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직장의 질서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용직 및 임시직 사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의 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리) 당사의 전 사원은 이 규정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업무절차) 당사의 인사관리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인 사

(1)신규임용

1) 신규임용

가.사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 중에서 채용한다.

나. 신규임용자의 자격

신규 임용자는 학력, 경력, 능력, 성품, 사상 등이 당사 소정의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그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 적용할 수 있다.

2)임용기준

가. 경력사원의 임용기준

경력사원의 채용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력이나 능력을 지닌 자로서 당사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

나. 4급 사원의 임용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당사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

다. 5급 사원의 임용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 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

라. 6급 사원의 임용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만 35세 미만인사람

마. 7급 사원의 임용기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만 23세 이상, 만 35세 미 만의 자로서 소정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

바. 8급 사원의 임용기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 격한 자

사. 실습생

회사의 필요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1) 실습은 3개월 이상 실시하며, 실습기간은 당해년 9월부 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2) 실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실습생이 정식사원으로 입사를 원할 때엔 졸업 20일 전 까지 회사에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실습생의 입사의사를 통지받은 경우 채용여부를신속히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 견 습

(1) 회사는 사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3개월간 견습사원으로 발령한다. 다만, 경력사원과 실습생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견습기간 중에 있는 사원이 품행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견습기간은 근무 연수에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 용 제 한

사원을 임용할 때에는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자가 서류전형및 면접카드로 면접을 실시하여 임용한다. 다만, 소정의 임 용자격을 갖춘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

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

한 자.

다.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라. 전 근무처에서 불미한 행동 또는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

여 해직된 자.

4) 임용시의 구비서류

본사에 사원으로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입사전 본사 인사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필이력서 1부

나. 입사원서 1부

다. 근로계약서 1부

라. 입사서약서 1부

마. 신원보증인 2인의 신원보증서 각 1부(5급 이상 사원에만해당)

바. 신원보증인 인감증명원 각 1부

사. 신원보증인 재산세 과세증명 각 1부(보증인 2명 공히 1, 2기 재산세 합산액이 3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인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신원보증인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는 면제하고 보증보험액수는 3천만원을 최고액으로 함)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자. 건강진단서 1부

차. 주민등록등본 3부

카. 주민등록초본 1부

타. 기타 회사가 인사관리업무에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 신규임용자의 임명

가. 본사의 1, 2, 3, 4, 5급에 해당하는 사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나. 본사의 6, 7, 8급 및 임시․일용직 사원 등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중역이 임용할 수 있다.

(2) 이동 및 승진, 승급

1) 이동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사원에게 전근및 전직을 명할 수 있다.

가. 직책의 임명 및 해임 시

나. 사업의 확장,축소 또는 직제 개편 시

다. 인원의 부분적 과잉 및 부족 시

라. 본인의 적직이 아니라고 인정되었을 시

마.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시

2)승진, 승급

가. 사원의 승진, 승급은 모든 사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 게 적용한다

나. 정기 승진, 승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특별 승진 및 승급은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직급 및 직위

본사 사원의 직급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가. 1급(갑):부장

나. 1급(을):차장

다. 2급:과장

라. 3급:대리

마. 4급:대졸사원

바. 5급(갑):전문대졸 사원

사. 5급(을):고졸 사무직 사원

아. 6급(갑):조장급 이상의 기능직 사원

자. 6급(을):기능직 사원

차. 7급:일반 사원

카. 8급:기능직 여사원

4)승진 및 승급 근무기간

각 직위별 승진 및 승급 연한은 다음과 같다.

가. 승진

구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비고

근무기간

3

4

4

5

전직급 근무기간임

(가) 사무․기술직

구분

대리

과장

차장

비고

근무기간

7

4

5

전직급 근무기간임

(나) 기능직

구분

4 급

비고

근무기간

전졸 - 2 년

고졸 - 4 년

5급(갑)에서의 승진

나. 승급

5)승진자의 임명

승진은 승진심사규정에 따라 승진자를 선발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3) 휴직 및 복직

1)휴직

사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는 해당 기간 이내에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가.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장기요 양을 요할 때(진단서 첨부)

나. 병역법, 전시동원법 등 법령에 의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또는 징집기간 및 동원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

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 또는 수배되었을 때(1심 판결까지)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단, 해당자의 휴직기간은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복직

가.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인정 한다.

