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 계 획 서

2011. 12

공사명: 공사

◆ 목 차 ◆

1.착공신고서

2.현장기술자 배치선임서

3.책임기술자 배치통지서

4.예정공정표

5.안전관리계획서

6.품질관리계획서

7.시공계획서

8.기 타

1. 착 공 신 고 서

착 공 신 고 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원),VAT 별도

계 약 년 월 일 : 2 0 1 1 년 12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 0 1 1 년 12 월 27일

계 약 상 준 공 일 : 2 0 1 2 년 03 월 15일

붙 임 : 1. 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배치선임서

3. 책임기술자배치통지서

4. 예정공정표 및 인원투입계획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관리계획서

7. 시공계획서

8. 사업자등록증사본, 00 공사업 면허증,수첩사본

9.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0. 안전 기술지도 계약서사본

2 0 1 1년 12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2. 현장기술자 배치선임서

2-1.현장기술자 선임계

2-2.재직증명서

2-3.경력확인서

현 장 기 술 자 선 임 계

==============================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원),VAT 별도

3. 현 장 대 리 인 주 소 : 경기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을 현장 현장책임자로 선정하여 종사 하겠기에 신고합니다.

2 0 1 1 년 12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대표전화 :

F A X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입 사 년 월 일 :

제 출 용 도 : 착공계 첨부서류.

상기인은 본 회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11년 12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현장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주)

년 월 일

(주)

년 월 일

(주)

년 월 일

(주)

년 월 일~

년 월일

아파트 00 책임기술자

년 월 일~

00아파트 신축전기공사 00 책임기술자

위 사실이 틀림없음.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3.책임기술자 배치통지서

3-1.현장대리인 선임계

3-2.안전관리자 선임계

3-3.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3-4.재직증명서

3-5.경력확인서

3-6.책임기술자 배치통지서

3-7.현장대리인 사용인감계

현 장 대 리 인 선 임 계

==============================

1. 공 사 명 : 공사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원),VAT 별도

3. 현 장 대 리 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을 당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11년 12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대표전화 :

F A X :

안 전 관 리 자 선 임 계

==============================

1. 공 사 명 :

2. 공 사 기 간 : 일부터 일까지

3. 안 전 관 리 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11년 12 월 일

주 소 :

상 호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대표전화 :

F A X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입 사 년 월 일 : 년 월 일

제 출 용 도 : 착공계 첨부서류.

상기인은 본 회사에 재직중임을증명합니다.

2011년 12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주)

년 월 일

(주)

년 월 일

(주)

년 월 일

(주)

년 월 일~

년 월 일

아파트 00책임기술자

년 월 일~

00아파트 신축전기공사 00책임기술자

위 사실이 틀림없음.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책 임 기 술 자 배 치 통 지 서

공 사 명

공 사 현 장

책 임 소방

기 술 자

자 격

소방설비 전기기사

성 명

00 공사업법 제 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1. 12. .

주 소 : 강하넷(www.kangha.net)

상 호 : 강하넷(www.kangha.net)

대 표 이 사 : 강하넷 (인)

발주처 귀하

현 장 대 리 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주 소 :

현장대리인 :

공사명 : 강하넷 빌딩 신축공사

귀사에서 시행하는 당현장의 공사에 사용하고자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11. 12 . .

주 소 : 강하넷(www.kangha.net)

상 호 : 강하넷(www.kangha.net)

대 표 이 사 : 강하넷 (인)

4.예정공정표

5.안전관리계획서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 강하넷 빌딩 신축공사

수 급 업 체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1. 안전관리기구표.

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3.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시기.

