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교정검사_계량에 관한 법률(발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법률 제12694, 2014.5.28., 전부개정]

 

27(정기검사 대상 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다만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33(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39(측정기기의 교정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8] [시행일:2016.1.1.]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33조 관련)

 

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

교정주기

1.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또는 정기수시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

 

기준 분동

 

1)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 분동

2

2) 그 외의 기준 분동

4

기준 부피 탱크

2

기준 가스미터

2

기준 액체용 유량계

2

기준 전력량계

2

2. 곡물수분측정기(벼의 상거래용으로 휴대형에 한정한다)

2

 

 

14(형식승인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선박항공기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 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74,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3절 계량기의 검정 등

 

 23(검정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6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다만263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 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4(재검정 231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5(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241  301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26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② 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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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는 검정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음

따라서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해야 함 (사용빈도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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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


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

 

관리번호

 

계측기명

 

사용부서

1

규 격

 

 

2

SERIAL NO.

 

 

3

교정주기

 

 

4

구 입 일

 

제 조 처

 

용 도

 

 

 

참고자료 (사진 및 카다로그 부착)

?????????????????????????????????

 

 

 

 

 

 

 

 

 

*부속품*

이 력 사 항

의뢰일

의 뢰 상 태

완료일

조 치 사 항

확인

 

 

 

 

 

 

 

 

 

 

 

 

 

 

 

 

 

 

 

 

 

 

 

 

 

 

 

 

 

 

 

 

 

 

 

 

 

 

 

 

특기사항 *

 

 



QP-4110-003 A4 (강하넷 1996. 03. 04.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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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자원관리 절차서




절차서 : 모니터링  측정자원 관리

1.      

1.1.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장치  측정장치의 관리  정도를 정상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검사  제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2. 본 절차서는 검사측정 및 시험에 사용하는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구입등록교정폐기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 장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절차

2.1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등록

(1)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를 구입할 경우 해당부서장은 요구 정도 및 사양 등 을 검토하고 구매의뢰 한다.

(2) 입고된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는 담당자에 의해 수입검사를 실시하고교정대상인 경우에는 교정기관의 교정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계측기 담당은 검사가 완료된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는 교정주기를 설정 하고 측정장비 관리양식에 등록 관리한다.

 

2.2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교정

(1) 교정대상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선정 및 교정주기는 측정장비 관리양식에 따른다.

(2) 계측기 담당은 교정대상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에 대하여 측정장비 관리양식에 따라 교정만기일 30일전에 교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3) 교정이 완료된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는 측정장비이력카드에 기록하고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교정 및 검증의 결과는 품질기록으로 관리한다.

 

2.3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보호

(1)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는 측정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2) 취급유지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할 보호되도록 관리한다.

 

2.4 교정기준이 벗어난 장비의 관리

(1) 교정기준이 벗어난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는 즉시 교정조치하고 과거의 제조품에 대하여서는 소급하여 타당성 확인을 실시한다.

(2) 타당성확인 사항은 품질기록으로 관리한다.

(3) 교정대상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의 이상 발생에 따른 수리 후에는 반드시 재 교정을 실시하고 측정장비 관리양식에 기록 관리한다.

 

2.5 폐기

(1)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교정 실시결과 계측기의 정도가 해당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도 범위 이하로 나타나거나 사용 불가능한 계측기는 수리 또는 폐기 조치한다.

 

3.    관련 양식

1)    측정장비 관리 양식 (05PF-01)

2)    측정장비 이력카드(03PF-02)

 

 

 

 

 

 

 

 

 

 

측정장비 관리 양식 (05PF-01)

측정장비 관리양식

작 성

검 토

승 인

No.

계측기명

제조번호

규격

제조업체

구입일

사용공정

교정유무

교정주기

비고

(05PF-01)

 

 

 

측정장비 이력카드(03PF-02)

 

측정장비 이력카드

계측기명

NO

제조번호

제조 회사

규격 및 정밀도

교정검사구분

교정검사 주기

교정검사일

교정기관

차기교정일

계측기정밀도

이상유무

조치사항

비고

 

 

 

 

 

 

 

(03P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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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사용부서이동현황


사 용 부 서 이 동 현 황

NO

사 용 부 서

용 도

반 출 일

담 당 자

확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 정 및 수 리 현 황

NO

교 정 일

교 정 내 용

확 인

수 리 일

수 리 내 용

확 인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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