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T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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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침서

문서번호

QI-0801-P01

제정일자

 

LOT 관리 지침서

1차 개정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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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직 책

 

 

 

 

 

 

 

성 명

 

 

 

 

 

 

 

서 명

 

 

 

 

 

 

날 짜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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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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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고객으로 부터 LOT관리를 요청 받은 제품이나 기타 LOT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 및 그 구성품에 대해 품질보증상 필요한 제조 이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LOT"란 생산계획에서 지시된 한번 작업의 생산단위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1) 고객으로부터 LOT 관리를 요청받은 제품에 대한 관련부서의 연결 업무 담당

(2) 최종 완성품에 대한 품질체크 시트의 확인 및 식별표시 상태 확인.

(3) 규정에 위배된 LOT 관리 수행시 올바른 LOT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수정 요구 업무

4.2 생산부서장

(1) 생산관리부문

자체공정의 LOT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의 수립 및 계획 업무 담당

(2) 생산부문

표준화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함 정해진 양식에 의해 올바른 작성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담당

4.3 자재부서

외주부품에 대한 LOT 관리의 전반적인 방향의 수립 및 계획

 

5. 업무절차

이 지침에 관한 업무체계는 별표1과 같고,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5.1 교육

생산관리부문에는 LOT 관리기준에 의거해 LOT 관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LOT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2 원재료 LOT 번호 부여

(1) 원재료 입고시 자재부서는 품질보증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검사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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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부서는 의뢰받은 즉시, .부 판정을 하고 합격된 원재료에 대해 LOT번호를 부여하여 롤 단위별로 합격TAG를 부착한다.

 

5.3 생산 LOT

(1) 연속 생산인 경우는 1일 생산량 또는 1 SHIFT 생산량을 1 LOT로 한다.

(2) 동일 생산방법에 의해서 어느 수량이 한번에 종합 생산되어지는 경우는 그 종합된 생산량을

1 LOT로 한다.

(3) 원재료의 변경, 제조설비 조건의 변경, 개조, 생산방법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별도의

LOT로 간주한다.

5.4 순회검사

(1) 품질보증부서와 생산관리부문은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LOT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순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순회검사 실시중 부적합합 사항이 발견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장장

까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5.5 LOT 번호 부여방법

(1) 완성공정에서는 제품의 이력추적,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LOT

번호를 마킹한다.

□□

? ? ? ?

? ? ? ?????? 필요시 별도표시(,야간/작업자별)

? ? ????????????? 제조일로 표시하는 숫자(01-31)

? ????????????????????? 제조원을 표시하는 알페베트(1.2......12)

??????????????????????????? 제조년을 표시하는 숫자(0-9)

(2) LOT번호를 교정 후 제품별 표시 지정부에 마킹한다.

5.6 LOT 번호에 대한 LOT 관리대장

(1) 가공공정에서 완성된 부품은 가공 LOT대장(QI-0801-P11)에 등록 기재한다.

(2) 최종검사를 거친 합격품에 한해 LOT 번호를 부여해서 조립 LOT관리대장(QI-0801-P12)

등록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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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된 공정전표는 생산부서에서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작업완료 즉시 보관한다.

5.7 공정간 이동 및 제품창고 관리

LOT 관리 제품의 공정간 이동 및 제품창고의 관리에 있어서는 선입 선출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자재관리절차서(BR-QP-1501)과 제품관리절차서(BR-QP-1502)에 준한다.

5.8 LOT 번호에 대한 출고 등록

영업부서는 제품 출하 시 입고증을 기준으로 LOT NO. 별로 제품 출하 관리대장(FI-0801-P13)

기재 후 출하한다.

5.9 LOT 관리의 기록

제품이력의 추적 검출을 신속히 하기 위해 각 부서는 그 제품의 품질기록을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 이 기록의 보관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5.10 초도품 관리

(1) 설계변경, 가공조건변경이 발생된 초도품에 대해서는 해당반장이 품질체크리스트에 초도품

이란 도장으로 우측상단에 날인하여 해당공정에 배포한다.