2011년 12월 일

작성자 안전관리자 (인)

안 전 관 리 기 구 표

총괄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 표 이 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좌

안 전 담 당

현장소장

- -

책임기술자

- -

표 준 안 전 관 리 비 사 용 계 획 서

(1) 일반사항

발 주 처

(1) 계상된 안전관리비

₩ 원

공 사 금 액

(2) 실행 안전관리비

₩ 원

공 사 종 류

(배당항목에표)

(1) 일반건설

(2) 중 건설

(3) 철도 및 궤도건설

(3) 재료비(관급불포함)

(4) 직접 노무비

₩ 원

(2) 세부사용계획

항 목

금 액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등

2. 안 전 시 설 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등

4. 안 전 진 단 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 예방기술 지도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10 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일

주 소 : 강하넷(www.kangha.net)

상 호 : 강하넷(www.kangha.net)

대 표 이 사 : 강하넷 (인)

안 전 관 리 비 사 용 시 기

단위 원.

공정구분

항 목

사 용 기 간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03월 15일까지)

20%

40%

60%

80%

100%

금액

1. 안전보건관계자업무수당

2. 안전시설비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4. 사업장 안전진단비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현장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년 월 일

내 용

1985년 8월 1일

(주)

1985년 2월 일~

  1986년 7월

아파트

1986년 7월 일~

  1987년10월

아파트

1987년10월 일~

  1988년12월

아파트

1989년10월 일~

  1988년12월

주택

1990년 4월 일~

1994년 3월

주택

1994년 3월 일~

  1995년 5월

아파트

1995년 5월 일~

  1997년10월

아파트

1997년10월 일~

  1998년 5월

아파트

1998년 1월 일~

  1999년 3월

아파트 현장소장

1999년 3월 일~

  2000년 월

아파트 (2차) 신축공사 현장소장

2001년 3월 일~

  2002년 12월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2004년 01월27일~

00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소장

위 사실이 틀림없음.

주 소 : 강하넷(www.kangha.net)

상 호 : 강하넷(www.kangha.net)

대 표 이 사 : 강하넷 (인)

책임 00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년 월 일

내 용

2000년 2월 일

00 대학00과 졸업

2001년 12월 20일

(주)

2002년 11월 11일

(주)

2002년 11월 11일

(주)

2002년 11월 12일~

2004년 01월 26일

아파트 책임기술자

2004년 01월 27일~

00아파트 신축공사 00 책임기술자

위 사실이 틀림없음.

주 소 : 강하넷(www.kangha.net)

상 호 : 강하넷(www.kangha.net)

대 표 이 사 : 강하넷 (인)

6.품질관리계획서

품질계획서

Quality Plan

( ISO 9002 )

◦ 공 사 명:

00광역시 동구 000동 1157 - 2

주 식 회 사 00000

TEL ,FAX

공 사 현 장 : TEL

(주)0000

품질 절차서

제·개정일자

2004.1.27.

개정번호

0

문서 번호

HSQP-903

CH. A 목 차

페 이 지

1 / 1

목 차

제 목

REV.NO

DATE

PAGE

CH. A

CH. B

CH. 1

CH. 2

CH. 3

CH. 4

CH. 5

CH. 6

목차

현장 품질방침

현장조직 및 책임

문서 및 자료관리

구매 및 자재관리

식별 및 추적성관리

부적합품 관리

시정 및 예방조치

1

1

2

2

1

1

1

1

(주)0000

품질 절차서

제·개정일자

2004.1.27.

개정번호

0

문서 번호

CH. B 현장 품질방침

페 이 지

1 / 1

(주)00기술단 0000 신축 전기공사 현장 (이하 “당 현장”이라함)

은 계약(시방서) 요구 조건의 충족은 물론 품질매뉴얼의 품질요건을 충족시켜

최고의 품질로 고객의 요구조건의 제공을 위함에 있다.

따라서 끊임없는 품질개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고객만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해 본 품질계획서에 따라 당 현장 공사를 수행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준

공이 되도록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공사 수행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주요 공정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며 공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유사한 종류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시험을 실시한다.

소장을 비롯한 전 현장직원은 본 품질방침을 완전히 숙지하고 목표에 적합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이해함은 물론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며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임무에 충실히 노력해야 한다.

2011년 12월 2 7 일

(주)000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현 장 소 장 (인)

(주)00기술단

품질 절차서

제·개정일자

2004.1.27.

