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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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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연 봉 계 약 서



강하넷 대표이사 와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연 봉 액 : 


2. 계약기간 : 


3. 지급방법 :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4. 기 타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성과장려금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약기간중 계약변경사항(승진 또는 징계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하는 등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위 당사자는 자유의사로서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20 . . .


대 표 자 : ()
법 인 명 :
주 소 :


근로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봉액에는 제8조의 연구활동비 월 200,000, 중식보조비 월 100,000원과 [별지 제5] 차량보조비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월 200,000원의 차량보조비가 포함되고, 소득세법 제12(비과세 소득)에 의한 보육수당 월 100,000원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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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보수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에서 재직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 교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관리업 무수당, 임상학술연구보조비, 진료연구보조비,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3.1>, <개정2001.3.1>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제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을 말한다.

6. "조교"라 함은 의․치의학 계열의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7. “연봉”이라 함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 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0.3.1>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직위 및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신설 2000.3.1>, <개정2001.3.1>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신설 2000.3.1>

8.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0.3.1>

9.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 다.<신설 2000.3.1>

제 2 장 봉 급

제4조(교직원의 봉급)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과 별표2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산출기준)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직급․호봉 및 승급 등은 인사에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수 당

제6조(직무수당) 삭제

제7조(보직수당)교직원의 보직수당은 별표5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자는 상위보직의 보직수당만 지급한다.

제7조의 2(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16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제8조(정근수당가산금)①교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2001.3.1>

②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미만 근무자에게는 별표7과 같이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근무년수는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2001.3.1>

제9조(가족수당)①교직원의 가족수당은 별표 8에서 정한금액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실질적으로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장남의 경우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되 조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만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④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부양가족 신고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되,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교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⑦손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모의 소득세 미과세증명을 제출한자에게 지급한다.

⑧부양가족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규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9조의 2(교통비)교직원에게는 별표 10-1에서 정한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6.3.1>

제10조(직급보조비)6급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9에서 정한 금액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제11조(급식비)교직원에게는 별표10에서 정한 금액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한부로 임용된 자는 제외한다.

제12조(상여수당)①교직원에게는 연4회 (3월, 6월, 9월, 12월)상여수당을 지급하며, 상여수당은 상여수당 지급기간(3개월)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50%, 보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급식비 합계액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2001.3.1>

②상여수당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게는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정근수당)①교직원에게는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정근수당 지급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하되, 기준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계속 지급되는 자 중 지급기준일 이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가계지원비)①교직원에게는 연5회(4월, 5월, 8월, 10월, 11월)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0.3.1>, <개정2001.3.1>

②가계지원비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250%를 지급하되 지급월 해당봉급의 50%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가계지원비 지급기준일은 매년 4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로 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해당월의 봉급이 지급될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0.3.1>

제15조(자녀학비보조수당)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수업료와 육성회비 : 공무원 수당규정 기준)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 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지정된 기한 내에 관계 서류를 첨부한 취학자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제9조 중 제1항을 제외한 각항의 내용은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연구보조비)교원에게는 별표12에서 정한금액의 연구보조비를 매월 1회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1회를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00.3.1>

제16조의 2(기성회 학술연구보조비)<삭제 2000.3.1>

제16조의 3(업무수당)직원에게는 별표13에서 정한 업무수당을 매월 1회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1회를 추가 지급한다.

제17조(기타수당)①교직원에게는 별표14에서 정한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지급한다.

②기타 필요에 따라 당직수당, 연구비, 특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2. 3. 1>

제17조의 2(명절휴가비)①교직원에게는 년 2회, 추석과 설날을 전후하여 봉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휴가비로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0.3.1>

②명절휴가비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날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에게 명절휴가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17조의 3(대우수당)①일반직 및 기능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최소승진소요년수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 월봉급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우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1. 일반직 3급, 4급, 5급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2.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과 기능직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서 해당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제1항 각 호 근무년수는 매년 5월1일과 1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본 대학교 인사규정 제15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대우수당을 받는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했을 때는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단일호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우수당을 폐지한다.

제18조(임상학술연구보조비)부속병원의 임상을 맡은 교원과 의․치과대학 교원 중 의사면허소지자에게는 별표15에서 정한 금액의 임상학술연구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3.1>

제18조의 2(진료연구보조비)부속병원 근무 임상교원에게는 별표15-2에서 정한 금액의 진료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3.1>

제19조(강사료)강사의 경우 강사료는 월정액 또는 시간당으로 총장이 따로 정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강사는 전임교원과 같이 대우할 수 있다.

제20조(교원의 근속가봉)교원에 대하여 최고호봉(특호봉은 제외한다)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초과하는 달부터 매월 별표1과 같이 지급하되, 가산 횟수는 총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장 보수의 지급

제21조(보수지급일)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수의 계산)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보수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 다만, 당월의 보수지급일 이후 퇴직한 자에게 기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않는다.

