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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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서는 회사에서 구매하는 부품 및 자재, 공구, 설비 등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맞게 구매 관리하고 있음을 보증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회사에서 구매하는 부품 및 자재, 공구, 설비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 및 검증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 부서장

(1) 구매시방서 또는 재료, 부품, 규격작성, 등록신청

(2) 구매품의 구입검사, 협력업체 안전보건 시스템 평가 및 교육

(3) 안전보건관련 용품 및 보호구의 경우 검정품의 선정

3.2 자재 담당(안전보건담당자)

(1) 재료, 부품 주문 및 구매품의 재고관리

(2) 안전보건관련 용품 및 보호구 재고관리 및 검정품의 구입

 

4. 업무 절차

4.1 협력업체 견적의뢰

관리 부서장은 신규협력업체와 거래 개시 전 또는 기존협력업체와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에 복수견적을 원칙으로 가격을 포함한 검토를 한다.

 

4.2 구매발주

(1) 관리 부서장은 필요한 부품을 파악하고 부품창고의 실 재고를 조사하여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자재청구서를 작성하여 구매 관련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구매 담당자는 자재청구서를 승인 후 발주서를 작성하여 승인된 협력업체에 구매 발주한다.

(3) 신규업체는 협력업체 조사 평가 후에 등록해야 하지만 일회성 발주 시 또는 신규업체 조사 등록 전에 시제품 샘플 입수 후 시험가능하다.

(4) 구매 발주 시 유해위험물질여부 확인 후 유해위험물질로 해당하는 경우 MSDS를 입수하거나, 대체 가능 물질을 사전조사 및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5) 보호구의 품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검정대상 품목은 검정품을 사용 한다.

(6) 검정 대상품 외의 보호구는 일반 시중품 중에서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7) 사용부서에서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생산관리 부서장에게 요청하면 자재담당은 모델선정 및 적합성을 판정하여 구매한다.

4.3 구매발주자료

(1) 구매발주문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구매품에 대해 명확히 기술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구매품의 형식, 종류, 등급 또는 명확한 식별

 구매사양서 및 관련 기술 자료의 표제 또는 관련 간행물

 작업표준, 공정설비 및 공정 수행인원의 승인과 자격인정에 관한 요구사항

 해당 구매품에 적용되는 규격 또는 표준의 제목, 번호, 발행일

 우리 회사 제품에 필요한 환경/안전보건 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필한 보호구

(2) 구매문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절성이 검토, 승인하고 필요시 관련 팀에 배포한다.

(3) 협력업체 현장에서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구매문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4 납기관리

안전보건담당자는 구매 발주 시 요구되는 납기를 발주서에 명시하고 납기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NO 양 식 명 관 리 부 서 보 관 기 간 보 존 기 간
1 자재청구서 안전담당부서 3 5
2 발주서 안전담당부서 3 5

 

 

<양식 1>

자 재 청 구 서

담당




연번 품명 규격 단위 금 회
청구량
실행예산 잔량 납기 투입공정 조달방법
































































































































































발 주 서

담당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급가
부가세
합계
상기자재를 발주하오니 납기를 준수하여 입고바랍니다.
- 붙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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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 구매 관리

1.    개요

1.1.        절차의 목적은 주요 공급 업체의 선택  평가, 중요한 자재  서비스의 구매  공급 업체 수행의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1.2.       "중요 자재  서비스" 최종 제품과 연관되어 있으며, 당사의 제품 또는 품질시스템에 영향을 직접 주며,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자재  서비스이다.

1.3.       구매업무를 표준화함으로써 구매 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여 적시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생산 활동을 원활히 하고, 협력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요구 품질을 만족시키는 것을 정의 한다.

1.4.      사무 용품, 관리 소모품, 가구 등은 중요 자재는 아니며  절차에서 대상이 아니다.

1.5.      당사는 고객에 의해 정의  자원에서부터 제품을 포함하여 공급 업체에서 구입한 모든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1.6.      관리 부서장은 새로운 공급 업체를 평가하며, 또한 공급 업체의 승인  불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모두 있다.

 

2.    절차

 

2.1 신규협력업체 선정  등록

(1) 구매담당은 구매 요구사항에 따라 구매품의 공급능력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협력 업체평가  재평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한다.

- 고객이 승인한 업체 또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3) 신규업체의 평가  관리

구매담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체를 검토하고 선정하도록 한다.