나.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 정당한 서류를 첨부한 복직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복직된 것으로 한다.

라. 휴직한 사원이 (3). 1). 가항의 사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할 경우, 복직원 제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타직 종사금지

휴직자가 회사의 허락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4) 사원의 사직

사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사원의 면직

사원의 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정년에 달하였을 때

3)견습기간 중 임용을 취소하였을 때

4)사망하였을 때

5)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6)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7)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8)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9)회사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단, 5인 이상의 조합원 해고시에는 노․사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0)징계위원회에서 해직을 결정하였을 때

(6)면직 예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면직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원 본인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7)정년

1)사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말로 한다.

2)필요에 따라 노․합의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8)사령장

사원의 임용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령장 또는 인사명령서에 의한다.

2. 복무

(1)일반사항

1)준수사항

사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의: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훼손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나. 성실:회사의 모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밀유지: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은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금지사항

가.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나.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회사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상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3)신상변동의 신고

사원의 주거 이전 등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신고하여야 한다.

4)손해배상

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에는 징계처분과 상관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회사보존에의 노력

사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회사 보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기타사항

기타의 복무상 준수할 사항은 별도로 이를 정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근무시간

근무시간은 1일(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일주일에 44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변형근로(격주 전일근 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형근로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근무형태

2주 단위로 1주일은 1일 8시간씩 6일 근무(48시간), 1주 일은 1일 8시간씩 5일 근무(40시간)를 실시한다.

나. 변형근로의 근무방법

(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는 6일(월요일~토요일)을 8 시간씩(주48시간) 근무한다.

(나)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는 5일(월요일~금요일)을 8 시간씩(주40시간) 근무한다.

(다) 매월 다섯째주는 평일(월요일~토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주44시간) 근무한다.

2) 휴게시간

가. 연장근무시 매 2시간마다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나.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3) 시업 및 종업시간

가. 정상근무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시업시간:08시 30분

(나) 종업시간:17시 30분

(다) 중식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

(라) 석식시간:17시 30분 ~ 18시

(마) 휴게시간:10시 30분 ~ 10시 40분

15시 30분 ~ 15시 40분

(바) 토요일 근무시간:08시 30분 ~ 12시 30분

단, 변형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간에불구하고 변형근로시 근무방법 등을 별도의 노․사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4) 시간외 근무

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업, 잔업, 철야, 휴근을 명할 수 있으며, 수당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철야 근무자는 17시 30분에 식사를 한 후 익일 03시 30 분까지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교대 근무제로 실시한다.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속 근무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철야중 교대하도록 한다.

(3) 출근 및 결근

1)출근

사원은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고 근무시간 정각부터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단. 간부(과장이상)사원은 출근카드 날인을 폐지한다.

2)결근

가.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대에는 사전에 결근계(휴가원)를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질병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지각

사원이 지각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4)조퇴

사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 조퇴증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경비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5)조퇴, 지각의 처리

가. 지각, 조퇴시 6, 7, 8급에 한하여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료에서 공제한다.

나. 11:00시 이후의 출근과 중식시간 이전(12시 30분)의 조퇴는 인정치 않으며 결근으로 처리한다.

6)외출

사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 조퇴증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경비실에 제출하고 외출을 하여야 한다.

(4) 휴일 및 휴가

1)휴일

아래 각호의 날을 유급 휴일로 한다.

가. 일요일

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국경일 및 공휴일

다. 명절(신정 1일, 설날(구정) 3일, 추석 4일)

라. 근로자의 날

마. 회사창립일(○월 ○일), 노동조합 창립일(○월 ○일)

바. 기타 회사에서 추가로 정하는 날

2)휴일의 대체

회사가 필요할 때에는 전항의 유급휴일을 타일로 대체할 수 있다.

3)월차휴가

가. 회사는 1개월간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 1일의 유급월차 휴가를 부여하고, 사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청구한 날짜에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다. 미사용 월차휴가에 대하여는 법정 수당을 지급한다.

4) 연차휴가

가. 회사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

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한다.

다.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전항의 연차휴가에 가산한다.

