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공정에서 규정된 요구 조건에

부적합한 원부자재 및 제품의 사용 또는 출하를 방지하여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원부자재 및 제품의 부적합품을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처리 절차에 대하

여 적용한다.

3. 용어 정의

3.1 부적합 사항

생산공정중 자재나 반제품, 제품이 당사의 품질기준에 미달되어 설계자의 요구에 만족치 못하

거나 고객의 요구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

3.2 부적합품

3.2.1 생산공정중 발생 또는 발견된 부적합품 자재

3.2.2 생산공정중 발생 또는 발견된 부적합한 제품(반제품)

3.3 특채

부적합품으로서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제품의 성능 및 각종 안전규격에는 영향

을 주지않고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품질경영 부서장의 승인으로 입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 부서장은 접수된 부적합품에 대한 전 과정을 확인하고 감독하며 조치할 책임과 권한

이 있다.

4.2 부적합품 발생부서의 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혼입방지를 위하여 분리, 표시 및 보고할 책임과 권

한이 있다.

4.3 관리팀장은 자재 부적합품에 대한 외주업체 통보 및 조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생산 부서장은 공정간 제품 및 출하검사시 발생한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4.5 부적합품 발생공정에 따른 발생부서는 다음과 같다.

부적합품 발생공정

발 생 부 서

부적합품 발생공정

발 생 부 서

수 입 검 사

품질경영부

제 품 검 사

품질경영부

공 정 검 사

제 조 부

기 타

업무주관부서

4.6 품질경영 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분석, 위원회소집, 부적합품의 재검사 및 확인을 하여

야 한다.

4.7 부적합품 관련부서는 모든 부적합품 처리절차가 완료될때까지 해당업무를 수행하며 협조요청

시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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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처리 절차서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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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적합품 식별 및 처리

5.1 부적합품의 식별 및 관리

5.1.1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은 부적합 스티커(그림 1)를 작성한 후 별도의 지정된 보관장소에서

보관, 관리한다.

5.1.3 부적합품의 식별 및 표시형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부 적 합 품

 

 

 

 

MODEL

 

발생공정

 

발생일자

 

발 견 자

 

부적합내용

 

5.1.4 부적합품 보관장소는 팻말 또는 부착용 명판을 설치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5.2 수입검사의 부적합품 처리

5.2.1 검사원은 수입검사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 거래명세표상에 불합격수량 및 합부도장을

날인하고 부적합 스티커를 BOX 또는 묶음단위에 부착하고 합격품과 구분한다.

5.2.2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수입검사 성적서(검사업무 규정의 양식4)에 기록하고 부적합품 보고

(양식1)를 작성하여 품질경영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관리부에 통보한다.

5.3 공정간 부적합품 처리

5.3.1 생산 공정검사 및 생산공정중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 부적합 스티커를 부착한 후 지정된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5.3.2 생산 부서장은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 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 부서장의 승인

을 득한후 품질경영부로 부적합품의 대책을 의뢰한다.

5.3.3 품질경영부는 의뢰된 부적합품을 검토후 부적합품 발생 공정에 대책을 의뢰한다.

5.3.4 부적합 보고서를 접수한 공정은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품질경영부로 송부한다.

5.3.5 품질경영부는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유효성을 확인한다.

5.3.6 품질경영 부서장은 품질에 치명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적합 사항 또는 기타 중요하

다고 인정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품질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처리방법을 구한다.

5.4 제품 및 출하검사의 부적합품 처리

5.4.1 검사원은 제품 및 출하검사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뢰서에 합부판정 및

부적합수량을 기재한후 부적합 스티커를 사용하여 합격품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5.4.2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검사성적서(검사업무 규정의 양식7)에 기록하고 부적합품 보고서(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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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처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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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하여 품질경영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부적합품 보고서 사본을 해당공정에 통

보한다.

이때 품질경영팀은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분석 및 부적합품의 처리방안을 결정하여 부적합

품 보고서에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통보한다.

5.4.3 품질경영 부서장은 품질에 치명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적합 사항 또는 기타 중요하

다고 인정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조치를 구한다.

