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품질감사 실시계획서


내부품질감사 실시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발 행 NO.

 

감사 예정일

 

감 사 구 분

정기.특별

통 보 일 자

 

감사대상부서

 

감 사 원

 

1. 감사목적

 

2. 세 부 일 정 계 획

감 사 일 자

감 사 시 간

감 사 범 위 / 업 무

감 사 규 정

 

 

 

 

(강하넷 양식) (F-17-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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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조직 절차서


목 차

1.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관련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성 명

 

 

 

 

서 명

 

 

 

 

일자(//)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회사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을 규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고자 본사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업무의 계획, 조직, 통제 및 조정하는 업무를 말하며 불안 전한 작업환경 및 절차에서 오는 유해·위험을 확인, 배제하고 종업원의 신체 및 건강보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2 사고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에 기인되어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되었으나 인적, 물적 손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2.3 재해

사고의 결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4 산업재해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자재및공기구, 가스,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및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 한다.

 

2.5 중대재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2.6 재해예방 업무

안전보건관리 용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유해·위험의 요소를 발견하고 이에 쾌적 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2.7 불안전한 상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기계적 상태 또는 조건을 말한다.

 

2.8 불안전한 행동

안정된 정상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서 불필요한 동작으로 위험의 노출되어 안정의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말한다.

 

2.9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종업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시료의 채취와 그 시료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10 건강진단

질병과 증상이 발생되기 전에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더 이상의 악화를 방 지하고 조속히 치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당사는 종업원들의 안전보건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 및 인력과 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2 당사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3 안전보건관리부서장은 당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법에 의거 관 계관청에 법적 선임대상자를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해야 하며, 당사 안전보전보 건관리 규정 제,개정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스탭 역활을 수행한다

 

3.4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두어야 하며,그 조직은 해당부서내 모든 안 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스탭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각 부서별 주관팀 과 업무에 관한 조정, 협의, 협조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5 각 부서에서는 당사 전담조직에서 행하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업 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고 이행, 준수하여야 하며, 부서 소속 종업원들의 안전보건 을 위해 자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 구성원에게 안전보건에 관 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6 회사 전 종업원 및 당사에 출입하는 모든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 재해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 시행기준 및 수칙을 충실히 준수해야 할 책임 과 의무가 있다.

4. 업무절차

 

4.1.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활동상 필요한 조직을 두며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는 첨부 1과 같다.

4.1.1 사장(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당사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며 대표 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2)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업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 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 사내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여부 및 이의 사용에 관한 내용 협의 조정 등을 행하여야 한다.

) 위험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방호장치 사용 및 자체검사 결과 확인

)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의 승인, 안전보건관리 목표, 방향, 방침 등을 설정

 

4.1.2 안전보건 관리부서장

안전보건 관리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 및 유지됨을 보장 2) 안전개선 사항 확인 시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행사

3)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성과(경영자 검토)에 대한 보고

4) 안전보건경영 메뉴얼 검토

5) 경영자 검토 실시의 주관

6) 안전보건경영체제 모든 부문에 대한 안전보건감사의 실시 주관

7) 안전보건경영 및 예방조치의 실시에 대한 확인 및 유효성 확인

8) 안전보건 방침의 배부

 

4.1.3 안전보건 담당자

1) 안전보건 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의 작성

2) 안전보건 목표 및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적분석

3) 비상사태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위험성평가의 실시

5) 안전보건법규, 소방법규 및 기타요건의 검토/입수 및 관리

6) 안전보건관련 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주관 및 관련정보 수집

7)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계획 수립

8) 유해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 관련 확인

9) 안전보건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10) 안전보건 성과측정 및 평가

11) 유해화학물질의 파악 및 관리상태 점검

12) 안전보호구 적합성 확인 및 관리

13) 안전보건 관련 대관청 업무의 주관

14) 안전장치의 적절성 및 효율적 운영

 

4.1.4 관리감독자

1) 회사의 각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을 관 리감독자로 선임한다. 2) 부서 관리감독자의 선 ·해임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인사발령에 의거 선· 해임이 자동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그 개정에 관한 승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 인에 관한사항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 하는 사항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당해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 조언 에 대한 실행

 

4.1.4근로자

1) 당사에 적용되는 사규,매뉴얼,업무표준,기술표준, 작업표준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이행 주체로서 책임을 다한다. 2) 조직의 개편이나 업무내용 변경시 즉시 그 업무에 수반하는 책임을 다한 다.

