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및 기타요구사항관리 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3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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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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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생산활동, 제품, 서비스 등의 업무에 필요한

법률, 협약, 관보 등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생산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적용되는 제반

관련법규 및 협약 등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3.1 법규

품질/환경/안전 및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을 말한다.

3.2 법률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영향 평가법, 폐기물 관리법, 해양오염 방지법 ...

3.3 환경협약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국가간의 약속을 말한다.

)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3.4 이해관계자(INTERDI TED PARDI DI )

환경 및 품질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 외부 관련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 환경부,지방환경청,경찰청,검찰청,노동부,인근주민,기타 정부 기관 등

3.5 법규 목록표

환경 및 기타 법규 중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

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의 관리목록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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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규 등록부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에 대한 법규중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 관리하는 등록부를 말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

4.1.1 법규의 최신판 입수

4.1.2 법규의 당사적용 여부 결정

4.1.3 법규 목록표 작성, 배포

4.1.4 법규 등록부 작성 등록 및 관련 부서 배포

4.1.5 법규 및 관보의 해석

4.1.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4.1.7 법규 고시사항 확인 및 내용

4.2 관련부서장

4.2.1 법규 목록의 최신판 활용

4.2.2 법규 목록의 구본 식별 또는 폐기

4.2.3 관련사원에 대한 법규의 교육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관리대상 법규파악

법규관리 대상은 법규 등록부에 의해 등록, 관리한다.

5.2.법규 입수방법

5.2.1 환 경 부

5.2.2 행정자치부

5.2.3 각 시 도

5.2.4 산업안전관리공단

5.2.5 자원재생공사

5.2.6 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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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관리공단(환경공업단지 등)

5.2.8 환경관리인 협회

5.2.9 고객 및 협력업체

5.2.10 기타 관련 조직

5.2.11 Internet 관련 Site

 

5.3 법규 입수절차

5.3.1 품질보증부서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또는 부서 요청법규에 대해

최신 본을 입수한다.

5.3.2 개정 또는 입법 예고되는 법규는 시행일 이전에 사전 입수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3 관련 부서는 부서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법규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에

입수 요청을 한다.

5.3.4 관련부서의 입수요청은 업무 협조 전 또는 유선으로 협조 요청한다.

5.3.5 품질 보증부 는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법규 또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외에도 당사 사업 활동을 위한 법규를 조사하고 파악한다.

 

5.4 법규의 분류 및 등록

5.4.1 법규가 입수되면 품질보증부에서 당사의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5.4.2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일 경우 법규 등록부에 등록하고

문서 및 자료 관리규정(KP-102)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4.3 품질 보증부 는 법규의 적용여부 파악 및 검토를 다음과 실시한다.

1) 입수된 법규중 당사 적용여부를 파악. 검토하고 분류한다.

2) 파악검토된 법규 중 필요시 관련 규격을 포함한 환경경영에 적용하여 관련표준을 제, 개정한다.

3) 적용대상은 문서 및 자료 관리규정(KP-102)에 의해 파일링 관리하며, 법규 등록부에 식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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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규 등록부 제 .개정 및 배포

5.5.1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환경법규는 각부서로 배포하여 활용하며, , 개정

여부를 법규 등록부에 식별토록 함으로써 제, 개정에 대한 최신 본을 유지,

관리한다.

5.5.2 배포된 법규 등록부는 각 부서별로 활용, 유지한다.

5.5.3 환경 법규 등록부의 관리대상은 제, 개정에 따른 등록 및 배포시 구본은 폐기

하여 최신본을 유지 관리한다.

5.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5.6.1 등록된 법규는 필요시 업무연락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관련 사원 및 전 사원에

게 홍보 할 수 있다.

5.6.2 법규 목록표 및 법규 등록부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시 관련 사원에

대해 법규내용을 집합교육 또는 회람으로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근거는 교육

훈련일지에 작성, 유지 관리한다.

5.7 법규 등록부의 열람

법규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관 부서에 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6. 기록 및 보관

기록명

기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법규등록부

KP203-01

3

품질보증부

 

7. 관련문서

7.1 문서 및 자료 관리규정 (KP-102)

7.2 환경영향평가관리규정 (KP-201)

7.3 목표관리규정 (KP-204)

 

환경영향 체크 평가서

시 설 명 :

  과거   현재   미래

  정상  비정상   비상

작 성

검 토

승 인

상 황 :

환경측면 :

번호

평 가 항 목

등 급

1A

관 리 방 법

부분적

아니오

보관/저장 상태가 밀폐형이다.

관리/취급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다.

배출의 측정/감시 절차가 있고, 정기적으로 측정/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사태 대비/대응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다.

종업원/이해관계자의 불만제기가 있었다.

과거에 사건/사고가 있었다.

예방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환경영향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있다.

각 항목별 등급 합계

관리 방법 등급(A)

1B

물질 성상 등급(B)

1C

발생 빈도 등급(C) : 연간 발생 회수

1

2

3

0회

1~2회

3회이상

1D

총점(D=A×B×C)

1

발생 가능성 등급

1

2

3

4

5

3이하

3~5

6~8

9~15

16이상

2A

보건/안전

위험성

1. 보건/안전상 위험이 전혀 없다.

