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보다 평화가 

인류를 더 많이 

시험해 본다.

 

 - 히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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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1. 1 본 절차서는 제품 및 서비스가 지정된 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되는 검사 및 시험을 계획하고실행하기 위한 관리방법을 기술한다.

 

1. 2 자체적으로 검사 및 시험 절차를 수립운용하고 있는 현장은 공사관리계획서 또는 작업지침서를 따른다.

 

 

2. 용어정의

 

검 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한개 또는 그 이상의 특성치를 측정조사시험 및 평가하고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명시된 요구사항과 비교하는 제반활동

 

시 험 물리적화학적환경적 혹은 사용조건에 있어서 제품의 능력이 명시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요소

 

부적합 사항 규정된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것

 

 

3. 일반사항

 

3. 1 현장소장은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절차서(QP-14)에 따라 검사 및 시험요원의 자격이 인정된 인원이 검사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3.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인수검사공정중 검사최종 검사 및 시험그리고 필요시 공장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3. 3 수행된 검사 시험에 관한 상태는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

-12)에 따라 적합여부를 표시하는 마킹스탬프꼬리표라벨검사기록물리적인 장소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3. 4 검사 및 시험요원은 검사계측 및 시험 장비관리 절차서(QP -15)에 따라 검사 및 시험 수행전에 시험장비의 검교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 5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그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

-17)에 따라 조치되어야 한다.

 

3. 6 검사 및 시험은 필요시 현장소장의 결정에 의해 국가공인 외부기관에서 수행될 수 있다.

 

3. 7 현장 자재담당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3. 7. 1 구매된 제품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저장

 

3. 7. 2 합격된 제품만을 불출

 

3. 7. 3 구매된 제품의 분실손상 혹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

 

 

4. 절차

 

4. 1 계획수립

 

4. 1. 1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계획의 수립은 현장소장이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절차서(QP-14)에 따라 지정한 요원이 작성한다.

 

4. 1. 2 검사계획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정중 검사는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공정표 또는 공사관리계획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2) 공정중 검사가 실시되기 어려울 경우작업절차장비 및 요원에 대한 관리가 작업개시 전에 행해져야 한다.

 

(3) 대량의 단일품목일 경우 샘플링검사와 같은 검사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1. 3 시험계획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적용규격 및 시험방법

(2) 합격판정 기준

(3) 시험장비 및 시설요건

(4) 시험결과의 평가방법

(5) 시험 샘플 채취량

 

 

4. 2 인수검사 및 시험

 

4. 2. 1 인수검사 및 시험은 지정된 요원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다.

 

(1) 식별

(2) 육안 및 치수 검사

(3) 자재성적서 혹은 시험성적서의 검토

(4) 시험(필요시)

(5) Packing List 검토

 

4. 2. 2 인수검사후 결과는 인수검사보고서(RIR,첨부13-01)에 기록관리되어야 하며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반송 조치하거나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에 따라 격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인수검사보고서 양식을 발주처 요구조건에 따라 변경사용할 수 있다)

 

4. 2. 3 긴급공사로 인해 반입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12)에 따라 그 자재가 추후 요구 조건에 벗어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 회수그리고 교체할 수 있도록 식별되고 기록되어져야 한다.

 

4. 2. 4 협력업체 발주처 지급자재는 인수시에 인수검사를 하고 강하넷()에서 구매한 자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 및 시험 관리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 3 공정중 검사 및 시험

 

4. 3. 1 검사 및 시험요원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의거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한다.

 

4. 3. 2. 중간 검사 및 시험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감시나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4. 3.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된 검사와 시험이 완료되거나필요한 보고서가 접수되어 확인될 때 까지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3. 4. 검사 및 시험요원은 공정중 검사 완료후시공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3. 5 불만족스러운 검사 및 시험결과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서(UC-

CWP-17)에 따라 처리한다.

 

4. 4 최종검사 및 시험

 

4. 4. 1 최종검사 및 시험전시공중에 발생한 부적합사항은 해결되어야 한다.

 

4. 4.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최종검사 및 시험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소장 혹은 권한이 부여된 인원의 승인을 득한다.

 

 

5. 기록

 

검사 및 시험보고서는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유지 관리되 어야 한다.

 

6. 참조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14)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QP-15)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제품 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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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협 정 서
                 
고객사 작성 검토 승인 협력업체 담당 검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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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이 협정은 아래 부품에 적용된다.                      
  품 명   제품명    
  품 번   도  번    
  2. 특별특성 항목 : 상기 부품의 특별 특성 및 관리 항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며 협력업체는  
    이 항목에 대해서 SPC 관리 및 해당 계측기에 대하여 Gage R&R을 측정한다.  
  순위 특 별 특 성 항 목 규  격 비  고  
  1        
  2        
  3        
  3. 중요품질항목: 상기 부품의 중요 품질항목 및 관리 항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며 협력업체는  
  첨부되는 전수검사 요령서 및 QC공정도상에서 중점관리를 한다.  
  순위 중요 품질항목 관   리   항    목 관 리 방 안 비    고  
  1          
  2          
  3          
  4          
  5          
  6          
  7          
  4. 검사·시험항목 : 협력업체는 아래의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별도 지정된 시기에  
     검사 및 시험 결과를 경동나비엔 QM팀에 제출한다.  
  순위 검사(시험) 항목 시료수 확   인   시   기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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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5. 설계, 공정  변경 및  금형신작하는  경우  사전에 경동나비엔 QM팀에  연락한다.  
  6. 상기사항  변경시는  초도품 SAMPLE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승인 후     
     양산 적용한다.  
  7. 본 협정사항은 협정체결 후 양산 납품시부터 적용한다.  
  8. 특기사항  
   
 개정 No 개정 년월일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최초 체결일 
0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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