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훈련계획서



비상사태 훈련 계획서

 

 

결재

작성

검토

승인

 

 

 

 

훈련 일시

 

훈련 종류

안전사고발생

훈련 장소

가공송전정비공사

대상 인원

6

훈련 목적

비상사태발생시 각반별직책별 부여된 임무에 따른 실제상황하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대처를 위해 계획하고 시행한다.

훈련 내용

1. 훈련개요

사고발생장소 :

사고발생일시 :

사 고 내 용 송전 철탑 애자 교체 작업중 애자 추락으로 인한 낙하물 충돌로 다리 골절 사고

2. 훈련절차

사고경보발생

초기진압(처치)시도

비상연락망가동

임무별상황대처

비상상황종료

훈련경과평가

3. 사고유형별조치요령

 

유형

상 황

조치요령

 

화재

토치램프 사용중 부주의로 인한화재

소화장비 투입(소화기등),비상통로확보주요서류 및 비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안전사고

작업중 부주의 또는 이외 사항으로 안전사고

우선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

응급조치시도

4. 비상대책반 임무 및 운영

지원반 후생지원/자재장비지원

조치반 상황별 조치 및 대비/장비,인원 운용

상황반 연락협조 체제구축/유관기관 협조

 

양식 FC04-02(REV.0) ()강하넷


비상사태 훈련결과 보고서

 

 

결재

작성

검토

승인

 

 

 

 

훈련 일시

 

훈련 종류

안전사고발생

훈련 장소

가공송전정비공사

대상 인원

6

훈련 목적

비상사태발생시 각반별직책별 부여된 임무에 따른 실제상황하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대처를 위해 계획하고 시행한다.

● 훈련실시 내용 요약

1. 상황 설정 송전 철탑 애자 교체 작업중 애자 추락으로 인한 낙하물 충돌로 다리 골절 사고

2. 훈련 내용 : 비상사태발생에 대비한 훈련절차운영 및 개선점을 도출 실제 상황에 대처 훈련

3. 훈련 결과

3-1. 미흡한 점(개선사항)

1. 지원반의 후생지원<응급조치요령 및 간단한 비상약품(붕대,파스등)>준비의 결여

2. 재해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해 환자(부상자들것을 비치

3. 비상연락망은 유지하고 있으나 재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할 연락 체계를 갖추지 않음

4. 본사발주처재해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등에 연락하여야 함

5. 사고현장의 상태를 경찰서(파출소)에서 유지사고조사전까지

3-2. 결론(훈련결과평가)

1. 비상사태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유형별 상황을 예상하여 조치 요령을 구체적으로 작성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도록 할 것

2. 동절기해빙기하절기 별 각종 사고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도록한다.

3.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여 각자의 임무 및 운영 내용을 숙지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양식 FC04-02(REV.0) ()강하넷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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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대응절차서


A.         

 

 

 

 

 

A.            

 

B. 작성, 검토, 승인

 

C. 개정 이력  현황

 

1.            

 

2.        

 

3.   

 

4.        

 

5.            

 

6.        

 

7.            

 


B. 작성, 검토 승인

 

:                            :

                

 

비관리본 :                            : 

 

 

품질환경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환경 보증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C. 개정이력 현황

 

개정차수

항목

개정page

개정 내용

개정 사유

개정일

 

 

 

 

 

 

 

 

 

 

 

 

 

 

 

 

 

 

 

 

 

 

 

 

 

 

 

 

 

 

 

 

 

 

 

 

 

 

 

 

 

 

 

 

 

 

 

 

 

 

 

 

 

 

 

 

 

 

 

 

 

 

 

 

 

 

 

 

 

 

 

 

 

 

 

 

 

 

 

 

 

 

 

 

 

 

 

 

 

 

 

 

 

 

 

 

 

 

 

 

 

 

 

 

 

 

 

 

 

 

 

 

 

 

 


1. 목적

 

