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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보상협정서

 

 

 

( 이하 이라 함 )

( 이하 이라 함 )은 기본계약서에 의거 상호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제품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크레임 방지를 위하여 납입 자재 및 부수 자재에 대한 크레임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다 음

 

 1  ( 크레임의 정의 )

 

1. 이 협정에서 크레임이라 함은 갑이 제품으로서 출고할때 까지의

공정내에서 발견된 납입자재 및 그 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또는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을 을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크레임은 라인크레임, 통상크레임, 서비스캠페인 등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은 별표 1에서 명시한는 크레임 분류표에 의한다.

 

3. 이 협정서에서 납입자재이라고 하는것은 을이 갑 및 갑이 지정한

3자에게 자재으로서 납품한 것을 말한다.

 

4. 이 협정서에서 부수자재이라고 하는것은 납입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관련자재를 말한다.

 

5. 이 협정서에서 크레임자재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임의 대상이 된

납입자재 및 부수자재를 말한다.

 

 2  ( 보상책임 )

 

을은 해당 크레임 발생이 을의 납입자재에 그 원인이 있을때에는

이 협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그 보상 책임을 진다.

 

 3  ( 크레임의 인정 )

 

1. 전 조의 크레임 발생이 을의 납입자재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갑이 판정하여 을에게 통보하며 2항에 의거 이의가 없을경우 을은

갑의 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전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갑의 크레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갑은 이

경우에 한하여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크레임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원칙적

으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부적절한 사용, 부적절한 보관, 부적절한

수리 및 구조 변경에 의한 경우

2) 갑이 을에게 공급한 부적절한 재료 또는 자재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었을 경우

 

 4  ( 보상책임 기간 )

 

을의 납입자재으로 인한 크레임의 보상책임 기간은( 별표:1,2 )에 의한다.

 

 5  ( 크레임의 통지 )

 

갑은 크레임의 내용을 갑이 정하는 문서에 의하여 을에게 통지한다.

 

 6  ( 크레임 자재의 반환 )

 

1. 을은 크레임 청구에 대한 갑으로 부터의 통지를 받은 날로 2주일

이내에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크레임 자재를 인수해야 하며 이 기간

경과후에는 갑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 크레임이 발생한 고품을 회수하여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고품

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반품하지 않고 발생현장에서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7  ( 보상방법 )

 

1. 갑은 LINE크레임의 경우 갑의 선택으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보상을 을에게 청구한다.

 

1) 대체 납품

을은 크레임 자재에 대하여 즉시 대체품을 납품한다.

 

2) 수리비

을은 갑이 크레임 자재를 수리하거나 또는 갑이 제3자에게 크레임

자재를 수리시키는 경우 이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3) 기타 보상

을은 을의 크레임 자재에 기인한 부수자재의 비용 및 전 각호에 부수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 일체에 대한 갑의 손해를 갑에게 보상한다.

 

2. 통상 크레임의 경우 을은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합계액을 갑에게

보상한다.

 

1) 자재비

 

을은 크레임의 원인이 된 을의 납입자재 및 이로 인한 부수품의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을이 보상해야 할 자재의 가격은 보상

시점에서 해당자재의 보수용 납품가격에 갑의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가격으로 한다.

 

2) 수리비

 

을은 갑의 전항자재를 교체 또는 수리하기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갑의 규정에 따른 공수 및 공임율에 의하여 수리비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 공수 및 공임율이 갑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니 않은 경우에는

갑의 고객에게 배상한 공수 및 공임율을 적용한다.

 

3) 갑이 소비자에게 크레임 보상을 위하여 자재의 외주구입, 외주수리

및 기타 부대비용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이 배상한 전 금액을

갑에게 보상한다.

 

4) LINE크레임, 통상크레임에 해당되지 않는 크레임의 비용에 대해서는

, 을 별도 합의하에 그 보상방법을 결정한다.

 

 8  ( 협 의 )

 

이 협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및 이 협정의 각조항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갑, 을 간의 기본 계약서에 의하고 기본

계약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9  ( 유효기간 )

 

1. 이 규정의 유효기간은 협정 체결일로 부터 납품시까지 적용한다.

 

2. 갑 또는 을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한 이 협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3. 이 협정의 종료 후라고 하더라도 을이 납품한 자재가 제4조에

정한 보상 기간내에 있으면 이 협정은 효과를 갖는다.

 

 

이 협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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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내역서

고객불만내역서

 

작 성

검 토

승 인

 

 

 

접 수 번 호

 

고 객 명

 

접 수 일 자

 

규격 및 수량

 

처 리 일 자

 

제품로트번호

 

불만내용 및 고객요구사항

 

작성자 : (인)

원인분석

 

□ 사 내

□ 운 반

□ 고 객

 

작성자 : (인)

재발방지대책

 

작성자 : (인)

처리내용

 

□ 보상않음

□ 교 환

□ 보 상

□ 감 가

 

작성자 : (인)

양식 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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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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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처리업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제품에 대한 고객불만처리업무는 타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만”이라 함은 회사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사용중 품질이상에 대하여 회사에 교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After Service”라 함은 회사의 귀책사유없이 판매제품에 대해 유 · 무상의 점검, 수리, 소모품교환등을 실시함을 말한다.