(2) 초도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부서 및 품질보증부서의 확인하에 작업을 시행하며 품질보증

부서의 최종 승인하에 양산작업을 시행한다.

(3) 불합격시는 해당 공정작업을 중단하고 관련부서장 협의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4) 초도품의 작업이 진행될 때는 생산관리부문에서 초도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LOT 관리대장

에 기록하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외주업체에서 초도품 입고시에는 초도품이란 별도의 표시를 행하여 초도품에 대한 명확한

식별표시를 하여 확인될수 있도록 관리한다.

(6) 초도품에 대한 LOT관리는 상기 업무절차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6. 관련표준

7.1 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BR-QP-0801)

7.2 공정 관리 절차서 (BR-QP-0902)

7.3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BR-QP-1001)

7.4 자재 관리 절차서 (BR-QP-1501)

7.5 제품 관리 절차서 (BR-QP-1502)

7.6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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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록 관리 및 보존

LOT관리 지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서식번호

서식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I-0801-P11

가공 LOT대장

생산

영 구

 

FI-0801-P12

조립 LOT대장

생산

영 구

 

FI-0801-P13

제품 LOT 관리대장

영업

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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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번 호 표

 

1. LOT 번호 부여기준

 

 

 

 

년표시 월표시 일표시

 

 

1) 년표시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표 시

3

4

5

6

7

8

9

0

연도의 끝단위만 표시

2) 월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시

1

2

C

D

E

F

G

H

I

J

K

L

 

3) 일표시

1

2

3

-

10

11

12

-

30

31

표시

01

02

03

-

10

11

12

-

30

31

 

) 951115

5

H

1

5

 

 

 

 

FP-001-02 Rev.1

A4

 

식별 및 LOT번호관리절차서


 

          

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1

 

 

2

 

 

3

 

 

 

 

 

 

 

 

       

               

      

 

 

 

 

 

 

 

 

 

 

 

 

 

 

 

 

 


1.   목적.

절차서는 당사에서 제품 생산에 따르는 원·부자재의 수입검사로부터 생산공정 제품출고까지 제품별로 LOT 구성하여 이를 검사단위체로 관리함으로써 부적합품의 재발방지, 고객불만의 해소 제품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1.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 공정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식별 추적성을 유지하여 부적합 원·부자재 제품의 사용을 예방하고 부적합 원인을 찾을 있도록 하기 위한 식별 추적성 관리업무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LOT LOT NO.

원·부자재, 공정 최종제품 등을 단위 개체 또는 단위 분량을 어떤 목적하에 모은 것을 LOT 하고 이에 입고별, 생산별 등으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LOT NO. 한다.

2.2    ·부자재.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를 말한다.

2.3    공정제품.

재료가 공정에 투입되어 가공중인 최종 제품 이전 단계에 있는 제품을 말한다.

2.4    출고 제품.

출고하여 고객에게 인도 있는 제품을 말한다.

2.5    식별.

현재의 상태를 인식할 있도록 마킹·기록등으로 표시되어 구분한 것을 말한다.

2.6    추적성.

기록된 식별 수단에 의해 어떤 실체의 이력 또는 위치를 찾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2.7    제조번호.(SER. NO.)

완제품이 식별되도록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

2.8    생산지시서 NO.

생산부서에서 생산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품별, 거래처별로 부여한 생산 LOT번호를 말한다.

2.9    거래명세서 NO.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주문분을 출고 의뢰하는 거래명세서 LOT번호를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부서장.

3.1.1    추적관리 대상품목의 선정.

3.1.2    고객 또는 부서에서 요구된 제품 원·부자재의 추적성 관리.

3.1.3    수입검사 자재 LOT NO. 부여.

3.1.4    제품검사 제품 SER NO. 확정.

3.1.5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관리.

3.2    업무부서장.

3.2.1    입고된 원·부자재 보관중인 원·부자재에 대한 식별 관리.

3.2.2    추적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LOT NO. 식별 관리.

3.2.3    원·부자재 수불관리.