·         가격

·         가용성

·         명성/참조

·         위치

·         배송조건과 능력

·         시험 결과를 포함한 품질 샘플

·         현장 심사 결과

·         전화 인터뷰 결과

·         서면 설문조사 결과

·         고객 요구

 

1) 협력업체 실태조사서  협력업체 평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2) 평가결과 60 이상이면 협력업체로 선정한다.

3) 선정된 업체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 등록대장에 등록한다.

 

2.2 협력업체 사후관리

(1) 협력업체 사후관리평가는 1년에 1 실시 한다.

(2) 사후관리평가서를 작성하고 60 이상 이면 거래를 계속한다.

(3) 협력업체의 평가, 선정  필요한 조치의 기록은 품질기록으로 관리한다.

 

3. 구매업무절차

3.1 구매품 견적의뢰

(1) 구매담당은  영업계획을 근거로 자재소요량 대비 자재 재고를 감안하여

 

생산계획에 따라 자재가 입고될  있도록 발주량을 결정하고 견적 의뢰서를 발행한다.

(2) 년간 단가 결정품목 또는 기존 거래품목에 대하여서는 견적절차를 생략할  있다.

(3) 구매담당자는 견적서 접수  납품업체  단가, 납기 등을 결정한다.

 

3.2 발주

(1) 구매는 반드시 납품업체 평가에 의거 승인된 업체에 대해 발주한다.

(2) 긴급구매요청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 선발주  승인을 득할 수도 있다.

(3) 발주서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  집행 한다.

(4) 구입 승인을 득한 품목에 대해서는 발주서를 거래선에 송부하고 반드시  수확인 한다.

(5) 구매담당자는 협력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수급차질이 예상되면 즉시 관련  서에 통보한다.

 

3.3. 구매품의 검증

(1) 원부자재, 외주 임가공품 등의 구매품 검사는 당사 입고  수입검사규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외주 현장에서 실시할   있다.

(2)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현황판에 기록관리 한다.

(3) 검사 합격품은 식별  자재  제품관리 절차서에 따르며, 부적합품은 부적합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    관련 양식

1) 협력업체 실태 조사서(10PF-01)

2) 협력업체 평가서 (10PF-02)

3) 협력업체 등록대장 (10PF-03)

4) 협력업체 사후 관리 평가서 (10PF-04)

5) 구매 발주서 (10PF-05)

 

 

 

 

 

 

 

 

 

 

 

 

 

협력업체 실태조사서

회사명

국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대표자

E-Mail

소재지

본사

전화

Fax

공장

전화

Fax

회사

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회사 외국인투자회사 기타( )

내국법인 외국인 투자법인 전문경영자 채용 소유자 경영

회사

창립

200   

거래개시일

20    

 업종 경력

기업

연혁

정부지정사항

1. 2. 3.

주거래업 

1. 2. 3.

월평균매출액

공장

규모

공장대지

건물  평수

기타대지

공장위치

공업단지 공장지대 상가지역 주택지역 농가지역

소유구분

자가 임대 기타( )

품질

기술

규격표시허가

표시허가품목

신제품 개발실적

개발품목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조사일시

조사자 의견

평가 결과

 

 

 

(10PF-01)

 

 

 

 

협력업체평가서

회사명

평가일자

20   

평가자

승인

항목

No.

평가항목

평가

 

평점

5

4

3

경영

 재무구조

1

2

3

4

5

설비기술  기능

6

7

8

9

10

품질관리

11

12

13

14

15

기타

16

조사자

의견

17-20

합계

(10PF-02)

 

 

 

 

협력업체 등록대장

작성

검토

승인

No.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등록일

(10PF-03)

 

 

협력업체사후관리평가서

회사명

평가일자

20    

평가자

승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

항목

평가방법

15

10

5

납기

품질

협조도

평가자 의건

 

 

(10P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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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관 리 표 준

문서번호

QP-402

제정일자

06.03.07

외 주 관 리 규 정

개정일자

11.02.10

쪽번호

/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할 때 사용되는 외주품에 대한 외주 공장의 관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당사에서 사용하는 외주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외주공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공정품을 공급받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구매팀장

(1) 사장의 위임에 따라 외주공장의 선정시 검토 및 관리의 책임이 있다

(2) 외주공장에 대한 정기적 검증 평가 및 시정조치를 품질보증팀에 요구한다

 

3.2 품질보증팀장

(1) 구매부서의 의뢰에 따라 외주공장을 평가한다

(2) 외주공장의 외주가공품의 품질을 평가한다.

