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주 서

(갑)

주식회사

서울시

TEL:

(을) 발주처 :

상 호 :

발주번호 :

주 소 :

발주일자 :

전화번호 :

납품장소 :

담 당 :

지불조건 :

NO

품 명 및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납품 요구일

비 고

1차

2차

3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기타

※ 1. 견본,사양 또는 도면에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당사 검사기준에 합격 되어야 한다.

2. 약정한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일당 발주금액의 3/1000을 공제한다.

3. 납기일이 10일 이상 경과되어 “갑” 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케 되는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취소할수도 있다.

4. “갑” 과 “을” 간의 본계약으로 이루어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다.

5. 발주서 발행후 4일이 경과토록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서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된다.

6. 상호 협의에 의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검사할수 있으며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合”자 스티카를 지급받아 부착하도록 한다.

7.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당사에서 정해준 포장 사양에 의하여 포장한후 입고 시키도록 한다.

8. 기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상기와 같이 발주하오니 납기 엄수하여

납품하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담 당

과 장

부 장

이 사

부사장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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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체크리스트(시멘트,몰탈)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미장공사 (시멘트 몰탈)

Rev No

0

Date

Page

LOCATION : REF. DWG. NO :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

공사 착수전 사전준비

1) 도면 및 시방서 검토를 하였는가?

2) 작업계획 및 작업절차를 수립하여 외주업체에 주지시켰는가?

2

시멘트, 모래 등의 재료보관상태는 적절한가?

3

가능한 한 견본미장 또는 시험미장을 실시해보고 재료를 검토하고 있는가?

4

재료의 품질시험 및 모래의 입도 조정과 불순물 유무를 조사하고 있는가?

5

모래의 유해량 포함여부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가?

(염분 함유량 0.1% 이하)

6

콘크리트 바탕 등을 변형,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하여 바탕을 조정하였는가?

7

바탕 손질바름의 두께는 최대 2.5mm로 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Lath, 용접철망 등으로 바탕에 대고 보수하였는가?

8

바닥 시멘트 몰탈 시공전 바탕의 레이턴스 제거, 청소 및 물축임을 실시하였는가?

9

동절기 (2℃ 이하) 시공의 관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10

이어바르기 부분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11

몰탈바르기는 지정된 배합비로 초벌, 재벌, 정벌바르기 등 지정회수 및 소요두께를 지키고 있는가?

12

몰탈 반죽후 60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하였는가?

조치사항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미장공사 (시멘트 몰탈)

Rev No

0

Date

Page

LOCATION : REF. DWG. NO :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3

초벌바르기후 철선등으로 Scratch 실시후 2주이상 경과후 재벌바르기를 하였는가?

14

정벌바름은 재벌바름후 24시간내에 실시하였는가?

15

다른 마감재와의 접합부는 물성이나 실링용 줄눈에 따라 끊기를 하였는가?

16

콘트롤 조인트는 가로 4m 세로 3m마다 설치하였는가?

(면적이 넓을 경우)

17

바닥누름몰탈의 신축줄눈 시공상태는 적합한가?

18

전기, 설비배관 및 기타 미장전 선공종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9

바탕이 매끄러운 면은 긁거나 쪼아서 거칠게 한후 시공하고 있는가?

20

개구부 주위의 메탈 라스 등을 부착하여 균열을 방지하고 있는가?

21

코너 비드, 케이싱 비드, 콘트롤 조인트 등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22

모서리, 교차면, 귀퉁이 등은 적절히 흙손질하였는가?

23

바닥미장시 몰탈을 건비빔으로 살포후 물뿌리기를 하면서 흙손질하는 일은 없도록 하였는가?

24

들뜸 및 균열상태의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는가?

25

시공면은 균등한 두께를 유지하고 있는가?

(수직, 수평, 직각 평활도)

26

바름면의 조기건조 및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창유리 끼우기, 심한 통풍과 직사일광 피하기, P,E,FILM 덮기, 거적덮기, 살수 등)를 취하고 있는가?

