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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이 경영방침과 품질방침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경영자가 검토 및 평가하여 미흡한 분야를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파악을 위한 경영자 검토 및 품질경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시스템

품질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수단을 말하며, 품질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 지침 등에 구체화되어 기술됨.

 

3.2 품질경영위원회의

최고경영자가 주관하는 회의체로써, 품질문제를 최우선 안건으로 하는 회의이다.

 

 3.3 경영자 검토

최고경영자가 직접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품질시스템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는 업무.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정기적인 품질경영위원회의의 실시 및 주기적인 경영자 검토회의 실시

2) 경영자 검토를 통한 품질시스템 점검, 사업계획의 실시 및 달성도 평가 및 경영자

 검토회의 결과에 따른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4.2 품질경영 대리인

1)  품질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

2)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

3)  경영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자 검토회의에 상정

4.3 각 팀장

1) 품질경영위원회 및 경영자 검토 결과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실시

    

4.4 각 담당자

1)  품질경영위원회의 및 경영자 검토에 필요한 실적자료를 유지하여 해당 팀장에게 보고

2)  의결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

 

5. 업무 절차

 5.1 품질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첨부1) 품질경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따른다.

 

 5.2 부문별 경영위원회의 운영절차

    (1) 위원회 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 소집은 구두 또는 회람으로

 통보한다.

       1) 정기회의 :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1인 이상의 구두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2) 회의록의 작성 및 회람

품질경영팀장은 필요 시 '회의록'을 작성, 참석자의 서명 날 인후 관련

부서에 배포한다.

    (3) 의결 및 시행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의 최종결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3 경영자 검토회의

    경영자 검토는 품질경영위원회의를 통해 회의체(경영 검토 회의)형식으로 년 2

    (상반기, 하반기)실시하며, 경영자 검토회의의 참석대상은 각 팀장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사장의 사전 승인으로 관련 담당자를 참석 시킬 수 있다.

  (1) 경영자 검토 사항

1)  경영자 검토사항은 “(첨부 2) 경영자 검토보고서 작성 기준표 참조로 하여

경영자대리인이 경영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자 검토회의에 상정한다.

    2) 부서별 관련 자료들을 경영자 검토보고서에 첨부한다.

  (2) 경영자 검토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1)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대책을 수립, 처리 보고하고

차기경영자 검토회의 시 재검토하여 종결한다.

2)  대표이사는 경영자 검토 결과를 필요한 경우 차기방침 수립 시 반영 및 품질

시스템에 반영토록 지시한다.

 

6. 기록 및 양식

본 절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규정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경영자 검토 보고서 3 품질경영팀  

 

1)  경영자 검토 보고서

2)  품질경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첨부1)

3)  경영자 검토 보고서 작성 기준 표 (첨부2)

 

7. 관 련 문 서

7.1 사업계획 관리 절차서

7.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7.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첨부 1) 품질경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성격(분류)           회의주기 관련기록
주간품질
문제회의
(업무담당
   )
*위원장 : 대표이사
*위원 : 대리이상 업무 담당
*간사 : 품질보증담당
*사업계획 실시에 관한 주간진행 실적 협의
*시정조치 결과 및 부적합품 처리 현황
*전사표준의 제·개정 및 폐기 협의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적
*부서별 상정안건 협의
*개선 계획 실시 현황
*협력업체 관련사항 협의
1/ 회의록
경영자
검토회의
*위원장 : 대표이사
*부위원장 :
품질경영 대리인
*위원 : 전 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 검토
(내부 품질감사 결과 및 품질목표 달성 여부)
*예방조치 결과 검토
*전반적인 품질 시스템의 제반요소 검토
*,단기 사업계획 실적보고 및 달성도 검토
2/ 경영자 검토
보고서
 

 

(첨부 2) 경영자 검토 보고서 작성 기준표

                           관 련 기 록
1 표 지 / 목 차 경영자검토 보고서 목차 -
2 전기지적사항 재검토 전기 경영자 검토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3 사업계획 대비 실적 각 부서별 사업계획 대비 실시 결과 달성도 사업계획서
4 내부품질감사 결과 내부품질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 사항 내부품질감사 종합보고서
5 품 질 지 수 고객별, 공정별, 제품별, 외주업체별 품질지수 월별 보고자료
6 예방조치 결과 잠재적 부적합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
조치한 결과
예방조치활동 보고서
7 기타 특별사항 기타 경영자 검토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경영자의 요구 시
경영자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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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수리일지