(3) 외주공장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외주공장의 구비조건

4.1 설비기준

외주공장에 필요한 구비 설비는 다음의 표-1 이상으로 구비하고 있을 것.

 - 1

구분

설비명

설비능력

수량

비고

안정기

제조설비

철심가공설비(코아)

절단프레스

5Ton이상

1

1.법정설비

보 유

외함가공설비 (외 함)

절단프레스

3Ton이상

1

스폿트용접기(공압)

3HP이상

1

신민기

5HP이상

1

슬리팅설비

-

1

도장설비

도장설비

100

1

건조설비

분체도장(10)

1

검사설비

철심가공설비(코아)

치수측정기

0.05(최소눈금)

1

외함가공설비(외함)

치수측정기

0.05(최소눈금)

1

도장설비

도막두께측정기

0~1000

1

구분

설비명

설비능력

수량

비고

 

제조설비

발광관(메탈)

전극처리기

2000이하

1

1.법정설비

보 유

석영관절단기

1/2HP

1

수은주입기

500Hg

1

어닐린기

100이하

1

글로우박스

2000이하

1

CRT검사기

규격별

1

튜브레이션기

규격별

1

발광관배기기

10⁻⁶이상

1

스템

스템기

8헷트이상

1

절단설비(스템관)

1/2HP이상

1

후레임

액기생(굽힘설비)

90°

1

세척설비(초음파세척)

-

1

검사설비

발광관

진공계이지

10⁻⁶이상

1

스템

의곡검사기

검사가능할것

1

후레임

치수측정기

0.05

1

철재가로등주

제조설비

도금

용해로

해당제품생산에적합할것

1

1.법정설비

보 유

염산탱크

1

전처리

전처리설비

1

냉각탱크

1

도장

건조설비

 

1

도장설비

 

1

검사설비

도장

도막두께측정기

0~1000

1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1

형광등기구

제조설비

외함가공

(철판가공)

절단설비

5Ton이상

1

1.법정설비

 

보유

기계가공설비(절곡)

5Ton이상

1

도장

건조설비

100

1

도장설비

분체

1

검사설비

외함가공도장

치수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0.05

1

 

L

E

D

제조설비

부품조립

부품삽입설비

해당제품생산에적합할것

1

법정설비

보 유

납땜

Soldering Machine

해당제품생산에적합할것

1

도장

도장설비

해당제품생산에적합할것

1

외함가공

절단기

해당제품생산에적합할것

1

프레스

해당제품생산에적합할것

1

부품조립공정

디지털멀티메타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1

납땜공정

타이머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1

온도계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1

도장공정

도막두께측정기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1

외함가공공정

버어니어캘리퍼스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1

외측마이크메터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1

 

4.2 기술인력 및 공장면적

(1) 제품을 규정된 요건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적정한 작업원과 검사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외주가공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것

 

5. 업무처리절차

5.1 협력업체선정

(1) 품질보증 팀장은 협력업체 실태조사서와 협력업체 평가표를 근거로 선정한다.

(2) 품질보증팀장은 기존 거래업체의 과거 납품실적 및 품질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신규업체는 관련팀장에 의해 추천되는 업체와 고객이 지정한 업체를 근거로 선정한다.

 

5.2 협력업체 평가

(1) 품질보증팀장은 협력업체 공장조사보고서와 외주공정관리 체크시이드를 근거로 년 1,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기존거래처에 대해서는 과거납품실적을 고려하여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소모성자재 및 탁송운송업체, 구매처가 한정되어있는 특수자재의 협력업체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신규업체 중 KS, ISO등 국가규격 또는 국제규격을 취득한 업체는 인증서, 확인서 사본으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고객이 지정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5.4 협력업체 승인

(1) 협력업체등록신청서(P402-1)가 접수되면 외주협력업체에 대한 승인은 협력업체 실태조사(P402-2) 및 협력업체평가표(P402-3)에 의해 70점 이상,최고득점업체선정 대표가 승인 한다.

 

5.5 협력업체관리

(1) 승인된 협력업체는 협력업체등록대장(P402-4)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2) 구매부서는 선정된 외주공장에서 납품되는 외주초품은 검사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하여 양산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외주공장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3) 선정된 외주공장에 대해서는 외주품에 대하여 외주공장의 검사기준이 없을 경우 인수검사기 준서를 배부하고 작업표준 및 공정관리규정에 맞게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련 부서에서 년 1회 이상 현지출장검사를 실시하고 외주공장 조사보고서 및 외주공정 관리 체크리스트 따라 실시 보고하고 부적합에 대하여 5.4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외주가공 공장이 원거리(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위치할 때 에는 외주공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 평가 관리하는 것으로 현지출장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4) 외주 가공하는 외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부서의 기술지도 의뢰가 있을 때 생산부서는 외주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외주공장 지도자로 지정하여 최우선업무로 기술(품질관리)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지출장 검사자 또는 외주공장 지도자는 외주공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품질변동에영향을 주는 사항이 있을 경우 품질보증부서장 및 구매부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로록 한다.