㈜강하넷(이하 공장이라 한다) 풍수해에 의한 환경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공장에서 발생될 있는 중대한 환경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사고로부터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직적인 인명구조 복구활동을 지원하는데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관리팀장

 

3.1.1 공장 풍수해 대비 대응 체계(이하 공장 위기관리 체계 한다) 작성 유지

 

3.1.2 풍수해 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

 

3.1.3 풍수해 사고 발생 예방 교육훈련 실시

 

3.2 관리팀장

 

3.2.1 비상체계 구축 유지

 

3.2.2 구급용 의료품 장비 비치

 

3.2.3 병원 지정 관리

 

3.2.4 부상자 발생시 응급 후송 조치

 

3.3 생산팀장

 

3.3.1 공장 풍수해 사고 발생 가능 여부 파악 보고

 

3.3.2 공장 풍수해 사고 발생시 부상자 구조

 

3.3.3 작업자 통제 관리

 

4. 업무절차

 

4.1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 작성 유지

 

4.1.1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 작성

 

1) 안전관리팀장은 다음사항 등을 고려한 잠재적 풍수해 사고를 파악한다.

 

. 홍수

 

. 침수

 

. 붕괴(울타리 주변 지반 침하 )

 

2) 안전관리팀장은 파악된 풍수해 사고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장 위기관리 체계조직의 책임과 권한

 

. 풍수해 사고별 조치요령

 

. 환경 위해요소 제거 방법

 

. 풍수해 발생시 가용장비

 

. 위해물질 정보와 사고시 측정 수단

 

. 내ㆍ외부 연락체계

 

. 교육훈련

 

. 대피에 필요한 요령 위치식별

 

3) 안전관리팀장은 중요 환경 위해요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담당자(외부기관 포함)와의 협의를 거쳐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2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 유지 운용

 

1) 풍수해 대비 대응 계획 교육훈련은 다음사항을 고려하고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에 따른다.

 

. 풍수해 대비 대응 조직의 책임과 권한

 

풍수해 발생시 조직별 담당 업무를 명확히 구분

 

조직표에는 경비를 포함한다.

 

가동시간표 ( ; 1 8시간 )

 

담당자의 책임사항을 서술한다.

         

. 풍수해 발생시 조치 요령

 

풍수해 발생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서술하여 초보자도 즉시 대처할 있는 지침이 있도록 한다.

 

. 환경위해요소 제거 방법

 

풍수해 사고 발생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있는 요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거 방법 사고후 완화 대비책 수립

 

. 풍수해 사고시 가용 장비

 

풍수해 사고 발생시 운용할 있는 장비의 종류 형태(외부기관 포함)

 

. 위해물질 정보와 사고시 측정 수단

 

유해물질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포함하는 위해물질에 관한 정보는 환경위해물질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사고발생시 취해질 측정 수단은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할 있다.

 

. 내ㆍ외부 연락 체계

 

풍수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단계별 연락방법 시간

 

구체적인 통보(보고)사항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체계

 

. 교육훈련

 

풍수해 사고 대비 주기적인 교육은 비상사태 대비 교육훈련과 병행 실시한다.

 

훈련은 외부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1회이상 실시

 

2)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는 관련되는 모든 팀에서 활용될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3)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는 환경적 여건이 변할 경우 변경에 대하여 가능할 경우 검증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성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한다.

 

4) 안전관리팀장은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기록 유지하고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보고 연락체계 상태

 

. 응급조치 119 신고 상태

 

. 상황파악 보고상태

 

. 대책 결정의 효율성

 

. 대내외 동원 인력 장비의 도착시간

 

. 기타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의 적절성과 효율성

 

4.2 위기관리 체계 구축 유지

 

4.2.1 일반사항

 

1) 다음의 재난 풍수해 사고 발생시 위기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 천재지변 발생시

 

.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환경, 안전사고 발생시

 

. 기타 회사의 조직적인 구조활동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대형사고

 

2) 위기관리 체계는 안전관리팀장이 주관하고 팀장과 협의하에 작성 유지되어야 한다.

