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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구매관리 프로세스 표준번호 Q-201 개정일자 2020. 09. 01
구매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1 of 2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 승  인





배 포 처   배 포 처  
0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배 포 처   배 포 처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배 포 처   배 포 처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배 포 처   배 포 처  
        일    자   일    자  
        확    인   확    인  
        승  인 담 당 검  토 승    인
             
       
             
F-202-04(Rev.0)                     강하넷

 

업무 절차/FLOW 해설 관련표준/양식
             
1) 생산계획 대비 제품 생산에 필요한 구매품의 소요량을 파악한다. 1. 자재관리 절차
  2) 일반구매품의 경우 경영지원팀에 구매요구서를 제출한다.      (Q-202)
            2. 협력업체 개발
               및 관리 절차서
               (Q-203)
신규개발품의 경우 연구개발팀에서 신규업체를 파악한다.   3. 검사 및 시험 절차
                (DORSH-201)
신규품목 및 외주 가공품 견적 및 업체선정    
  1)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2개 이상의 해당업체 견적 접수  
  2) 견적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공급능력, 신뢰도 및 물류비 등을   
      감안하여 공급자를 선정      
             
원부자재수급요청서에는 품명 규격 수량 납기등의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경우 제품명, 절차, 공정설비 및 인원의 승인 또는  
  자격부여에 대한 요구사항 을 포함하여 도면, 공정요구사항 및 기타 기술  
  자료명을 기입.         ⑥ 소재수급 요청서
  1) 주문 내용을 변경할 경우는 소재입고요청서를 정정 또는 재 작성하여    (Q-201-01)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발주 후 생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부자재입고요청서를 이용하여    재고현황
  납입관리실시― 납기지연으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될 때는 생산관리부서 및     (Q-202-02)
  품질부서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 한다.     ⑧ 납입률
                (별첨1)
            ⑧ 추가운임건수
                (별첨2)
▶ 성과지표 관리항목 : 납입률      
  ▶ 성과지표 관리항목 : 추가운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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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절차서


 

구매관리 절차서

(제정, 개정, 폐지)

문 서 번 호

QP-7401

()정일자

2003.01.02

개 정 번 호

0

페 이 지

1/6

작성사유

내용요약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매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를 작성함.

 

 

 

 

 

 

작 성

검 토

승 인

 

구매팀장

공장장

대표이사

 

 

 

/

/

/

 

 

 

 

 

 

 

 

 

개정번호

()정일자

페이지

주 요 내 용

0

2003.01.02

-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구매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작성함.

 

 

 

 

 

 

 

 

 

 

 

 

 

 

 

 

 

 

 

 

QP-4201-01(Rev 0)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401

페이지

2/5

1. 적용범위

제품 실현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제품(이하 자재라 한다)을 원활하게 구매하기 위한 구매 및 외주업체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실현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됨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구매관리 프로세스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구매관리 프로세스

 

 

 

 

 

 

 

 

Activity

 

구매 발생

외 주 업 체

선정 및 등록

구매 발주

구매품 검증

 

 

 

 

Task

 

소요자재의 청구

 

외주 업체

등록 신청

 

주문서 작성

(구매정보 포함)

 

구매품의 입고

 

 

 

 

 

재고현황 파악

 

외주 업체

평 가

 

구매주문서 발송

 

구매품 검사/검수

 

 

 

 

 

 

구 매 계 획

수립 및 발주

 

외주 업체

등 록

 

 

 

필요한 경우

외주업체 현장검증

 

 

 

 

 

 

 

 

 

외주 업체

사후 관리

 

 

 

계약상 규정된 경우

고객에 의한 검증

 

 

 

 

 

 

 

 

 

프로세스

관 리

 

관리항목 : 구매계획 관리/외주업체 등록 및 평가, 제조원가감소계획

관리주기 : 1/발생시

관리문서 : 구매계획서/외주업체 등록대장

 

4. 용어의 정의

4. 1 원부자재 및 제품

제조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말한다.

 

4. 2 구매문서

구매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자로써 구매시방서, 견적서, 발주서 등을 말한다.

