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이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반 회계 사무를 정확,신속하게 처리하고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하여 적정한 자료를 제공하며 경영의 합리화와 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당사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원칙)①당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정부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업무별로 독립계정으로 처리 운영한다.
제4조(회계연도)당사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예산 및 회계의 총괄)①대표이사는 당사의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②대표이사는 예산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둔다.
제2장 예산
제6조(예산의 목적)당사의 예산은 회계연도의 운영방침을 명확한 계수적 목표로 표시하여 경영능률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예산의 구분)①당사의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예산의 편성)①예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
1.당사의 당해연도 사업계획
2.당사가 작성한 예산편성지침
②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예산편성지침)예산담당 부서의 장은 당사의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후 각 부서장(과제책임자 포함)에게 송부하여 각 소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제10조(소관부서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①각 부서장은 제9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송부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 부서의 장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집행)①예산은 집행예산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고,집행실적을 수시로 파악하여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예산의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전용)각 부서장은 배정된 예산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각 예산과목별로 확정된 연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예산 집행시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집행예산을 변경 하여야 할 경우,항간의 전용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이월)①매 회계연도의 운영예산은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계속사업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통제)①예산통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예산의 편성
2.예산의 집행
3.예산과 실적과의 비교 및 차이분석
②제1항의 예산통제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예산통제는 금전통제에 따른다.다만,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수량통제를 겸할 수 있다.
2.예산통제의 기준은 발생주의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관계는 현금주의에 따를 수 있다.
③예산통제의 운영 및 관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행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운영계획의 변경,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①이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거나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전년도 예산집행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7조(금전의 범위)①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내․외국 통화,수표,우편)및 요구불 예금을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③이 규정에서 자금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18조(회계관계자)회계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의행위자:발의행위자는 각 소관부서장으로 하며,그 계정의 수익과 지출발의행위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다만,권한과 책임의 한계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2.계약책임자: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계약책임자로 한다.
3.출납책임자:금전의 출납․보관 및 회계담당 부서의 장을 출납책임자로 한다.
4.출납담당자:출납책임자를 보조하는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을 담당하는 직원을 출납담당자로 한다.
5.회계담당자:회계장표의 기록․보관 등 회계사항을 기록․관리하는 직원을 회계담당자로 한다.
6.제4호 및 제5호의 출납담당자와 회계담당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되어야 한다.
제19조(수납과 징수)수납과 징수는 원인행위를 근거로 수입결의서로서 행하며 규정,계약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납 또는 징수한다.
제20조(지급)①지급은 상대방의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정당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지급은 지출한도액과 예산의 잔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출결의서로 행한다.
③당해 사업년도에 속하는 비용은 그 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중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결산계정을 통하여 익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사용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가지급금 신청은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사유가 종료되면 종료된 이후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증빙서류)수입결의서에는 수입명세서와 금융기관의 입금증빙서류가 있을 때에는 입금전표를 첨부하고,지출결의서에는 발의행위서,계약서,검사조서,채권자의 청구서,영수증 및 기타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수취인의 영수증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확인한 지급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명의)수표,어음행위,차입금,예금 및 환거래 등은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다만,대표이사가 특정한 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수임자의 명의로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자금관리)①회계담당 부서의 장은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도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금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차입금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다만, 1년 이상의 장기차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금전의 보관)①출납담당자는 수납되는 현금을 지체없이 당사의 거래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②지불준비를 위하여 보관하는 소액의 현금과 유가증권은 당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계정과 회계장표
제25조(계정과목)계정과목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그 과목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26조(회계장표)①회계장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회계전표 및 증빙서류
2.일계표
3.총계정대표이사
4.각계정대표이사
5.기타 필요한 장부
②일계표는 전표를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집계한 표를 말한다.총계정대표이사는 일계표 잔액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이를 종합한 것을 말한다.
