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직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수위의 직무 및 경비업무직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수위는 ○○장의 명에 따르며 당사 사무소, 창고 및 공장내외의 보안. 경비. 관리의 직에 임한다.

② 사장 기타 임원 및 부서장은 업무상 필요한 지시 및 조치 를 직접 수위에게 명할 수 있다.

제3조(직무내용) 수위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의 단속

2. 물품반출입의 단속

3. 사내 보안 및 점검

4. 설비, 장비등의 감수

5. 비상시조치

제2절 근무

제4조(근무의 분류) ① 수위의 직무는 통상근무와 비상근무로 나눈 다.

② 통상근무는 통상의 상황에서의 직무집행의 경우를 말한다. 비상근무란 풍수해.화재. 도난. 폭동등의 비상사태 발생시의 직무집행을 말한다.

제5조(근무시간) 수위의 근무시간은 상오 ○시부터 익일 상오 ○ 시 까지로 한다. 다만, 후임교대장에게 인계하기까지는 근무 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의 교대) 수위는 매일 상오 시에 후임자와 교대하되, 근무일지에 기입 날인하고, 인계물건을 총무과 또는 각 담당 과에 인도한 다음 교대하여야 한다.

제7조(집무방법) 수위의 통상적 집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위소내에서의 접수 기타 수문사무

2. 공정내외의 순회, 파수의 조치

3. 내외의 연락 통보

제8조(종업시간후의 직무) 종업시간후에는 반드시 회사건물내외를 순회하고 문단속, 화기단속ʻ동력관리 기타의 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제9조(비상사태시의 조치) 근무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회사 의 지시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그 대책조치ʻ연락 등에 임하여 야 한다.

제10조(지원의뢰) 수위는 자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총무과장 또는 기타의 자에게 통고하여 필요한 지 원을 받아야 한다.

제3절 복무규율

제11조(기본정신) 수위는 공정.엄격.친절하여야 하며, 그 조치는 영민.신속.엄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사항) 수위는 근무에 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유의 해야 한다.

1. 복장은 항시 단장하게 하고 정자세로서 근무하여야 한다.

2. 근무중 음주, 흡연을 하지말아야 한다.

3. 수위소에는 특별한 용건없이 종업원 또는 외래자 등을 입 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정위치이탈의 금지) 수위 1인은 상시 수위소의 위치를 이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향응, 금품수수의 금지) 수위는 종업원 또는 출입자에게 향 응을 제공받거나 또는 물품. 금전의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 다.

제15조(처벌) 수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처 벌한다. 이 경우의 처벌은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의 벌보다 가 증하여 처벌한다.

1. 이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태만 또는 부주의한 소행이 있을 경우

3. 직무상 부주의로 인해 회사의 금전, 신용상의 손실을 끼쳤 을 때

제4절 급여

제16조(특별수당) 수위에게는 각 월의 일반정휴일 1일에 대하여 금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지각 및 잔업의 약속) 다음교대자가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전근무자가 퇴근시간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지 각자의 지각한 상당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계속근무한 자 에 대하여는 잔업으로 취급하여 잔업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 만, 근무자 상호간 사전약속이 있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보고 및 연락

제18조(보고 및 연락) 수위는 근무중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해 익조 업무인계시 이를 총무과장ʻ임원 또는 주관자에게 보고, 연락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위일지) 전조의 사항은 수위일지에 기입하고 업무종료시 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위일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월일, 요일, 일기, 온도

2. 근무자명 및 각자의 근무시간

3. 재실, 순찰, 수면의 각시간

4. 잔업자 및 조출자의 성명과 시간

5. 출입자 및 출입종업원

6. 내방자와 그 용건

7. 전보, 속달 기타문서의 수리

8. 전화와 그 용건

9. 설비관리의 상황

10. 물품의 반출입

11. 사고의 유무

제1절 출입자단속

제20조(출입자단속) 출입자의 단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 함을 말한다.

1. 내방자의 접수.연락 및 안내

2. 종업시간후의 전화의 접수

3. 종업원의 출근.퇴근등의 기록사무

4. 종업원의 입출문의 취급사항

제21조(검문) 수위소를 통과하는 자 및 회사안에 들어오려는 자는 모두 수위소에서 접수한 다음 사내에 들어오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신분을 알거나 정당한 용무가 있음이 확실하다고 안정되는 자는 그대로 입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입문사절) 다음 각 호의 자는 입문을 사절한다. 다만, 제2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단 총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입문하게 된다.

1. 현저하게 주기가 있는 자. 다만, 외래자인 경우에는 그 정 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다소의 주기가 있어도 입문하게 할 수 있다.

2. 신문.잡지기자.광고권유원

3. 흉기를 소지하거나 또는 도당을 이룬 자

4. 정신이상자 및 타인이 혐오하는 질병이 있는 자

5. 복장이 괴상한 자 또는 모습이 현저하게 불결한 자

6. 다수 집합하여 내장한 때

7. 행 상 등

제23조(시간외전화의 처리) 종업시간 후에 업무상 중요한 전화을 수신한 때에는 그 상대방의 성명.용건등을 전언표에 기입한 후 이를 본인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24조(면회자 부재의 처리) 내방자가 있은 때 본인이 부재중인경 우에는 방문자명ʻ용건등을 전언표에 기입한 후 본인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제25조(종업원입장의 제한) 종업원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시업 시간을 경과한 후 1시간을 경화한 때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종업원외출의 제한) 취업시간 중 종업원이 외출하는 경우에 는 외출표를 수위에게 제시하고 귀사시에는 이를 받는다.

