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우리 학원 내부의 공간의 효율적인 배정과 시설물의 운용을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 수렴에서부터 시설물의 이용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2조 (목적)

우리 학원의 구성원들이 교육연구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과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운영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불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용어정의)

① 시설물이란 우리학원 내 공간사무실강의실 등 교육연구봉사의 기반 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공간배정이란 수요자의 요구와 학원계획에 적합하도록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 로 분배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책임과 권한)

① 공간배정

1. 관리부서장은 효율적인 공간배정관리 및 공간신청에 대한 승인을 한다.

2. 관리책임자는 공간배정 신청에 따른 요건 검토공간배정에 따른 영향 검토 를 한다.

3. 관리부서장은 기획실장관리책임자는 기획과장을 말한다.

 

② 시설물 운용

1. 관리부서장은 시설물 이용의 승인 및 관리 책임을 진다.

2.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이용 요건 검토와 시설물 이용 사전/사후 확인을 한다.

3. 관리부서장과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용도별로 구분하되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물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조 (업무처리절차)

① 공간 요구/배정

1. 공간요구 부서/요청자는 시설물 공간배정 및 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 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2. 관리책임자는 공간 요구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공간 소유부서와 협 의하여 공간배정 및 조정안을 만든다

3. 공간배정 및 조정안을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통보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시설물 유지

1. 강의실

1) 수강신청이 끝나고 강의실 배정이 확정되면 강의실 배정표를 강의실 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이때 강의실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이의 보완을 강의실 관리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강의실 관리 부서장은 교육실시전 강의실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최적의 상 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강의실 관리의 세부 절차 및 지침은 강의실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2. 사무실

1) 각 사무실 관리부서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쾌적한 사무환경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각 사무실 관리 책임자는 각 사무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판전화상담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고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교수연구실

1) 각 교수연구실 관리부서장은 연구 분위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유 지 하여야 한다.

2) 각 교수연구실 관리 책임자는 각 연구실의 불편애로사항을 홈페이지 게 시판전화상담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고 해당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강의 기자재

1) 강의실 관리부서장은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강의기자재의 상태를 확인하여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2) 강의실의 기자재 관리에 대한 사항은 강의실관리 지침서에 따 른다.

5. 기타 시설물 유지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물 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시설물 이용절차

1. 강의실사무실 등 시설물의 이용은 각 시설물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관리부서장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 가능 및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한 다.

3. 각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이용전 후 시설 및 공간의 훼손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제 조 (품질기록관리)

기록의 관리는 품질기록관리절차서에 따라 품질 기록으로 유지한다.

 

제 조 (관련표준)

① 시설물 관리 규정

② 시설물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규정

③ 강의실 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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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인수검사지침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재료 및 인수검사 규격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LED 보안등기구가로등기구 및 LED 터널등기구를 제조 생산할 때 사용하는 나사(볼트너트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류

제품의 종류는 모델별로 구분하며 표 1과 같다.

표 1.

명 칭

치 수 (mm)

비 고

M

L

설치부위

둥근머리볼트

5

30

LED 등기구 칸막이

 

접시머리볼트

4

12

LED 모듈기판

 

육각볼트

10

35

암고정용지지대조임

 

평와샤(10)

 

 

 

 

 

스프링와샤(10)

 

 

 

 

3. 품질수준

3.1 겉모양

3.1.1 이색 또는 파열 등의 결점이 없을 것.

3.1.2 나사의 머리 부분은 견고한 상태일 것.

3.1.3 나사의 머리 부분은 쉽게 손상될 염려가 없을 것.

3.2 치수

나사는 표1에 따라 검사했을 때 각 부위별 치수의 허용차는 기준치 ±0.5mm로 한다.

3.3 호칭

나사의 머리부분에 따라 둥근머리접시머리로 나누며치수는 표1과 같다.

둥근머리볼트 5 X 30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겉모양

밝은 곳에서 건강한 눈으로 시료와의 거리를 약30Cm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3.1)항과 같 은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사한다.

4.2 치수

시료를 수평으로 놓은 후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버니어켈리퍼스로 각 측정부위를 시 료 수에 따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구한다.

4.3 호칭

나사의 머리부분에 따라 둥근머리납작머리로 나누며치수는 표 1과 같다.