 

3) 관리팀장은 풍수해 사고 발생시 연락체계인 비상연락 체계가 최신상태가 있도록 개정 배포 관리하여야 한다.

 

4.2.3 모의훈련 실시

 

1) 안전관리팀장은 공장 위기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가상 상황에 의한 모의훈련을 1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안전관리팀장은 가상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3) 모의훈련은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첨부 1) 따라 실행되며 안전관리팀장은 훈련 결과를 환경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고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을 개정 관리한다.

 

5. 기록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 관련기록은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QP-16-1)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16-1)

 

6.2 커뮤니케이션 절차서 (문서번호 EP-D-1)

 

6.3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EP-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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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비대응 절차서


A.         

 

 

 

 

 

A.            

 

B. 작성, 검토, 승인

 

C. 개정 이력  현황

 

1.            

 

2.        

 

3.   

 

4.        

 

5.            

 

6.        

 

7.            

 


B. 작성, 검토 승인

 

:                            :

                

 

비관리본 :                            : 

 

 

품질환경지침서는 ㈜강하넷 부여당사의 품질환경 보증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C. 개정이력 현황

 

개정차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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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개정 사유

개정일

 

 

 

 

 

 

 

 

 

 

 

 

 

 

 

 

 

 

 

 

 

 

 

 

 

 

 

 

 

 

 

 

 

 

 

 

 

 

 

 

 

 

 

 

 

 

 

 

 

 

 

 

 

 

 

 

 

 

 

 

 

 

 

 

 

 

 

 

 

 

 

 

 

 

 

 

 

 

 

 

 

 

 

 

 

 

 

 

 

 

 

 

 

 

 

 

 

 

 

 

 

 

 

 

 

 

 

 

 

 

 

 

 

 

 


1. 목적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화재 발생에 의한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발생될 있는 중대한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사고로부터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직적인 인명구조 복구활동을 지원하는데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관리팀장

 

3.1.1 당사 화재대비 대응체계(이하 당사 위기관리 체계 한다) 작성 유지

 

3.1.2 소방훈련 시나리오 작성

 

3.1.3 화재 발생 예방 교육훈련 실시

 

3.2 관리팀장

 

3.2.1 비상체계 구축 유지

 

3.2.2 구급용 의료품 장비 비치

 

3.2.3 병원 지정 관리

 

3.2.4 부상자 발생시 응급 후송 조치

 

3.3 생산팀장

 

3.3.1 당사 화재 발생 가능 여부 파악 보고

 

3.3.2 당사 화재 발생시 부상자 구조

 

3.3.3 작업자 통제 관리

 

4. 업무절차

 

4.1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 작성 유지

 

4.1.1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 작성

 

1) 안전관리팀장은 다음사항 등을 고려한 잠재적 화재 발생 사고를 파악한다.

 

. 화재

 

. 폭발

 

2) 안전관리팀장은 파악된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사 위기관리 체계조직의 책임과 권한

 

. 화재 사고별 조치요령

 

. 환경 위해요소 제거 방법

 

. 화재발생 가용장비

 

. 위해물질 정보와 사고시 측정 수단

 

. 내ㆍ외부 연락체계

 

. 교육훈련

 

. 대피에 필요한 요령 위치식별

 

3) 안전관리팀장은 중요 환경 위해요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담당자(외부기관 포함)와의 협의를 거쳐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2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 유지 운용

 

1) 소방계획 교육훈련은 다음사항을 고려하고 유독물 유출방지 지침서에 따른다.

 

. 방화관리 조직의 책임과 권한

 

화재 발생시 조직별 담당 업무를 명확히 구분

 

조직표에는 경비를 포함한다.

 

가동시간표 ( ; 1 8시간 )

 

담당자의 책임사항을 서술한다.

         

. 화재 발생시 조치 요령

 

화재 발생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서술하여 초보자도 즉시 대처할 있는 지침이 있도록 한다.