 

 

 

 

 - 2

공정명

공정관리

항목

관리기준

관리조건

관리방법

 

 

 

 

 

 

 

 

 

 

 

외함가공

겉모양

외관이 깨끗하고 유해한 결함등이 없고 형상이 반듯해야한다

체크검사

n = 2

c = 0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두께

0.5mm 이상일 것

가로

검사기준치 이내일 것

세로

높이

금형의정밀도

제조설비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을 것.

이상발생시마다

관리기록확인

도장

겉모양

표면에 부풀음. 모도장. 핏트. 균열. 거칠음 등 사용상지장이 없을 것

체크검사

n = 2

c = 0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내식성

도막의 부풀음. 갈라짐. 녹 등이 없을 것

도막두께

40㎛ ~80이내

건조시간

15~30분 이내

건조온도

70~80 이내

철심가공

겉모양

표면에 녹, 균열등 사용상 지장이 없고 절연피막이 균일하고 피막에 변압기류, 기계유등에 담그어진 것 이어야 한다

체크검사

n = 2

c = 0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치수

검사기준치 이내일 것

이상발생시마다

관리기록확인

금형교환시기

제조설비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을 것.

 

 

스템가공

겉모양

표면의 이물질,기포등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체크검사

n = 2

c = 0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치수

검사기준치 이내일 것

의곡

균열,파손,밀착성등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발광관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의한다.

공정명

공정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조건

관리방법

전처리

표면상태

표면에 이물질등 사용상지장이 없을 것

체크검사

n = 2

c = 0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도금

겉모양

표면의굴곡.흘러내람.벗겨짐.등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부착량

550g/이상

농도

탈지/산체

1.0801.270 이내

후락스

1,130~1,170 이내

시간

1~2분 이내

온도

탈지/산체

20~35 이내

도금로

350~450 이내

냉간조

50~65 이내

철판가공

겉모양

표면에 흠, 요철등 사용상 지장이 없고 형상이 반듯하여야한다

치수

두께

상대 소켓과 소켓과의 조립성이 이상이 없을 것(두께:0.7mm이상)

금형의교환시기

철판가공 작업표준에 의거 자체 점검기준서에 의거 이상발생시 교환한다.

이상발생시

관리기록확인

철판표면처리

겉모양

표면에 이물질등 사용상지장이 없을 것

체크검사

n = 2

c = 0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건조

온도

70℃∼80 이내

시간

1530분 이내

도장

겉모양

표면에 흠, 벗겨짐,이물질등이 없고 형상이 반듯하며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도막두께

30㎛∼40이내

내식성(밀착성)

도막의 부풀음. 갈라짐. 녹 등이 없을 것

 

공인시험

1

온도

70  80 이내

체크검사

n = 2

c = 0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공정명

공정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조건

관리방법

L E D

등 기 구

 

부품조립

겉모양

표면에 이물질등 이 없을 것.

체크검사

n = 3

c = 0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부품의 삽입, 위치 및 극성

부품의 삽입,위치상태가 양호하며,

극성이 바뀌지 않을 것.

부품의 조립완료상태

부품의 조립상태가 양호할 것.

납땜

겉모양

다른 연결부 와의 접촉,회로기판상태가 일정할것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시간

2 ± 0.5

온 도

150± 15

풀럭스관리

(비중등)

3() : 플럭스(1)

외함가공

겉모양

가공면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없고 형상이 반듯하여야한다

체크검사

n = 3

c = 0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치 수

가 로

±5mm

세 로

±5mm

금형의교환시기

외함가공작업표준에 의한 자체 점검기준서에 의거 이상발생시 교환한다.

이상발생시

관리기록확인

도장

겉모양

표면에 흘러내림, 이물질 등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체크검사

n = 3

c = 0

/1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공인시험

도장온도

70℃∼80 이내

도장시간

12분 이내

건조온도

205 ± 5 이내

건조시간

15±20분 이내

도막두께

30 이상

내식성(밀착성)

도장의 벗겨짐이 2개 이하일 것

-

공인시험

(1)

5.6 외주공장 연락지도

(1) 외주품의 외주가공작업의 외주공장 관리결과 외주공장에 대한 연락지도는 다음 표-3과 같이실시한다.