 

강하넷()

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401

페이지

3/5

 

5. 책임과 권한

5. 1 관리팀장

(1) 청구된 자재 및 계획된 구매를 위한 시장조사 활동과 구매문서 작성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구매정보를 포함한 구매발주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구매된 자재에 대하여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외주업체의 선정, 평가, 등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구매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6) 필요한 자재를 청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팀 내에 보관중인 자재에 대하여 보관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6. 업무절차

6. 1 구매의 필요성 파악 및 견적 의뢰

(1) 비계획에 의한 자재의 수요가 발생되거나 사무용품 등 기타 품목은 해당팀에서 구매신청서(QP- 7401-05)에 구매품의 내역을 작성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복사하여 구매담당에게 구매를 청구하며, 구매담당은 동 절차서의 6. 4항에 의하여 구매를 실시한다.

(2) 관리팀장은 월단위로 고객의 주문내역에 대한 원부자재 및 제품의 소요량을 파악하고, 재고현황을 감안하여 발주서(QP-7401-01)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 관리팀장은 발주서(QP-7401-01)의 작성시 또는 자재 청구에 의한 구매시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및 견적의뢰를 실시할 수 있다.

(4) 시장조사 및 견적의뢰

() 관리팀장은 구매 대상인 원부자재 및 제품에 대해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외주 제작품에 대하여는 견적조회를 실시한다.

() 관리팀장은 연속적인 거래인 경우나 고정 거래처에 의한 경우에는 견적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 구매대상 품목에 대한 견적조회 결과를 견적대비 기안서(QP-4201-06)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관리팀장은 구매대상 품목의 제조(생산),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가 신규업체인 경우에은 동 절차서의 6. 2항에 의하여 외주업체 등록을 실시한다.

 

6. 2 외주업체 등록

(1) 당사의 외주업체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요구한 외주업체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주업체 등록시 제출문서는 다음과 같으나 추가할 수 있다.

() 외주업체 등록신청서(QP-7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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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40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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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 회사 약도 사본 1

() 취급품목에 대한 카다로그와 제품 시험성적서류 사본 각 1

() 각종 인허가증(시스템 인증(KS/ISO ), 제품인증(CE, UL, Q) 사본 각 1

(3) 다음과 같은 업체는 외주업체 등록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

() 품질중요도가 극히 미약한 품목(:잡자재 및 안전장구 등)

() 품목이 단순 1회성 품목, 독과점 품목

()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품목

() 가스, 유류 등의 소모자재 품목 등

(4) 외주업체 등록문서의 제출시 구매팀장은 외주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외주업체 등록 신청서(QP-7401-02) 및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외주업체 등록평가표(QP-7401- 03)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취합하여 등급이 다음의 평가기준표에 의해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당사의 외주업체로 등록한다.

평 가 기 준 표

등 급

점 수

A

70점 이상

B

60 69

C

60 이하

 

6. 3 외주업체 등록

(1) 등록평가에 의하여 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업체는 외주업체 등록신청서(QP-7401-02)로 공장장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외주업체 등록대장(QP-7401-04)에 등록한다.

(2) 관리팀장은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관련팀장 및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6. 4 구매발주(구매정보) 통보

(1) 관리팀장은 자재청구 및 구매계획에 의하여 구매대상의 품목별, 업체별로 발주서(QP-7401-01)를 작성 후 종합하여 기안서로 공장장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관리팀장은 동 절차서의 6. 3항에 의하여 등록된 외주업체에 대하여 발주서(QP-7401-01)를 팩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업체에 송부한다.

(3) 발주서(QP-7401-01)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매정보가 명기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품목, 규격, 수량, 납기,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 제품사양서, 관련도면 및 적용되어야 할 제품의 규격 CODE

() 제품, 절차, 프로세스 및 장비의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등

() 인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요구사항 및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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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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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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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구매품 입고 및 검증

(1) 관리팀장은 구매품의 입고시 제공된 거래명세표의 입고 내역과 수량을 확인한 후 발주서(QP-7401- 01)와 대조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요원에게 의뢰하여 구매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품질경영요원은 입고된 구매품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QP-8203)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3) 관리팀장은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구매품의 경우에는 검사원을 외주업체에 직접 파견하여 현지 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발주서(QP-7401-01)에 현지검증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관리팀장은 계약서상 규정된 경우 고객이 당사의 외주업체 현장에서 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구매발주시 발주서(QP-7401-01)에 현지 검증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입고된 구매품은 제품보존관리 절차서(QP-7504)에 따라 보관 및 보호한다.

 

6. 6 외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1) 외주업체의 사후관리 평가는 최초 평가결과에 의하여 최대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2) 관리팀장은 매년 초에 외주업체의 사후관리 평가시기를 확정하여 유선으로 통보한다.