3.3    생산부서장.

3.3.1    공정 중에 있는 제품에 대한 식별 관리.

 

4.    업무절차.

4.1    식별관리 절차.

4.1.1    원·부자재의 식별관리.

가.    업무담당은 입고되는 원·부자재에 대해, 거래명세서의 품명, 규격, 수량, 구매처, 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입고한다.

나.    입고된 원·부자재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구분 보관한다.

다.    입고된 원·부자재는 검사원 수입검사 적합품은 "자재 제품관리절차서"(QP-1501) 따르고 부적합품은 업무부서에 통보하고 "부적합품관리절차서"(QP-1301) 따른다.

4.1.2    공정제품의 식별관리.

가.     검사원은 공정 중에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부적합품관리절차서" 따라 처리하고 부적합품이 생산에 투입되지 않도록 지정된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분리 보관한다.

나.     공정에 투입된 원·부자재 공정품은 제조공정도에 따라 관리하고 제품검사까지 식별 관리한다.

4.1.3    제품의 식별관리.

가.     업무담당은 합격품을 보관장소에 식별 보관한 "자재 제품관리절차서" 따라 출고한다.

나.     검사원은 제품검사결과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검사 시험 업무절차서” (QP-1001) 5.5.2항에 따라 처리 관리토록 한다.

4.2    실시절차.

4.2.1    LOT NO. 설정.

순서

설정대상

기준LOT NO.

                   

주관부서

1

원·부자재

협력업체기준

당사 LOT NO 부여기준에 따르며 협력업체 LOT NO 사용가능

업무부

2

   

생산지시서

원·부자재 또는 반제품 투입에서 부터 창고 보관까지

생산부

업무부

거래명세서

제품의 창고 출고에서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업무부

4.2.2    추적 대상 품목 선정.

품질보증부서장은 전년도 품질 실적의 고객 요구에 따라 제품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있다고 판단되는 원·부자재 제품에 대하여 추적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한다.

4.2.3    LOT번호 부여 관리.

가.    품질보증부서장은 추적관리 대상 품목의 입고할 수입검사 합격품에 대하여 수입검사성적서 ·부자재 LOT번호를 5.2.1 의하여 부여하고 업무부서로 통보한다.

나.    업무부서장은 입고된 원·부자재에 대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LOT번호를 기입하고 식별 관리한다.

다.    생산부서장은 생산지시서, 작업지시서 "제조공정도" 따라 공정중의 원·부자재를 관리한다.

라.    품질보증부서장은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LOT번호를 확정하고 제품검사 성적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4.2.4    LOT 단위.

가.    원·부자재LOT단위 : 일일 1 입고량.

나.    제품LOT단위 : 1 제품검사 의뢰 수량.

4.2.5    LOT번호 부여방법.

가.    원·부자재 LOT부여 방법.

           □□□□□□-□□-

   1)              2)     3)

1)     입고년월일 : ) 981 1일의 :  980101

2)     두께 : ) 5미리 : 05

3)     사용판유리 : 다음의 표와 같다

기호

원재료     제품

기호

     

A

플로우트 판유리(맑음)

F

알루미늄테이프

B(g)

열선흡수판유리(  )

G

자형 고정구

B(b)

열선흡수판유리(청동색)

H

건조제

C(f)

망무늬유리

I

접합제

C(p)

망마판유리

J

접착제

D

무늬유리

 

 

E

열선반사유리

 

 

나.    제품 LOT번호 부여방법.

5.2.5 가와 같다.

4.2.6    LOT 추적방법.

수입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 LOT에서 이상이 발견시 관련 LOT번호를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공정의 진행사항을 추적하여 생산활동에 대한 검사를 실시, 확인 조치할 있도록 하여 공정별 LOT추적 방법을 아래 사항에 따른다.

관련서류

           

     

수입  검사

   

수입검사기준에 의해 자재별로 실시된 검사결과 내용을 검토한다.

공정에 이상이 발생되어 원자재 추적이 필요할 경우 수입검사성적서 규정된 LOT내의 관련서류를 검토한다.