제27조(장부의 마감)모든 회계장부는 매월 말일에 마감한다.다만,예금출납부 및 금전출납부는 매일 마감한다.
제28조(일계보고)출납담당자는 일간의 총 수입・지출결의사항을 명시한 일계표를 작성하여 매일 출납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장부의 보존)①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산 및 결산서류:영구
2.회계장부와 증빙서류: 10년
3.기타 부속서류: 5년
②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서류를 폐기처분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자산
제30조(유동자산)①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②당좌자산이라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현금과 예금,매출채권,받을어음,유가증권,선급금 등과 같이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③재고자산이라 함은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재료,저장품,미착품 등과 같이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제31조(비유동자산)①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투자자산은 투자부동산,장기투자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장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③유형자산은 토지,건물,구축물,연구기자재,기계장치,비품,차량운반구,건설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④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⑤기타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이연법인세자산등 투자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산을 말한다.
제32조(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것인 때에는 건설중인자산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다만,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장부가격의 결정)①자산의 장부가격은 취득가격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산의 취득가격은 당해 자산의 구입직접비와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교환,증여 등에 의한 것은 평가액으로 한다.
제34조(감가상각)①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기장처리는 간접법으로 한다.다만,무형자산의 경우는 직접법으로 한다.
③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④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월할 상각한다.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1월 미만의 일수는1월로 한다.
⑤감가상각중 내용연수 이전에 부패 또는 파손 등으로 현저히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⑥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당해연도부터 변경된 가격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제35조(자본적 지출)유형자산을 보수・개선하는 경우에 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성능을 증가시킴으로써 해당 유형자산의 가격을 증가하게 하는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격에 가산한다.
제36조(관리책임)①비유동자산이라 함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비유동자산의 관리 및 취급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산의 관리책임은 비유동자산관리 담당부서의 장에 있다.
2.비유동자산의 취급책임은 실제 사용부서의 장에 있다.
제37조(관리대장)비유동자산의 취급책임자는 비유동자산 관리부를 비치하고 비유동자산의 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정리하여야 하고,관리책임자는 이를 총괄하여 비유동자산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현물조사)유형자산의 적정한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연1회 이상 총괄적인 현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취득과 처분)비유동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재평가)사용자산은 현실에 적합한 가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제6장 자본 및 부채
제41조(자본의 구분)자본은 기본재산,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제42조(기본재산)정관 제27조제1항에 정한 기본재산을 말한다.
제43조(부채의 구분)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제7장 손익
제44조(수익 및 비용의 계상원칙)①수익과 비용은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인식하고 수익을 비용과 직접 상쇄하거나 손익계산서에서 제외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익의 인식은 실현시기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그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조 표시하여야 한다.
제8장 원가계산
제45조(목적)원가계산은 연구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경제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연구사업 원가의 결정 또는 경제능률의 향상을 기하는 동시에 회계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원가계산의 방법)원가계산의 방법 및 세부절차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원가계산의 기간)원가계산의 기간은 각 사업기간에 준한다.
제48조(일반회계와의 관계)원가계산은 일반회계의 계정과목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결산
제49조(결산의 종류)결산은 월차결산과 연차결산으로 구분한다.