5.5 CLAIM 접수된 부적합품

5.5.1 CLAIM에 의한 부적합품의 식별은 서비스 절차서(DQP-19-01)에 따른다.

5.5.2 CLAIM 접수된 부적합품은 품질경영부에서 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원인

및 대책을 요구한다.

5.6 기타 부적합품의 처리

부적합품 발생부서는 부적합품에 대한 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경영부에 통보하여 처

리를 의뢰한다.

6. 부적합품의 검토 및 처리

6.1 부적합품의 처리구분

6.1.1 재작업 : 발생부서의 조치완료후 품질관리부에 통보 재검사 의뢰

6.1.2 특채 : 조치부서에서 특채신청 발생시 품질경영부에서 판정한다.

6.1.3 수리 : 조치부서에서 요청하여 검사공정에서 처리한다.

6.1.4 폐기 : 발생부서 및 품질관리부의 협의하에 처리한다.

6.1.5 선별 : 조치부서에서 요청하여 검사공정에서 처리한다.

6.1.6 반송 : 조치부서에서 수거후 협력업체에 통보 교환한다.

6.2 특채 신청 및 심사

6.2.1 특채 신청 사유

특채 신청부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특채를 신청할 수 있다.

1) 고객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제품의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부적합 사항으로 차기에 품질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6.2.2 특채 심사

품질경영 부서장은 특채 신청이 있을시 관계부서 부서장과 회의를 통해 특채사항을 심사

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7. 조치 확인

7.1 부적합 사항의 조치부서는 부적합 보고서(양식 1)에 의거 조치결과를 품질경영부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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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품질경영부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생산부에서 선별, 수리, 재작업된 부적합품을 재검사하고

반송, 폐기, 특채한 부적합품의 처리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 및 점검을 해야 한다.

8. 시정조치 요구

8.1 품질경영부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발생원인을 조치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하여 품질개선을 해

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대한 부적합사항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된 부적합 사항으로 조치부서

로 부터 철저한 재발방지 보장을 받아야 할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의 시정

조치 요구서를 작성 조치부서에 통보한다.

8.2 품질경영부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발생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각부서의 협의사항이 요구되는 경

우 관련부서와의 품질개선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의 품질

개선 대책 회의록에 의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9.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 되며, 그 기

록은 다음과

No.

품질 기록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부적합 보고서

3

품질경영

양식 1

 

10. 관련 절차서

10.1 검사업무 절차서 (DQP-10-01)

10.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DQP-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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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고객으로부터의 수주

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생산 및 품질활동과 관련된 품질보증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의 품질 보증 시스템에 대한 기본 문서인 품질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품질활동을 하는데 수반되는 관리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고객의 요구에 만족 시킬수 있는 품질을 보증하는데 있다.

 

3. 용어정의

3.1 품질 매뉴얼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있어서 고객으로부터의 수주, 구매, 생산, 검사,

품질 보증등의 관리 업무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한도로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화한 문서를 말한다.

3.2 품질보증

제품 또는 서비스가 주어진 품질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타당한 신뢰감

을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계획적이고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3.3 절차서

품질매뉴얼의 내용을 보조하며 실제 업무적용에 필요하도록 상세하고 구체

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업무흐름도, 양식, 도표등이 첨부되어 작성·운영하는

문서를 말한다.

3.4 지침서

품질절차서 내용이나 단일업무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 작성·운영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부서

 

  

전 사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품질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준수하며

각 부서장은 담당자의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 및 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원들의 업무준수 여부를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다.

 

5. 운영절차

5.1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와 검사지도서, 규격과의 관계

5.1.1 품질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제 품질보증 규격의 20개 요구 항목을

기술한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등과 작업지도서, 검사지

도서, 자재규격, 제품 규격등의 관계에서 품질매뉴얼이 최상의 규정

이며, 품질절차서가 그 다음이고 품질지침서, 각종규격, 작업지도서,

검사지도서등은 최하위 회사 표준이다.

