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및기초공사 (철근작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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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 토공및기초공사 (철근작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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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

철근의 저장은 평탄한 곳에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이격거리 (20cm)를 확보하였으며 덮개 등으로 보양하고 있는가?

 

 

2

저장시 종류별(일반, 고장력), 규격별(DIA별), 길이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구분하였는가?

 

 

3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는 검토, 완료하였는가?

(지름,길이,개수,이음위치,구부림위치,정착위치,갈고리의형상등)

 

 

4

시공도, 구조도, 배근상세도, 단면도는 서로 결부시켜 검토하였는가?

 

 

5

철근조립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 감소요인 (뜬녹,기름,먼지,기타)은 제거하였는가?

(유해,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금지, 작업전 Bending Schedule 반드시 접수한다.)

 

 

6

철근은 쉬어캇터 또는 쇠톱을 사용하며 절단하였는가?

 

 

7

도면 및 시방에 따른 말단부의 구부림 각도, 지름, 여장 등은 확인하였는가?

 

 

8

구부린 철근의 저장은 규격에 따라 저장위치가 결정되었는가?

 

 

9

철근조립전에 거푸집검사는 실시하였으며 조립후 청소는 완료 하였는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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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3

개구부(Elevator, AD, PD, 창호, 기타) 주위 보강철근은 도면대로 시공되었는가?

 

 

14

계단, 캔티레버, 최상층 배근은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15

전기배관은 상부철근과 하부철근 사이로 시공되었는가?

 

 

16

배근후 거푸집에 박리제를 도포하지는 않았는가?

 

 

17

철근조립 완료후 장기간 경과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전 철근검사는 하였는가?

 

 

18

철근조립시 닥트 및 파이프 등의 매설물을 이동시키지는 않았는가?

*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 허용오차:+0.5~-0.5cm 이내

 

 

19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규정대로 시행하였는가?

* 내화성, 내구성, 콘크리트 치기의 유동성 확보 목적

 

 

 

철 근 의 피 복 두 께

피복두께

(mm)

 

 

흙에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 슬라브,

바닥 슬라브,

비내력벽

옥 내

30

 

옥 외

40(1)

 

기 둥

내력벽

옥 내

40

 

옥 외

50(2)

 

 

기둥, 보, 내력벽, 바닥슬라브

50(3)

 

흙에 접한 부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c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c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의 받아 4cm

로 할수 있다.

20

철근 압접시 압접면은 규정대로 처리하였는가?

(압력, 가열온도, 철근 벗어난 수치 확인)

 

 

21

압접상태 (Crack 발생, 압접부위 상태)를 확인 검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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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22

나선철근의 끝단처리 및 이음은 다음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끝단은 1.5배 이상 여분으로 감으며 6D 이상의 여장을 갖는 구부림각도 135°의 갈구리를 만든다.

 

 

 

* 겹침이음은 겹침길이 50D 이상 또는 30cm 이상으로 하고 12D 이상의 여장을 갖는 구부림각도 90°의 갈구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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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

슬라브 위에서 철근가공 및 절단금지 사항은 지키고 있는가?

 

 

2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은 제대로 되었는가?

* 이음 :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2개소 이상 결속한다.

* 정착 : 인장철근은 40D, 압축철근은 25D로 한다.

단, 최상층 Slab 정착은 45D로 한다.

 

 

3

배근간격, 개수는 정확하며 수직, 수평상태 및 결속, 정착상태는 양호한가?

*철근 상호간격은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10mm 이내의 오차에 들어오도록 한다.

 

 

4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이 도면에 표기가 없을 때 시방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 25mm 이상, 공칭지름의 1.5 배 이상

 

 

5

보근 주근 이음시 인장력이 큰 위치 (중앙하부, 단부상부)를 피하였는가?

 

 

6

기둥 주근 이음은 층고의 2/3이하에서 실시하였는가?

(한 곳 이음 회피, 지그재그 실시)

 

 

7

지름이 다른 철근을 이음할 때 가는 철근의 지름을 기준하였는가? (가는 철근 지름의 40배)

 

 

8

보 및 슬라브 철근의 정착은 기둥 및 보의 중심을 지나서 정착 하였는가?

 

 

9

Stirrup 간격은 적합한가? (보춤의 3/4 이하, 450mm 이하)

 

 

10

띠철근 간격은 적합한가?

* 측방향 철근직경의 16배 이하, 띠철근 직경의 48배 이하,

기둥 최소폭 이하, 30cm 이하

 

 

11

D29(원형철근은 28mm)이상 철근을 겹침이음한 것은 없는가?

 

 

12

Spacer를 현상주변의 나무토막이나 돌을 사용하는지 점검하였는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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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설비 관리대장

계측설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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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현장명

계측설비ID NO.

계측설비보유자

검교정일 자

차 기 검교정일

검교정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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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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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대상

직 위

성 명

학 력

입사전경력

입사일자

인정일자

인정번호

인 증 자

확 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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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YQP218-06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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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리계약서

현 장 명:

本 社 :

技術營業部 : 代

工 場:

계 약 서

를“ 갑”이라칭하고 세계기전(주)

대표이사 정현민은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수리 계약을 체결한다.

(이하“갑”“을”이라 칭함)

?? 다 음 --

제 1 조 :보수수리 계약 내용 및 수량

“갑”은 아래 명세서의 물품을 “을”로 부터 수리받고 “을”

은 “갑” 에게 제시 한 견적 및 내역서에 준해 보수수리한다.

(1) 공 사 명 :

(2) 공 사 장 소 :

(3) 품 명 :

(4) 보수 내용 :

(5) 수 량 :

제 2 조 : 계약금액

계약 금액 : 一金 (₩ )

공급 가액 : 一金 (₩ )

부가가치세: 一金 (₩ )

제 3 조 :대금지불방법

“갑”의 대금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계약금 % ( ) ₩ 계약시

(2)1차 중도금 % ( )

(3)2차 중도금 % ( ) (4)완불금 % ( ) ₩ 보수수리후 시운전 인도시

제 4 조 : 보수수리의 착수 (갑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준한 시공후)

“을”은 상기 물품수리를 착수하기 전에 견적서에준한내용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수리에 임한다.

제 5 조 : 사양변경

(1) “갑”은 수리내역 승인시 견적서에 첨부된 세부내역서에 준하여 “갑”“을” 쌍방의

합의하여 사양을 변경할수 있다.

(2) “을”은“갑”의 허락없이 계약된 사양을 변경할수 없다.

단,쌍방합의하에 변경된 사양중 추가되는 공사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 6 조 : 납기

(1) “을”은 상기보수수리를 199 년 월 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수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2) 정기검사는 별도의 신청에 의해 검사완료한다.

제 7 조 :하자보증

(1) “을”은 “갑”에게 보수수리완료후 수리내용 부분내에 대하여 12개월간 그품질을 보증 하며 제작상의 결함로 인한 모든하자 사항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보수, 교환하여 야 한다.

단,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손상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인수후

유지 보수계약은 별도계약에 의거 보수점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8 조 : 운행권

“갑”은 기계의 보수수리 완료와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계의 인수를 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불치 않을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대금 완불시까지 물품에 대한 운행권은 “을”이 갖는다.

제 10 조 : 부 칙

(1) 본 계약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 본 계약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을” 상호 협의하에 정하거나 일반

상관례에서 준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날인 하여 “갑”“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연 대 보 증 인 :

(계약담당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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