제27조(면회의 제한) 취업시간중인 종업원의 개인적인 면회는 원칙 으로 휴게시간 중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사의 허가를 얻은 때는 수위소 또는 사무소 응접실이나 카 운터에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28조(외래자의 출입처리) 영업시간외에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외래자의 출입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물품반출입의 단속

제29조(물품반출입단속사항) 물품의 반출입단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함을 말한다.

1. 외래자의 물품반출입의 단속 및 지시

2. 종업원의 물품 지업 및 지출의 단속

3. 우편물의 수취 및 연락

제30조(감시의무) 수위는 회사내에 지입하거나 또는 지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감시하고 부정.부당함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외래자물품반입처리) 외래자(트럭.사환.운송인.출입상인 기 타)가 물품을 회사내에 반입할 때에는 그 증표의 제시를 요구 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여 물품의 내용, 수령할 이유, 송부처등 을 확인한 후 입문하게 한다.

제32조(외래자물품반출처리) ① 외래자가 물품을 장외로 반출하고 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사 지정의 반출허가증과 임원 또는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허가하여 야 한다.

② 종업원이 물품을 반출할 때에도 전항에 준하여 물품반출증 의 제시를 요구하고 검품하여야 한다.

제33조(휴대품검사) 수위는 수시 필요에 따라 회사물품의 부정반출 방지를 위하여 종업원에 대하여 휴대품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종업원물품지입금지) 수위는 종업원의 근무를 위한 도시락 ʻ의류ʻ소지품이외의 것, 특히 공구.제재료.부품류등을 지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위소에 이 를 보관하게 하고 입장하게 한다.

제35조(시간외우편물처리) 종업시간 후의 우편물은 수위소에서 수 취, 보관하여 익일 총무과에 인도한다. 다만, 근무시간중이라 할지라도 총무과로부터 의뢰가 있는 때는 또한 같다.

제36조(우편물구분처리) 우편물은 이를 일반등기.속달.전보로 분류 하여 수신부에 기입하고, 이에 의하여 접수한다.

제37조(전보속달의 처리) ① 전보는 일단 내용을 열독하고, 긴급한 용무인 때에는 전화등으로 주관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를 기 다린다.

② 속달우편에 대하여도 전항에 준한다.

제3절 사내보안단속

제38조(사내보안사항) 사내의 보안단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함을 말한다.

1. 취업시간외 조출잔업자의 근무상태감시

2. 취업시간중 반칙행동을 하는자의 감시 및 단속

3. 외부의 자가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의 단속

제39조(위반자 발견시의 조치) 수위는 취업시간중 또는 취업시간외 장내 및 장외를 순찰하여 전조의 위반자를 발견한 때에는 일 단 본인에게 경고, 이를 방지한 다음 총무과장 및 주관과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조출잔업자의 근태관리) 조출잔업자가 자기의 직무에 현저 하게 불충실하거나 직장을 빈번히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제41조(규칙위반자의 조치) 취업시간중은 물론 기타의 경우에도 공 장내에서 종업원이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규칙에 위반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충고하고 그 행동을 저지하여 야 한다.

제42조(외부자의 불법행위저지) 외부의 자가 다음 각 호의 부당행 위를 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충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 행동을 저지하여야 한다.

1. 무용자가 무단히 입장하고자 하는 때

2. 허가없이 장내를 배회하는 때

3. 공장의 물품을 무단히 반출하고자 하는 때

4. 기타 공장내 또는 부근에서 부당한 소행을 하는 때

제43조(경찰에의 연락) 전조의 경우, 본인에게 주의를 주어도 따 르지 아니할 때에는 완력으로 저지하거나 또는 경찰에 연락하 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설비의 보전조치

제44조(보전조치사항) 설비의 보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 리함을 말한다.

1. 화기단속과 방화조치

2. 풍우수해의 감시와 그 방재조치

3. 문단속과 도난방지의 조치

4. 전력.수도.가스.기계의 감시와 조치

제45조(순찰.순시) 수위는 상시 순찰.순시를 충분히 하고 특히 야 간에는 전조의 감시.단속 및 조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순찰통로) 수위의 순찰통로는 따로 정한다. 수위는 이 통로 에 따라 순시하여야 한다.

제47조(경계감시) 공장내외의 문, 담의 내외 및 통로를 철저히 감 시하며, 특히 침입.잠복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유의하여야 한 다.

제48조(경종) 문단속 및 자물쇠의 여하, 창 및 문의 개폐에 주의하 고, 도난의 기미에 대하여는 적절히 경종을 울린다.

제49조(풍우시의조치) 풍우가 있는 때에는 우수의 침입, 흐름등을 관찰하고 각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종업시의 보전조치) ① 종업후의 직장 및 사무실내의 전열. 수도ʻ전등ʻ모우터ʻ가스기에 대하여 절단이나 누설의 유무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시설물에 대한 점검목록을 비치, 매일 점검, 체크하여 야 한다.

제5절 비상시조치

제51조(비상사태의 정의) 비상사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업의 발생

2. 천재지변의 발생

3. 군중의 폭행이 있는 때

4. 화재발생의 경우

5. 기타 급박, 위함한 상황

제52조(비상사태발생조치) 공장내외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 및 과장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를 받으며 응급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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