3. “불만처리업무”라 함은 고객이 제기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로써 이의 접수 · 확인 · 설명 · 판정 · 수리 · 교체 · 보상등의 실시를 뜻하며 고객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도 포함한다.

제4조(주관부서) 고객불만업무처리를 위한 주관부서는 〇〇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사업장 또는 공장에 고객불만업무처리 주무부서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2장 불만내용 및 처리구분

제5조(불만내용의 구분) 고객으로부터 제기, 접수된 불만사항은 그 내용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품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하자로 고객의 인체 및 재산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

2.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결함이 발생된 경우

3. 제품의 특성 및 성능의 이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된 경우

4.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향후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5. 유통 및 운반과정상 취급부주의에 의해 제품이 손상된 경우

6. 제품의 단순한 결함으로 특성 및 성능의 이상이 일시적으로 발생된 경우

7.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 및 소손된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제6조(불만처리의 구분 및 절차) 고객의 불만처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만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처리를 구분한다.

1. 접수된 불만내용중 전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하자보수 및 교체 또는 보상처리한다.

2. 접수된 불만내용중 전조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확인결과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 및 교체한다.

3. 주관부서는 불만내용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불만의 근원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만의 접수 및 처리방법

제7조(불만의 접수) 회사는 고객편익 도모를 위하여 특약점, 영업부서, A/S부서, 품질관리부서등에서 고객이 제기한 불만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업무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약점에서 불만을 접수한 경우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본사 주관부서로 불만처리를 의뢰한다.

2. 영업부서에서 불만을 접수한 경우는 불만처리요청서를 작성, 주관부서로 불만처리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한다.

3. 주관부서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접수받은 불만이나, 특약점 및 영업부서로부터 간접적으로 접수받은 불만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접수처리한다.

가. 불만내용접수의 경우 : 불만접수증 발행

나. 불만제품접수의 경우 : 불만제품인수증 발행

4. 주관부서는 상기 전항의 접수가 끝나면 고객불만관리대장에 불만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불만의 처리) 고객의 불만사항처리는 불만을 접수한 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불만의 내용 또는 기술 및 여력등의 문제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불만처리요청서에 의해 사업장간 상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사업장에서 의뢰를 받아 처리완료한 사업장의 주관부서는 불만처리 완료통지서를 요청사업장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1. 주관부서는 접수된 모든 고객불만사항에 대해서 불만접수증에 기재된 사항을 현지확인을 통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불만을 제품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현품을 직접 조사하거나 고객으로부터 그 내용을 파악하여 분류한다.

2. 전호에 의한 조사 및 분류가 끝난 불만사항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만처리형태를 결정한다. 다만, 이경우에는 불만 내용에 따라 유 · 무상 처리판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판정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3. 전호에 의해 결정된 불만처리형태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부서는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제6조제1호에 의한 처리 : 공장 품질관리부서 또는

생산관련부서

나. 제6조제2호에 의한 처리 : 본사 A/S부서, 공장품관부서 및

생산관련부서

4. 불만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할 경우, 그 내용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는 불만처리확인서를 작성 현장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불만관리대장에 그 처리결과를 기재한다.

5. 전호의 경우 제품을 교체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사용했던 불만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체제품인수확인서를 작성, 현장 책임자(이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주관부서는 처리형태 및 유무상판정이 끝난 사항에 대해 수리가능성여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수리 불가능:공장 품관부 또는 생산관련부서에서 폐기여 부를 판정한다.

나. 수리 가능:소요예상제품 및 부품을 관련부서에서 요청하고 불만제품을 수리한다.

7. 수리가 완료된 불만제품은 고객에게 즉시 출하한다. 다만, 유 상처리시엔 현금수금을 원칙으로 한다.

8.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처분키로 판정된 불만제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무상일 경우:제품은 교체 또는 현금으로 보상 처리한다.

나. 유상일 경우:폐기사유통보 및 제품을 반환한다.

9. 주관부서는 처리가 완료되어 고객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면 그 처리내용을 불만처리결과보고서에 작성한 후 불만관리대장과 함께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주관부서는 품질향상 및 회사의 신뢰성회복을 위해 불만의 처리결과에 대한 현상분석 및 실적관리와 중요 문제점을 개선하여 불만의 근원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상분석 및 실적관리) 불만처리사업장의 주관부서는 모든 불만처리상황을 월단위로 취합하여 접수 및 처리건수, 손익실적 등을 집계하고 발생 내용별, 또는 제품별로 문제의 현상을 분석하여 불만처리결과 종합보고서를 본사 주관부서장 및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문제점 개선, 관리) ① 주관부서는 불만처리결과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췌하여 그 원인을 조사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안을 본사 주관부서장 및 사업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며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해당 관련부서는 전항의 주관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실시안을 마련하여 개선 · 실시토록 하며 실시가 완료된 사항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실시결과를 본사 주관부서에 정기 또는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사 주관부서장은 개선실시결과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분기 또는 필요시,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의 제공) 주관부서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될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각종 품질정보 및 영업, 기술정보등을 별도로 정하는 정보보고서에 정리하여 관련부서로 통보한다.