27

바닥의 보양기간중에 통로는 확보하였는가?

28

시공후의 청소, 뒷처리, 보양은 제대로 하였는가?

29

미장용 모래는 지상에서 체로 쳐서 상층으로 운반하고 있는가?

30

바닥미장시 양호한 Level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가급적 Laser Level 이용)

31

단열 몰탈 시공시 시멘트와 혼합을 하지 않고 바탕에 시멘트 Paste를 바른후 초벌바르고, 초벌경화후 정벌을 바르도록 하되 총 두께는 12mm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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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ooo㈜(이하 “갑”라 함) 과 xxx㈜ (이하 "을"이라 함)는 우호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 각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분야에 있어서 상호 유익한 장기적 협력을 추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공동의 관심분야에 있어서의 업무협력을 실현하는데 있다. 무한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제 2 조 (협력분야)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1. VOD 관련 제반사업: VOD 시스템 구축, 운용 및 콘텐츠 개발과 인코딩 부분에 이르는 VOD관련 분야.

2. 해외사업: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동의한 분야

3.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분야

제 3 조 (협약 및 협약 기간)

1. 본 협약의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협약 기간 중이라도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본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협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위와 같은 의사를 포함한 서면을 상대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위 의사 표시로써 본 협약은 협약 기간 만료일에 종료한 것으로 본다.

3. 협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당사자의 종료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매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제휴 및 제공 형태)

본 협약으로 인한 “갑”와 “을”의 업무 제휴는 다음과 같다,

1. "갑"은 "갑"의 “사이버아파트 VOD System”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2. "을"은 "갑"에게 VOD Contents 및 Encoding Solution을 제공하고, 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제휴를 한다. 단, 추가 개발 및 수정 작업에 대하여는 양 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역할, 비용 분담 및 이익 분배)

1. 역할 분담

가. "갑"의 역할1) 사이버아파트 VOD System 운영2) 사이버아파트 VOD System의 각종 컨텐츠 개발3) 사이버아파트 VOD System와 관련된 홍보 활동

나. "을"의 역할: 사이버아파트용 VOD Contents 및 Encoding Solution 제공

2. 비용 분담

가. "갑"는 사이버아파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System을 제작하고, H/W 및 운영 S/W를 공급하며, "을"는 해당 Site의 그래픽 디자인과 VOD Content의 Encoding을 수행한다.

나. 향후 시스템에 대한 추가 개발 및 수정 비용은 양 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이익 분배가. "갑"는 "을"가 제공한 상품을 이용한 매출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배분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나. 전 항들에 대한 대금 지급 결제 방법은 "갑"와 "을"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의무 사항)

1. "갑"는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을"가 "갑"에게 제공한 Video Contents를 “사이버아파트” 이외에 서비스하지 않으며, “사이버아파트” 이외의 기타 서비스를 위한 경우에는 사전에 "을"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을"는 "갑"에게 제공한 Video Contents에 대하여 "을"가 완전한 권리자여야 하며, "을"는 이를 보증한다. "을"의 Video Contents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분쟁의 책임은 "을"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7 조 (협약의 해제 및 해지)

협약 당사자 일방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 당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압류를 당하거나 회사 정리 절차 신청을 한 경우

2. 전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본 협약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이버아파트”의 운영이 2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2개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

제 8 조 (불가항력)

"갑"와 "을"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관할의 합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협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혹은 서울 지방법원 본원으로 한다.

제 10 조 (일반 사항)

1. "갑"와 "을"는 성실하게 기업 윤리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하여, 상호간 기업 이미지를 승화, 발전 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서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간의 이의가 있거나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3. 본 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와 "을"는 협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1 조 (비밀 준수 의무 등)

협약 당사자는 지적 재산권,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대로부터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약 기간 및 협약 종료 후 10년간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0년 9월 일

“갑“ 상 호:”을“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전화: 대표전화: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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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장비 점검 및 보수 계획

NO.

장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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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수리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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