개정번호

0

문서 번호

CH. 1 현장 조직 및 책임

페 이 지

1 / 2

1. 현장 조직 및 책임

현장조직은 본 품질계획서를 이행하는데 충분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현장소장은

현장 사무실내에 조직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포함하는 조직표를 작성 붙여야

한다. 또한, 현장진행에 따라 적절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현장조직

<본사> <현장>

1.

2.

3.

4.

공사관리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배 용 준

품질관리자

책임기술자

전공

1.2

1) 시공현장내 업무 총괄진행 및 관리

2) 주기적 공정진행 보고

3) 현장요원의 교육훈련계획 및 수행

4) 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을 확보, 관리

5) 부적합품의 관리

6) 작업/안전일지 작성, 보고업무

7) 취급, 보관, 포장, 보존

(주)00기술단

품질 절차서

제·개정일자

2004.1.27.

개정번호

0

문서 번호

CH. 1 현장 조직 및 책임

페 이 지

2 / 2

8) 현장자재의 관리

9) 시정 및 예방조치

10) 식별 및 추적성관리

11)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 장비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2) 안전관리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1.3 현장대리인

1) 품질시스템의 관련업무 수행

2) 외주검사, 인수검사, 공정간검사, 최종검사의 계획 및 수립

3) 품질관련기록서 작성 및 관리

4) 검사결과에 대한 상태표시 관리수행

5) 적절한 설치시공 및 설비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공정관리

6) 현장내 장비, 공구관리

7) 설계변경, 준공도면 작성

8) 기성청구 및 관리

1.4 안전관리자 (현장소장이 겸직)

1) 작업별 일일 안전점검 및 안전일지 작성, 관리

2) 안전교육 실시

3) 산재관리 및 안전서류작성

4) 안전용품 및 비품관리

(주)00기술단

품질 절차서

제·개정일자

2004.1.27.

개정번호

0

문서 번호

HSQP-501

CH. 2 문서 및 자료관리

페 이 지

1 / 2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당 현장의 품질에 관련한 문서관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하는데 있으며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배포, 개정 및 접수 절차와 품질기록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업무절차

2.1 문서 및 자료의 종류

당 현장에서 관리할 문서 및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계획서

2) ITP(검사 및 시험계획서)

3) 검사기준서

4) 시공표준

5) 기술자료(K.S규격 , 법규)

6) 설계도서자료(도면, 시방서, 내역서)

2.2 문서등록 및 관리방법

문서 및 자료 종류별 등록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번호

문서 및 자료종료

관 리 절 차

1

품질계획서

관리절차는 회사표준 관리규정에 따른다. (HSQP-501)

2

시공표준, 검가시준서

관리절차는 회사표준 관리규정에 따른다. (HSQP-501)

3

I T P

관리절차는 회사표준 관리규정에 따른다. (HSQP-501)

4

기술 자료

접수된 자료는 기술자료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기술자료 및 도면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주)00기술단

품질 절차서

제·개정일자

2004.1.27.

개정번호

0

문서 번호

HSQP-501

CH. 2 문서 및 자료관리

페 이 지

2 / 2

3. 품질기록관리

1) 품질기록은 수행된 작업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판독하기 쉽게 그리고 정확,

완벽,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2) 당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은 원칙적으로 준공시점까지 현장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 완공이나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품질기록은 본 규정 또는 계약요건에 따라

수집/정리되어야 한다.

(주)00기술단

품질 절차서

제·개정일자

2004.1.27.

개정번호

0

문서 번호

HSQP-601

CH. 3 구매 및 자재관리

페 이 지

1 / 1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당 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의 적기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품질향상

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장에서 소요되는 모든 자재관리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업무절차

1) 현장소장은 공사에 필요한 소요수량을 산정하여 세부공정명, 품명, 규격, 수량,

희망입고일을 기재하여 본사의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 자재가 입고되면 송장과 현물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검수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시 거래명세표에 확인 서명한다.

3) 검수확인으로 이상이 발견되면 부적합관리규정(HSQP-1301)에 따라 처리한다.