 - 3

외 주 공 장 관 리 결 과

연 락 지 도 방 법

조 치 사 항

(1) 연속 10로트 수입(인수)검사중 1로 트 불합격 또는 년1회 불합격시

(2) 외주공장 출장검사시 불합격될 때

(3) 공정관리가 미비하다고 판명될 때

(1) 불합격에 대한 사례를 직접 연락한다.

(2) 외주공장에 개선방법에 대한 조언 및 경과조치

공장 품질관리지도

(1) 2회 불합격시

구매담당은 당사 관련부서와 함께 원인조사 및 그 대책을 강구한다.

외주공장 재평가 실시

(1) 3회 불합격시

품질 개선명령을 통보한다

외주공장 변경

 

6. 외주작업 의뢰

(1) 외주공장의 외주품에 대하여 외주작업을 처음 의뢰할 때에는 사장 또는 생산부서의 생산 계획에 의거 구매부서장이 외주 작업을 의뢰한다.

 

7. 외주공장 변경 및 작업중지

(1) 외주공장 변경 및 외주작업 중지는 외주공장 선정기준 또는 외주공장 관리결과 등을 근거로 사장의 승인을 받아 구매부서장이 외주공장 변경 및 작업을 중지한다.

 

8. 기록 및 보관

(1) 외주업무와 관련된 문서는 관리부서에서 3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부표

(1) 협력업체등록신청서 (양식P402-1)

(2) 협력업체실태조사서 (양식P402-2)

(3) 협력업체평가표 (양식P402-3)

(4) 협력업체등록대장 (양식P402-4)

(5) 협력업체공장조사보고서 (양식P402-5)

 

(6)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 (양식P402-6)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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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절차서


 

 

-                         -

 

 

1.                 

 

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구매품에 대하여 구매업무를 표준화하고 규정된 품질수준에 맞게 구매되는 것을 보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설비 및 형구기타 소모용품의 구매업무 관리방법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당사 생산활동을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원자재부자재외주품기타 시설 및 설비개·보수용 자재로 나눈다.

3.1.1 원자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실체로서 공정진행 중 형태가 변환되나 화학적 특성은 변화되지 않는 재료

3.1.2 부자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보조적 자재로서 물리적 기능을 유지하고 화학적 특성이 변화되는 재료(오일류는 제외된다)

3.1.3 외주품

당사 요구형태나 사양대로 가공하여 외주로부터 입고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말한다.

        

3.2 설비 및 형구

제품 생산활동을 위해 전개된 각종장치 및 제품생산용 틀검사장비등을 의미한다.

 

3.3 소모품

생산을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소모성 일반제품을 말한다. (장갑류센서류 등)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년간 정기 구매계획 승인

2)  설비형구 구매에 대한 업체 및 가격을 승인

 

4.2 생산과장

1)  년간월간주간 생산계획을 구매과에 통보

2)  설비 및 형구 구매 시 공급가능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생기과에 통보

3)  외주처 제작 시 중간 및 최종기술 점검과 기술정보 제공(필요 시 방문검사 주관)

4)  외주부품에 대한 예비품을 확보관리 필요 시 사전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구매과에 통보

5)  현장 공사 시 공사 지휘감독(설비 안착을 위한 기초공사, DUCT고아 등)

 

4.3 생산기술과장

1)  설비 및 형구 구매 시 공급가능 대상업체를 선정

2)  외주처 제작 시 중간 및 최종기술점검과 기술정보 제공 업무 (필요 시 방문검사 주관)

3)  설비형구 구매에 대한 업체 선정 및 가격결정발주를 검토

 

4.4 품질경영팀장

1)  외주업체와 검사 협정체결

2)  당사에 입고되는 원자재외주품임가동품 수입검사

3)  고객 혹은 당사 수입검사원의 외주업체 지도방문에 대한 시행 및 관리

 

   4.5 구매과장

1)  구매계획 검토 및 수립

2) 승인된 구매계획을 해당 외주업체에 발주

2)   신규업체 선정 및 제반 업무 수행

3)   모든 자재의 납기 및 입출고 관리

4)   월별 구매현황과 대금지급 자료를 정리

5)   외자 구입시 필요 시 청구부서 부서장과 협의 및 조치

 

5. 업무절차

5.1 외주업체 실태조사

5.1.1 외주품 관련업체

구매과장은 정기 외주업체의 현황파악 필요 혹은 신규등록 필요 시 외주업체 실태조사서에 의거 외주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구매과장은 외주업체 방문 필요 시 품질관리 담당자와 동행하여 외주업체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한다.