5) 생리휴가

가. 회사는 여사원에 대해서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며, 휴가는 청구한 날짜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미사용 생리휴가는 당해월분 급료 지급일에 통상임금 1일분을 주어야 한다.

6) 경조휴가

사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금 및 휴가기준표에 의한 휴가 및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하기휴가

가. 회사는 사원에게 하절기에 4일간의 유급휴가(일요일 포함 5일)을 준다. 단, 이 경우 일시 휴가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서는 2교대로 실시할 수 있다.

나. 1년 미만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휴가기간중 2일을 무급처리하며, 6개월미만 근무한 자는 휴가일수 모두를 무급처리한다.

단, 25일 급료자는 다음 연도 발생 연차에서 무급일수를 공제한다.

8)휴가의 사전허가

휴가는 휴가원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가원을 관리부에 제출하고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9)휴가의 영향

휴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 단, 유급휴가를 제외한 휴가는 무급휴일로 한다.

10)출근명령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11)임시휴업

회사는 경영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노․사 합의로 휴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12)출산 휴가

출산하는 여성 임직원의 산전후 휴가일이90일로 한다.

(5)특별근무

1)시간외 근무, 철야근무 및 휴일근무는 부서장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하고, 잔업결과보고서(휴근보고서)를 익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부로 제출한다.

2)출장

사원이 공무로 인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장 및 여비규정에 의해 출장업무를 수행한다.

(6)전임

1)전임명령

사원이 전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사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2)전임비용

전임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임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7)사무인계

1)인계서

사원이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및 개요와 미결건 등을 열거하고 장래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기록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인계절차

사무인계를 완료하였을 때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급여

(1)일반사항

급여라 함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및 기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지급방법

급여는 사원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급일

가. 1, 2, 3, 4, 5급 사원의 급료는 매월 25일날 지급하고, 6, 7, 8,급 사원의 급료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나. 급여일은 회사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3)지급 기산일

가. 신규 임용자와 복직된 자에 대한 당해 월분 급료는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나. 사원의 급료가 변동되었거나, 본 규정이 개정되었을 때는 그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2)급여정책

1)급여계산기준

가. 급여호봉은 중역회에서 결정하고 계산기준은 원단위 정액으로 한다.

나. 6급, 7급, 8급 사원의 급료는 일당제를 적용하며 당월 일수로 계산 지급한다.

2)기본급

가. 기본급은 본인의 학력, 경력, 직책, 근무성적,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호봉표에 준하여 결정한다.

나. 기본급은 직급별로 물가변동, 임금시장의 수준, 생계비, 생산성 및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매년 3월 1일자로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3)초임급

가. 신규 임용자의 초임은 신규 임용자 초임적용표에 의한다.

나. 견습 기간중의 급료는 초임급의 70%를 지급한다.(실습생도 동일함) 단, 6, 7, 8급 사원은 예외로 한다.

4)초임급의 특혜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특수한 경력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하여 임용할 때에는 전항의 초임급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경력연수에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5)정기승급

가. 승급은 본인의 근무평정의 결과를 참작하여 년 1회 실시한다.

나. 정상승급은 년 2호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능력 및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6)특별승급

승진, 이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승급 이외의 승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7)진급시의 기본급

사원이 진급하는 경우에는 진급전 기본급보다 고액의 호봉을 정한다.

8)제수당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는 제수당현황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가. 사무직의 대리 이상 및 기능직의 조장 이상 사원

나.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자

다.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자가진 자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장기근속자

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족수당은 배우자와 자녀 1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근속수당과 같이 견습이 끝난 사원으로서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자녀수당은 결혼하기 전까지만 지급한다. 기타 수당은 3월 1일부로 적용한다.

9)휴직 및 면직자의 급료

가. 면직자에 대한 급료는 면직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반액, 16일 이후일 경우 전액을 지급한다.

(단, 6, 7, 8급 사원은 일수로 계산한다)

나. 사원이 업무외 부상 도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할 때에는 최초 2개월간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70%, 차후 2개월간은 50%를 해당 사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다. 사망자에 대한 급료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라.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만원으로 한다.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보험을 통해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마. 출산휴가의 경우 기존 60일분은 휴가 급여에서 지급하고 늘어 나는 30일분 급여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상한선은 135만원 으로 한다

10)일급 계산방법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때의 계산방법은 월급액의 1/3로 한다.