5.2 품질 매뉴얼의 항목 및 내용구성

5.2.1 품질 매뉴얼의 내용은 경영의 책임(품질방침), 품질시스템, 계약검토

설계관리, 문서 및 데이터 관리, 구매관리, 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

정관리, 검사 및 시험,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 검사 및 시험상태, 부적

합품의 관리, 시정 및 예방조치, 취급저장포장표시보존 및 인도

품질기록, 내부품질감사, 교육훈련, 서어비스, 통계적 기법 운영에

대한 각 항목별로 적용범위, 목적, 용어정의, 운영절차, 기록 및 보관

관련표준등의 순서로 업무 내용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문서다.

5.2.2 품질 매뉴얼을 구성하는 각 항목별 내용은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

중심이므로 더 구체화하여 실제 업무 사항을 파악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 절차서,품질 지침서나 품질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5.2.3 품질 매뉴얼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적용

되며 사내 모든 일반문서 및 품질 문서를 구속한다.

5.3 품질절차서

5.3.1 상기 5.2.1항의 각 항목별 매뉴얼의 내용을 실제 업무 적용에 필요하

도록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업무흐름도, 양식, 그림,

도표등이 첨부되도록 작성 운영한다.

5.3.2 사내에서 사용되는 규정이나 규칙등을 품질 절차서나 지침서로 대신

하여 사용할 수 있다.

  

5.4 품질 지침서

5.4.1 상기 5.2.1항의 각 항목별 품질 절차서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

인 내용까지 요구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 품질 지침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이때 품질 매뉴얼, 품질 절차서, 품질 지침서의 업무 내용이 연결되어야

하며, 서로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5.5 작성, 검토, 승인, 배포

5.5.1 표준관리 지침서(IQP-4021)에 따른다.

5.6 보관, 개정, 회수 및 폐기

5.6.1 문서 및 데이터관리 절차서(IQP-4050)에 따른다.

5.7교육

5.7.1 품질 시스템의 관련된 문서는 교육 훈련 절차서(IQP-4180)에 의

거 종업원에게 교육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7.2 교육을 이수한 자는 품질 시스템을 이해하고 품질 절차서를 업무에

적용하여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보관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및 품질문서는 반드시 작성부서, 보관부서,

보존년한등을 명시하고, 보존년한은 문서 및 데이터관리지침서(IQI-4051)

에 의거하여 정한다.

 

7. 관련표준

7.1 문서 및 데이터관리절차서 (IQP-4050)

7.2 문서 및 데이터관리지침서 (IQI-4051)

7.3 표준관리 지침서 (IQI-4021)

7.4 교육훈련절차서 (IQP-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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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중 고객으로 부터 지급받아서 사용하는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지급품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사용되는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여 고객이 요구

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3. 용어정의

3.1 고객지급품 고객이 지급하는 자재를 통칭하며,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사용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구매 자재 부서

4.1.1 고객지급자재 명세서 관리(자재)

4.1.2 고객지급품에 대한 입출고 및 보관 관리

4.1.3 고객지급품 결정협의

4.2 개발 영업부서

4.2.1 고객지급품 결정협의

4.2.2 고객지급품의 관련부서 통보

4.2.3 고객지급품 지급조건 협의

4.2.4 고객지급품의 조달

4.2.5 고객지급품의 손.망실 시 고객과의 협의 처리

4.2.6 고객지급자재 명세서 관리(설비)

5. 운영절차

5.1 고객지급품의 결정

5.1.1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의뢰받았을 경우 개발담당자는 개발

제품의 양산 시 다음의 경우 제품에 사용되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지급

품을 확정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필요시 도면에 명시한다.

 

 

1) 제품의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자재를 지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2)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를 당사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운 경우

3) 고객이 사전에 지급하겠다고 제시하는 자재의 경우

4) 고객이 지급한 설비,치공구의 경우

5.1.2 영업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제품의 수주를 받았을 때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중 고객지급품이 있는 경우에 구매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개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3 생산진행중인 제품의 소요자재중 당사에서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된 경우

에는 구매담당자가 영업부서에 요청하여 영업부서에서 고객과 협의를 거쳐 고객으로부터 자재를 지급받을 수 있다.

5.1.4 고객지급품은 유상과 무상으로 분류하고 유상의 경우 가격의 결정은 구매

담당자의 의뢰를 받아 영업부서에서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5.1.5 영업무서의 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설비가 지급될때마다 고객지급품

명세서(IQP-4070-001)에 기록하여 관련담당자 및 부서장 확인을 받아

보관관리를 한다.