3. 관련표준

1) 구매절차서 HSQP-604

2) 취급, 보관, 보존 및 인도 절차서 HSQP-1501

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HSQP-1301

(주)00기술단

품질 절차서

제·개정일자

2004.1.27.

개정번호

0

문서 번호

HSQP-801

CH. 4 식별 및 추적성관리

페 이 지

1 / 1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식별 및 추적성을 대상 품목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만이 작업공정

에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하며 현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적

용한다.

2. 업무절차

1) 식별표시는 명확하고 읽기 쉬운 재료나 방법을 사용하며 제품의 기능 또는 수명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추적성의 범위는 계약서의 요구사항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해진다.

3) 자재의 식별은 현자에 입고시 현장소장이 확인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 기록하여

부작한다.

4) 식별표지는 보관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을 위한 출고전에 제거 되어서는

않된다.

5) 육안식별이 가능하고 잘못 사용의 소지가 없는 경우 별도의 식별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관련표준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 HSQP-801

(주)00기술단

품질 절차서

제·개정일자

2004.1.27.

개정번호

0

문서 번호

HSQP-1301

CH. 5 부적합품 관리

페 이 지

1 / 1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을 위해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요건에 부적합되는 제품 및 자재가 부

주의로 사용 또는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 및 처리방법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업무절차

1) 발견된 부적합품은 부적합 스티커를 부적합자재 또는 부적합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후속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소장은 부적합사항을 식별표시하고 부적합보고서(P1301-1)의 작성 및 부적

합 보고서 관리대장(P1301-2)에 기록, 관리한다.

3) 부적합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특채, 재작업, 폐기, 반품등으로 구분하며 그 처리

방법과 기타 세부절차는 부적합 관리 절차서(HSQP-1301)에 따른다.

3. 관련표준

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HSQP-1301)

(주)00기술단

품질 절차서

제·개정일자

2004.1.27.

개정번호

0

문서 번호

HSQP-1401

CH. 6 시정 및 예방조치

페 이 지

1 / 1

1. 적용범위

본 장은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설계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

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당 현장에서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업무절차

1) 부적합 사항이 연속적으로 재발되거나 중대한 부적합이 발생된 경우에는 현장

소장은 시정조치 요구서(P1301-1)를 발행하여 실시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2) 시정조치 담당자로부터 시정조치 요구서가 있을시 현장소장은 요구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방안을 수립 실시 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업무절차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HSQP-1401)에 따른다.

3. 관련표준

1)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HSQP-1401)

7.시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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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보고서

재 해 발 생 보 고 서

1. 개 요 :

재해유발자

성 별

남 여

연령(만)

직업분류

근속기간

년 월

동업종 경력

년 월

소속부서

학 력

재해일자

년 월 일 시 분( 요일)

재 해 자

재해정도

2. 재해경위 :

3. 원인 및 결과 :

관리적 요인

직접 원인

기 인 물

발생형태

상해부위

상해종류

4. 조사 및 결과 :

치료만기

조 사 자

안전관리자

양식 603-4(0)

(주)강하넷 (www.kangha.net)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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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 품질보증상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품질보증의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방침과 그 기본사항을 명확히 하므로서 품질보증 활동상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경영효율의 향상을 기함에 목적을 둔다.

3. 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1. 품 질

협의로서는 물서오가 외관특성을 말하며 광의로서는 협의의 품질외에 제품의 원가, 생산량의 조절 및 납기조정까지를 포함한다.

3.2. 품질보증

소비자가 만족하는 경쟁력 있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3. 중점 보증항목

각 단계에 있어서 품질관 관련된 업무중 효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보증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하며, 이 보증항목은 보증하는 단계에서의 항목이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의 항목을 의미한다.

3.4. 설계품질과 제조품질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 능력을 고려하여 소비자 요구에 합치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품질을 설계품질이라 하며, 사용 목적에 어느정도 합치하는가가 설계품질의 적합성이 된다. 이에 반하여 실제 생산시에 실현된 품질을 제조품질이라 하며 설계품질과의 일치가 제조품질의 최대목표가 된다.