(3) 관리팀장은 해당 사후관리 평기시기에 당사에 등록된 외주업체를 외주업체 등록평가표(QP- 7401-03)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평균 점수가 “C등급" 미만업체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를 실시한다.

(4) 관리팀장은 등록된 외주업체가 외주업체 등록신청서(QP-7401-02)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외주업체로부터 변경내용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변경한다.

(5) 관리팀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외주업체 등록대장(QP-7401-04)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해당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계약조건 불이행의 업체 및 당사 현장에 공정상 중대한 결함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 부도발생 업체

() 외주업체 사후관리평가 평균점수(년간)“C등급" 미만 업체

 

7. 기록 및 보관

기 록 명

문 서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팀

비고

구매발주서

QP-7401-01

1

관 리 팀

 

외주업체 등록신청서

QP-7401-02

3

관 리 팀

 

외주업체 등록평가표

QP-7401-03

3

관 리 팀

 

외주업체 등록대장

QP-7401-04

3

관 리 팀

 

구매신청서

QP-7401-05

1

관 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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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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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문서

(1)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QP-8203)

(2) 제품보존관리 절차서(QP-7503)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부재료 및 부품치공구금형게이지외주제작품 시중 구매품을 적절한 가격조건으로필요한 시기에보다 원활하게 구매하기 위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생산현장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부품 및 치공구금형게이지외주제작품 ,공구류의 구매 절차의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 효율을 높이도록 규정하므로 고객요구 품질과 경영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재라 함은 생산을 하여 직간접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사용되는 제반물품을 말한다.

3.2 “부자재라 함은 자재의 형상이 변화되어 제품에 부착되면서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을 말한다.

3.3 “원자재라 함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로서 회사에서 직접 가공하여 사용되는 Al, RESINE등이 이에 속한다.

3.4 “소모자재라 함은 원부자재 사용 시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비성 자재를 말한다.

3.5 “제한물질이라 함은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독극물 및 모든 유해물질을 말한다.

3.6 “구매업무라 함은 자재를 구입함을 말하며 구매발주부터 검사를 걸쳐 입고 후이상발생 처리와 자재대금 지급의뢰를 완료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7 “외주품이라 함은 회사의 승인을 득한 제작도면에 의하여 제조한 부품을 말한다.

3.8 “협력업체” 외주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하며 협력업체 선정규칙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 회사의 평가 대상이 된다.

3.9 “일반 구매품”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품외주품을 제외한 자재로서 규격품 및 사용품 등을 말한다.

3.10 “일반구매업체” 일반 구매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3.11 “발주라 함은 원부자재 및 소모자재 등 회사에서 필요한 부품을 협력업체 및 일반구매업체로 부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입고되도록 주문하는 행위

3.12 “조달라 함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를 발주하여 검사를 거쳐 지정창고 및 STORE에 입고되기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자재부서장

(1)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

(2) 부자재 가격 결정

(3) 원자재 구입

(4) 일반 구매품 구입 관리

(5) 부품 구매 및 납기 관리

(6) 협력업체 관리 및 평가

(7) 구입 물품대 지불 의뢰

(8) 기타 구매에 대한 제반업무

(9) 금형 치공구 게이지 외주제작시 구매시방서 제공 및 관리

(10) 자재 소모량 산출 및 발주

(11) 부품의 입출고 관리 및 보관관리

(12) 부품의 재고량 관리

(13) 불용자재 매각 처분

(14) 부품의 사급 관리 및 외주 SUB 부품 관리

(15) 제한 물질 입.출고 및 보관 관리

4.2 품질보증 부서장

(1) 외주업체 현장 검증 및 구매품에 대한 검사

(2) 부적합품의 재발방지 대책강구

(3) 부적합품에 대해 해당 부서나 해당업체에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4.3 영업부서장

(1) 판매 계획을 매월 작성하여 자재 관리부서로 통보

(2) 판매 변경사항 발생 시 자재관리부서로 통보.

4.4 기술부서장

구매업무에 필요한 외주부품 도면제작사양 시방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재부서로 제공 및 업체

제작 시방 승인의 책임이 있다

5. 절 차

5.1 거래업체 선정

거래업체의 선정은 회사가 요구하는 적정품질의 자재를 적기에 최저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 고려하되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산용 원부자재 구입 시 고객이 승인한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

등록된 업체로 부터 우선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 개발부품 및 구매부품은 기존협력업체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신규업체 선정 시에는 외주업체 관리 절차서(BR-QP-0602)에 따른다.