   

   

자재 제품관리절차서의 수불 현황을 확인하고 입고, 출고, 재고등을 검토한다.

협력  업체

시험성적서

자재의 입고일별 협력업체 LOT추적

품목별, LOT단위별로 입고시 접수 받아 검사내용을 검토한다.

제조공정도

공정관리절차서에 의해 중간검사, 제품검사 결과내용을 검토한다.

최종제품 고객불만에 관한 부적합사항이 발생시 제품 LOT번호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한다.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 기록내용에 작업내용, 작업자 등을 검토한다.

제품검사

성적서

공정에 투입된 원자재 수입검사 합격 자재 LOT번호 내용을 검토한다.

제품 출고 고객불만, 부적합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제품출고시 첨부되는 검사성적서를 검토한다.

제품검사표준에 의해 완제품 검사결과 내용을 검토한다.

검사성적서에 기록된 제품 LOT번호를 검토한다.

4.2.7    LOT 처리 방법.

공정명

관련서류

적합 LOT 처리방법

부적합LOT 처리방법

수입검사

검사기준

자재및 제품관리절차서에 따라 입고처리된다.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검사

검사기준

공정관리 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공정관리절차서 부적합품관리절차서에 따른다.

제품검사

검사기준

자재 제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출고한다.

공정관리절차서 부적합품관리절차서에따른다.

 

5.    기록 보관.

절차서에 의하여 발생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에 따라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6.    관련사내표준.

6.1    생산관리 절차서.(QP-0901)

6.2    공정관리 지침서.(QP-09A1)

6.3    자재 제품관리 절차서.(QP-1501)

6.4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301)

 

7.    첨부 양식.

7.1    첨부1 LOT관리업무흐름도.

 

 

 

 

 

 

 

 

 

 

 

 

 

 

 


첨부1

LOT관리업무흐름도


부적합품관리 프로세스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부적합품의

식별/격리

1.1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부품은 부적합품 보관 BOX/

부적합품 보관 장소에 격리시킨다.

1.2 적색 라인(부적합품 보관지역), BOX에 식별표시, 부적합

라벨/꼬리표, 부적합 마킹 등 방법으로 부적합임을

표시한다.

1.3 부적합품이 양품과 혼입되어 후 공정으로 투입되거나

입고되는 것을 방지토록 한다.

해당담당

생산담당

품질담당

해당담당

 

- 식별 여부

- 격리 여부

승인권자

1.4 부적합 구분

구 분

처리 주관

처리 기준

처리 기록

처리 프로세스

인수검사

자재담당

재작업/반품/폐기/특채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공정작업/공정검사

생산담당

재작업/폐기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출하검사

생산담당

재작업/폐기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보관 부적합 품

자재담당

재작업/폐기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고객 클레임 품

영업담당

재작업/폐기

고객불만개선대책서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

환경관련 부적합

환경담당

환경개선/정리/폐기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2. 부적합 검토 및

처리요구

2.1 발견 부서는 부적합 보고서에 부적합 현황을 작성한다.

2.2 부적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부적합 보고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록한 후 조치담당에 통보하여 부적합처리를

요구한다.

품질담당

관련담당

-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보고서목록

- 부적합의 확인

- 원인파악

- 대책수립

 

3. 부적합 처리

방법 결정

3.1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부적합 보고서에

기재한다. 관련담당자와 공동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는 회의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2 부적합품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한다.

(1) 특채, 재작업/수리

(2) 반품, 폐기

3.3 환경관련 부적합의 처리는 다음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환경오염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2) 분리수거 및 자원 에너지 낭비의 경우 교육 및 부적합

원인 제거.

조치담당

관련담당

- 부적합 보고서

-처리내용 및 결과

-규격사항

-처리방법선택여부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4. 부적합 처리

4.1 인수검사 부적합품의 처리

(1) 납품업체로 반품을 원칙으로 하며, 재 입고 시

조치사항 검토 및 재검사를 실시한다.