 



불 량 수 리 일 지
??????????????????????????
년 월 일 수리자 :





반 장 대 리 차 장 차 장 공장장





NO 품 명 불 량 명 원 인 수 리 내 역 확 인
























































































































KI-4091-005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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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지침서 문서 번호 QP-1002
제정 일자 2013.02.01
실수방지 운영 지침서 1차 개정 0
PAGE 1 / 6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직 책






성 명






서 명





날 짜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실수방지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P-1002 개정
번호
0 2 / 6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 제품의 신규개발, 공정설계, 제조활동까자의 전단계에 걸쳐서 부적합품의 발생방지를 위한 실수방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관리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은 당사의 제조공정 작업 중 부적합품 발생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된 제품 생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실수방지 (MISTAKE, FOOL PROOF)

작업실수나 불량품이 발생되면 작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LINE이 정지되어 즉각 조치를 취해야만

하도록 하여 실수를 자동으로 방지하고 불량이 나올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추구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CFT

(1) PROTO단계까지의 실수방지장치 검토 및 승인

(2) 신제품 개발할 경우 실수방지장치 검토 및 승인

4.2 생산부서장

(1) PROTO 제품 이후 양산단계까지의 실수방지장치 제작 검토 및 승인

(2) 실수방지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3) 실수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4.3 품질보증부서장

실수방지장치 설치에 따른 제품특성 유효성 확인

 

5. 업무절차

5.1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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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실수방지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P-1002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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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제품설계 개발단계

개발부서장은 다음 각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신제품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실수방지장치를

통해 부적합품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1) 유사제품의 실수방지 자료

(2) 공정 반송품 및 FILED CLAIM분석자료

(3) D-FMEA, P-FMEA 자료

(4) 고객요구사항 및 설계특성(특별특성)

5.1.2 공정설계 개발 및 양산단계

생산부서장은 공정설계 및 양산단계의 공정 설비 장비 및 치공구계획 시 다음 각 사항을 참조

하여 실수방지장치를 통한 부적합품 발생 방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야 한다.

(1) 유사제품의 실수방지 자료

(2) 공정반송품 및 FIELD CLAIM 분석자료

(3) D-FMEA, P-FMEA 자료

(4) 고객요구사항 및 설계특성 (특별특성)

(5) 즉 실천 제안서

(6) LINE 불량 발생 DATA (완제품 및 공정 불량율)

(7) 공정능력지수 및 주요 공정분석

5.2 제작 및 설치

(1)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를 제작 설치한다.

(2) 생산부서장은 해당설비나 공정특성별(요소)로 눈으로 보는 해당 위치에 부표 2와 같은 라벨을 부착하여 누구나 실수방지 장치임을 알 수 있게 한다.

(3) 생산부서장은 설치완료 후 해당설비 이력 카드 또는 치공구 관리대장(FP-0904-07)에 실수방지 장치임을 명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 사례를 실수방지 등록대장(FI-0904-P14)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5.3 효과파악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 설치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개선 전.후의 현황을 개선

완료보고서(FI-0201-P43)에 작성, 제조현장에 게시하여 작업자의 품질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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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실수방지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P-1002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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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전후 상태 (필요한 경우 회로도, 도면 첨부 가능)

(2) 효과파악 : 실수방치장치 설치에 따른 TEST 방법 및 결과, 설치 전후의 공정능력지수, LINE 불량 DATA (완제품 및 공정불량율) 등을 근거로 하여 효과파악을 실시한다.

(3) 효과비용 : 실수방지장치에 사용된 비용

5.4 등록 및 완료 보고

(1) 생산부서 담당자는 인계된 장치를 견본품을 사용하여 효과파악을 하고 FOOL PROOF장치관리카드 (F-0903-11)를 작성, 등록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다.

(2) 생산부서장은 양산단계에서의 품질문제 발생에 의한 장치일 경우 완료보고서(FI-0201-P43)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3) 제정이 완료되면 FOOL PROOF 코드설정기준에 의하여 등록 NO를 부여한다.

( FOOL PROOF 코드설정기준 )

FP □□ - □□ - □□

 

? ? ?

? ? ???????? 설비일련번호??

? ???????????????? 설비분류번호??제조설비관리절차 분류표에준함

??????????????????????? 제조번호

(4) 생산부서장은 등록완료된 자료의 사본을 기술개발부서에 배포한다.