(4) 일반 구매업체 선정은 2개 업체 이상의 복수견적에 의하여 선정하며 회사의 구매조건에 적합

한 업체를 선정한다독점품이나 특수한 경우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단일 견적 구매할 수 있다.

5.2 구매자재의 선정

(1) 국내에서 자재 선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필요에 따라 도입 할 수 있다.

(2) 모든 구매 자재는 회사의 원., 부자재 규격 또는 도면에 만족하여야 하는 기존거래신규개발시장구매 할 것을 구분하여 선정한다.

(3) 고객 승인 자재의 변경 시 고객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한다.

5.3 구매계획의 수립

자재부서장은 월별 구매계획수립 시 영업부서의 판매계획서(FP-0302-01)를 접수한 후월간자재수급계획서(FP-0601-05)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의 검토를 거친 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5.4 발 주

(1) 자재부서장은 월간 자재수급계획서(FP-0601-05)에 의거하여 발주서(FP-0601-01)을 작성하고 발주 구매한다발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기 발주

생산계획서에 의거 정기적으로 하는 발주

(추가 발주

고객의 계획 변경으로 증가 및 추가할 경우와 당사의 생산시 불량이 발생하여 추가로 구매

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발주

(개발 발주

신규개발 자재 및 신규업체에 처음 발주하는 경우

(긴급 발주

긴급 생산계획의 변경불량발생으로 인한 생산 LINE STOP 등으로 인한 긴급이 요구될 시

구매하고자 하는 발주

5.5 납품관리

(1) 자재부서장은 구매자재가 외주업체로 부터 적기에 적량이 100%납기준수 할 수 있도록 업체별

발주 및 입고현황(FP-0601-02)을 작성한다.

(2) 자재부서는 발주 LIST에 의거 입고되는 각종 자재의 입고현황을 체크 확인한 후 입고 지정일

에 납품이 안된 품목에 대하여 조치 및 대책을 강구한다.

(3) 자재부서는 협력업체 납기준수율 100%를 위하여 신속하고정확한 사전구매정보를 협력업체

에 전달한다.

(4) 납기실적에 대한 평가 방법은 협력업체 평가 기준표(FP-0602-01)에 의해 평가한다.

(5) 주문이후 납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거래업체의 작업현황을 수시로 파악한다.

(6) 부득이 하여 납기가 지연될 경우 또는 미납사태가 발생시즉각 협력업체 및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7) 구매담당자는 매일 입고현황을 체크하여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운임 수수료는 기록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대상으로 한다.

(9) 자재부서장은 월간 납기실적에 대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하고미준수업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납기 미준수업체는 협력업체 납입실적 평가 시 평가에 반영한다.

5.6 조 달

(1) 모든 자재는 회사에 도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외주업체 납품담당자는 거래명세서(FP-0601-03)에 입고 확인을 받는다.

(3) 외주업체 납품 담당자는 입고 자재에 부품식별표(FP-0801-03)를 부착하고 거래명세서자체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수입검사 의뢰한다.

(4) 자재부서장은 수입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검수하고 이상이 없을 시자재관리 절차서(BR-QP-

1501)에 따라 조치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BR-QP-1301)에 따라

처리한다.

 

5.7 구매 자료

5.7.1 구매문서는 해당되는 경우구매품에 대해 아래사항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1) 공급자 상호명 또는 주문(발주)번호 등을 기재

(2) 발주 구매품에 적용되는 품명규격수량발행일자 등을 기입

(3) 첨부되는 도면사양서시방서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

(4) 모든 자재는 정부의 안전 및 환경규제 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에서 검토하여 구매자료를 작

성한다

5.7.2 구매부서장은 구매문서의 발행 및 배포 전에 적정성을 검토승인한 후 발행 및 배포한다.

 

5.8. 구매품의 검증

5.8.1 외주업체에서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당사의 검사원을 파견하여 입회 검사할 수 있으며검증

에 대한 사항을 수입검사성적서회의록 등으로 기록유지 및 관리한다.

5.8.2 고객의 검증

(1) 계약상 규정된 경우고객 또는 대리인은 외주업체 및 당사의 현장에서 원부재료부품 및

제품 품질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다.