1

2.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으나 무시해도 될 정도

2

3.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으며, 장시간 노출시 영향이 큼

3

4. 유해 화학물질 및 또는 인화물질

4

환경적 위험성

1.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1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나 무시해도 될 정도

2

3. 환경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크나 장기적 영향이 작다.

3

4. 장단기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

4

위험성 등급(A)

보건/안전 위험성 등급 + 환경적 위험성 등급

2B

배출총량등급(B)

배출량이 극히 소량

1

배출량이 목표/관리치의 80% 미만

2

배출량이 목표/관리치의 80~100%

3

배출량이 목표/관리치 초과

4

2C

배출기간/

영향지속기간

등급(C)

1일 미만

1

1일 이상 ~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4

2D

법규요건등급(D)

해당없음

1

국제협약 권고사항이나, 국제/국내 법규의 강제사항은 아님

2

가까운 미래에 국내 법규에 포함될 예정임

3

현행 법규 요건임

4

2E

인명, 재산 및

영업손실등급(E)

재산 및 영업 손실 없음

상해없음

1

손실액이 1억원 미만

경상

2

손실액이 1억원 ~ 5억원 미만

중상

3

손실액이 5억원 이상

사망

4

2

발생결과 등급

A×B×C×(D+E)

1

2

3

4

5

32 미만

32~64

65~255

256~511

512이상

3

종합평가등급

발생가능성 등급

× 발생결과 등급

1

2

3

4

5

4이하

5~8

9~13

14~18

19이상

양식 101-4(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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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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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설비공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축전지 설비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전기담당자는 축전지 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된다.

3.2 축전지 설비의 설치는 높이, 수직, 수평, 위치 등이 양호한 상태로 설치한다.

3.3 축전지 설비의 종류, 구조는 설치장소와 적합하여야 한다.

3.4 외부도장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한다.

3.5 문짝의 개폐, 시건장치는 견고히 한다.

3.6 보수유지가 용이하도록 설비 주위에 적정공간을 확보한다.

3.7 변형, 손상된 것, 느슨한 것, 이물질등이 없도록하고 청소를 깨끗이 한다.

3.8 소요 표식판은 적정재질로 적정하게 설치한다.

3.9 축전지실의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은 축전지 설비에 적합한 형태를 취한다.

3.10 축전지가 내진형 가대위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1 설비의 정격용량은 재확인 과정을 거친다.

3.12 축전지의 접속은 정확히 한다.

3.13 소요되는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구비한다.

3.14 정류기 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는 기록 보관한다.

3.15 통전 전에 계기의 영점확인을 한다.

3.16 장비내 설치의 경우 정류기 패널과 격벽처리 한다.

3.17 별로가대 설치의 경우 부대설비는 방폭구조로 사용한다.

3.18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관계 법규집

4.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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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한글로는 ○○주식회사, 한문으로는 ○○株式會社,영문으로는 ○○○○ CO., LTD.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사는 ○○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단,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주식과 사채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주식의 액면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주식 일주의 금액은○○○원으로 한다.

제7조(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비누적적이며 결의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주로 한다.

③ 결의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추가 배당한다.

④ 전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해서는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또는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및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8조(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전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주의 인수)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제7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증권거래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 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 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해외증권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는 신규로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모집・매출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단, 증권거래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는 증권거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 교부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액면 총액이 ○○○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의 대하여 만 전환채를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 ○○원은 보통주식으로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 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의 익일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기간 내에 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직전 사업 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원은 보통주식으로,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 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의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에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 일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 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① 주주와 등록 질권자 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제8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의 거주하는 주주와 질권등록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 지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3장주주총회

제14조(소집 및 통지) ①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④ 결의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소유한 주주의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 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시내에서 발행하는 ○○ 신문 외 1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 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지) 주주총회는 ○○시 또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써 기타 지역에서 개최 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의 순위에 따르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②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감행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 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의결권) 각 주주의 결의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18조(의결방법) 각 주주의 결의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제1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결의 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한하여 총회 개최 전에 본 회사 소정서식의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주주의 결정대리인이 전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 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서도 같이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통의 위임장으로써 수 개의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20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 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4장이사, 이사회, 감사

제21조(이사의 선임) ① 본 회사는 이사 5인 이상을 두되 주주총회 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수인인 경우 각자 본 회사를 대표한다.

③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차회의 정기주주총회시까지 그 충원을 유보할 수 있다.

제22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 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증원 또는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 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3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 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그 소관 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회사업무 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 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위에 따르고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 일시를 정하여 적어도 회일 1일전에 이를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 다.

②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8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 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중 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감사) ① 본 회사는 감사 1인을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 임하며 그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보수)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제31조(임원의 퇴직금)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 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2조(준용) 제21조 제4항은 감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5장계 산

제33조(사업년도 및 결산)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 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매년 12월 말일의 1회로한다.

제34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 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부속명세 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간이내에 감사보 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 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 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 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 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 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부속 한다.

부칙

제38조(준용법규 및 세칙내규) ①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 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 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9조(기타 사업) 본 회사는 적당한 시기에 문화사업 등 기타 필 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0조(발기인의 성명 및 인수주식수)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 소, 인수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인수주식수

발기인 성명

주 소

제41조(시행일) 이 정관은 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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