3.5. 목표품질과 품질표준

현재의 능력으로는 실현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어느시기 까지는 실현이 요망되는 품질의 수준을 목표품질이라 하며 연구, 개발부분에서 달성하여야 할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의 능력을 발휘하면 실현가능한 품질수준을 품질표준이라하며, 기술 생산부분이 달성하여야 할 품질수준이다.

4. 품질보증의 방침

당사의 품질보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품질보증의 방침은 다음과 같이한다.

4.1. 전체공정(상품기획으로부터 판매후의 아프터 서비스까지)에서 품질을 만들어 다음 단계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자주보증체제의 확립.

4.2. 시험과 검사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나쁜것은 다음 공정에 넘기지 않으며 또한 이의 재발방지를 도모.

4.3.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하여 제품설계에 반영하며, 크레임의 성의있는 신속 정확한 처리.

5. 품질보증의 기본적인 사고

5.1. 국내외 시장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장 및 소비자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제품기획이 계속하여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한다.

5.2. 항상 신제품,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기술의 축적을 도모한다.

5.3. 제품으로써의 보증만이 아니고 사용상태에서의 기능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5.4. 초기 유동기의 관리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양산 초기단계에서 공정의 안정화를 확보하도록 한다.

5.5. 소비자에게 상품으로써 공급함에 있어 써어비스의 기술과 체제를 충실히 함으로써 품질의 유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다.

5.6. 품질보증활동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시함으로써 품질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철저와 체제의 충실을 꾀한다.

5.7.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품질을 확인, 조사하고 중요 품질문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 조직의 운영

6.1. 위원회의 설치운영

6.1.1. 품질보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품질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6.1.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A-202(품질경영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6.2. 타스크 포오스 팀(TFT)의 설치운영

6.2.1. 품질보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TFT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6.2.2. TFT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득한후 그 결정에 따른다.

6.3. 단계별 기능과 중점 보증항목

6.3.1. 품질보증 활동은 각 공정에서 정하는 품질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품질문제를 다음 공정에 넘기기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2. 당사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업무의 각 단계와 이에 따른 기능과 중점항목은 별표 1과 같다.

7. 품질보증체계

7.1. 품질보증체계도

품질보증 활동의 기본이 되는 당사의 품질보증 체계도는 부표 1과 같다.

7.2. 품질보증활동 일람표

각 단계별 중점 보증항목과 이에따른 주관팀, 협조팀 및 업무집행 요령은 별표1의 중점보증항목 일람표에 따른다.

8.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의 실시

8.1. 정보와 품질보증

8.1.1. 제품기획, 생산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요구품질과 수요동향의 적정파악을 행하여, 소비자의 신제품 요구에 대응할수 있도록 적시에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하여야 한다.

8.1.2. 이에 구체적인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501(판매업무규정)에 따른다.

8.2. 제품설계와 품질보증

8.2.1. 제품설계 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수요동향에 적시 대응하는 제품의 기획과 이에 따른 신제품 개발을 행하고, 시장요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품질을 설계하여 이를 만족할수 있는 설비확보, 원가경쟁력 확보, 요구의 납기확보를 할수 있도록 설비계획을 하여야 한다.

8.2.2. 특히 적정한 품질설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기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8.3. 생산준비와 품질보증

생산준비 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8.3.1. SWS-B-101(구매업무규정)에 따라 양품의 원부재료 및 부품의 적기공급을 실현하여야 한다.

8.3.2. SWS-C-201(공정관리규정)에 따라 공정능력의 확보를 실현하여야 한다.

8.3.3. SWS-B-201(제조업무규정)에 따라 적정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4. 양산과 품질보증

양산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다.

8.4.1. 제조품질의 관리

SWS-C-101(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설계품질과 일치하는 제조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8.4.2. 제조원가의 관리

정확한 표준원가의 산출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301(경리업무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

8.4.3. 양 및 납기관리

SWS-B-201(제조업무규정)에 따라 적정 생산성을 유지함으로써 양 및 납기의 확보를 이룩하여야 한다.

