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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과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하고 기술축적을 위한 기록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품질시스템의 유지 관리 결과 발생하는 품질기록의 식별, 수집, 색인, 파일링, 보관, 보존, 처분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품질기록

품질시스템의 이행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활동이나 업무 등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서류로서 제품 및 품질시스템 활동의 객관적인 증거를 말하며 5.1.항에 나타나는 관리대상 품질기록을 총칭한다.

보존/보존년한

보존이라 함은 이관된 문서/자료를 처분 때까지 소정의 기간동안 문서고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년한이라 함은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관

보관기간이 경과한 문서/자료로 문서고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처분

보존년한이 경과한 문서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책임과 권한

총무부서장

품질기록을 위한 문서고를 유지 관리하며, 각 부서의 요청을 받아 품질기록을보존한다.

각 부서장

문서관리 담당자를 임명하여 담당업무에서 생산된 품질기록의 식별, 수집, 열람, 색인, 파일링의 관리와 보관/보존년한을 결정하며 처분에 대해 본 절차서에 따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관리대상 품질기록

경영 검토기록

품질시스템 관리기록

품질계획서 관리기록

수주계약관리기록

문서관리 및 자료관리기록

자재구매관리기록

협력업체 관리기록

고객지급품 관리기록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기록

공정관리기록

설비관리기록

검사 및 시험기록

계측기 관리기록

검사 및 시험상태 관리기록

부적합품 관리기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기록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관리기록

품질기록 관리기록

내부품질 감사기록

교육훈련기록

자격부여기록

부가서비스 관리기록

통계적기법 관리기록

제작수행 중 발생된 고객요구기록 및 당사기록

 

식별

각 부서장은 품질활동을 통하여 발생되는 관리대상 품질기록을 제품 또는 적용된 작업과의 관계를 관련업무 단위로 식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한다.

품질기록은 원본, 사본, 전산에 의해 관리되는 기록 모두를 인정한다.

수집 및 색인

품질기록의 수집은 발생순서에 따라 수집하고 파일의 색인목록표에 순서별로 기입한다.

품질기록 파일링의 분류코드는 ISO 9001 20가지 요건에 따른다.

) SQP - 09 - 1 또는 SQF - 09 - 11

① ②③

(1)  Samdai Quality Procedure 의 머리글자 SQP로 나타낸다.

(2)  ISO 9001 20가지 요건 “9. 공정관리에 해당한다.

(3) 은 해당요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양식의 특성상 상기의 방법이 곤란한 경우 간편하게 양식번호로파일링할 수 있다.

 

파일링

품질기록은 검색 및 열람이 용이하도록 파일링 되어야 한다.

품질기록은 매 건마다 1건으로 묶어서 편철하되 그 발생 완결순으로 최근 품질기록이 위로 오도록 파일링 한다.

문서를 철하는 방법은 좌철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상철도 허용한다.

규격은 A4 Size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규격은 경우에 따라 A4 Size로 축소 또는 확대 복사하여 철한다.

보관 및 보존

보관

(1) 품질기록은 노화 또는 손상을 방지하고 분실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갖춘 시설 내에서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품질기록은 문서고 관리 담당자의 허락 없이 제거되거나, 외부로 반출되어서는 안된다.

 

보존

(1) 품질기록의 보존년한은 각 부서장이 그 중요도, 고객과의 계약사항 및 법적(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년한을 우선하여 따른다.

(2) 품질기록 이관은 보관기간이 지난 품질기록으로 한다.

(3) 총무부서장은 이관기록 목록표를 검토, 확인하고 유지한다.

(4) 이관은 총무부서장이 주관하여 매년 12 31일 기준으로 이관한다.

 

. 처분

보존 문서의 처분은 보존년한이 경과되었거나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인정되는 문서를 총무부 관리하에 주관부서에서 처분한다.

처분은 세단을 원칙으로 하여 품질기록의 보존년한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은 부서내 협의를 거쳐 총무부에 통보한다.