11)연장, 철야, 휴일근로 수당

가.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나. 철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22: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

다.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12)시급 계산방법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의 방법은 30일 통상임금의 1/226로 계산한다.

(3)상여금

1)지급시기(지급기준일)

설날, 4월말, 6월말, 추석, 10월말, 12월말에 지급한다(연 550% 지급)

2)지급대상 및 기준

가. 신입사원:지급일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지급률의 50%, 1년 이상은 지급율의 100%를 지급한다.

나. 경력사원:입사시 상여금 지급률에 대하여 아래 항목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다. 단,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자에 한한다.

(가) 지급일 기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상 1년 미만은 지급률의 50%, 1년 이상은 지급율의 50%, 1년 이상은 지급률의 100%를 지급한다.

(나) 입사후 1년간 상여금 지급지급일 기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기존 지급률×근무일수÷365일)

(다)입사후 상여금 지급시 지급률의 100%를 지급한다.

3)상여금의 공제

결근을 한 사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100%지급시 결근 1일에 대하여 1%를 공제한다.

단, 50%지급시 2%를 공제한다.

4)휴직 및 퇴직자의 상여금

가.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

나.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4)퇴직금

1)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2)퇴직금의 계산방법

사원이 퇴직할 때는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994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근속연수 6년마다 1개월씩의 누진제를 실시한다.

3)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급여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및 시간외 수당)을 3등분한 것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월차 수당 등을 12등분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4)지급방법

퇴직금은 사직일로부터(또는 해고일) 14일 이내에 통화로 본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며,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계열사간 전출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상벌

(1)포상기준

사원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장관급 이상의 사외 표창자에게는 2호봉 승급을 준다.

2)화재, 도난, 재해 등의 비상사태를 당하여 그 조치에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3)업무능률과 근면 성실성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4)장기 근속 사원(10년 - 금3돈, 20년 - 금 5돈)

5)기타 제안제도 포상, 우수사원, 영업 우수사원, 토익점수 우수사원, 연구개발 시상은 포상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포상방법상장 및 상품, 포상금 수여 또는 특진으로 행하며공적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둔다.

(3)징계

1)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견책:시말서 제출

나. 감봉: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 정직:1회에 한하여 5일 이내

라. 해고: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해고는 예고기간을 두지 않는다.

2)견책사유

견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무중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자

나. 화기단속을 소홀히 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한 자

라. 회사 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마.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 자

사.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자세가 특히 불량한 자

아. 회사의 제반 규칙이나 상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자.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

차. 직무수행 성과 및 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지는 자

3)감봉 및 정직 사유

감봉 및 정직에 해당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나.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해고사유

해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학력,경력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나. 1년중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

다.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착복한 자

라. 회사의 재산을 무단 방출하거나 도취한 자

(4)징계위원회

1)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동수의 각 3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고, 상정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2)당사자의 진술

징계위원회는징계를 심의,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분장규정  (0) 2013.02.13
맛어묵 (제조공정)  (0) 2013.02.08
환경관리규정  (0) 2013.02.01
타일공사지침서  (0) 2013.01.27
맛어묵생산절차서  (0) 2013.01.20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복무선서

3. 직원건강카드

4. 신원증명서

5.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한 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경력증명서

9. 전력증명서

10. 호적초본

11. 채용 신체검사서

12. 신원보증서

13.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에 관한 사항과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인사관계규정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제한자 대장

6.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7.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8.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9.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0. 승진후보자명부

11.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명부, 가점자대상,승진․임용후보자대장 및 승진시험응시자격정지자대장

12.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3. 승진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4. 각종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5.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6. 포상에 관한 서류

17. 복무(출장, 휴가 및 기타)에 관한 서류

18. 노조 가입현황에 관한 사항

19. 면직에 관한 서류

20. 휴직에 관한 서류

21. 정직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2. 징계자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3. 연금에 관한 서류

24. 정․현원관리에 관한 서류

25.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6. 제증명의 발행에 관한 서류

27.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 (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가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을 때에는 인사담당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직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 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정본(2급이상직원은 부본), 경력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부본)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임용자가 퇴직한 직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개인별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임용권자에게 당해 직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한 직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직원이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3장임용과 발령