5.1.6 자재관리부서의 담당자는 고객이 지급하는 원자재가 입고되면 영업부서

담당자로부터 명세서와 현품을 확인후 인계를 받아 전산에 입고등록을

한후 고객지급품 입.출고내역(IQP-4070-002)에 기록하여 날인하고,

생산부서에 인계시에도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매월말일 기준으로 마감을 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영업부서로 통보한다.

 

5.2 고객지급품의 발주

고객지급품의 발주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의 수주와 동시에 발주된 것으로 간

주하고 구매담당자는 이를 전산에 등록한다.

 

5.3 고객지급품의 인수 및 관리

고객지급품의 입고시기는 영업담당자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고객지급

품의 인수는 영업담당자가 담당하며관리는 자재관리 지침서(IQI-4151)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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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2009. 04. 01.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문서작성계획

1.1 사내표준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작성한다.

(1) 경영층의 지시 또는 해당분야의 문서가 없을 경우

(2) 신제품 생산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 기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표준이 필요한 경우

작성자

문서 담당자

 

- 문서의 필요성 여부

 

2. 자료입수

문서작성

2.1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법령/국내외

규격, 각종 매뉴얼, 고객의 사양서, 기준서, 제품

카다록 등)를 파악하고 수집 한다.

2.2 각 품질/환경 문서는 문서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는 문서 제/개정 이력을 같이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다.

2.3 문서/서식 코드 부여는 부표1에 따른다.

해당부서 담당

문서 담당자

- 사내표준 문서/자료

- 문서 제/개정 이력

- 문서의 적합성

- 자료등록여부 결정

 

3. 승 인

3.1 문서별 검토 및 승인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문서/자료

검토자

승인자

사내

표준

프로세스 문서

경영대리인

최고경영자

작업표준

검사기준

생산관리부

경영대리인

사외

표준

고객규격/도면 등

외부출처자료

해당부서 담당

경영대리인

3.2 검토 및 승인은 문서 및 자료의 적절성, 타당성 적용

가능성 검토 후 승인하고, 추가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 작성토록 반환한다.

 

 

- 사내표준 문서

- 적절성

- 타당성

- 적용가능

승인권자

4. 문서/자료 등록

4.1 승인된 문서는 문서관리담당에게 문서등록 의뢰한다.

4.2 문서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배포처 결정 및 파일링

한다

문서관리담당

해당부서

- 문서 관리대장

- 내용의 적합성,

승인여부

 

4.3 자료(외부문서)는 적정성, 적용가능여부 등의 검토와

승인 후 등록 한다

4.4 부표1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 및 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부서로 송부한다.

4.5 자료(외부문서)가 발행처로부터 변경이 된 경우 이를

즉시 입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등록

해야 한다

수집 부서

문서관리 담당

- 문서관리대장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4.6 품질/환경 문서는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문서관리 담당

각 부서

- 품질/환경 문서

 

최고경영자

4.7 사외 접수문서는 접수 후 파일링 하여 해당 담당 및

최고경영자에 회람하여 처리토록 한다.

4.8 사외 발송공문은 최고경영자 승인 후 발송하고, 해당 파일에 파일링 한다.

문서관리담당

각 부서

- 문서수신파일

- 문서발송파일

- 내용의 적합성,

승인여부

최고경영자

5. 문서 배포

5.1 문서의 최신현황을 알 수 있도록 문서가 배포될

때마다 문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파일의 맨 앞에

파일링하여 문서의 최신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관리 담당

각 부서

- 문서관리대장

- 문서의 최신현황

 

5.2 문서 및 자료가 필요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 또는 수집 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배포처를

결정하고 문서관리대장 및 자료관리대장에 배포

수량 및 배포 확인을 받은 후 배포한다.

5.3 품질/환경문서는 "관리본""비관리본"으로 구분하여

표지면에 식별 표시하여 배포되어야 한다.

(1) 관리본 : 문서를 정규로 배포할 때

(2) 비관리본 : 고객의 요청이나 타 부서에서 업무

참조용으로 배포의 요청이 있을 때

5.4 문서 및 자료의 개정으로 인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문서관리 담당에 의해 회수 및 파기토록

한다.