 

5.1.2 원자재부자재 관련업체

1)  원자재 관련 외주업체 실태조사는 최초 부품거래 기본계약서를 기초로 하며 이때에는 대외적으로 공인된 여러 자료(공급능력가격납기품질)등을 고려하여 조사하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지속 관리한다.

2)  부자재 업체의 실태조사는 2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5.1.3 설비 및 형구 관련업체

1)  비정기적인 거래 외주업체로서 구매과장은 생기과의 협조를 받아 업체 세부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 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2)  외주업체 방문 필요 시 해당부서장이 선정한 실사원을 동행하여 방문 조사한다.

 

5.2 외주업체 평가 및 선정

5.2.1 외주품 관련업체

1)  구매과장은 외주업체 실태조사서와 외주업체 선정 평가표를 토대로 외주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2)  신규업체에 대한 등급평가는 외주업체 등급 평가표에 의해 평가되며 신규업체로 등록된 후 특별한 등급부여 없이 3개월 이내에 업체의 실태를 분석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5.2.2. 원자재부자재 관련업체

구매과장은 업체로부터 접수한 회사현황(품질 시스템 확인 포함)및 제품소개서견적서 등을 근거로 품질가격납기 등을 확인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5.2.3 설비 및 형구 관련 업체

1)  평가 및 선정은 5.2.1항을 따른다.

2)  구매과장은 필요 시 생기과에 유사설비 관련 벤치마킹 정보를 지원요청하여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5.2.4 기타

구매과장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업체인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당사 거래 업체로 선정 및 등록할 수 있다.

1)  고객의 승인 업체인 경우

2)  공인된 기관의 품질 인증서(KS, ISO 및 기타 제품 인증서)를 획득한 업체

3)  타 업체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특수자재 생산업체인 경우

 

 

5.3 외주업체 평가 결과 보고

구매과장은 외주업체 평가결과를 토대로 외주업체 선정평가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5.4 외주업체 거래등록 및 계약서 체결

1)    구매과장은 평가결과 30점 이상인 업체를 외주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외주업체(설비형구업체 포함)에 대해 외주업체 현황에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① 외주업체 실태 조사서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③ 필요 시 외주업체 평가보고서

2)    구매과장은 1)항이 완료되면 등록된 외주업체와 부품거래 기본 계약서 또는 일반 거래 계약서를 체결하며품질경영팀장은 품질보증협정서크레임보상 협정서 등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5 외주업체 정기 평가 및 관리방법

1)  구매과장은 외주업체 현황에 등록된 업체 중 원자재 및 외주 부품 업체에 한하여 3)항의 평가 주기에 준하여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2)  외주업체 정기 평가 대상은 최근 1년간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1등급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외주업체 실태 조사서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3)  외주 업체 정기 평가 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나 반드시 이에 준하지는 않는다.

등급

관리방식

관리기준

관리방법

평가주기

1등급

자주보증

    

(거래최우수업체)

·ISO9001 인증업체

·KS등 국내·국제 제품인증 획득업체

·고객이 승인한 업체

·사내품질평가 기준에서 91점이상 획득

·QSA 면제

·공정감사

      

1/2

2등급

육성대상

    

(거래우수업체)

·사내품질평가 기준에서 81 ~ 90점 획 득한 업체

거래유지

1/1

3등급

거래가능

    

·사내품질평가 기준에서 66 ~ 80점 획

  득한 업체

거래유지

1/1

4등급

일반관리

    

·사내품질평가 기준에서 51 ~ 65점 획

  득한 업체

개발부품

    

2/1

5등급

거래불가

    

·사내품질평가 기준에서 50점 이하 획

득한 업체

거래중단

없음

 

5.5 견적검토

5.5.1 원자재 및 부자재

1)   구매과장은 고객판매 원자재를 제외한 시중구입 원자재 및 부자재에 대해서는 제조 MAKER별 견적을 접수하여 검토한다. (소량 필요 시 대리점 활용 견적 접수 및 검토)

2)   견적 접수 시 당사 도면 SPEC을 기준으로 사전 검토 완료된 사양을 적용하며 다음항목을 고려하여 사양을 적용시키나 반드시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① 설계에서 작성된 도면시방서 등의 설계 관련문서 승인에 의해 결정

 KS, JIS, ANSI, ASME, MIL 규격 등 사외 규격문서에 의한 결정

③ 고객규격자료에 의한 결정

④ 신규 개발품 중(연구소에 의해 작성된 신규개발현황에 의한 결정

⑤ 요구부서의 요구사양에 의한 결정

5.5.2 외주품

구매과장은 개발 혹은 양산 외주품에 대해 업체별 견적을 접수하여 검토한다.