제11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부서의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직원특별시험요구서에의한다.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직원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고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임용후보자추천서식) ①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직원 임용후보자추천서에 직원임용후보자추천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하였을 경우에는직원임용후보자보고서에 임용자명단과 임용불응자명단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직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의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임용서식)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직원임용서에 직원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전출, 전입요구) 전보권자가 다른 사업본부로 소속직원을 전출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직원 전입․전출요구서에 의하여당해 직원에 대한 전보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제16조(전출․전입동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요구서를 받은 사업본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직원 전출․전입동의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임용적부심사) ①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 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하며그 결과를 시험요구부서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13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 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반려 및 보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부서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시험요구서와 임용구비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정․현원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를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 부서단위로 한다.

제20조(전보사전승인)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전보사전승인신청은 신청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1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정규직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전보(사업본부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로 임용될 때에는임용권자는 당해 직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급이하 직원의 전보는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임용장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정규직원임용․승진의 임명장

2. 전보의 임용장

③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22조(인사발령통지서) 수습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휴직․복직․교육훈련․호봉재사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은 당해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출장 기타 휴직에 관하여는 일반문서로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은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4장인사관계서류 및 증명서발급

제24조(인사보고) 소속직원이 사망․징계처분․휴직․복직한 때에은 직원사망보고서, 징계처분․휴직․복직보고서에 의하여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당해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증며서등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직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장인사통계보고

제27조(인사통계보고의 구분) ① 인사통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는 분기별통계보고, 반기별통계보고 및 연차별통계보고로 구분한다.

③ 정기보고 이외에 사장은 직원의 인력수급 또는 보수제도의 개선등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보고․적용범위․보고시기 및 양식등을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8조(분기별통계보고) ① 분기별통계보고는 직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로 한다.

② 분기별 통계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월말 현재로 한다.

제29조(반기별통계보고) ① 반기별통계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직원정원․현원통계

2. 직원임용통계

② 반기별 통계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6월, 12월의 각월말 현재로 한다.

제30조(연차별통계보고) ① 연차별통계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직원 노동조합가입통계

2. 직원 호봉별 인원통계

② 연차별통계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말현재로 한다. 다만, 직원 호봉별 인원통계는 매년 1월1일 현재로 한다.

제31조(보고제출의 단계) 정기보고는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각급 부서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순차로 상급부서에서 집계하되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32조(전체직원통계조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센서스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원 각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부서의 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작성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하며 통계보고시 보고서 하단에 작성년월일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반차량 세차규정  (0) 2012.02.26
철재창호공사 지침서  (0) 2012.02.24
잡공사 지침서  (0) 2012.02.19
임명장  (0) 2012.02.16
환경경영검토  (0) 2012.02.14

학자금신청서

학 자 금 신 청 서

부서

직위

성명

입사일

근속연수

년개월

자녀수

기본급

월급총액

인사과확인

1

성명

(한자)

생년월일

관계

학교명

(중․고등)학교학년재

학자금액

일금 원정 (₩)

2

성명

(한자)

생년월일

관계

학교명

(중․고등)학교학년재

학자금액

일금 원정 (₩)

총계 : 일금원정(₩)

년도(/ 분기) 학자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일

신 청 인 : ?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골공사체크리스트(공장작업)  (0) 2012.02.18
협력업체 선정결과 보고서  (0) 2012.02.17
훈련계  (0) 2012.02.10
제조설비 점검일지 - 쵸파기  (0) 2012.02.09
인사기록카드  (0) 2012.02.07

현장에서 작성하는 노무비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각 공종별 인원에 대해 한번의 설정으로 작업일만 입력하면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노무비대장은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여 관리 합니다.
 