8.4.4. 설비관리

SWS-C-301(제조설비 관리규정) 및 SWS-C-302(검사설비 관리규정)의 정한바에 따라 설비 및 계측기의 예방 보전을 위하여 설비의 능력과 계측기의 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8.4.5. 표준작업의 실시

SWS-C-202(제조공정도 관리규정) 및 SWS-F-200(작업표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제조품질을 1회 승부로써 확보하여야 한다.

8.4.6. 안전관리

SWS-C-401(소방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제조품질을 1회 승부로써 확보하여야 한다.

8.5. 검사와 품질보증

8.5.1. 검사의 철저한 검사정보의 피이드 백을 통하여 차 공정에 대한 요구 품질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5.2.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사항을 SWS-B-401(검사업무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

8.6. 출하와 품질보증

8.6.1. 보관품의 품질열화방지, 선입선출의 실현 및 안전운반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6.2.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601(물류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8.7. 판매와 품질보증

판매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이 한다.

8.7.1. 판매전 관리 및 서어비스 준비

가) 적기 공급체제의 확립과 판매망의 구축

나) 판매 및 서어비스 계획의 확립

다) 제품의 홍보와 취급방법 지도

8.7.2. 판매

판매실적의 평가, 분석과 판매여건의 개선등으로 적정한 판매관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8.7.3. 판매후 관리

가) 크레임의 신속한 처리와 재발방지에 중점을 운다.

나) 사용 취급시의 기술지도와 정기 대림점 순방에 의한 품평을 실시하여 설계품질에 신속한 휘이드 백을 실현하어야 한다.

8.7.4.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501(판매업무규정) 및 SWS-B-502(불만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8.8. 검사와 품질보증

8.8.1. 당사제품의 품질수준 평가와 각 단계의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을 표준화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8.2. 품질감사는 각 단계에서의 품질보증활동의 이행여부, 크레임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의 실시와 중요 품질문제에 대한 등록현황 및 그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8.8.3. 이의 구체적인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A-203(QM추진감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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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시설 및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안전관리관계자의 직무수칙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 · 보건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직원이 회사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 · 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 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3.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 유지 · 증진 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장”이라 함은 회사의 주된 건물과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5. “현장”이라 함은 회사가 시행하는 각종공사 및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기사 자격증소지자를 말한다.

8. “안전담당자”라 함은 안전관리자의 보조자를 말한다.

9. “일일안전요원”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에 의해 일일안전관리 업무수행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주관부서) ① 안전관리의 주관부서는 〇〇부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종하고 전사적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안전우선) ① 회사의 모든 업무는 안전관리 정신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각 사업장 및 부서는 주관부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지시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각 업무담당부서는 주관부서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차량등을 우선으로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1절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조직

제6조(조직구성의 원칙) ① 회사의 안전관리업무수행을 위해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이하 “안전조직”이라 함) 및 소방관리기구조직 (이하 “소방조직”이라 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안전관리업무수행을 위해 각 사업장도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본사 조직구성) 본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소방관리책임자는 사장이 된다.

2. 안전담당자는 각 담당부서장이 된다.

3. 소방조직은 최고책임자 이하 전직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방관리업무는 〇〇부에서 주관한다

제8조(사업장별 조직구성) 각 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소방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 조직에 따라 현장소장이 최고 책임자가 된다.

2. 안전관리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구조직상의 실정에 맞게 안전기사 유자격자를 임명한다.

3.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조치는 각 현장공사책임자가 관장하고 사후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는 관리담당자가 관장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위원회 조직

제9조(기구조직의 원칙) ① 본사에는 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심의, 자문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에는 단위조직별로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위원회 구성) ① 본사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각 사업장은 사업장 최고책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자의 차하위자가 된다.

③ 위원은 10인이내로 하되 안전주관부서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다만, 공사담당 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된다.

④ 간사는 〇〇부장이 된다.

제11조(사업장별 위원회 구성) 각 사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각 단위조직에 따라 그 최고책임자가 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3. 간사는 단위조직의 안전관리자가 된다.