5.5.3 설비 및 형구

1)  구매과장은 단순 설비 및 형구에 대해 청구팀이 작성한 품의서 내 사양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견적을 확보 검토한다.

2)  기술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설비 및 형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견적을 접수하고 검토토록 한다.

5.5.4 소모품

소모품류에 대한 업체별 견적확보 및 검토는 생략한다신규구입 소모품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의 동종업계에 유선 혹은 FAX자료를 이용한 확인으로 대신한다.

     5.5.5 유해물질의 구입

구매과장은 당사에서 입고되는 구매물품 중 독극물 및 유해물질 등 수명 자재는 이에 관한 정부규제사항 이행 및 안전규제사항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매 월말 재고 조사 시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변질되었거나 입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자재는 사내 안전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사용 또는 폐기조치토록 한다.

 

5.6 구매계획 수립

5.6.1 원자재 외주구입외주가공품

1)  구매과장은 영업 및 생산과로부터 접수한 년간 사업계획을 토대로 구매 기초자료를 입력하여 년간 구매계획서를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구매과장은 생산 및 영업과로부터 월간 생산계획 및 영업 계획을 접수하여 사내 보유재고를 토대로 원자재외주품에 대한 월간구매계획을 수립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  구매담당자는 주간생산계획 및 영업계획을 토대로 일·주간단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며 수시계획 변경 시 유선으로 접수하여 일일구매계획을 변경하여 외주업체에 통보한다.

4)  구매과장은 5.5.5항의 외주품 구입시 안전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구입 담당자를 교육하며 해당공정에 게시하여 가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6.2 설비 및 형구

1)   구매부서는 청구부서로부터 일정기간의 제작기간 및 제작요구 일자를 접수 받아 충분한 구매 검토기간(30)동안 검토를 거쳐 외주업체를 선정토록 한다.

2)   접수된 자료는 청구부서 부서장과 충분한 견적검토 후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득한다.

 

5.7 발주절차

5.7.1 원자재

구매 담당자는 생산계획과 원자재 재고 현황을 토대로 일일발주 또는 2~3일 전에 원자재 업체에 구두 발주하며 발주내용을 원재료 발주 및 입고 대장에 기록한다.

5.7.2 외주구입품외주가공품  

1)  구매담당자는 년간 구매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월별 생산계획전월 말 재고안전재고 등을 감안하여 발주량을 결정하며 외주품에 대하여 발주서를 작성하여 구매과장의 승인 하에 각 업체에 배포한다또한구매 예측재고 변동 및 변경 시 즉시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여 해당업체별로 배포하여야 한다.

2)  외주품의 발주는 D-2 일로 사전 발주하며 추가 단계별 입고관리를 위해 일일발주 관리토록하며 원자재인 경우 정기 발주서를 토대로 LEAD TIME 과 안전 재고를 감안하여 월 정기발주 이외에 특수발주를 하여야 한다.     

3)  구매과장은 외주품에 대한 최초 발주 시 도면 및 제품사양을 발주업체에게 제공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품거래 기본 계약서 혹은 형구 임대차 계약서(사급 금형일 경우)를 체결하며 부품거래 기본 계약서 내용에 100% 적기공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구매과장은 해당업체에 반복적으로 발주가 이루어 질 경우 월별 정기발주에 준하여 해당 업체별로 발주서를 작성하여 해당업체에 발송한다이때 3)항의 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

5)  이러한 발주서에는 납기발주량해당 제품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5.7.3 설비 및 형구 기타 소모품

1)  구매과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설비 및 형구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 후 해당업체에 발주한다.

2)  기타 소모품도 대표이사의 승인 후 즉시 발주한다.

 

5.8 입고 절차

5.8.1 원자재부자재외주품가공품 및 일반 소모품

1)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자재입고 시 구매 담당자는 자재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고 원재료 발주 및 입고대장에 기록하고 품질관리 담당자는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자재의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2)  구매된 자재가 부적합품인 경우 해당담당자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며 양질의 구매품과 식별이 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5.8.2 설비 및 형구제품

입고 및 설치시 해당업체는 해당부서에 점검을 의뢰하여야 하며 최종 점검 및 결과가 “양호” 판정시 입고 처리한다.