문서관리 담당

해당 부서

- 문서관리대장

- 자료관리대장

- 접수담당자 확인

 

6. 문서 활용

6.1 .개정된 문서는 부서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6.2 신입 및 전입사원에게도 관련 표준을 교육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신속한 지식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

관련 부서

 

- 문서의 내용 이해

 

7. 문서/자료 변경

7.1 변경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개정이 필요할 때

(2) 새로운 업무실시 또는 기존업무의 변동 및 개선이

필요할 때

(3) 사내표준이 불합리하거나 개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4) 기타 개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부서

문서관리 담당

- 문서 제/개정 이력

- 변경사유 적합성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7.2 문서의 변경은 문서작성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7.3 변경 시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제/개정 이력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7.4 변경되는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글자체를 달리하여

개정부분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7.5 양식의 내용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서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부서

문서관리 담당

- 문서 제/개정 이력

- 변경사유 적합성

승인권자

8. 문서/자료 폐기

8.1 폐기 시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하며

, 문서의 개정, 통합, 분리 등의 사유로 문서가

변경된 경우는 별도의 승인 없이 폐기한다.

문서관리 담당

각 부서

 

- 폐기의 적합성

경영대리인

9. 양식관리

9.1 양식의 작성 등록

(1) 양식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파악하고

작성한다.

(2) 작성된 양식을 문서관리 담당에게 제출하여,

양식등록 관리대장에 등록되도록 한다.

(3)양식의 변경은 작성 시와 동일한 절차로 변경

하며, 구 본은 자체 폐기하고 신본으로 교체한다.

9.2 품질/환경 시스템에 첨부되는 양식은 부표1과 같은

번호체계에 따라 부여 및 관리한다.

문서관리 담당

해당 부서

- 양식관리대장

- 최신 Version관리

 

10.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기록관리 프로세스

WP-402

1. 문서관리대장

2. 자료관리대장

3. 양식관리대장

WP401-01

WP401-02

WP401-03

3

3

3

관리부

관리부

관리부

 

 

 

 

<부표 1 > 품질/환경 문서 번호 부여 규칙

1.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매뉴얼

WM

-

001

 

 

 

 

 

 

 

 

 

 

 

 

 

고유번호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매뉴얼 영문표기

 

 

 

 

 

 

2.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WP

-

401

 

 

 

 

 

 

 

 

 

 

 

 

 

품질/환경 문서 ISO 9001 요건조항 및 번호 순서

환경문서 ISO 14001 요구사항 순서에 따라 901부터 순차적 적용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PROCESS 영문표기

 

 

 

 

 

 

3. 지침서 분류코드

WI- xx

-

001

 

 

 

 

 

 

 

 

 

 

 

 

 

일련번호 순서(001~100)

 

 

 

 

 

 

 

 

 

영문표기 및 지침분류코드

 

 

 

 

 

체계

코드

체계

코드

체계

코드

체계

코드

지침서

관련번호

검사기준서

ITP

출하검사

OS

수입검사

IS

작업표준

WS

공정도

QC

도면

별도

 

4. 양식번호 부여규칙

WP

000

-

00

 

(Rev.0)

 

 

 

 

 

 

 

 

 

 

 

 

 

 

 

 

 

 

 

 

 

 

 

서식 개정 번호

 

 

 

 

 

 

 

 

 

 

 

 

 

 

 

 

 

 

 

 

 

 

서식 일련번호

 

 

 

 

 

 

 

 

 

 

 

 

 

 

 

 

 

프로세스/지침서 번호

 

 

 

 

 

 

 

 

 

 

 

 

 

 

 

 

 

 

프로세스/지침 영문표기

 

 

 

 

 

 

 

 

 

 

5. 사외표준(자료) 번호 부여규칙

W x

-

001

 

 

 

 

 

 

 

 

 

 

 

 

 

일련번호 순서(001~100)

 

 

 

 

 

 

 

 

 

영문표기 및 사외표준 분류코드

 

 

 

 

 

도면

사양

법령

카다로그

설비매뉴얼

기타

D

S

R

C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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