(2) 당사의 사정으로 경미한 품질상의 부적합 또는 재작업

/수리 후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담당자와 검토를 거쳐

특채처리를 한다.

품질담당

자재담당

 

관련담당

-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 내용확인

- 처리결정

- 부적합의 식별/격리

- 조치내용의 적합성

승인권자

4.2 공정작업/검사 부적합품의 처리

(1) 부적합 조치사항을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한다.

(2) 수리/재작업은 작업표준에 따르며,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3) 부품의 결함인 경우에는 자재담당자에게 통보 및

초치토록 하고, 작업상의 문제인 경우에는 부품/

제품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폐기품의 및 승인권자의

승인 후 처분한다.

생산담당

관련담당

- 부적합 보고서

승인권자

4.3 출하검사 부적합품의 처리

(1) 부적합 내용을 생산담당에게 통보한다.

(2) 재작업/수리 후 조치결과를 기록 및 재검사를

의뢰한다.

(3) 조치내용 검토 및 검사절차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다.

품질담당

생산담당

-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보고서목록

승인권자

4.4 기타 부적합품의 처리

(1) 보관 중 및 측정기기 검.교정 기준을 벗어난

경우 등에 기인한 부적합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의/검토 후 처리한다.

(2)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부적합 품은 고객불만 처리

절차에 따른다.

관련담당

품질담당

- 부적합 보고서

- 고객불만 개선대책서

승인권자

4.5 환경관련 부적합의 처리

(1) 부적합 내용을 관련담당에게 통보한다.

(2) 관련담당은 부적합의 유형을 분석하여 관련절차 및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환경담당

관련담당

- 부적합 보고서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5. 결과확인/

사후 관리

5.1 조치가 완료되면 결과를 서면 또는 검사/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재 조치를 요구 한다.

5.2 처리가 완료된 후 부적합보고서 목록에 기록, 부적합

사항을 정기적으로 집계 및 분석한다.

5.3 집계된 분석 자료는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속적 개선활동을 고려한다.

품질담당

관련담당

-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 집계/보고

- 처리결과확인

- 완료일자기록사항

- 경영검토 적용여부

 

6.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기록관리 프로세스

2. 개선업무 프로세스

HWP-402

HWP-805

1. 부적합 보고서

2. 부적합품관리대장

HWP803-01

HWP803-02

3

3

생산부

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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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자재업무 구분 절차를 규정하여 효과적인 자재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는 자재의 입고, 취급, 보관, 보존, 출고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재

생산활동을 위해 구매하는 모든 재료를 총칭한다.

 

3.2             원자재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가공되지 않은 자재를 말한다.

 

3.3             부자재

제품의 물리적 기능을 보호, 유지 향상하거나 화학적 변화를 막아주는데 소요되는 자재를 말한다.

 

3.4             입하

협력업체로부터 자재가 납입되어 검사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5             입고

입하자재가 수입검사에 합격되어 정식 등록된 상태를 말한다.

 

3.6             부적합 자재

규격을 벗어나거나 손상되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없는 자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부서장

4.1.1       발주서를 승인한다.

4.1.2       일일 입고현황을 승인한다

 

4.2             자재담당

4.2.1       자재의 .출고 관리

4.2.2       입고자재의 검사의뢰 검수

4.2.3       자재의 재고수량과 보존상태를 관리하고 점검하여 재고조사표 작성

4.2.4       매월 마감후 자재 출고 대장과 자재수불부를 전산SYSTEM에서 출력하여 관리부로 통보한다.

 

4.3             품질관리 부서장

자재의 수입검사 결과통보

 

 

5.          업무 절차

 

5.1             입하

 

5.1.1       모든 자재는 자재창고에 입하하여야 한다.

5.1.2       자재담당은 자재 입고시에 발주서와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입고된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하고 전산에 입고 처리한다.

 

5.2             수입검사

 

5.2.1       자재담당은 외주가공품 입고시 수입검사 절차서에 따라 수입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5.2.2       수입검사담당은 수입검사 결과를 검사성적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합격 내역은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2.3       수입검사담당은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가공품에 합격.불합격 여부를 식별하여야 한다.