둥근머리사나 4 x 7

5. 검사방법

5.1 검사로트의 형성

제조 및 규격공급선별 1회 납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나사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

5.2 검사항목검사방식검사조건판정기준 및 불합격 로트의 처리

순 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합 격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 리

단 위 체

로 트

1

겉 모 양

KS A ISO

2859-1

로트마다의 검사에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보통검사 1

수준: S-1

AQL:2.5%

 

3.1)항에 적합 할 것.

KS A ISO 

2859-1

샘플링

검사표

반 품

2

치수

D x H ± 0.5mm

3

호칭

3.3)항에 따른다.

비 고 검사항목은 KS인증품 및 ISO 9001인증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당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항목은 실시 할수있다.

5.3 시료의 채취방법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로트의 1열부터 KS A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 링 하여 규정된 시료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5.4 검사 후 처리

제조 및 규격별공급선별 1회 납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나사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

6. 포장 및 표시

나사는 그의 포장 면에 규격(치수), 수량제조자명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취급이 편리한 방법 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7. 보관 및 취급시 주의사항

7.1 나사는 규격별로 구분하여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7.2 나사는 품질보전을 위하여 충격을 주지 않아야하며 습기가 없는 곳에 통풍이 잘되도 록 적재하여야 한다.

7.3 나사를 취급할 때에는 외관 및 나사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8. 기록 및 문서의 보관

검사결과는 인수검사 보고서에 기록하여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 품질부에서 5년간 보존한다.

 

 

별첨1. 인수검사 성적서





인 수 검 사 성 적 서

납품업체:

 

작 성

검 토

승 인

 

 

 

품 명

나 사

로 트 번 호

 

검 사 일

 

규 격

 

로 트 크 기

 

검 사 자

검사항목

판 정 기 준

검 사 방 식

및 조 건

측 정 치

판 정

n1

n2

n3

n4

n5

겉모양

이색 또는 파열 등의 결점이 없을 것.

나사의 머리부분은 견고한 상태일 것.

나사의 머리부분은 쉽게 손상될 염려가 없을 것.

KS A ISO

2859-1

로트마다의 검사에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n:5

 

 

 

 

 

 

치수

M

( )mm ± 0.5mm

 

 

 

 

 

 

L

( )mm ± 0.5mm

 

 

 

 

 

 

호 칭

3.3항의 호칭에 따를 것.

 

 

 

 

 

 

특기사항:

 

 

 

종 합 판 정

 

양식(A501-1) 강하넷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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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계기작업)


 

1. 일반사항 안전보건지침서(계기작업)

고소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추락또는 전도의 위험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밀폐장소 등에서의 작업은 충분히 환기하여 질식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육안조사

계기 설치 작업 전 설치조건(부설장소위치 등)에 적절한지 육안조사를 한다.

육안조사 결과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가압 상태에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부하전류를 차단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안전장구는 안전모보안면(보안경), 방염복방전고무장갑 등으로 구성한다.

3. 계기 설치 및 철거작업

저압용 계기작업

1) 단상 3선식 계기작업시 전력선과 중성선을 정확히 확인 후 결선해야 한다.

2) 3상 계기를 설치할 때는 상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3) 계기의 설치 및 철거는 가능한 한 정전상태에서 작업하되 부득이 활선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하전류를 차단해야 하며 필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단락 또는 지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활선 상태에서 계기결선 작업시에는 고객측 부하를 차단한 후 부하측을 먼저 연

결하고 전원측을 연결하여야 하며 분리 작업시에는 전원측을 먼저 분리한 후에

 

부하측을 분리하여야 하며 계량기 단자를 푼 후 전선을 단자에서 단시간내 한 번에 뽑아낸다.

5) 계기의 신설 또는 인입구 배선 재시공의 경우와 같이 계기 1차측이 가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기의 결선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기의 1, 2차 결선을 완료한 이후에 인입구 배선을 시공하여 가압토록 한다.

6) 요금 미납으로 단전시에는 제거된 부하측 전선 노출부분에 각 전선별로 절연처(비닐 절연테이핑 또는 단말캡 등)를 충분히 하여 이물질 부착이나 상간혼촉이 되지 않도록 하고상표시를 철저히 하여 재공급시 역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7) 3상 계기부설시에는 결선용 압축단자를 전원 및 부하측 각 전선에 압착하여 계기단자에 삽입하고계기 철거시에 압축단자를 절연캡으로 절연하여 상간혼촉이 되지 않도록 한다.