제3장 직 무

제1절 안전보건관리 조직상의 직무

제12조(안전주관부서의 직무) 안전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시행

2. 안전보건관리위원회 회의 주재

3.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획 결과보고 및 취합분석

4.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및 대책

5. 각종 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대책의 강구 및 보고

6. 안전보건 점검 및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7. 안전보건 관계요원의 지도 및 독려

8. 각 사업장의 목표관리 평가

9. 안전관리와 관련한 상벌의 평가 및 발의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단위 조직상의 안전관리자의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안전작업의 지시 및 감독

3.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4. 안전에 관련된 제반 시설, 보호장구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재해의 긴급처리 및 원인조사 보고

6. 소속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교육, 안전훈련실시

7. 무재해운동의 시행

8.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14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안전담당자를 둔다.

제15조(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 전담 안전관리자(안전기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소장을 보좌,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작업표준에 따른 이행 여부의 확인, 독려 및 시청각 기자재를 이용한 교육의 주관, 실시업무를 관장한다.

3. 각종 재해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16조(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각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재해예방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장이 되며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게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토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7조(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안전위원회는 안전주관부서로부터 안전관리의 제반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계획과 실적을 분석, 심의 조정한다.

③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경영계획 심의

2. 안전관리에 대한 분기별 실적분석 및 대책심의

3. 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

4. 사업장 평가신의 및 조치결정

④ 안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각 공사 분야별로 안전기사유자격자를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별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단위조직 안전관리대책 심의

2. 안전관리에 대한 월 실적 분석 및 대책심의

3. 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

4.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평가 등

제19조(회의개최) ① 사업장별 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단위조직 소속 임직원, 협력업체대표 및 기능직 사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참석을 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위원중 차상위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재해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제1절 재해의 사전예방

제20조(무재해운동) ①각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에서 선정한 무재해운동 추진방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단위조직은 무재해운동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전사원이 참가한 무재해선언대회를 매년 7월 ‘사업안전보건강조의 달’ 행사시 병행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안전주관 부서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연간업무계획) ①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안전관리계획에의거 연간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의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각 단위조직별 연간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목표관리) 안전관리주관부서는 기본지침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연간 관리항목 및 안전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관리를 시행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수칙) 각 단위조직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일반 및 특별 안전수칙을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임직원 및 기능직사원이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목표관리 평가기준)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안전작업 표준과 안전기준을 정하여 각 단위조직이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목표관리 평가기준) ①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목표평가요서는 안전관리계획 대비실적, 무재해 목표달성수준등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본사 임원 및 각 부서의 목표관리 평가는 소속 해당 사업장의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③ 안전주관부서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평가점수는 매년 반기별 실시하고 업적고과에 반영토록 한다.

제26조(안전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을 위하여 예방조치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작업표준지침의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관계자는 작업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1. 작업자의 비적격성

2. 안전 위반행위

3. 기기의 결손여부

4. 작업장 안전상태

5. 부적당한 작업상태등

제27조(안전표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 각 사업장의 안전표시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긴급위난시 조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훈련) ① 각 단위조직은 지식, 기술이 정확한 전달과 계도를 통해 작업방범의 개선과 안전의 확보로 신뢰감을 높이고 생산이나 품질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의거, 교육게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자교육 : 채용시 1시간이상 및 매 작업전 10분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리정돈 및 사고시 대처요령

나. 현장의 작업상황 및 그 위험에 대한 내용

다. 안전보호구의 중요성 및 그 착용법

라. 소화기 취급법

마. 직장 및 가정의 안전관리

바. 현장 근무시 준수 안전규칙

2. 일반근로자교육 : 월 1회 1시간이상 및 매 작업전 10분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위험예지훈련

나. 안전과 보건관리의 실제

다.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라. 표준작업방법

마. 현장근무자 준수 안전규칙

바. 기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관리감독자교육 : 현장내의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반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월1회 1시간이상 실시하며 주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 보건책임자 직무

나. 현장 안전보건 개선방법

다. 관계법령에 대한 설명

라. 안전보건지도 및 사고조사 분석방법

마. 위험예지훈련 기법

② 안전관리전담자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관계법령 및 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2절 안전관리

제30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각 사업장의 책임자는 착공예정인 공사에 대해 착공 30일전까지 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규모가 법정규모이하인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유해위험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안전관리자는 유해위험기계 또는 기구에 대해서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는 지체없이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설계, 완성, 성능 또는 정기검사) 법정검사대상이 되는 기계, 기구등을 제작, 완성 출고시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완성, 성능 또는 정비검사등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자체검사) 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각 조치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을 첨부,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 기구의 목록은 따로 정한다.

