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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개인보호구관리)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 서 번 호

KH-06

,개정일자

2013.01.22

개인보호구관리

개 정 번 호

0

쪽 번호

/



 

1. 목적

이 지침서는 우리회사의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 사상, 질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개인보 호구의 지급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장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호 구 중 노동부장관의 검정대상품이 되는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업무에 적용한 다.

 

3. 책임과 권한사항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적격품을 선정한다.

. 구매업무담당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업무 관계자가 보호구 구입을 요청할

때에는 적시에 적격품을 구입불출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정량을 항상 확보하여 비치,

보관, 지급하여야 하고, 소속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 임직원은 누구나 지정된 장소에서는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 보호구는 그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아래 같이 지급관리한다.

 

1) 개인지급품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등

2) 공용지급품 : 보안면, 안전대 등

. 모든 보호구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소속과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

. 개별 또는 단체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별지 제2> 서식으로 기록 유지하

여야 한다.

.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의 관리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 공용으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각 서(담당)에 비치하며, 소속과장과 해당작업

자가 관리한다.

. 관리감독자는 담당부서의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를 청구지급관리한다.

. 보호구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지급받은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사용한다.

 

5. 보호구 종류 및 용도

<별표 1>과 같다.

 

6. 보호구 지급기준

. 가죽제 안전화

1) 단화는 사무실내 근무하거나 검사 또는 경미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책임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장화는 단화착용 이외의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

3) 안전화는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안전화가 훼손 등으로

더 이상 착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정해진 주기이전이라도 수시 지급한다.

  1회 지급대상 : 생산설비에서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주로 사무실,

 

검사실 등에서 기술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6 1회 지급대상 : 청소, 제품의 포장 및 출고, 기계가공, 영선, 전기 등을 취급하거나 기계유, 압연유 등에 노출이 심하

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1회 지급대상 : 원자재(스크랩 등)를 취급하거나, 기계의 정비, 

관작업, 압연기·압출기 등에서 기름에 노출이 심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 안전모

1) 일반 안전모: 전기분야 종사자 이외의 전 임직원

2) 절연 안전모: 전기분야 종사자

. 귀마개 및 귀덮개

직무수행에 따른 소음 노출 저감 목적으로 청구할 경우 임직원이면 누구에게

라도 수시 지급한다.

. 기타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작업상

필요에 따라 지급 또는 비치한다.

 

7. 착용 기준

. 현장 출입 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용접작업, 그라인더작업, 절단작업 등 이물질이 비산되거나 유해광선이 발

생하는 작업 종사자는 그 용도에 맞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 분진이 현저히 발생되는 작업장소에서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해가스,

,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 피트 및 탱크내부 등 산소결핍장소(산소농도 18%이하)에서는 산소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방독 및 산소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 공동 작업한다.

. 소음강도가 85데시벨(db)이상인 작업장소 등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한다.

.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취급시에는 반드시 보안면을 착용한다.

. 황산이나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 보안면, 고무장화를 착

용하여야 한다.

. 열물체를 접촉 또는 취급시에는 방열장갑을 착용한다.

. 전신주작업, 고소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다.

. 기타 당해작업 중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한다.

 

8. 착용 의무

전 사원은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의무가 있으며, 착용의무 불이행시에는 사규에 의한 징계조치 할 수 있으며,착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다.

 

9. 착용 금지

드릴기 등 손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10. 청구 및 반납

모든 보호구의 청구, 검수, 폐품 반납은 각 부서에서 구매담당부서로 한다. 다만, 신규 보후구의 구입, 보호구의 변경 등에 따른 보호구 선정은 안전보건관리자가 행한다.

 

11.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문서관리 절차서와 '기록관리절차서에 따른다.

별표1보호구 종류

양식1보호구 청구서

양식2보호장구류 지급대장

 

<별표 1> 보호구 종류

종 류

용 도

지급대상

안전모

A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비내전압성)

업무특성에따라 전 사원에게 지급

(여사원

제외)

B

추락( 1)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비내전압성)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비내전압성)

AE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  2)

안전화

가죽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바닥으로부터의 찔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아울러 방수를 겸할 것

정전기대전방지용안전화

정전기의 인체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발등 보호

안전화

물체의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절연화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위한 것

절연 장화

저압 및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위한 것

보안경

유리,

플라스틱

미분이나 칩, 기타 비산물이 발생하는 업, 특히 액체약품 취급 등에 의한 눈 보호용

해당

작업자

차 광

아크용접, 가스용접, 용해로 작업등 유해광선으로부터

눈 보호용

마스크

여과식

(산소농도가 18%

이상)

방진

분진, 미세한 금속흄 흡입 예방용

해당

작업자

 

방독

할로겐가스 : A, 회색/흑색

일산화탄소 : E, 적색

유기가스 : C, 흑색

암모니아 : H, 녹색

<별표 1> 보호구 종류(계속)

종 류

용 도

지급대상

마스크

공급식(

소농도가18 

%이하)

산소가 부족장소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경우에

공기 마스크, 공기 호흡기, 산소호흡기 등 사용

해당 작업자

귀보

호구

귀마개

귀에 넣어 외이도를 막아주는 것.

작업장의 소음수준이 90-115 dB일 때

120 dB가 넘을 때 귀마개, 귀덮개를 동시에 사용한다.