제13조(불만처리 결과의 회답) 주관부서는 고객으로부터 불만의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을 요구 받았거나 고객에게 회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만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공문 또는 구두로 고객에게 회답할 수 있다.

제14조(이력관리) 불만처리 담당자는 불만내용 및 제품성격상 또는 향후 보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불만에 대해 제품별 또는 거래선별 불만 이력관리카드에 그 처리에 관한 이력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급계약서 (www.kangha.net)

공급계약서

발 주 자 : 주식회사 (이하 “甲”이라 칭함)

대표이사

수 주 자 : (이하 “乙”이라 칭함)

상기 “甲”과 “乙”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공존공영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약한다.

제 1 조 계약의 적용

본 계약은 “甲”, “乙”간에 성립하는 금형, 브픔 수급 및 임가공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해 적용한다.

제 2 조 품목 및 계약수량, 단가

첨부한 견적서로 대신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甲”, “乙”중 어느 한쪽의

해약 통지가 없을 때는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 계약 만료시 “乙”은

“甲”에게서 사급받은 원.부자재 잔여분 및 금형, 치공구 등을 계약만료후 10일 이내에 “甲”

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금 결재 방법

매월 25일 마감하여 검사 합격분에 한하여 익월 일까지 일 어음으로 지급한다.

제 5 조 품 질

5.1 납품시방 및 도면

(1) “甲”이 요구하는 품질을 시방류에 의거 “乙”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그 내용

은 검사협정에 따른다.

(2) “乙”은 “甲”이 제시한 시방서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또는 변경을 희망할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甲”과 “乙”은 협의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 각서의 교환 또는 승인 도면에 의하여 상호 확인해야 하며 “乙”로

부터 상기의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甲”의 시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3) “甲”은 시방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乙”에게 통지하고 “乙”은 이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시방서를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 통지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용한다.

5.2 품질의 보증

“乙”은 “甲”에게 납품하는 품질에 대해 “甲”이 제시한 시방에 적합함을 스스로 책임

지고 보증해야 하며 “乙”은 납품 후라 할지라도 물품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5.3 자료의 요구 및 제시

“乙”은 “甲”이 품질 관리 및 기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시는 관련자료를 “甲”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납 기

6.1 납기의 결정

“甲”과 “乙”은 상호협의하여 납기를 결정하며, “乙”은 결정된 납기를 엄수하여 “甲”

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2 납기의 변경

“甲”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납기 변경이 요구될 경우 “甲”은 “乙”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乙”은 이의없이 이에 따른다.

6.3 납기의 지연

“乙”의 사유로 인한 납기지연이 “甲”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 상당액을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단, “甲”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6.4 지체 상금

상기 3항과는 별도로 “乙”은 납기지연 1일당 해당 발주 금액의 3/1000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부담해야 하며 “甲”은 이를 “乙”의 지급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 7 조 Claim 보상책임

7.1 “乙”은 운반 도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기타 사고에 대한 처리 책임을 진다.

7.2 “乙”은 “乙”의 작업 및 납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7.3 “乙”의 공장에서 가공하여 출고한 제품이 “乙”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Claim인

경우 “甲”의 Claim 피해액 일체를 “乙”이 보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도면의 관리

8.1 “乙”은 “甲”으로 부터 받은 SPEC, 시방서, 견본 등을 파손이나 분실이 없도록 관리

해야 한다.

8.2 “乙”은 “甲”의 관계 도면을 제 3자에게 누설, 혹은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제 9 조 기밀의 유지

“甲”은 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乙”에 관한 사항을 제 3자에 대한 보안 및 기밀은 철저히

유지하여 제 3자에 대한 “乙”의 재산 및 신용 보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제 10 조 하도급 금지

“乙”은 “甲”의 사전 승인없이 “甲”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

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甲”의 처리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대여 금형 및 치.공구 등의 손상 처리 및 유지 관리

“乙”은 “甲”에게 대여받은 금형 및 치.공구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원상태로 보수하여야

하고, 사용중 보수 유지 관리비는 “乙”의 비용으로 한다.

제 12 조 소유권

“乙”은 “甲”이 제공한 시방 및 금형, 치.공구 등으로 “乙”이 제작한 제품을 타 목적으로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甲”이 제공한 재료 및 치.공구 등은 “甲”의 소유이다.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乙”은 “甲”의 피해액에 대해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해 약

13.1 해약의 성립

“甲”과 “乙”중 어느 일방의 형편상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

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약이 성립된다. 단, 불량율, 납기, 단가 등 “乙”이

계약 이행에 불성실한 때는 “甲”의 통보에 의하여 해약한다.

13.2 채무 변재

“甲”과 “乙”의 해약 시점에 “甲”이 “乙”에게 변상해야 할 채무가 잔존하거나 발생시

“甲”은 “乙”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변상해야 한다.

제 14 조 운반비

“甲”의 사급 물품 및 “乙”의 가공품 운반시 소요되는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 15 조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 계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끝”.

1 9 년 월 일

“甲” 서 울 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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