 

 5.9 반품 절차

1)   구매과장은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당업체에 반품 조치하고 필요 시 해당 업체에 대책서를 요구한다.

2)   해당업체에 대책서를 요구할 때에는 아래사항에 해당되어야 하나반드시 이에 국한하지는 않고 부서간 협의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스템 운영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품

   ② 당사의 중점관리항목으로 선정된 제품인 경우

   ③ 고객의 요구에 의해 발생된 부적합품인 경우(고객 LINE 트라블크레임 등)

 

 5.10 구매문서관리

1)   구매담당자는 구매에 필요한 아래문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업체에 배포한다.

  ① 부품에 대한 요건(품명종류규격재질납기표준화 용기, TAG → 발주서

  ② 부품검사 기준서

  ③ 도면시험규격등 기술자료(필요에 따라)

2)   구매품의 규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매담당자는 즉시 외주업체에 통보하여 변경 전 문서는 회수하고 폐기 조치토록 한다.

 

 

5.11 구매품의 검증

5.11.1 고객의 검증

계약상 요구된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협력업체 현장에서 구매품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구매품의 품질보증 책임은 당사에 있다.

 

5.11.2 외주업체 방문 검증

품질경영팀장은 필요 시 외주업체에 방문하여 작업방법 및 출하방법제품보관상태 등을 검증하며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선정하여 해당업체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5.11.3 입고품의 검증

고객의 원자재 및 일반자재구입은 당사에서 검사 또는 확인이 어렵지만 관리해야 하는 품목이나 특별한 용도의 제품 및 설비형구인 경우는 제품성적서(시험성적서또는 품질보증서를 확보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다.

 

5.12 납기 관리

5.12.1 원자재부자재외주품가공품 및 일반소모품

1)   구매담당자는 원자재외주품 및 가공품에 대해 발주대비 입고 실적을 관리한다.

2)   구매과장은 외주업체가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월간·주간 구매계획생산계획 및 수시 변경자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주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구매과장은 구매담당자가 정리한 납기실적을 토대로 월별 납기율을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업체별 보상처리 즉 혜택 및 불이익을 적용 조치하여야 한다.

① 혜   : 개발 시 참여기회 제공어음 지급 시 지급기일 단축 등

② 불이익 : 개발 시 참여기회 미 제공어음지급 시 지급기일 연장제품이관 등

4)   상기 3)항은 원자재부자재 및 일반소모품 업체를 제외한 외주품 및 가공품 업체로 한정하되제외업체도 납기지연으로 인해 당사에 상당한 손실 (30분 이상 당사 LINE STOP)을 발생시켰을 경우 업체 변경을 검토하고 변경시 세부자료를 정리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한 후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5.12.2 설비 및 형구제품

1)  설비 및 형구류의 납기는 계약서 기준일자로 하며 당사입고 및 최종 시운전 완료 후 O.K 승인시점이 납기 준수 기준일이 된다.

2)  납기 준수 유도를 위해 구매과장은 생기과장 및 생산과장과 필요 시 업체방문을 하여 진행정도를 파악하여 기술 문제점 등을 협의 조치한다.

3)  업체 대응 미흡으로 인한 납기 지연 시 계약서 기준 지연일자별 1/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물품대에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납기지연에 따른 불량업체는 차기 개발 시 참여기회를 박탈한다.

5.13 구매품 보관 및 관리

1)  구매담당자는 수입검사 결과 양품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관리토록 한다.

2)  입고된 모든 구매품은 청구한 부서에서 관리토록 하며 구매과장은 지정된 장소를 관리토록 한다. 

 

5.14 구매품 지출결의

구매담당자는 구매된 모든 자재에 대한 업체별 현황을 정리(매월1익월12일까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한 후 경리과에 인계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외주업체 실태조사서

3

구매과

 

02

외주업체 선정 평가표

3

구매과

 

03

외주업체 등급 평가표

3

구매과

 

04

외주업체 현황

3

구매과

 

05

원재료 발주 및 입고 대장

1

구매과

 

06

발주서

1

구매과

 

1)  외주업체 실태조사서

2)  외주업체 선정 평가표

3)  외주업체 등급 평가표

4)  외주업체 현황

5)  원자재 발주서

6)  발주서

7)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제품 개발 절차서

2)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4)  시정 및 예방 조치 절차서

5)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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