8) 변성기부 계기의 신설 또는 철거시는 변류기 2차회로가 개방되지 않도록 단자간을 단락시켜야 한다.

9) 변성기부 계기의 봉인 및 변류기측 전류단자 봉인시 봉인선과 전압선간 상간혼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압용 계기 작업

1)고압고객의 전기설비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사전 안내하여 시공 당일 고객측 안전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한 후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휴전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전에 단로기의 개방상태를 확인한 후 검전과 접지를 시행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정전축전기가 시설되어 있는 고객의 수전설비 점검작업시에는 전원차단기를 개

 

방한 후 5분 이상 기다렸다가 방전상태를 검전기로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단로기는 부하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5) COS, PF 등을 조작할 경우에는 COS조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6)가압된 전기설비에 근접하여 계기결선용 전선이나 장비 등을 취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활선접근경보기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전작업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고압용 계기 작업시 변류기 2차회로는 항상 폐로상태가 유지되도록 시험용단자대(TTB)의 단자 연결핀을 조작하여야 하며, 2차회로에 계기 또는 보호장치 등이 연결되기 이전에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① 고압계기 무정전 교체작업에 사용하는 TTB조작 작업시 단자대 변류기(CT) 

로는 단락계기용변압기(PT)회로는 개방하여야 한다.

 고압계기 무정전 교체작업 완료 후 CT회로의 개방 및 PT회로의 투입상태로 전

환하여 정상 계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TTB단자 연결편의 전압원 투입과 개방은 상·하로 조작하고, 전류원 개방과 단

락은 좌·우로 조작한다.

④ TTB에 부착되어 있는 콘센트는 모뎀 전원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TTB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설치하는 콘센트는 1구용을 사용하여야 한.

8) 전력계통의 중성선은 차단하거나 개로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나 위치변경의 경우에도 분리하여서는 안된다.

9) 활선상태에서 검측봉이외의 막대기나 전선 등을 이용하여 전기시설물의 높이를 측정하거나 길이를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10) 철제로 된 계기함, MOF 외함 및 계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접지를 시공

 

하여 검침점검시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변성기부 계기의 봉인 및 변류기측 전류단자 봉인시 봉인선과 전압선간 혼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계기 창고 및 시험실

계기 창고는 항상 정리정돈 되어야 하며습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작동기계 주위에서 일하는 경우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보안경을 착용한다.

계기시험을 위하여 계기를 설치제거시 전원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계기 뚜껑을 제거할 때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한다.

취급저장시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규정 단수 이내로 적재하여야 한다.

 

5. 계기 시험 및 측정

모든 부속품은 상별색 등을 구분하여 측정장비에 먼저 연결하여야 한다.

계기에 클램프전압 또는 전류선을 연결할 경우에는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연결부위를 단단히 체결한 후 연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기 단자 부위에 연결하는 접속잭은 접지측 전선을 먼저 연결한 후 전원측 전선을 연결하고철거는 반대순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전원스위치는 계기와 결선이 완료된 후 투입하여야 한다.

계측장비는 시험 도중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한 지지대 또는 지면에 설치하여야 한 다.

 

6. 수전설비

고객소유 수전설비에 대한 송전계기 및 MOF 점검고장발생으로 서비스지원 등의 직무 수행시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2) 콘덴서나 특고압케이블 등의 잔류전하에 의할 경우

3) 전기 기계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변화손상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4) 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간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에 의할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6) 송전선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7) 오조작 및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의 경우

8) 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 작업방법

1) 수전설비 개폐기 또는 차단기 조작이 필요할 경우 고객설비 안전관리자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안전관리자가 조작하도록 한다.

2) 책임분계점 개폐기의 조작이 필요할 경우 배전운영부서에 조작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압된 전선로 및 전기기기 부근에서의 작업은 사활선 구분(통전 또는 송전표시찰 부착)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

4) 특별고압 작업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시행하되 고객설비 안전관리자 입회를 원칙으로 한다.

5) 구내시설에서 정전유도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기기점검시 반드시 도전성 복장(작업복양말작업화)을 착용하여야 한다.