 

. 환경위해요소 제거 방법

 

화재 발생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있는 요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거 방법 사고후 완화 대비책 수립

 

. 화재 발생시 가용 장비

 

화재 발생시 운용할 있는 장비의 종류 형태(외부기관 포함)

 

. 위해물질 정보와 사고시 측정 수단

 

유해물질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포함하는 위해물질에 관한 정보는 환경위해물질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사고발생시 취해질 측정 수단은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할 있다.

 

. 내ㆍ외부 연락 체계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단계별 연락방법 시간

 

구체적인 통보(보고)사항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체계

 

. 교육훈련

 

화재 발생 대비 주기적인 교육은 비상사태 대비 교육훈련과 병행 실시한다.

 

훈련은 외부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1회이상 실시

 

2)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는 관련되는 모든 팀에서 활용될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3)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는 환경적 여건이 변할 경우 변경에 대하여 가능할 경우 검증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성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한다.

 

4) 안전관리팀장은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기록 유지하고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보고 연락체계 상태

 

. 응급조치 119 신고 상태

 

. 상황파악 보고상태

 

. 대책 결정의 효율성

 

. 대내외 동원 인력 장비의 도착시간

 

. 기타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의 적절성과 효율성

 

4.2 위기관리 체계 구축 유지

 

4.2.1 일반사항

 

1) 다음의 재난 화재 발생시 위기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 천재지변 발생시

 

.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환경, 안전, 품질사고 발생시

 

. 기타 회사의 조직적인 구조활동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대형사고

 

2) 위기관리 체계는 안전관리팀장이 주관하고 팀장과 협의하에 작성 유지되어야 한다.

 

3) 관리팀장은 화재사고 발생시 연락체계인 비상연락 체계가 최신상태가 있도록 개정 배포 관리하여야 한다.

 

4.2.3 모의훈련 실시

 

1) 안전관리팀장은 당사 위기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가상 상황에 의한 모의훈련을 1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안전관리팀장은 가상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3) 모의훈련은 화재 대비 대응 지침(첨부 1) 따라 실행되며 안전관리팀장은 훈련 결과를 환경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고 화재 대비 대응 지침을 개정 관리한다.

 

5. 기록

 

화재 대비 대응 지침서 관련기록은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QP-16-1)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16-1)

 

6.2 커뮤니케이션 절차서 (문서번호 EP-D-1)

 

6.3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EP-D-8)

 


 


의사소통 관리 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206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의사소통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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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206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의사소통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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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모든 내, 외부 이해관계자의 품질/

환경과 관련된 불만사항 및 정보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사업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환경영향과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기되는 품질관련사항 및 환경불만 및 정보를 접수처리하며, 다양

한 품질/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인 품질정보수집 및 환경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환경정보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품질/환경영향을 기록한 문서 또는 자료, 품질관련사항 및

환경관련 사고 및 조치사항 등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3.2 품질/환경불만

공장의 사업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품질관련 불만요인 및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불쾌감, 악취 등 환경적 위해 요인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사항을 말한다.

3.3 이해관계자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환경영향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지역주민, 종업원, 투자자, 보험회사, 소비자, 환경단체 및 일반대중을 말한다.

3.4 의사소통(Communication)

품질/환경정보 및 품질/환경불만 사항에 대해 조직 내 계층 간 및 이행관계자와의

품질/환경정보 교환을 말한다.