총무부서장은 보존년한이 만료된 품질기록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작성한 이관기록 목록표를 관리하고 유지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의 품질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고
품질기록 관리대장 SQF-16-11 10 각부서
이관기록 목록표 SQF-16-12

 

관련문서

문서관리 및 자료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F-05-01)

 

첨부

품질기록 관리대장 (첨부 1)

이관기록 목록표 (첨부 2)

 

 

첨 부 1

품질기록 관리대장
부서명 :
NO. 파일명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비이고





























































































































 

첨 부 2

이관기록 목록표

 

부서명 :이관일자 :

No. 파일명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처 분 확 인 비 고
처분일 담 당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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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서명


직책


목적

유사한 자재가 잘못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적합품과 부적합품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을 하며, 부적합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가 되도록 하며 추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자재의 수입, 제작, 고객에게 인도, 장비, 검사, 부적합품의 처분에 있어 해당되는 제품의 식별 및 추적관리 단계에 있어서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식별

공장에 반입된 제품의 오용을 방지하고 공정 중 제품이나 완제품의 구별을 위해 제품의 품명, 규격 등을 팻말, 라벨 및 꼬리표 등에 기록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추적성

제작된 완제품에 불량이 발생시 수입검사에서 제작설치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문서에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

공장에서 제작되어 수입/반입되는 자재나 공장에서 제작 또는 조립된 물품을 말한다.

공정중 제품

공장에서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중에 있는 제품을 말한다.

완제품

완성상태에 있는 제반제품 등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구매품 및 고객지급품에 대한 제품의 식별 및 추적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합격된 제품만이 제작에 사용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품에 대한 추적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일보, 고객지급품 관리대장 등을 관리한다.

공급자가 제공한 직간접 자재에 규정되어진 대로 식별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식별 표시를 하도록 한다.

자재가 올바르게 식별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식별 및 추적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검사원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최종검사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완제품에 대한 식별 표시를 할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식별관리

식별관리 대상은 수입/반입자재, 공정 중 제품으로 한다.

식별표시 내용은 품명 필요시 규격, 제조처, 사용처, 취급시 주의사항, 수량 등을 기록한다.

식별방법

(1) 수입/반입자재

팻말, 라벨, 꼬리표 등으로 선정하며, 기록 및 부착은 담당자가 한다. 고객 또는 협력업체에서 라벨을 붙여 오거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오용의 소지가 없는 제품은 별도의 식별 표시를 하지 않는다.

(2) 공정중 제품

제작 진척도에 따라 마킹, 꼬리표 등으로 표시하여 제작중에 있는 제품을 식별한다. 식별표시는 작업자에 의한다.

 

추적성 관리

관리대상

고객의 계약서 상 요구사항 및 관련법규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당사 제작표준 중 특별히 관리할 항목은 모터 등 로트번호를 기록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관리범위

공정중 제품 또는 완제품의 불량발생 시 원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수입/반입검사부터 중간/공정검사, 최종검사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포함한다.

관리방법

추적성에 관한 수입/반입검사, 중간/공정검사, 최종검사, 시험결과 기록 및 유지는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관련문서

고객지급품관리절차서 (문서번호 SQP-07-1)

6.2. 검사 및 시험상태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2-1)

6.3.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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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통합 경영표준
(ISO 9001 / ISO 14001)
 
   
   
   
   
   
   
   
   
   
   
   
  문 서 번 호 QP-0908  
   
  표준 문서명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 정 일 자 2012.02.01  
   
  개 정 일 자 2013.03.28  
   
  개 정  N O 0  
   
  관리 팀(부서) 품질팀  
   
   
   
   
   
   
   
   
   
  강하넷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 제정        ■ 개정        □ 폐기 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 QP-0908 작성팀(부서) 품질팀
문   서   명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작 성 일 자 2013.03.28
개 정  N O 0 작   성   자 부서(팀) 장
                                                 
신 청 사 유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 주관 팀(부서)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 검  토 승  인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 / / / / / / /
                                                 