6) 수전설비 주변에서는 우산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원의 어깨보다 높게 하여 기자재를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7) 구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중장비가 충전부에 접촉되거나

 

근접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별도의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8) 심야작업시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9) 차단기와 단로기 조작은 반드시 조작책임자 및 운전원만이 사전에 검토된 조작순서에 의하여 조작하도록 한다.

10) 뇌명이 심할 경우에는 도체의 노출부 및 피뢰기 접지선 등 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11) MOF 교체공사는 고객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휴전작업으로 시행한다.

12) 계기용 변류기 2차 회로는 반드시 단락시키고계기용 변압기 2차측 회로는 절대로 단락시켜서는 안된다.

13)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조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배전운영부서의 조작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기기조작시 배전센타 또는 배전운영실에 연락하여 그 지령에 따라야 하며조작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5) 작업책임자는 단로기 혹은 차단기 등의 개폐조작을 할 경우 조작 후 개폐기 각상의 완전 개로 여부를 확인하고 검전접지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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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지침서

표준번호

KI-107

제정일자

2004. 04. 01.

면류생산

개정번호

0

페 이 지

/ 5


A. 작성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Q P -

비관리본

관리처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생산3과장

 

 

04. 04. 01.

검 토

생산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본 지침서는 강하넷()의 제품 생산에 관련된 작업방법을 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면류 제품 생산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

생산3과장

 

당일 생산량을 지시하고 생산 감독한다.

관리지표를 작성한다. (생산성수율불량율)

불량수량 및 원인분석 사후관리

업무절차

생산준비

제조설비는 작업반장이 작업전작업중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제조설비점검일지(첨부 3)를 작성한다.

생산과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팀()별로 1일 작업량을 할당한다.

작업량은 메모지에 작성하여 작업팀()에 작업을 지시한다일부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구두로 설명지시한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생산지시에 따라 작업자가 작업전에 수량을 확인하고부족수량에 대한 자재는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자에게 출고를 요청한다.

생산과장은 원료육 품목별 상태 및 날짜등급 확인하고 사용에 적합한 자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생산작업

작업자는 배합기준서에 의한 원료의 배합을 한다배합에 대한 작업은 모두 배합기준 지침서에 따른다.

배합된 원료는 성형반으로 이송하여 성형표준에 의한 성형을 실시한다배합 작업 후 원.부재료 사용일지(첨부 2)를 작성하여 재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소맥분전분식염수를 준비한다.

배합기를 이용하여 식염수소맥분전분첨가물을 배합기에 넣고 약 12분 정도 배합한다.

배합이 끝난 것을 콘베아로 이송 진공면대기를 이용하여 면대를 만든다.

납연기를 이용하여 시트상으로 만든다.

절출기를 이용하여 면발을 형성한다.

면류 공정도 기준

공정명

설비명

시간당배합량(KG)

가공시간

분당능력

배합

배합기

131

12

10.9

이송

이송C/V

654

60

10.9

진공

진공면대기

450

60

7.5

압연

압연기

450

60

7.5

유대

유대조

450

60

7.5

냉각

냉각수

450

60

7.5

계랑

옥취기

450

60

7.5

용기공급

용기공급기

2,200EA

50

36.6

동결

냉동Freezer

2,200EA

60

36.6

내포장

비닐포장

2,200EA

60

31.6

완포장

종이박스

2,200EA

60

53

포장

포장된 제품을 규격에 맞게 박스포장 한다.

중량 및 수량 확인하여 포장한다.

제품의 실링 상태와 진공불량을 확인한다.

성형작업이 완료되면 생산된 제품은 박스 포장을 실시한다포장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성형 불량 선별하여 포장

중량 확인 및 수량 확인

'KG' 단위 포장 (품명 및 제조일자 기입)

불량품은 부적합제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보관관리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1시간 이내에 제품창고로 운반하여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창고는 품목별계절별로 냉장.냉동 보관한다.

냉동보관 : 5월 ~ 9월 생산시

냉장보관 : 10월 ~ 4월 생산시

제품창고에 입고한 수량은 출고 담당자가 제품수불대장에 기록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K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부재료 사용일지

QI-E107-1

3

생산3

공정관리일지

QI-E107-2

제조설비 점검일지

QI-E107-3

관련문서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P-707)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P-403)

부적합제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P-804)

첨부

원부재료사용일지 (첨부 1)

공정관리일지 (첨부 2)

제조설비 점검일지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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