제50조(월차결산)월차결산은 다음 각 호의 제표를 회계담당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매월20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월차 대차대조표
2.월차 손익계산서
3.월차 합계잔액시산표
4.기타 월차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연차결산)①연차결산은 다음 각 호의 제표를 회계담당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익년2월20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현금흐름표
4.자본변동표
5.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6.재무제표 부속명세서
7.기타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와 내부 감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익년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3.6.11.>
제10장 계약
제52조(계약의 원칙과 방법)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며,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일반경쟁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 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수탁 및 위탁의 연구계약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53조(계약서의 작성)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이행기간,보증금액,계약 위반시 보증금 처분,지불방법,위험부담,지체상금,책임구분,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는 대표이사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다만,대표이사가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계약금액이 소액이거나 계약서 작성의 실효성이 적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4조(입찰보증금)①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다만,관계법령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입찰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락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그 외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입찰시에 지시일시까지 경락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④입찰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55조(계약보증금)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관계법령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입찰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예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납부확약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예정가격조서)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할 사항의 가격총액에 대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필요한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57조(검사조서)①대표이사는 공사나 제조를 시키거나 또는 물품의 매입으로서 당해 공사나 제조의 완료 또는 물품의 완납시에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에 따라 공사와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후 대가를 지불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의 검사조서 작성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검사담당자가 작성한다.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계약담당자와 구분되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검사담당자가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기술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부서의 장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대가의 지급)①계약대가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자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대표이사는 계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이행기일)①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약정기일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에 관한 세부사항)계약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장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61조(회계관계직원)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말한다.
1.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제36조의 비유동자산 관리책임자
제62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회계관계직원은 관계 규정 및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제63조(변상책임)①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관리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다만,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손해가2인 이상의 회계관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다만,그 정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재정보증)①당사는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의 범위 및 대상은 회계관계직원의 직무의 성질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65조(심사청구)①회계관계직원이 제63조에 따라 손해배상판정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경영방침
설정, 장기 및 단기 사업계획 수립, 실행을 확인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장·단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확인, 성과분석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사업계획
당사의 경영방침과 목표를 제시한 문서로서 장기(3년)계획 및 단기(1년)계획을 포함한다.
3.2 방침
일정기간동안 당사 또는 각 부서가 중점 추진하여야 할 업무의 방향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3 관리지표(관리항목)
회사운영 성과를 판단하거나, 각
팀별 업무수행 성과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목적으로 선정된 중점관리 항목을 말한다. (예, 생산성, 불량률, 원가
절감액 등의 정량적 표현이 가능한 항목들로 정하여 관리한다.)
3.4 벤치마킹
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당사와 유사한 업종의 최우수 기업들이나 세계적인
우량기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목표를 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장 단기 경영목표(방침) 설정
2) 장 단기 사업계획 승인
3) 장 단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4) 정기적인(월별 또는 반기별) 사업계획 추진실적의 종합평가
4.2 품질경영 대리인
1) 장·단기 사업계획 검토
2) 장·단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
3) 장·단기 사업계획 수정 건의
4) 부서간 주요 추진항목 점검
5) 정기적인(월별 또는 반기별) 사업계획 추진실적 검토
4.2 총무과장
1) 해당부서간의 장 단기 사업계획의 취합 관리
2) 정기적인(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계획 회의체 운영
3) 장 단기 사업계획 배포 및 반기별 검토 회의 주관
4) 장 단기 사업계획 수립기준 및 주요 추진항목 설정
4.3 해당부서장
1) 해당부서별 장·단기 사업계획의 수립
2) 해당부서별 단기 사업계획의 실시결과 파악 및 문제점 분석
3)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실시
5. 업무절차
5.1 장·단기 사업계획
5.1.1 사업계획 수립 시 전제조건
1)사업계획 수립 시 전년도 문제점 분석에 따른 활용과 자동차 산업의 내·외부의
경향파악의 벤치마킹을 하여야 한다.
2)사업계획 수립 시 고객만족도 및 장기 예측(Forecasting) 된 고객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파악된 현재와 미래의 고객의 기대사항을 고려토록 한다.
3)사업계획 수립 시는 당사의 상품과 제품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4)사업계획 수립시기는 사업년도 말에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사업계획 수립 시 적절한 고객만족 지수를 DATA화하여 활용하며 해당부서 별로 고객만족 및 불만족 사항을 포함시킨다
6)경영검토의 결과와 각 부서별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5.1.2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
5.1.2.1 장·단기 사업계획수립 기준 설정
1)총무과장은 경영목표(방침), 품질방침(목표), 사업목표가
반영된 년도 방침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11월말에 대표이사로부터 통보 받아 각 부서에 배포하며 매년 12월초 부서간 회의체를 통하여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필요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 배포한다.