배   포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강하넷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2.02.01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P-0908 P A G E 1/ 7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12.02.01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강하넷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2.02.01
제개정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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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QP-0908 P A G E 1/ 7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강하넷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2.02.01
제개정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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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QP-0908 P A G E 1/ 7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API KOREA(이하"당사"라 함) 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LOT의 관리로써
     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을 위한 관리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원재료 입고에서부터 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불량자재 또는 제품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 제품의 불량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단계에서 불량제품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품식별 
         어떤 제품에 대하여 고유의 명칭 또는 번호를 부여하여 각 제품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적합, 부적합 상태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 하는 것. 
      3.2 추적성 
         기록된 식별 수단에 의해 어떤 물품의 이력,적용 또는 위치를 추적 하는 능력. 
      3.3 로트(LOT) 및 로트번호(LOT NO) 
          원자재, 부품, 공정반제품 및 제품 등을 단위 개체 또는 단위 분량을 어떤 목적 하에 모은 것을 
          로트(LOT)라하며, 입고 일자 별, 생산 일자 별 등으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 팀(부서)
           1) 제품을 출하함에 있어 공정간 로트 표시 방법에 따라 선입선출에 의하여 제품을 출하할
               책임이 있다.
           2) 제품 출하시 출하되는 모든 BOX의 LABEL에 품질 팀(부서)에서 부여하는 출하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3) 제품생산을 완료하여 제품을 BOX에 포장함에 있어 포장 후 모든 BOX에 생산된 순서에 따라
               BOX 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제품 BOX LABEL 부착시 필요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포장된 완제품을 창고에 입고시 생산된 순서에 의해 입고하며, 출하시 선입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 품질 팀(부서)
           1) 수입검사가 완료된 원재료는 합.부 판정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 제품 이상발생시 이상발생된 LOT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출하검사 로트 번호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원재료 식별표시 방법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강하넷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2.02.01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P-0908 P A G E 1/ 7
   
           1) 원재료 입고 후 검사가 완료되어 합격된 원재료에 대하여 원재료 수입검사 성적서에 합,부
               판정을 표시하여 원재료에 부착하여 표시한다.
           2) 원재료 수입검사 성적서에 입고일자, 수량, 검사 LOT NO, 검사 합,부 판정 결과를 기재하여
               원재료에 부착한다.
      5.2 공정간 식별표시 방법
           1) 사외 공정간 제품식별표시는 공정이동표로 표시토록한다
 
   
   
   
 
   
   
   
   
   
           2) 사내공정 식별방법은 제품BOX LABEL에는 모델명,품명,수량,생산일자, 회사명을 표시토록 한다.
      5.3 출하 LOT 식별표시 방법  
           1) 제품 출하 시 LOT 번호 표시방법은 출하검사 성적서와 출하 시 BOX LABEL에 표시하며,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LOT NO 설정기준
   
   
   
   
   
                  가) 제조년 표시
   제조년도 맨 끝자리 수를 기입한다.  
  생산년 2006 2007 2008 2009 2011  
  표    기 06 07 08 09 11  
   
                  나) 제조월 표시
         생산월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생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    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다) 제조일 표시
                      생산일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생산일자 1 2 3 4 15 16 17 18 19 20  
  표       기 01 02 03 04 15 16 17 18 19 20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강하넷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2.02.01
제개정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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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QP-0908 P A G E 1/ 7
   
                  라) 제조 LOT 일련번호 표시
                       (가) 생산LINE / JIG 의 식별NO 기입 (고객이 요구시)
                       (나) 특별 공정의 경우 BATCH NO 또는 LOT NO 기입
                       (다) 제조와 관련된 일련번호 표시 필요성이 있을경우에만 기입
                        (2) LOT 표시 방법
                  가) 고객이 요구시 고객의 요구기준에 따른다.
                  나) LOT 표시방법은 검사성적서, LABEL, TAG,BOX 단위로 표기토록 한다.
                  다) LOT NO기입시 가능한한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초도품 출고시 아래 라벨을 사용토록 한다
  초  도  품  
   
  내      용    
   
   
   
      5.4 부적합품 식별표시 방법  
           1) 수입검사 불합격품은 원재료 수입검사 성적서에 불합격 표시를 하여 부착하여 구분한다.  
           2) 공정간, 출하검사 부적합 품에 대해서는 불합격표시를 부착하여 구분한다.  
      5.5 제품 추적성 관리
           1) 입고된 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재료 수입검사 성적서에 의해 검사 후 이상발생시 추적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원재료 라벨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공정간 생산된 제품은 제품 BOX LABEL 에 의해 식별표시를 하여 이상발생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3) 출하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출하 LOT 표시방법에 의해 이상발생시 모기업에 납품 후에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 서식번호 관리 팀(부서) 보존기간  
   LOT 관리대장표 API-QP-08-01 품질 팀(부서) 5년  
  출하검사 일지 API-QP-05-03 품질 팀(부서) 3년  
  원재료 수입검사 성적서 API-QP-05-10 품질 팀(부서) 3년  
  부적합품 통보서 API-CP-01-04 품질 팀(부서) 3년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강하넷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2.02.01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P-0908 P A G E 1/ 7
   