귀덮개

작업장의 소음수준이 110-120 dB일 때

보안면

용접용

아아크용접, 가스용접, 절단작업시

용해작업, 그라인더

작업 등 이물질이

비산되는 작업공정의

근무자

일 반

보안경 위에 겹쳐 착용하며, 점용접작업, 비산물이 발생하는 철물기계작업, 연마, 광택, 철사손질, 그라인딩작업, 목재가공작업 등 일반작업에 사용

방열복류

고열물질에 의한 화상 방지용

강한 열을 받거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근무자

안전대

벨트식

신체를 지지하기 위해 허리에 착용하는 것

전신주작업 및 고소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근무자

그네식

온몸에 착용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작업

장갑류

고무장갑

주로 약품을 취급할 때 사용

용접, 유류취급, 화학

물질취급 및 고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근무자

방열 장갑

가열로 작업 등에서 고온고열을 막아 줌

전기용

고무장갑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

금속 맷쉬

장갑

나이프나 깎기 같은 날카로운 공구나 재료를 다룰 때 사용

산업위생

피부를 통해 흡수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나 유기용제를 취급할 때 사용

기 타

작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근무자에게 그 용도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여 지급한다.

( 1) : 추락이란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 굴착작업 및 하역작업 등에서

추락을 의미한다.

( 2) : 내전압성이란 7,000볼트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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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지급일자

성 명

안전보호구 명 / 지급수량

비고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안전허리띠

검전기/활선접근경보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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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 회의 자료

(2012.01.10~2012.04.20)

 

 

1. 내부감사결과보고

* 내부감사일시 : 20120412

* 감사대상부서 : 안전보건 관리팀, 공사팀, 가공송전정비공사 현장

* 감사결과

 

부적합사항

관찰 사항

비고

안전보건관리팀

 

 

 

 

공사팀

 

 

 

 

현장(송전공사)

 

 

 

 

합계

 

 

 

 

* 금번 내부감사는 안전보건(K-OHSAS 18001)인증 도입에 따른 문서

시스템의 적정성 및 운영 관리 상태의 효과성 점검을 목적으로 함

* 감사체크리스트 상에 관찰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록 요함

* 총평

문서 수립은 대체적으로 규격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구축되었으며 각 절차서에 의한 관리 상태는 시스템 도입 초기로 지속적인 전 종사자의 교육을 통하여 조속한 시스템 정착 노력이 요구 됩니다.

 

2. 시정 및 예방 조치결과

시정및예방조치요구내용

발생건수

시정및예방조치결과

비고

내부감사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보고완료

 

순회점검

 

시정 및 예방조치보고완료

 

* 안전 보건 시스템 초기 도입 관계로 각 담당자들의 시스템 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요구 됩니다.

* 시정 및 예방조치보고서는 발생원인 시정 및 예방조치내용, 유효성검증결과로 기록되어야 하며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 되어야 함

3. 안전 보건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결과

* 위원회 구서현황

가공송전정비공사 현장(1)

위원회 개최(2)

회의 내용 및 결과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내용설명 및 토의

현장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관리대책 설명 및 협의

* 위원회 운영의 개선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조직내의 폭 넓은 안전보건관리 상 의견을 모아 작업 방법의 개선 및 위험요인의 관리 대책 등에 대한 개선에 있으나 현재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특히 현장 작업자의 적극 참여가 요구 됩니다.

 

4.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

* 제안접수사항 : 안전보건 업무, 환경품질업무,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고객서비스개선, 작업방법 개선 방안 등 발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접수 하고자 함.

* 제안 대상 : 조직내 전 직원

* 제안 방법 및 접수 : 특별한 서식이나 제한 없이 제안내용을 기술하여

관리팀에 제출

* 처리방안 : 제안 접수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우수한 제안으로 채택시

포상을 수여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

 

5. 기타사항

 

합동안전점검표


합동안전점검표

 

 

결재

작성

승인

 

 

20120418일 날씨:맑음 작성:

구 분

지 적 사 항

개선요구사항

비 고

추락재해예방활동

안전허리띠 및 보조로프 활용 승탑시 볼트 조임 상태 점검 하면서 승탑

 

 

낙하·비래재해

예방활동

자재, 공기구 낙하 방지를 위한 심부름바 공구주머니 설치

상부 작업시 하부작업금지 준수함

 

 

붕괴,도괴재해

예방활동

해당없음

 

 

감전재해예방활동

전력선 교체작업등 휴전선로는 검전 및 접지 설치 후 시공

안전허리띠 착용 및 보조로프 착용

활선 작업시 이격거리 유지/작업자 간 활선 부위 근접 여부 상호 감시

지상감시원 배치

미 접지개소 유도전압 발생에 대비 검전 및 접지 후 시공 준수하고 있음

 

 

질식및화재,폭발재해예방활동

해당없음

 

 

정리정돈및가시설관리상태

장비 및 자재 보관 창고 정리 정돈 상태 양호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양호함

작업전 현장소장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작업중 발주처 감독관 점검으로 2중 감시되고 있음

 

 

유해.위험기계

기구의관리상태

접지용구의 전선 및 물림핀 이상 유무점검 여부

기타 공기구의 접지시행여부

 

 

건설기계및양중기

안전작업상태

해당없음

 

 

기타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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