3.5 품질/환경성과

조직의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를 기초로 한 조직의 품질 및 환경측면 관리와 관련된 품질/환경경영 체제의 측정 가능한 결과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QP-206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의사소통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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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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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경영대리인

4.1.1 정보접수 보고서의 승인

4.1.2 품질/환경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시 공장의 품질/환경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포

4.2 관리부서

4.2.1 협력업체 및 공급자에 공장의 품질/환경방침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 경미한 불만처리

4.2.2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이 승인한 자료에 대해 필요시 이해관계자에게 통보

4.2.3 ,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품질/환경정보 및 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를 주관

4.2.4 접수된 정보 및 품질/환경불만을 검토하여 관련 부서에 시정토록 통보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필요시 통보

4.2.5 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 관청 및 인근사에 업무연락

4.3 품질보증부서장

, 외부 고객에 대해 기술상담 등을 통해 당사의 제품과 관련된 품질정보 및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필요시 고객에게 제공

4.4 영업부서장

영업 활동 시 당사의 제품과 관련된 품질/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필요시 고객에게

제공

4.5 관련부서장

관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정보 및 품질/환경불만에 대한 원인분석후 처리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그 처리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이해관계자 불만제기

5.1.1 불만접수

1) 주간

) 이해관계자가 품질/환경불만을 제기한 경우 관리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불만을 접수받은 부서 또는 해당부서원은 그 사항을 관리부서 담당자

에게 통보한다.

) 내부사원 또는 협력업체 사원이 품질/환경불만을 관리부서 또는 타부서에 제기

한 경우 그 불만을 접수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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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공서/기관

관공서/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불만의 경우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3) 영업활동 및 고객지원, 기술상담 등을 통해 제품과 관련된 품질/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접수한 해당부서장은 그 사항을 관리부서로 통보한다.

4) 모든 부서장은 5.1.1항의 방법으로 해당부서원, 인근주민, 대 관청, 고객, 협력

업체 등 내,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품질/환경정보를 관리부서로 전달 또는 접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1.2 현황파악

1) 주간

5.1.1항에 의거 접수된 불만에 대하여 관련 부서 담당자는 문서/전화 /방문 등 이해관계자와 대화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람의 인적사항, 불만내용 등 현황을 파악한다.

 

5.1.3 설명/설득

1) 관리부서는 이해관계자의 불만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명과 설명/설득을 한다

2) 이해관계자를 설득했으면 상황을 종료하고, 사건의 경중을 구분하여 중요한 민원에 대하여 정보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보관한다.

3) 관리부서 해당업무담당은 설명/설득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경영대리인 혹은 대표가 직접 이해관계자에게 설명/설득토록 한다.

4) 관리부서 해당업무담당은 민원종료 후 정보접수보고서를 기록하여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 한다.

5.1.4 사후관리

1) 관리부서는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불만 중 당사의 문제로 인한 경우 원인조사, 대책수립, 실시의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한다. 기록은 정보접수보고서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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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부서는 상기 1)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공정에 대하여 대책수립 및 실시가 되도록 한다.

5.2 이해관계자 교육

5.2.1 전 사원 대상으로 품질보증팀장 및 관련부서장은 필요시 품질/환경관련교육을

실시한다.

5.2.2 필요시 내부감사원 또는 외부의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다.

5.2.3 상기 5.2.1 ~ 5.1.2 항의 교육은 교육훈련관리규정(QP-302)에 따라 실시한다.

5.3 내부 의사전달

5.3.1 공장 의사전달 회의체로 경영 회의 시 병행 실시한다.

5.3.2 참석대상은 경영대리인, 전 간부로 한다.

5.3.3 회의 안건은 품질/환경현황보고, 문제점, 질의응답 등으로 한다.

5.3.4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고 보관한다.

5.4 비상 사태 시 정보관리

비상 사태 시 정보관리는 비상사태 관리규정(QP-413)에 따른다.

5.5 품질/환경성과의 공포

5.5.1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회사의 품질/환경성과에 대해 기술지, 광고등 대외적인

방법 및 게시판, 회의록 등의 대내외적 방법을 이용하여 필요시 이해관계자에 공포한다.

5.5.2 품질/환경성과의 측면은 품질/환경설비담당의 업무보고 내용에 따른다.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정보접수 보고서

QP206-01

3

관리부서

의사소통관리대장

QP206-02

3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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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관련문서

7.1 교육훈련관리규정 ( QP-302 )

7.2 비상사태관리규정 ( QP-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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