5.5 지속적인 개선

생산부서장은 작업실수나 부적합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여야 한다.

5.6 유지관리 및 수리

(1)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를 점검기준(F-0903-12)에 따라 일상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FOOL PROOF 점검표 (F-0903-13)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정책임자는 실수방지장치에 이상발생시 즉시 담당조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한 수리 및 조치를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 이상 수리 후 그 결과를 자주검사 SHEET 설비, 치공구 이력 또는 개선활동 관리대장(FI-0201-P42)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생산부서장은 설계변경 또는 설비개선, 공정개선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실수 방지장치는 해당설비 설비이력카드 또는 치공구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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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방지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P-1002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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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절차서

6.1 설비관리 절차서 (QP-0903)

6.2 금형 및 치 공구관리 절차 (QP-0904)

6.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QP-1601)

6.4 지속적 개선업무 지침서 (FI-0201-P04)

 

7. 기록 및 보존

본 절차와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 식 번 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 고
F-0903-11 FOOL PROOF 장치 관리 카드 생산과 유효본
F-0903-12 FOOL PROOF 점검 기준 생산과 유효본
F-0903-13 FOOL PROOF 점검표 생산과 2 
F-0903-14 FOOL PROOF 장치 관리 대장 생산과 유효본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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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서

사업계약서

사 업 명 :

분류번호 :

발 주 처 :

계약금액 : (₩ )

계약기간(발주처) : 년월일 년월일 (일간)

계약기간(사업팀) : 년월일 년월일 (일간)

사업비 분배 비율 :: (사업본부사업팀)

대표이사와 사업팀장은 붙임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위 사업에 대한 사업이행계약을 체결 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 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붙임서류 : 1. 사업계약 일반조건 1

2. 사업계약 특수조건 1

3. 사업예산 편성표 1(팀 임의양식)

4. 사업수행 계획서 1(팀 임의 양식)

. 5. 발주자 계약도서 사본

 

 

년 월일

 

대표이사 ()

사업팀장 ()

 

사업계약일반조건

 

1(총칙대표이사와 사업팀장은 사업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사업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이하 대표라 한다)”라 함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정관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표를 말하며 대표이사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리소장에게 위임한 경우 관리소장을 계약담당 대표로 본다.

2. “사업팀장이라 함은 사업팀제 운영 절차서(이하 절차서라 한다)에 명시된 자를 말하며 대표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팀장을 말한다.

3. “사업이라 함은 회사내외에서 수주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사업팀으로 수행 의뢰한 각종 당해사업을 말한다.

4.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사 업 수행업무를 말한다.

5.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 으로 기재되거나 대표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대표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발주자를 말한다.

8. “과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3(업무의 범위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업무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추가업무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4(계약문서계약문서는 사업계약서사업계약일반조건사업계약특수조건발주자의 계약서류 일체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다만이경우 사업계약서는 이 조 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대표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5(통지등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권리의무의 통지사업팀이 과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대표에게 사전 통지 후 시행 하여야 한다.

7(계약이행상의 감독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8(사업의 착수 및 보고사업팀장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 여야 하며착수시에는 절차서에서 정한 서류 및 대표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착수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9(사업내용의 변경대표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내용을 사업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사업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사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별도의 협상에 의해 합의된 대로 시행한다.

10(지체상금사업팀장은 계약서에 정한 사업수행기한내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하 거나 과업수행중 발주자에게 제출할 의무자료 제출을 태만이 하였을 때 그 지체를 이유 로 회사에 불이익이 된 만큼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한다.

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되거나 사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1(계약사항의 변경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상호간에 통보 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호 통보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소홀히 한 당해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12(사업의 수행실적 및 준공 보고사업팀장은 과업을 수행 중에 있어 중요한 단계에서는 추진내용을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와의 계약상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를 대표가 요청 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기성이나 준공 때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자료 및 성과물을 차질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3(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대표는 계약상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기한까지 당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대표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 수행된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공정 률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산 한다.

15(사업의 일시정지대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 을 정지시킬 수 있다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하자보수계약의 종료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A/S에 대하여는 사업팀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7(분쟁의 해결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 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계약특수조건

 

1(총칙) 대표와 사업팀장은 사업특수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사업계약 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사업대가의 지급)본 계약서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위 사업에 대한 대가는 절차서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배비율에 따라 회사규정으로 정한 결산시기에 지급한다.

3(사업팀의 운영) 사업팀이 과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팀을 운영함에 있어 팀내 규정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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