  7. 관련표준
      7.1 고객만족관리 절차서(API-QP-13) 
      7.2 검사업무관리 절차서 (API-QP-05) 
      7.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API-QP-14) 
 
  8. 별첨서식
      8.1 LOT 관리대장표(API-QP-08-01)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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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강하넷

문서번호

QP-703

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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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문 서 제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2011.12.10

0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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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703

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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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실행되는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구매 자재생산품재고품 및 장비등에 식별 및 추적성관리가 요구

되는 곳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함에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표시

 

사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포장이나 적치장소에 부착하거나 표시하는 식별표

또는 표지판.

3.2 추적성

물품의 생산 과정 또는 이력을 기록의 식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는 능력

 

3.3 라벨(LABEL), 태그(TAG)

 

물품이 포장 상태에서 그 내용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표로써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것을 라벨끈으로 달아 놓는 것을 말함.

 

3.4 마킹(MARKING)

 

도장이나 펜으로 식별 표시를 하는 것.

 

3.5 로트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물품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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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로트 번호

협력회사에서 회사로 자원을 공급하거나 회사에서 업체로 제품을 공급할 때

로트별로 부여하는 번호

 

3.7 작업 번호

 

협력 회사에서 회사에 제품부품을 공급할 경우에 공급로트 마다회사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작업 로트마다 부여하는 번호.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관리부서장

 

4.1.1 식별 및 추적성 관리의 품목 및 대상 결정

4.1.2 식별 방법 및 식별부착 실시식별상태 정기적 점검

4.1.3 추적성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 선정 및 실행

 

5. 식 별

5.1 생산관리부서장은 자재입고 후 품명별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자재

식별표(KH-703-01)“를 부착함으로서 자재 식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5.2 제품은 생산공정중 또는 완제품 생산후 출하관리중 식별을 명확히 하여 원활

한 제품의 인도가 이루지도록 하며 생산관리부서장은 그에 따른 "제품식별표

(KH-703-02)"를 부착함으로서 제품 식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은 제품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꼬리표스티커라벨등을

부착하고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격리 저장토록 한다.

 

 

6. 추적성

6.1 자재는 자재발주 및 입고대장“ 또는 거래명세표등에 입출내역을 기록함

으로 추적이 가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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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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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품에 대하여 최종 검사 및 생산 공정 까지의 작업자작업일품질상태등의

정보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하며고객과의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요구된

범위까지 가능하여야 한다.

 

6.3 로트번호와 작업번호로써 상호 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작업 일지에 작업 일자를 기록한다.

(2) 식별 표시 라벨에 작업 번호 또는 로트 번호를 부여한다.

(3) 검사 성적서에 로트번호작업 번호를 기록한다.

 

6.4 생산중 또는 생산완료 후 하자 발생시 까지 자재의 추적은 입고 일을 기준

으로 LABEL, 꼬리표(TAG), 마킹(MARKING)등 적절한 식별표시 또는 거래명세

(검수자 서명후 사본 보관)에 의하여 추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6.5 가급적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는 정리 및 기록을 하여야 하며 정기적 재

고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7. 검사 및 시험 상태에 대한 식별

7.1 무검사 표시 라벨(공간식별)

 

무 검 사

검사인

 

()강하넷

 

 

 

7.2 검사대기 표시 라벨(공간식별)

 

검 사 대 기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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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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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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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검사 합격표시 라벨(박스식별)

 

합 격

()강하넷

 

 

 

7.4 검사 합격표시 라벨(박스식별)

 

부 적 합 품

()강하넷

 

 

 

8. 기 록

NO

품 질 기 록 명

서식번호

보관및보존년한

보관책임자

1

자재식별표

KH-703-01

-

-

2

제품식별표

KH-7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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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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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703

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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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 식 별 표

업체명

 

품 명

 

수 량

 

규 격

 

입고일

 

()강하넷

()강하넷 KH-703-01 (REV.O)

 

 

 

 

 

 

제 품 식 별 표

품 명

 

모 델

 

출하처

 

수 량

 

작업일

 

()강하넷

()강하넷 KH-703-02 (RE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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