 구매품을 검토한다.

(4) 공정중의 제품 품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확인, 관리한다.

(5) 공정중의 부적합품의 시정조치를 주관한다.

4.3 생산팀장

(1)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계획, 작업표준, 공정관리 및 설비보존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수행할 책임이 있다.

(2)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 및 장비를 확인하고, 특수공정 작업자의 자격을 부여 한다.

(3) 작업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4) 공정중의 제품을 취급, 보관 및 유지한다.

 

5. 업무절차

5.1 생산 의뢰

관리팀장은 해당 제품별 작업 지시서(첨부3:양식A401-3)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검 토 및 대표 승인을 받고 생산팀장에게 통보한다.

5.2 생산일정계획 및 공정계획수립

(1) 생산팀장은 작업 지시서에 따라 생산계획을 검토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 을 검토하여 생산을 수행한다.

(2) 생산팀장은 QC 공정도에 따라 해당 공정별 작업 표준을 제정한다.

(3) 작업표준에 대한 교육은 교육 훈련 규정 (KA-103.참조)에 따라 생산팀장이 실시한 다.

5.3 설비

(1) 제품 특성에 맞는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며, 관련 설비조작 요령서(KE-100.참조)에 따라 사용한다.

(2) 장비의 점검, 보수 유지 등 공정능력의 지속적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설비 보 전은 제조설비 및 치공구 규정(KA-701. 참조)에 따라 관리한다.

5.4 공정관리

(1) 생산준비

생산팀장은 공정별로 투입되는 자재, 설비, 치공구 등을 작업에 정체됨이 없이 사전 준비, 투입한다.

(2) 생산 지시

생산팀장은 승인된 작업지시서에 따라 해당 공정작업자에게 작업지시를 한다.

(3) 생산의 진행 및 보고

 해당공정의 작업자는 작업지시서에 따라 승인된 QC 공정도, 작업 표준서를 준수하고,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생산팀장은 작업지시서에 따라 생산의 진행을 체크하고, 일정관리를 한다.

(4) 공정관리의 실시

 공정 관리 및 검사는 검사 업무 규정 (KA-501. 참조) 및 공정 검사 기준서 (KB-300. 참조)에 따른다.

 공정관리 중에서, 도장 및 도금에 대한 공정이 외주업체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당사의 수입검사통칙(KC-100. 참조)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5) 관리 결과 및 식별

부적합품은 생산 이전의 제품까지 품질을 체크하여야 하고, 해당 공정작업일지에 부 적합품 및 이상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6) 생산 공정의 이동

해당 공정작업자는 검사 합격품에 대하여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정(KA-404. 참조)에 따라 기재하고 차기 공정으로 인계한다.

(7) 완제품의 처리

최종 공정관리 이후에는 검사 및 시험업무규정(KA-501. 참조)에 따라 최종검사 되 고 처리된다.

5.6 특별공정

(1) 특별공정은 용접작업에 해당되며, 특별공정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자격자는 생산팀장 의 추천을 받아 대표 승인으로 선정되며, 관련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교육 훈련규정(KA-103, 6. 참조)에 따른다.

 

6.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 참조)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교육 훈련 규정 (KA-103)

7.2 도면 및 시방서 관리규정 (KA-203)

7.3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 (KA-404)

7.4 검사 및 시험업무 규정 (KA-501)

7.5 서비스 업무 규정 (KA-602)

7.6 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 규정 (KA-701)

7.7 기술 표준 (KB-100, KC-100~300, KD-100, KE-100)

 

8. 첨부

양식 1. 램프 및 안정기 작업 일지 (양식A401-1)

양식 2. LED 등기구 작업 일지 (양식A401-1)

양식 3. 자동점멸기 작업 일지 (양식A401-1)

양식 4. 현장 점검표 (양식A401-2)

양식 5. 작업 지시서 (양식A401-3)

 

9. 부칙

본 규정은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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