③ 자체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검사후 검사년월일,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부분, 검사자,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등을 자체검사서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체검사의 기록보존은 3년으로 한다.

제34조(안전일지등의 작성) 일일 안전요원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전일지등에 기록하여 현장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구) ①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 또는 품질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호구는 해당직원 및 근로자들에게 전원 지급되어야 한다.

제36조(휴무중 안전조치) 각 단위조직 및 소방조직은 3일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휴무 전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조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치기간

2. 조치목적

3. 사전 안전조치 내용

4. 일 · 숙직근무 강화계획

5. 순찰근무 강화계획

6. 휴무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

7. 비상연락망

8. 기타 사전조치사항

제37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사업장내의 추락, 토사석 붕 · 도괴, 화재, 감전, 도난의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 특히 위험한 작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외부인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일 1회이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는 일일 2회이상, 수시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내의 모든 작업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 기구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지판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④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정지시서를 현장소장에게 발부하고 현장소장은 해결책을 강구, 시정하여야 한다.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자세가 발견되었을 경우 주관부서는 년 1회이상 각 사업장에 대한 순회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3절 사후관리

제38조(사후처리) 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 보고,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재해보상 · 배상 및 보상규정에 따른다.

제39조(재해정도의 구분) ① 재해정도는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인적상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재해구분 판단은 의사 소견서에 의한다.

제40조(보고시기 및 경로) ① 각 사업장에서는 제반 사고 발생시 그 경위는 신속히 조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은폐, 허위 또는 보고태만 사항등이 발견될 시엔 해당자를 징계한다.

②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등 A급재해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시엔 유선으로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3일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B급 및 C, D급 재해는 발생 1일 이내 유선으로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5일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장에서의 사고 발생시 해당 담당자와 관리자는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은 보고기간내 사고내용을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에 대한 수습은 해당 현장소장의 감독하에 수습되어야 하며, 추가적이 지원이 요구될 시에는 본사에 지원 요청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41조(은폐기준에 대한 예외사항) 기간내에 해당보고를 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은폐로 간주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통신이 두절된 경우(단, 이 경우 복구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및 불의의 재해로 인해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객관,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제5장 보건관리

제42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근로자의 보건과 건강한 사업장유지를 위하여 직원 신규 채용시 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가.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나. 기타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2.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에 규정한 유해, 위험부서 근로자는 채용시, 당해업무 배치 전환시 및 6개월내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임시건강진단

회사는 소속근로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보유자등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4조(구급용구) 각 사업장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응급조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의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제46조(작업환경의 개선) 작업장이 인체에 유해한 환경일 경우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검토 개선하여야 한다.

제6장 상 벌

제47조(포상 및 징계상신)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명령이나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상신할 수 있다.

제48조(포상상신)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대상자중에서 상신한다.

1. 안전 · 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 운동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49조(징계요구대상자) 징계요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50조 (포상 · 징계 평가사항) 포상 또는 징계 요구시 평가 기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율, 도수율 및 손실금액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3. 무재해 목표 달성실적

4. 안전수칙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 활동

5.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 보 칙

제51조(비상연락망 설치) 각 사업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설치 운영하하여야 한다.

제52조(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조직의 편성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등을 임명하게 하여야 하며, 회사의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53조(손실금절감방안 강구) 안전주관부서 및 단위조직은 기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금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관리비 예산확보)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공사견적 금액에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공사 실행예산에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55조(준용규정)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이 규정을 적용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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