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부품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하므로써 변경 사항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 품질 사고를 예방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당사에서 제조되는 모든 공정 및 협력업체에서 제조 되어 강하넷()에 공급되는 양산용 부품에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3.1 변경점 : 제품 규격의 변경,원재료의 재질/구조/공급자등의 변경,주요 설비를 포함한 제조 공정의 변경 그리고/또는 기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 하여 양산에 최초로 적용된 제품및/또는 제품 롯트

 

4.책임과 권한

4.1 각 부서장

4.1.1 생산 부서장은 사내 설비,치공구,작업자,작업방법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시 이 변경사항이 양산품에 적용되기전 품질 관리부에 신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1.2 외주 부서장은 외주업체의 설비 ,치공구, 작업방법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시 이 변경사항이 양산품에 적용되기 전 품질 관리부에 신고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1.2 변경점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적절한 표시(: 변경 초물 스티카)를 하여 검사 공정 또는 작업자들이 충분히 주의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4.1.3 변경 사항에 따른 품질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DATASAMPLE을 제공해야 한다

4.1.4 변경된 제품은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하며 기록되어야 한다

 

4.2 품질관리 부서장

4.2.1 변경점으로 인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와 샘플을 담당 부서장에게 요구할수 있다


4.2.2 변경점 신고를 접수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다

5.업무절차

5.1 변경점 등급 구분

5.1.1 변경점은 변경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한다.

 

5.1.2 변경점의 등급구분은 (2)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A 등급 : 승인검토 절차에 의해 검토를 요하는 변경

) B 등급 : 샘플 검토 및 검토한 DATA로 검토가 가능한 변경

(2)


?NO ? 항 목 ? 세 부 내 용 ? 등 급 ?


? 1 ? 설계규격 ?1)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계 변경 ? A ?

? ? ?2)고객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 ? ?


? 2 ? 금 형 ?1)금형의 파손이나 수명 만료에 의한 재제작 ? B ?


? 3 ? 설비,치공구 ?1)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 (지침서 참조) ? B ?


? 4 ? 원자재 변경 ?1)자체 원재료,원재질의 변경 ? A ?

? ? ?2)제조 업체 변경(구매업체 변경) ? ?


? ? ?1)주요 공정의 순서,방법,관리기준 변경 ? B ?


? 5 ? 제조공정변경 ?2)협력업체 공장이동으로 제조 장소 변경 ? A ?

? ? ?3)협력사 자체 2VENDER 변경 ? A ?


5.2 변경점 신고

5.2.1 (2)에 해당하는 변경점이 발생 하였을 경우 협력업체는 변경점 신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에 신고한다

5.2.2 변경점 신고는 해당 부품의 양산에 적용하기 전에 신고하고 품질관리부의 승인을 득한 후 양산하도록 한다


5.2.3 각 부서장은 변경점에 의한 품질 특성의 변화 여부를 검토 및 검증 하여야 하며 변경점 신고서와 함께 제출 되어야 한다.

5.2.4 변경점 신고는 변경 前後 내용을 변경점 신고서 (양식 1)에 기록하여 변경 사항이 적용된 현물(n=5ea) 과 같이 제출 토록 한다

 

5 . 3 변경점 승인 및 통보

5.3.1 품질 관리부서장은 검토 완료일이 양산 적용 예정일보다 늦을 경우 변경 사항의 양산 적용 여부(승인,가승인.또는 보류,구두통보후 추후승인)를 통보해야 한다

5.3.2 각 부서장은 변경점 신고서의 승인 결과를 협력 업체 및 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5 . 4 적 용

5.4.1 변경점 신고가 승인되면 관계 업체 에서는 변경 사항이 최초로 적용된 롯트에 한해 제품의 포장 또는 박스에 변경점 관리 카드와 변경 초물 스티카를 부착하여 변경점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5.4.2 변경점이 진행되는 공정의 협력업체 및 관리 부서장은 변경점 적용 내용을 작업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없음

 

8. 기 타

 

8.1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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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으로 판명된 부적합제품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 방지됨을 보장하기 위한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품질 수준의 유지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제품

검사결과 규격이 요구 품질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

또는 고객불만 제품을 말한다.

3.2 공정불량

검사 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제품불량을 말한다.

3.3 작업불량

검사 공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불량을 말한다.

 

3.4 재작업(재검사)

원래의 작업 절차를 재현하여 목적했던 품질 수준을 달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3.5 선 별

문제점 발생 LOT에 대하여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기조명부/시설설비부 부서장

4.1.1 결정사항 시행여부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요구

4.1.2 부적합제품에 대한 고객과의 협의후 처리 결정 및 실시

강하넷

부적합제품 관리규정

문서 번호

DHEQP-11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4

4.1.3 고객불만 접수 및 대책수립 통보

4.1.4 시정조치 및 고객불만 대책수립에 대한 사후관리

 

 

 

 

 

4.2 현장 소장

4.2.1 부적합제품에 대한 식별관리

4.2.2 부적합제품 판정에 따른 시정 및 시정조치 실시

5. 업무절차

5.1 부적합제품의 발생요건

5.1.1 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

5.1.2 취급부주의 및 작업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부적합

 

5.2 부적합제품의 식별 및 취급

5.2.1 고객재산중 부적합 제품이 발생되면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여

고객요구 사항 수정 또는 반납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5.2.2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

(DHEQP-06)에 따라 식별하고 처리한다.

 

5.3 부적합제품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5.3.1 조명/시설설비 부서장은 부적합이 발생하면 부적합및 및 시정조치 요구서(양식2)

부적합 내용을 기록하여 현장소장에게 통보하며 현장소장은 해당직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4 부적합제품의 판정 및 처리

5.4.1 부적합제품의 판정기준은 재시공,반납,재등급부여,특채,불합격,선별처리로 구분한다.