이때, 사업계획 수립기준으로는
예상판매수량, 근무일수, 환율, 이자율,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필요인원, 투자비,
원가절감 등이 기준이 된다.
2)해당부서장은 사업추진 계획서 수립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장기사업 실적 및 추이
② 사내·외 환경여건
③ 전년도 경영실적 분석에 따른 과제 및 대책(경영검토 내용)
④ 계획기간 동안의 매출계획
⑤ 고객만족 평가자료
⑥ 부서별 지속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5.1.2.2 장·단기 사업계획수립 항목
단기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나 대표이사의 판단에
의해 추가, 삭제될 수 있으며 팀간 사업계획 수립의 세부포함 항목은 【첨부#1】의 부서별 업무 분장표와 같다.
-. 매출계획
-. 인원계획
-. 생산능력향상계획
-. 품질향상계획
-. 기술개발계획
-. 투자계획
-. 경비절감계획
-. 재료수립계획
-. 복지, 안전, 환경계획
-. 교육훈련계획
-. 손익계획
-. 경영방침의 전개
1) 매출계획
영업과장은 장기 사업계획 및 기존고객,
잠재고객을 고려한 월별 매출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에
배포한다.
2) 인원계획
① 해당부서장은 접수된 단기 매출계획에 근거하여 각 부서별 소요인원 (직·간 접)을 예측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총무과에 제출한다.
② 총무과장은 접수된 부서별 인원계획을 취합하여 당사 전체 소요인원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3) 생산능력분석 및 계획
생산과장은 접수된 단기 매출계획에 근거하여 품목별 생산능력을 분석하고
만약 생산능력이 부족하다고 예상될 경우 필요한 대책 및 필요 시 투자비를 월별로 예측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후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4) 품질계획
품질경영팀장은 접수된 단기 매출계획을 근거로 벤치마킹, 크레임을 고려하여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및 필요 시 투자비를 월별로 예측한다. 또한 품질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①품질시스템 운영 결과
②내부 품질 감사 결과
③고객 불만족사항에 대한 대책
④시정 및 예방 조치 결과
5) 개발계획
생산기술과장은 현재 고객 및 잠재고객의 신규개발 또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계획 및 필요 시 투자비를 월별로 예측한다.
6) 투자계획
총무과장은 장기 매출계획에 근거하여 창고, 공자건물, 사무동, 기타
부대 건축물, 토지 등의 필요여부를 파악하고 관련된 투자비를 예측하고,
투자항목 및 예상 투자비를 근거로 하여 당사 전체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필요 시 각 부서에서 파악되지 못한 투자항목을 선정하고 해당부서에
해당자료를 요구한다.
7) 경비계획
총무과장은 상기 각 항에서 파악된 투자예측을 토대로 전체 회사의 투자를
월별로 계획한다.
8) 재료수립 계획
구매과장은 계획기간의 매출계획, 생산계획을
근거로 필요자재의 수립계획을 월별로 수립한다.
9) 복지, 안전, 환경 계획
총무과장은 계획기간에 대한 당사차원의 복지, 안전,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별 계획을 월별로 수립한다
10) 교육훈련계획
품질경영팀장은 해당부서에서 작성된 사내 ·외
교육을 근거로 당사 내 모든 자격 부여자를 포함한 장기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며 그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1) 손익계획
경리과장은 상기 모든 항목이 고려된 자료를 기본으로 계획기간의 손익계획을
월별로 수립한다.
12) 고객만족평가 계획
해당부서장은 고객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서별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대상을 정하고 이러한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이어야 하며
고객의 기대요구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5.1.3 장단기 사업계획 작성 및 승인
각부서장은 총무과로부터 접수한 년도방침 및 사업계획서의 장. 단기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각 부서별 년간 추진목표와 시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12월말까지 총무과로 제출하며, 총무과장은 상기 각 부서로부터 접수된
년간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당사의 장·단기 사업계획서로 관리한다.
