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물론 가끔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분간할 줄 모른다면

똑같이 미치광이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 해리 S.트루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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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것이 신성한 것은 아니다.

반대할 권리가 신성한 것이다

 

 - T.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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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연구소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신기술, 신제품, 신공법의 개발을위한 연구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주식회사 기술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 연구소는 소장과 연구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소장은 회사의 기술담당 임원중에서 사장이 임명하고 연구 위원은 정원 ○○인의 범위안에서 호사의 임원 및 간부직원중 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위원주어에서 간사는 간부직원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② 연구위원은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간사는 연구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장운영

제5조(회의) ①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연구위원 회를 소집한다.

②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연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소장의 유고시에는 연구위원중 회사직제상서열의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의 임무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 의, 의결한다.

제6조(수당) 연구소의 소장, 연구위원, 간사에게는 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7조(보고)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과제, 진행상황, 연구결과 및 기 타 운영에 과한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회사경영에 활용하 도록 건의한다.

제4장 연구활동

제8조(연구사항)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한다.

1. 신기술의 개발

2. 신제품의 개발

3. 신공법의 개발

4. 신소재의 개발

5. 기타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등

제9조(연구팀) ① 전조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위원은 소장의 동의를 얻어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연구팀에는 社外 전문가를 포함시킬수 있다.

② 연구팀의 장은 수석연구위원이 되고 그 수석연구위원은 핌 의 조직, 연구과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소장은 이를 연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

제10조(연구비) ①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구소가 지급한다.

② 전항에 의한 연구비는 연구위원의 청구에 따라 위원회가심의,결정한다.

③ 연구비는 연구의 진행과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다만,연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권리) ① 전조에 의한 연구비를 받아 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령의 저촉이 없는 한 회사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에 사용되는 원료, 자재, 기계, 공구 및 기타 일체의 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제12조(이용) 연구위원은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통 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법위안에서 회사의 원료, 자재,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결과의 제출) 제10조에 의한 연구비를 받아 행한 연구 결과는 즉시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 연구위원이 제10조에 의한 연구비를 받고 정당한 이 유없이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전조에 의 한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비를 반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소장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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