5.2.4       자재담당은 검사결과에 따라 도면, 가공품을 동시에 확인하고 합격된 것만 전산에 입고처리와 동시에 생산 출고가 가능하다

 

5.3             보관 식별방법

 

5.3.1       가공품을 제외한 출고 대기품목은 출고내용이 명시된 지정된 BOX 장소에 보관한다.  (, 부피가 품목인 경우에는 당사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

5.3.2       공정이 완료된 출고대기 가공품은 PART LIST 의한 ASS’Y별로 지정된 BOX 가공품과 도면을 동시에 보관한다.

5.3.3       추가 공정이 있는 가공품은 도면과 함께 대기 사유별로 지정된 BOX(대기사유가 명시된 BOX) 별도 보관한다.

(대기사유에는 슈퍼드릴, WIRE CUTTING, JIG GRINDING, 방전, 표면가공 등이  있다. )

5.3.4       추가가공품 다음 공정이 후처리인 경우에는 후처리 내용을 기재한 보관장소나 적재량에 맞는 용기에 후처리 내용이 기재된 라벨을 BOX옆면이나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보관하고 도면은 후처리별로 분류된 지정된 BOX 별도 보관한다.

5.3.5       부적합품은 부적합품을 식별할 있도록 표시하여 창고내에 별도 보관한다.

5.3.6       불용재고는 불용자재 LIST 작성하여 자재창고에 별도 보관한다.

5.3.7       부적합 사유로 반품을 요하는 자재는 접수일자, 접수자, 반품사유, 해당제번(용도)등을 기재하여 반품될 자재표면에 붙이고 자재반품 대장에 기록한 반품될 때까지 지정된 BOX 별도 보관한다.

 

5.4             보존 취급

 

5.4.1       자재관리부는 자재창고 점검표에 따라 자재창고를 점검하고 기록하여 보관된 자재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2       적재 장소의 온도는 자재의 열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 관리한다.

5.4.3       부식이 되는 자재는 진공팩에 넣어 보관한다.

5.4.4       자재취급시 취급주의 표시기호 [첨부 1] 식별하여 취급주의 사항에 따라 자재를 취급하도록 한다.

5.4.5       자재취급 또는 점검시에 불량자재가 발생하면 발견자는 불량자재를 식별할 있도록 조치하고 불량자재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 부서장과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한후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5             포장

SPARE PART포장시에 국내, 국외 포장은 박스안에 공간을 스치로폴이나 포장용 재료로 채워 제품이 서로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도록 한다.

 

5.6             출고

 

5.6.1       모든 자재의 출고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5.6.2       담당자는 제번별 일괄출고를 요하는 자재를 생산계획서에 지정된 출고일에 수령부서 담당자와 PART LIST 대조하여 출고처리 한다.

5.6.3       담당자는 전항의 일괄 출고시 출고된 품목을 PART LIST 기록하고 해당품목이 입고되면 개별 출고하여 전산처리 한다.

 

5.7             재고관리

 

5.7.1       재고관리를 위한 재고조사는 구매부품에 한해 실시한다.

5.7.2       재고조사 방법 재고조사표 발행

1)     자재관리부서장은 재고조사표 전산발행을 하기 위해 발행전 적절한 기간을 선정하여 재고 실물조사를 실시한다.

2)     재고 실물조사는 지정된 기간에 당일 전산업무를 마감하여 재고조사표에 따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완료일자 조사수량을 재고조사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3)     자재관리부서장은 모든 재고조사가 완료되면 1) 따라 재고조사표를 발행하고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하여 파일링한다.

5.7.3       자재관리부서장은 재고조사를 1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있다.

 

5.8             장기 재고품관리

 

5.8.1       장기 재고품이란 현재기준으로 소급해서 2년동안 재고는 있으나 ,출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재를 의미한다.

5.8.2       전산상으로 장기 재고품에 대한 정보를 1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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