5.4.2 부적합제품의 판정은 조명/시설설비부서장이 판정한다.

5.4.3 현장소장은 부적합제품이 판정된 의도대로 처리 관리 하여야 한다

5.4.4 특채처리 결정된 부적합제품은 해당 부서장이 고객과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5.4.5 재시공된 부적합제품은 재검사 되어야 한다.

5.5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부적합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는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

(DHEQP-12)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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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유기용제로 인한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용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유기용제 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중 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일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규정을 적용할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유기용제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서 다른 물질을 용해시킬 있으며, 상온에서 휘발하기 쉬운 성질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2             유기용제등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 함유물 (유기용제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유기용제가 5% 이상 함유된 ) 말한다.

 

3.3             1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1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 1 유기용제와  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1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4             2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2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 2 유기용제와  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2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5                      3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1 유기용제등 2 유기용제를 제외하고 3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로서 3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위험물관리에 대하여 전직원 전부서장을 감독.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자대리인

위험물관리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예방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자재관리부서장

위험물관리업무 전담부서로서 환경관리의 업무원활화 지원과 문제예방 문제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관리부서장

위험물 취급시 작업이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2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책임 권한이 있다.

 

4.5             부서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관시설 소속직원을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작업환경관리

 

5.1.1       유기용제의 대체사용

세정제, 희석제 등으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체시 가능한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한다.

 

5.1.2       작업공정 배치시 고려사항

유기용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작업장내에 배치시키거나 관련 기계.기구 등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2)     해당공정을 가능한한 작업장과 격리시키고

3)     관련기계.기구 등의 배치시는 필요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설비를 설치하는 해당 작업근로자의 폭로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건강장해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1.3       화재.폭발 예방조치

1)      유기용제 작업장내에서는 직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의 발화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유기용제 작업장내에는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비치한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조치를 한다.

(1)   당해 소화설비가 쉽게 전도되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불시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소화의 목적 이외에는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시킨다.

 

5.1.4       근로자의 준수사항

1)      유기용제 작업중 가동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2)      유기용제등의 증기가 작업장내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3)      유기용제등의 증기에 폭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4)      작업시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타 유기용제 등에 의한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

 

5.1.5       관리감독자의 직무

1)     작업량.작업속도.온도 등을 필요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2)     가연성의 유기용제가 스며드는 스펀지나 심지 등이 들어 있는 용기에서는 표면으로부터 증기압이 일어나므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립한다.

3)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스펀지나 등이 흠뻑 젖지 않더라도 충분히 씻어지므로 필요이상으로 유기용제가 스펀지나 천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도한다.

4)     수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자세를 주의하고 발산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접근하여 유기용제 증기를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5)     , 등에 들어있는 유기용제 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6)     피부나 의복에 유기용제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유기용제 등이 부착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등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7)     당일 작업에 직접 필요한 이외의 유기용제 등을 작업장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8)     가급적 통풍이 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유기용제 증기의 흡입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소와 작업방법을 정해준다.

 

5.1.6       취급 저장방법

1)     화재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서늘하고 건조된 환기가 잘된 장소에 저장할

2)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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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택관리규정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 (이하"본 회사"라 한다)에 초빙된 외국인에게 제공할 숙소용 사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본 회사의 외국인 사택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정의)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본 회사에 초빙된 외국인의 주거용도로 본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말한다.

4(관리)사택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에서 관장하며, 사택운용에 부수되는 제반관리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5(입주자격)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 고용 계약시 주택제공 조건으로 초빙된 무주택 외국인에 한한다. 다만, 주택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주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6(전환)사택에 입주한 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 개인 형편상 주택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했을 경우 본 회사의 강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다.

7(입주허가)입주허가는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5조 규정에 따라 총장이 결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여야 한다.

입주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총장은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8(사택규모 및 입주기간)사택은 15-20평형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택보유 및 운영상황에 따라 사택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사택의 입주기준은 1인 방 1개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사택1동에 다수인이 거주할 경우 공용실(거실 및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입주기간은 고용계약 체결기간으로 하며, 본인 또는 학교사택 운영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9(서류제출 및 비치)입주자는 입주각서 및 기타 입주에 부수된 서류를 사택입주 후 지체없이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사택과 집기비품 관리에 따른 제반서류 및 비품관리대장등을 비치하여 철저한 관리를 한다.

사택에 입주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입주자의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사택에 거주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10(공과금 납부 및 집기비품 지급)사택에 부과된 제반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사택집기비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택에 다수인이 거주할 경우 공용집기비품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11(입주자의 의무)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택에 입주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택을 사용관리하고 학교가 사택의 관리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택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하고, 화재와 손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학교의 허가없이 사택의 용도나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사택부지에 기존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택, 시설물, 집기비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사택구역 내에서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입주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끼치는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5. 입주자의 고의, 과실 또는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사택의 시설물이나 집기비품 등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사택에 입주하고 있는 동안 학교의 허가를 얻어 입주자 부담으로 사택을 신축개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였을지라도 사택을 명도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학교로 부터 원상복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비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보고의무)사택 입주자는 사택 내에서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총무과 또는 해당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택의 시설물이나 집기비품 등을 손망실하거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화재, 도난, 기타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신분변동(휴직, 사직, 퇴직)으로 퇴거를 하고자 하였을 때

고용 및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인계인수)사택입주자가 사택에서 퇴거 및 이주코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사택용 시설물과 집기비품 등

입주자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정산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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