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비상조직도

비상조직도

비상사태대책본부장

비상사태대책부본부장

안전환경관리자

지 휘 반

상 황 처 리 반

지 원 반

건축1

건축1

설비

건축2

전기

건축2

토 목

토 목

건축1,건축2,토목과 직원 /

협 력 업 체 직 원

건축1,건축2,토목과 직원 /

협 력 업 체 직 원

설비,전기,안전 직 원 /

협 력 업 체 직 원

각 협력업체 직원

각 협력업체 직원

각 협력업체 직원

[첨부 2] 현장 비상 연락망

비상연락망(대내․외)

구 청

발주처(조합)

본 사

주택과

TEL No

감리 본부

야간당직실

경영 본부

환경위생과

동사무소

감 리 단

노 동 부

TEL No

TEL No

TEL No

경 찰 서

산업안전공단

협 력 업 체(시공)

TEL No

파 출 소

지 정 병 원

전 화 국

보 건 소

소 방 서

전화국

TEL No

TEL No

한 국 전 력

근로 복지공단

환 경

지 점

TEL No

잔토개발

[첨부3] 비상 훈련 계획서

비상훈련 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훈련일시

훈련구분

훈련장소

대상인원

훈련목적

훈련내용

사원자기계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 각자의 능력, 교양, 기술 등 자기계발에 관한 의무적 사항과 필요내역 등을 정하여 사원 개개인의 성장과 함께 회사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자세) ①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날로 변화, 발전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자신의 업무적 지식배양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교양에 관하여도 부단히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②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자기계발에 관한 노력이 임의적이고 개인성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발전에 곧 기업조직의 발전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는점을 중시하여 이를 반드시 의무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4조(연수의 의무) ①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실시 하는 모든 교육, 훈련, 실습 외에 자기 자신의 교양과 지식을 기르기 위한 별도의 연수강좌 등을 매분기 3회(3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연수 이수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는 회사가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의무) 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교양 배양을 위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도서는 물론 일반 시사, 교양에 관한 도서를 매주 1권이상 읽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제6조(인사고과 반영) ①당사는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인사고과의 평정시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노력과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인사관리 부서는 사원들에게 연수 및 독서실적 입증을 위한 연수기, 독후감 등 관련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특별가점) 전조의 규정에 의해 사원의 자기계발 실적과 성과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경우 어학, 컴퓨터 등 회사업무와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연수 및 독서실적 등은 일반 교양물에 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줄 수 있다.

제8조(지도부서) 사원 자기계발에 관하여는 전사적으로 이를 장려, 지휘하되 사원 각자에 대한 독려, 지도, 평가 등은 각 과별로 과장이 책임자가 되어 이를 계획, 추진, 점검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 확인서

교육장소

(주) 사무실

교육일자

20

교 육 강 사

(서명)

사업장명

(설치장소)

(주)

경기도 현장 내

(설치)해제

업 체 명

(주)

형식 및

제작사

형식번호 : 220HC

제 작 사 : LIEBHERR

정격하중

10 TON

지브길이

메 인 : 55.0M

카 운 터 : 21.0M

양 정

타워높이

46.11M

59.41M

주요교육

내 용

1. 조립시 달기 기구는 사전에 점검하며 규격품을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2. 설치시는 조립 순서에 의거하며 변칙 된 작업철자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3. 우천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조치 후 대기하여야 한다.

4. 안전모, 안전벨트는 작업 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조립시 낙하물 방지 및 사전 대책대비)

5. 전기 배선 장치는 규격품을 필히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는 촉수

엄금한다.

순번

참 석 자

비 고

(담당업무)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설치관리감독

2

설치,해체

3

4

5

6

7

2011 . 7 . 18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산업안전공단 귀하

주 식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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