③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봉급 및 제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공무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정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 여자 교직원의 임신․출산, 행방불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⑤교원의 해외 여행에 따른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연봉제 <신설 2000.3.1>

제23조(적용대상)제5장(연봉제) 규정은 2000년 3월 1일 이후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4조(적용범위)연봉제적용대상자의 보수는 이 장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 2,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 제19조의 규정은 연봉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2002. 3. 1>

제25조(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① 기본연봉 월액은 별표 17-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1.3.1>

② 성과연봉은 17-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임용교원의 초임 성과연봉은 M등급을 적용한다. <항신설 2001.3.1>

제26조(성과연봉의 지급방법) ① 성과연봉은 직전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의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평가요소의 각 항목별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1. 3.1>

1. 연구업적 : 100%

2. 교육업적 : 50%

3. 봉사업적 : 최고 30점

② 성과연봉의 지급에 있어 업적등급 및 평가단위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적등급은 S,H,M,L,B등급의 5단계로 구분한다.

2. 교원업적평가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의학임상, 치의학임상, 의․치․약학계열로 구분한다. <개정2001.3.1>, <개정2002. 3. 1>

③ 성과연봉의 배정비율은 별표 17-2와 같다.

④ 각 계열별 인원에 따른 배정인원은 별표 17-3과 같이 M등급에 40%, H등급 및 L등급에 20%, S등급 및 B등급에는 각각 10%의 인원을 배정하되, 연봉제 적용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여 각 계열별로 해당등급에 균분 배정한다. 단수 처리는 소수점이 가장 큰 숫자에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상위 등급에 배정한다. <개정2001.3.1>, <개정2002. 3. 1>

제27조(연봉의 지급방법 및 계산) 계약제임용교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16회로 분할하여 3, 6, 9, 12월은 2회분을 지급하되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2001.3.1>

제28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및 수당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 및 수당은 정직시에는 2/3, 감봉시에는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9조(직위해제 및 휴직자의 연봉감액) 직위해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직위해제 3월 경과자 :1/2

2. 직위해제 3월 이내자 및 결핵성 질환자 : 1/5

3. 질병휴직자 : 3/10

제30조(면직처분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감액) ①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복귀,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보 칙 <5장을 6장으로 이동 2000.3.1>

제31조(보칙)①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임시직, 일용직 등의 보수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외국인 전임교원의 보수는 별표18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항신설 2001.3.1>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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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비관리 엑셀프로그램 V32

현장 일용작업자의 노무비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각 공종별 인원에 대해 한번의 설정으로 작업일만 입력하면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모든 일용작업자는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 작업한 인원만 월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무비대장은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년간단위로 저장함.
 





 

 
* 파일 실행 시 주의사항 (실행메뉴 나타내기)
1. 각 시트의 도움말은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A1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납니다.
   (2) 기타 중요한 셀에도 메모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2. 파일을 실행 시 "매크로포함(이콘텐츠 사용)"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3. 파일을 실행하면 수식줄 아래 보안경고(옵션) 단추가 나타납니다.
    이 때 '옵션'을 누르고 "이콘텐츠 사용" 하여야 상단 메뉴의 [추가기능]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4. 만약 보안경고(옵션)가 나타나지 않으면
   (1) 보안센터에서 설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리본메뉴 - Excel옵션 - 보안센터 - 보안센터설정 - 매크로설정 - 모든 매크로포함
   (3) (2)의 내용이 어려우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5. 본 파일은 엑셀2007,2010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03이하는 안됨
===================
* 파일의 처음 실행순서
1. 샘플데이터로 충분한 연습을 합니다.
2. [샘플내용_삭제]를 실행하여 기존의 샘플을 삭제합니다.
    일부 집계/분석 내용은 지워지지 않을수도 있으나 데이터 입력 후 집계/분석 실행하면 값이 변경됩니다.
3. {설정}시트에 설정내용 입력
4. [설정하기] 실행
5. 데이터 입력-저장 순서
   ① {근태현황} 입력후 [근태_저장하기]
   ② {노무비대장} [노무비_작성하기] - [노무비_저장하기] - [다른파일로 저장]
   ③ {월간집계}{공종별집계}{송금내역}{년간집계}
 
 
 
 
 
