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지침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지침

 

 

1(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 절감과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 편성 지침,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상품권이란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액면에 상당한 상품을 교환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서상품권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품권, 모바일, 기프트 카드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권을 포함한다.

4(관리) 상품권 관리는 복리후생 관리부서에서 하며 당사 내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관리부서는 상품권 구매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구매사용을 정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예산비목별 상품권 구매의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

2. 본 지침 제61항에 의한 견적 비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3. 상품권 구매 및 배부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4. 상품권 구매에 대한 증빙(수령증,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감사실는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5(예산 비목별 상품권 사용과 제한) 상품권 구매사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산 항목을 준수한다.

1. 기관장 명의로 소속직원의 생일시 소액의 상품권 구매시 : 복리후생비

2. 기관 발전 또는 사업 추진에 특별한 공훈을 세운 자에게 포상의 용도로 상품권 구매시 : 포상금

 

6(상품권 구매 및 사용 관리)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3712호에 따른 5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하기 전에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3712호에 따른 5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견적비교(별지 제1)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한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리부서는 상품권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수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구매 또는 견적비교(별지 제1)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시행한다.

상품권 구매 및 배부시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이때 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구매처, 배부일자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며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한다.

상품권 배부시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한다.

7(공개) 관리부서는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연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상품권 구매 견적할인율 비교 절차()

 

 

할인율 비교표

구분

목적(용도)

업체상호

수량

실 금액

(단위 : )

할인액

(단위 : )

할인율(%)

비고

1

 

 

 

 

 

 

 

2

 

 

 

 

 

 

3

 

 

 

 

 

 

4

 

 

 

 

 

 

5

 

 

 

 

 

 

최소 3개 이상의 업체 할인율 비교 견적(제출) - 업체 견적서 첨부

 

2. 비교 견적 후 업체 선정과 사유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또는 서명)

 

관 리 부 서

담 당

팀 장

 

 


민방위대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장민방위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으 로써 민방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민방위대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민방위대원에 한하 여 적용한다.

제2장 편성

제3조(편성대상) ① 민방위대의 인적자원은 임직원중 민방위평성 대상자 전원이며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당사 민방위대에 편입 되어야 한다.

② 비대상자는 자원에 의하여 편입할 수 있다.

제4조(신규편입) ① 새로 민방위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편입되는 대원은 의무가 발생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편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편입신고는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당사 민방위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주거지 동장에게 제출한여야 한다.

제5조(전입) ① 신규채용된 직원은 입사발령일로 부터 1주일이내에 전소속대장으로 부터 이동통보서를 교부 받아 당사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부 인사과장은 신입사원중 민방위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인적사항을 민방위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방위담당은 전입대장, 대원연명부에 등재하고 편성 및 임무

를 부여하고 편성자의 거주지 동사무소에 편성된 확인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

제6조(전출) ① 전출대원은 사직발령일부로 민방위담당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② 민방위담당은 대원연명부에서 삭제하고 전출 대장을 정리 한 후 이동통보서에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하여 거주지 동사무 소에 통보한다.

제3장 교육훈련

제7조(피교육의무) 대원은 관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 교 육훈련을 이수허야야 한다.

제8조(교관) 교관은 직장민방위대장,관할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이 추런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교육훈련기준) ① 민방위담당은 교육훈련 48시간전까지 교육 훈련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서는 5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출석확인) ① 대원은 교육훈련 통지서를 민방위담 당으로 부터 수령하여 교육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민방위담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담당은 대원 연명부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정리하 여 대장 및 구청장의 확인을 받는다.

제11조(교육훈련 불참자조치) ① 공무수행상 또는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담당인 원이 결재한 연기원을 교육훈련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연기를 받은 대원이라도 다음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의 관계기관의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2조(위탁교육) ① 국내장기출장 및 다른 지역에 장기체류하는 대원은 체류지에서 위탁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민방위담당은 소정양식에 의한 위탁교육 지원요청서를 발 부한다.

③ 위탁교육대원은 위탁교육지원요청서를 체류지 민방위대장 에게 제출하고 본사에 복귀할 때에는 교육훈련필증을 교부받 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내 각 공사현장소장은 민방위대원이 교육훈련에 참가하 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리과장은 현장의 민방위교육훈련업 무를 담당한다.

제13조(해외주재 및 출장자 교육훈련) ① 해외로 출국하는 대원은 인사발령사본(또는 출국확인서)을 첨부하여 교육훈련연기원을 대장에게 제출한다.

② 귀국하였을 때에는 3일이내에 민방위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방위담당은 대원연명부 비고란에 출국일자와 체류국명을 기재한다.

제14조(피교육복장) 교육훈련시에는 반드시 민방위복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비)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및 교육용 기자재구입비 는 비상계획부장의 품의에 따라 방위협의회에서 의결한다.

제4장 장비 및 시설물자관리

제16조(피복) ① 편입 및 전입대원에게는 회사에서 민방위모, 완 장, 피복(상.하)을 지급한다.

② 전출대원은 전출신고시 지급받은 피복류 일체를 반납하여 야 한다.

③ 상기 피복류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민방위대원은 개인피복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장비 및 물자) ① 민방위 장비물자는 시행규칙 제9조 및 행 정관서확보기준에 의거 회사 실정에 맞도록 확보한다.

② 장비 및 물자는 비상계획부에서 통합, 보관한다.

③ 장비, 물자를 보관함에 있어 망실,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관리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중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 대피소는 지하주차장 또는 지하실로 한다.

제5장 상벌

제19조(포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한다.

1. 교육훈련성적이 특히 우수한자

2. 민방위 육성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제20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지휘자의 합법적인 제시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2.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한자

3. 제4조,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교육훈련 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회이상 무단 불참 한 자

5. 교육훈련시 2회이상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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