5.1.4 월 업무 계획 수립 및 실시
1)각 부서장은 년간 사업 계획서에 의거 해당월별로 월 업무 추진 계획 대비
실적관리표를 작성하여 매월 첫째 주까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추진한다.
2)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은 매월 추진업무실적 결과와 관리항목의 집계결과를
통계적기법(그래프, 파레토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월 업무추진계획 대비 실적 보고 시 첨부한다.
5.1.5 사업계획의 실시, 점검, 평가
1) 사업계획 대 실적 회의
① 해당부서장은 년간사업 발표 회의 시 해당업무와 관련된 년간 부서별 운영
계획을 발표토록 한다.
② 단기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 회의는 매월 월례 회의 시 총무과
주관 하에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개최하며 각 부서에서는 월별, 반기별 계획대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토록
한다.
(단, 해당부서는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전 ·후의 자료를 포함하여 발표토록 한다.)
③ 대표이사는 평가회의결과 업무실적이 미진하거나 추진방향이 사업계획과 상이할
경우 또는 추진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의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총무과장은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로 통보한다.
⑤ 해당부서장은 회의 시 시정 및 개선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지시를 시행하고
결과를 문서화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후 총무과에 제출토록 한다.
2) 장·단기 사업계획의 변경
① 해당부서장은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월별, 반기별 회의결과, 장·단기 사업계획의 변경(추가, 변경,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부서장이 수정계획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득하여 변경을 확정하고 변경내용을
총무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변경된 사업계획을 재 취합하여 정리한다.
③ 해당부서장은 사업계획서 개정 시 개정이력을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록하여
항상 최신본의 상태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5.2 기업수준 자료의 분석 및 운영
1)각 부서별 품질, 운영성과와
관련된 중점관리항목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중점관리항목의 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 경향과 수준을
관리하여야 한다.
2)각 부서별 운영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동종산업 및 유사산업의 실적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지속적인 개선 및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년간 사업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3 고객 만족 평가
1)영업과장은 고객 만족도 평가를 위해 년
2회 고객의 해당담당자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취합하여 고객 만족도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2)영업과장은 취합된 설문을 통하여 고객 설문조사 평가서를 작성한다.
3)관련부서는 설문조사 평가서를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5.4 지속적인 개선
5.4.1 지속적인 개선계획의 수립
1)해당 부서장은 년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지속적인 개선 대상 항목의 선정은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COST 절감, 납기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제품에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특별특성에 대한 개선이 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지속적인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예기치 않은 기계의 정지시간
② 기계조정, 금형 교환 및 기계 대체 시간
③ 과도한 사이클 타임
④ 폐기, 재작업 및 수리
⑤ 과도한 산포
⑥ 목표치 중심에 들지 않는 공정 평균치(양측규격)
⑦ 노동력과 재료의 낭비
⑧ 저 품질 비용
⑨ 제품의 조립 또는 설치곤란
⑩ 과다재고 및 재고회전율 관리
⑪ 제품의 조립 또는 설치곤란
⑫ 과도한 취급 및 보관
⑬ 불합리한 작업환경
⑭고객불만족, 예를 들면 불만, 수리, 반송, 오선적, 미완료된 주문, 고객 공장문제, 하자, 보증 등
5.4.2 개선실시 및 효과 파악
1)각 부서장은 수립된 개선 계획을 토대로 각 세부실천 항목별 추진담당자를
정하여 추진토록 한다.
2)각 세부실천 항목별 담당자(이하
“해당담당자”라 한다) 는
해당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실천 계획을 세우고 일상업무 진행 중에도 추진 가능토록 한다.
3)해당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부서 내 상호기능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부서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4)지속적인 개선항목은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
후 결정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