(2) 고객의 검증은 외주업체 또는 당사가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로 사용되거나 책임

면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6. 관련 절차서

6.1 외주업체 관리 절차서 (BR-QP-0602)

6.2 치구 및 금형 관리 절차서 (BR-QP-0904)

6.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BR-QP-1301)

6.3 자재관리 절차서 (BR-QP-1501)

6.4 품질기록관리절차서 (BR-QP-1601)

 

7. 기 록

구매관리절차서 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관리하며 보존년한

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기 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601-01

주문 및 발주서

업 무 과

3

 

FP-0601-02

발주 및 입고현황

업 무 과

3

 

FP-0601-03

거래 명세서

협력업체

1

 

FP-0601-04

구매 신청서

해당부서

1

 

FP-0601-05

월간자재수급계획서

업 무 과

1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 이노컴 (이하 당사라 한다)의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모

든 자재의 구매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양질의 자재를 적정가격으로 구매, 적기에 생산에 투입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생산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3.1 구매업체 : 당사에서 자재를 발주하여 구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3.2 자재 : 원자재, 부자재, 소모자재 등을 통칭한다.

3.3 원자재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을 말한다.

3.4 부자재 : 제품을 상품화 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Solder,포장자재,---)

3.5 소모자재 : 생산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청소도구,사무도구,---)

 

4. 책임과 권한

4.1 개발 영업부서

4.1.1 고객의 품질규격 확보 및 전달

4.1.2 고객의 요구사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

4.1.3 고객지급품의 조달

4.1.4 판매계획에 따른 자재구매요청

4.1.5 자재규격 관리

4.2 구매부서

4.2.1 시장조사 및 구매업체선정

4.2.2 구매소요량계산 및 구매계획수립

4.2.3 자재발주 및 조달

4.2.4 LOCAL구매 업무

4.3 품질관리부서

4.3.1 구매품의 검사 및 통보

4.3.2 부적합품의 시정조치

 

4.4 생산부서

4.4.1 소모성자재의 구매요청

4.4.2 손망실자재의 구매요청

4.5 자재부서

4.4.1 구매품의 입출고관리

4.4.2 구매품의 재고 관리

4.6 총무 경리부서

4.6.1 구매품의 대금지불

 

5. 운영절차

5.1 .부자재의 구매요청

5.1.1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부자재는 영업부서장이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요청서(별첨 #1)을 발행하여 구매부서에 구매의뢰한다.

5.1.2 생산부서나 개발부서에서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을 구매요청할 때에는 협조전(IGr-3102)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거친 후 구매부서에 요청한다.

5.1.3 생산 부서의 자재 담당자는 생산 진행중 발생된 원자재 불량품을

불량(망실) 자재 청구서 (IQP-4130-002)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품질 관리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5.1.4 작업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기안 품의서를 작성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구매부서에 구매 의뢰한다.

5.1.5 품질 관리부서의 수입검사 담당자는 청구서를 검토후 원자재 불량품을

자재 관리부서로 인계하여 납입 업체에 반품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부자재 및 소모자재의 구매요청

5.2.1 소모성자재의 구매요청시에는 사용부서에서 기안품의서을 발행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부서에 구매요청한다.

5.2.2 구매부서는 발주서를 발행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발주진행을 한다.

5.3 시장조사 및 구매업체 선정

5.3.1 구매담당자는 구매요청받은 자재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재일 경우 자재의 규격을 확인하고 시장조사를 한다.

5.3.2 시장조사결과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와 상담하여 해당자재에 대한 견적을 요구하여 견적서를 입수한다. 이때 가능하면 2 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입수하도록 한다.


 

5.3.3 견적내용을 검토한 구매담당자는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단가결정품의서(IQP-4060-002)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3.4 구매부서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구매담당자에게 구매업체의 거래

등록을 지시한다.

5.3.5 구매담당자는 구매업체를 전산등록한다.

 

5.4 구매소요량 계산 및 구매계획 수립

5.4.1 구매담당자는 구매요청받은 자재의 소요량을 계산한다.

5.4.2 구매담당자는 계산된 소요량에 대비하여 창고재고 안전재고 등을

검토하여 업체별 자재별 입고계획을 수립한다.

 

5.5 구매품의 발주

5.5.1 구매담당자는 수립된 구매계획에 대하여 구매업체별로 발주등록을

하고 발주서를 발행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발송한다.

5.5.2 LOCAL구매품은 상기5.4항 및 5.5.1항 진행후 구매업체로부터

OFFER SHEET를 접수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업무를 진행한다. 5.5.3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 품의서(IGr-4101)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승인 후 현금구매(시장구매)처리한다.

1) 구매품이 소량이어서 구매업체에 발주처리가 어려운 경우

2) 개발진행중인 자재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3) 긴급구매요청으로 구매업체에 발주처리가 어려운 경우

4) 규격이 일반화 되어 있고 수시구매가 필요한 경우

5.5.4 고객지급품의 발주는 고객지급품관리 절차서(IQP-4070)에 따른다.