 
 
 
 
 
 
 
근태현황:
0.메뉴버튼 : [새로작성][출석체크][저장하기][찾아보기][인원변경]
   [새로작성] : 근태현황의 공수 내역을 모두 지웁니다. 해당인원만 {인원설정}시트에 찾아 옵니다.
   [출석체크] : 해당일자의 공수를 전인원에 입력합니다.
   [저장하기] : 근태내역을 저장합니다. 저장된 내역은 {노무비대장}에서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찾아보기] : 저장된 년월의 근태현황을 나타냅니다.
   [인원변경] : 새로작성하여 사용도중
1.이 시트{근태현황}부터 작성되어야 합니다.
2.[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년월을 설정 하세요.
   일자의 표시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날짜가 빨간색 셀로 나타납니다.
3.인원별 내용은 이 시트에서 작성하지 않으며, {인원설정} 시트에서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번달 작업을 하지 않은 인원은 {인원설정}시트의 (적용)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작성] 이전에 {인원설정}시트의 (적용)란부터 확인 바랍니다.
4.근태현황을 작성한 후 인원을 추가할 경우에는 {인원설정}시트에서 해당인원의 (적용)란 x삭제 후,
   [인원변경]을 눌러 변경하세요.
5.목록의 순서는 {인원설정} 시트에서 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대장:
0.메뉴버튼 : [노무비형식][노무비작성][저장하기][찾아보기][수식(예제)][다른파일저장]
   [노무비형식] : 현재의 내용을 지우고 (E5셀)월의 해당인원을 작성합니다.
   [노무비작성] : 월간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저장하기] : 작성된 데이터를 저장공간에 저장합니다.
   [찾아보기] : (E5셀)월의 저장된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수식(예제)] : 샘플 수식입니다.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파일저장] : 이 시트를 다른파일로 저장합니다.
1.[화살표]를 이용하여 년월을 설정 하세요.
    일자의 표시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날짜가 빨간색 셀로 나타납니다.
2.인원내용은 이 시트에서 작성하지 않으며, {근태현황} 시트에서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3.(V11:V12셀)(X11:AB12셀)에는 수식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식(예제)] 참조
4. [다른파일저장] 버튼을 누르면 본 파일이 위치한 폴더에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만약 이미 만들어진 파일이 있다면 시트를 추가로 만들고 시트명을 "월"로 만듭니다.
 
 
 

개인별집계:
0.메뉴버튼 : [개인별집계]
   [개인별집계] : 공종별 개인의 노무비를 정열합니다.
1.현재 {노무비대장}에 있는 내용을 각 공종별로 분류하고 합계를 합니다.
 
  
 
공종별집계:
0.메뉴버튼 : [공종별집계]
   [공종별집계] : 공종별 노무비 합계를 정열합니다.
1.현재 {개인별집계}에 있는 내용을 각 공종별로 분류하고 합계를 합니다.
 
 
  

송금내역:
0.메뉴버튼 : [송금내역]
   [송금내역] :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포함하여 개인별 노무비를 나타냅니다.
1.현재 {개인별집계}에 있는 내용을 각 개인별로 분류하고 계좌번호를 나타냅니다.
 
 
 
 

인원설정:
0.메뉴설정 : [정열-(공종)][정열-(적용)][샘플-삭제하기]
   [정열-(공종)] : (공종)-(성명) 순으로 정열합니다.
   [정열-(적용)] : (적용)-(성명) 순으로 정열합니다.
   [샘플-삭제하기] : 현재의 샘플을 삭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샘플삭제 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1.각 공종별 인원의 인적사항 및 임금 등을 작성합니다.
2.잔업 및 특근설정, 공휴일을 설정하세요.
3.(월 구분) - 매월 마감일자를 구분합니다.
   (예) 10일이 마감이면  전달11일~이달10일 이므로 (O21셀)-11, (O22셀)-10 입력
4.작성된 인원중 만약 노무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인원은 "x" 표시합니다.
 
============
* 파일 실행 시 주의사항
(1)각 시트의 도움말은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A1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납니다.
(2)항상 매크로포함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3)파일을 실행하면 수식줄 아래 보안경고(옵션)이 나타납니다.
   이 때 옵션을 누르고 "이콘텐츠 사용" 하여야 상단 메뉴의 [추가기능]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4)보안경고(옵션)이 나타나지 않으면 홈페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보안센터에서 설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업무 향상 ★… > 【 급 여 관 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관리 엑셀프로그램 V29  (0) 2013.09.30
급여관리 엑셀프로그램 V28  (0) 2012.04.16
현장노무비 관리 V30  (0) 2012.01.17
급여관리프로그램 V27  (0) 2011.07.05
급여관리 V25  (0) 2010.07.1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