근태현황:
0. 메뉴버튼
   (1) [근태_새로작성] : 근태현황의 공수 내역을 모두 지우고, {설정}시트의 해당인원만 나타냅니다.
   (2) [근태_저장하기] : 근태내역을 저장합니다. 저장된 내역은 {노무비대장}에서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3) [작성인원_변경] : 월초 [근태_새로작성] 실행하여 사용도중, 추가인원이 더 투입된 경우
   (4) [작성내용_찾기] : 저장된 년월의 근태현황을 나타냅니다.
1. {노무비대장} 이전에 이 시트{근태현황}부터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스핀단추(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년월을 설정 하세요.
   (1) 일자의 표시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날짜가 빨간색 셀로 나타납니다.
   (2)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면 저장된 값을 나타냅니다.
   (3) 만약 저장된 데이터가 없다면 경고문고 나타냅니다. (작성되지 않은 년월)
   (4) 작성하지 년월은 [근태_새로작성]하여야만 나타납니다.
3. 인원별 내용은 이 시트에서 작성하지 않으며, {설정} 시트에서 작성한 내용을 사용합니다.
   (1) 이번달 작업을 하지 않은 인원은 {설정}시트의 (적용)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근태_새로작성] 이전에 {설정}시트의 (적용)란부터 확인 바랍니다.
4. 근태현황을 작성한 후 인원을 추가할 경우에는 {설정}시트에서 해당인원의 (적용)란 x삭제 후,
   [작성인원_변경]을 실행하여 변경하세요.
5. 목록의 순서는 {설정} 시트에서 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대장:
0.메뉴버튼
   (1) [노무비_작성하기] : 월간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2) [노무비_저장하기] : 작성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3) [노무비_찾아보기] : (E5셀)월의 저장된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4) [다른파일로 저장] : {노무비대장} 시트를 다른파일로 저장합니다.
   (5) [수식_찾기] : 저장된 수식을 나타냅니다.
   (6) [수식_저장] : 현재의 수식을 저장합니다.
   (7) [수식(예제)] : 수식샘플을 제공합니다.
1. [스핀단추(화살표)]를 이용하여 년월을 설정 하세요.
   (1) 최초의 시작월은 {설정}시트에서 작성합니다. (R2셀)
   (2) 일자의 표시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날짜가 빨간색 셀로 나타납니다.
   (3) 경고문구(더 이상의~~)가 팝업되는 경우는 {근태현황}시트도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4) 년월이 변경되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태현황}은 작성되고 {노무비대장}은 작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5)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노무비_작성하기]-[노무비_저장하기]를 실행하세요. 
2. 인원내용은 이 시트에서 작성하지 않으며, {근태현황} 시트에서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3. (W11:AD12셀)의 수식 : 실행메뉴는 [설정및삭제]-[{노무비대장}-수식] 아래에 있슴
   (1) [수식(예제)]는 샘플입니다. 사용자에 맞게 언제든지 변경/저장할 수 있습니다.
   (2) (Y11:Y12셀)은 수식이 전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용도로 사용하세요.
4. [다른파일저장]을 실행하면 본 파일이 위치한 폴더에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1) 만약 이미 만들어진 파일이 있다면 시트를 추가로 만들고 시트명을 "월"로 만듭니다.
   (2) 시트도 만들어져 이미 저장 되었다면 덮어쓰기 합니다.
 
 
 
 
 
월간집계:
0. 메뉴버튼
   (1) [월간집계] : 개인의 노무비를 공종별로 합계하여 정열합니다.
1. 현재 {노무비대장}에 있는 월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2. 나타내는 내용은 {노무비대장}시트의 현재내용이 아니고 저장된 월의 내용입니다.
3. 각 공종별로 분류하고 합계를 합니다.
4. (i:K열)은 숨기기 했으니 필요할 경우 (숨기기취소) 하세요.
 
 
 
 
 
공종별집계:
0. 메뉴버튼
   (1) [공종별집계] : 공종별로 합계하여 정열합니다.
1. 현재 {노무비대장}에 있는 월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2. 나타내는 내용은 {노무비대장}시트의 현재내용이 아니고 저장된 월의 내용입니다.
3. 각 공종별로 분류하고 합계를 합니다.
4. (H:K열)은 숨기기 했으니 필요할 경우 (숨기기취소) 하세요.
 
 
 
 
 
송금내역:
0. 메뉴버튼
   (1) [송금내역] :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포함하여 개인별로  송금액을 나타냅니다.
1. {노무비대장}에 있는 내용을 각 개인별로 분류하고 계좌번호를 나타냅니다.
 
 
 
 
 
 
년간집계:
0. 메뉴버튼
   (1) [년간집계] : 년간 전체의 노무비를 나타냅니다.
1. 년간(B2셀) 집급된 모든내역을 나타냅니다.
2. 내역은 공종별 또는 이름별(T2셀)로 분류하고 합계를 합니다.
 
 
 
 
 
 
설정:
0. 실행메뉴
   (1) [정열-(공종)] : (공종)-(성명) 순으로 정열합니다.
   (2) [정열-(적용)] : (적용)-(성명) 순으로 정열합니다.
   (3) [인원변경] : 사용도중 인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노무비대장_수식] : {노무비대장} 시트 참조
   (5) [샘플-삭제하기] : 현재의 샘플을 삭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샘플삭제 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1. 각 공종별 인원의 인적사항 및 임금 등을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는 필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2) 관리번호는 공종별로 다른 기호를 사용하여 만드시기 바랍니다.
2. 특근시 할증비율을 설정하세요.
3. (F열) 작성된 인원중 해당월에 근태/노무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인원은 "x" 표시합니다.
4. (R2셀)에 파일 시작일자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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