5.5.5 장납기 원자재에 대해서는 영업부의 요청 및 구매담당자의 판단으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발주 진행한다.

5.5.6 상기 5.2항 및 영업수주이외의 물품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량

계산을 하지 않고 임의 발주서를 발행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발주진행을 한다.

 

5.6 구매품의 입고 및 관리

구매품의 입고 및 관리는 자재관리지침서(IQI-4151)에 따른다.

 

5.7 구매품의 검사

구매품의 검사 및 절차는 수입검사지침서(IQI-4101)에 따른다.

 

5.8 구매계획대비 입고확인

5.8.1 구매담당자는 구매발주한 자재가 적기에 입고될 수 있도록 구매업체에 수

시로 확인하고 입고예정대로 입고가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한 때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8.2 구매담당자는 영업부서로 부터 영업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요청을

문서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매업체에 전달하고 조정한다.

 

5.9 구매발주의 취소 및 변경

5.9.1 구매업체로 부터 입고된 자재가 규격과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에 중대한

품질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9.2 구매업체에 발주한 자재의 납기가 지났음에도 자재의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구매업체에 통보하고 영업부서와 협의한 후 납기를 재조정,

또는 취소한다.

5.9.3 고객의 요청으로 판매계획이 취소되거나 생산이 중단되어 소요자재가 필

요치 않게 된 경우 구매업체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자재발주를 취소한다.

5.9.4 구매업체의 납품지연 및 공급불가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업체를 변경하여 발주 진행한다.

5.9.5 5.9항에 의한 발주취소 및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구매담당자는

(변경,취소)발주서(IQP-4060-007)를 작성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전산 발주내역을 수정, 등록한다.

 

5.10 구매결산보고

구매담당자는 매월 구매 입고된 내역을 납입업체별로 정리 분석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를 검토확인한 후 승인한다.

 

5.11 구매품의 대금지급

5.11.1 매월 당사에 입고된 구매품은 당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고된 자재를

업체별로 집계한다. (업무 필요성에 따라 입고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5.11.2 구매담당자는 전산입고내역 및 거래명세서를 확인 후 내역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를 구매업체로 부터 접수받아 자재의 입고내역과 함께

경리담당부서에 자료를 인계한다.

5.11.3 경리담당부서에서는 당사규정에 따라 자재대금을 지급한다.

 

5.12 구매품의 단가결정 및 변경

구매담당자는 구매품의 단가결정시 구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매입하고, 단가변동요인이 발생된 경우에는

구매업체와 협의하여 재견적을 제출받아 부서장의 검토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단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며, 적용시점은 구매업체와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매입하고 후조치를 할 수 있다.

 

5.13 구매업체 선정 및 평가

5.13.1 구매업체의 선정 및 유지 평가는 협력업체평가 및 등록현황 (IQP-4060

-008)에 준한다.( 고객이 지정한 구매업체도 포함한다,)

1) 업체선정평가 결과 B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업체관리대장(IQP-4060-005)에 등록한다.

2) 업체의 유지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주기는 5.13.4 에 따른다.

5.13.2 업체평가표에 관계없이 구매업체로 선정되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1) ISO 9000 / 14000 인증 획득업체 / 100 PPM 인증 획득업체

2) 고객이 지정한 제조 업체

3) 고객이 승인한 물품을 공급하는 대리점, 또는 수입 공급 업체

4)경쟁업체가 없는 특정제품의 생산업체

5) 기타, 국가가 인정 SYSTEM 인증 취득 업체

5.13.3 상기 5.13.2항에 의거 등록된 업체에서 중불량 이상의 품질문제가

3회이상 주기적으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하고, 문제점 해결후 3개월이내에 동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5.13.2항에 따르며, 고객이 지정한 업체일 경우,

고객에게 업체의 문제점을 통보할 수 있다.

5.13.4 구매업체 선정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선정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약도

3) 협력 업체 평가 및 등록 현황 (IQP-4060-008)

5.13.5 업체평가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평 가 점 수

등 급

평 가 결 과

업체평가주기

91 - 100

A

우수업체

3

81 - 90

B

양호업체

1

61 - 80

C

개선요구업체

6개월 후 재평가

41 - 60

D

개선경고업체

3개월 후 재평가

40점 이하

E

발주중지대상업체

발주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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