 

4.2 기록 보존

본 안전보건관리 업무표준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서류 의 기록 ·보존은 그 관련법에 따르며 관련법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5년간 기록보존을 하여야 한다.

 

5. 관련 규정

 

1) 기록관리 절차서 (KEA-S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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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 결과보고서


안전보건계획 결과보고서

시공사 :

NO

목 표 항 목

실 적 ( 35)

비 고

[1]

[무재해 사업장 달성]

 

 

1)안전장구 및 장비

적정사용

.작업전 안전장구착용 점검

-작업자 (공통)

-활선(무정전)작업자

-방염작업복 착용

(순수사선작업자 제외)

-절연안전모,활선근접경보기

-절연안전화,조작봉(가공,지중

-안전대(안전대용 로프 포함)

-고무절연소매,고무절연장갑

보호용 가죽장갑

-점검결과 현장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기록

-안전장구,보호구,조작봉등 법정규격용품 확보사용

 

 

-활선차량 및 장비성적관리

-적정 자격보유자 작업시행

-당일 작업 필수공구 확보

여부 점검

-바켓 활선차(,외피,

절연봉등 시험검사 대행

기관 시험필

-기타 활선장비

-활선작업소 필수인원 및

유자격자에 의해 시공함

 

-시험성적서 보유(10년이상 경과 장비 년2회 시험)

-고무브라켓류,바이패스 점퍼스틱 등

-배전 전공자격증 배전활선전공자격증,배전지중전공

자격증

 

2)현장안전조치 시행

.작업전 안전조치 시행사항

점검

 

-현장점검결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기록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당일공정중 위험성부분

안전대책 교육 및 분담업무 지정

-교육내용 및 작업원 분담작업사항 안전일지에 기록

(안전회의록)

-배전센터,휴전,송전연락

-재폐로 분리요청,충전부

방호조치후 감독자승인후

작업

 

-배전센터 연락책임자 지정,작업장소,내용,작업시간

책임자 등 통보 및 재폐로 분리요청

-작업책임자 현장 상주

-충전부 방호조치 시행

-작업차량 및 장비접지 시행

-현장정리,정돈 시행

-미상주시 대리인 선정

-중성선,전력선, COS,완철

변압기,전주 방호

-도로복구,콘크리트등

잔재처리

-작업전 안전회의록에 위임 서명

-활선차량, 크레인, 무정전 변압기차 등

3)현장주변 교통안전

대책시행

-표지물 설치 시행

-교통 안내요원 배치

-공사안내표지,작업중표지,

리바콘,칸막이,구획로프설치

-교통복,신호수조끼 착용

-작업시마다 차량,보행자 보호조치

 

[2]

[위험요인의 특별관리]

 

 

위험공정의 위험성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시행

.배전(가공,지중)건주 장주

위험요인 주요 점검

-지하매설물 조사후 굴착

-작업전 충전설비(케이블,주상

콘덴사등) 방전여부 확인

-신설기기의 외관 구조와 절연

설정치 확인

-중장비 아웃트리거 적정설치

-공정별(배전,장주,가선)

위험성 check list에 의한

확인기록

-작업전 현장점검표에 의한

철저한 점검 및 기록유지

-건주,장주,가선작업 위험성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확인

-기본 안전수칙 준수(작업시)

.변압기 및 개폐기 설치

-COS 완전접지,분기고리

설치시,선로근접작업시에는 재폐로 계전기 분리 확인

-개폐기설치시 가스압력확인

-설치가대 설치시 선로근접시

활선지시서 발행 및 재폐로 계전기 분리 확인

-변압기,개폐기설치

위험성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확인 및 기록유지

-매작업시 기본안전수칙 준수

-변압기/개폐기 작업 위험성check list에 의한 점검확인

.휴전작업(주간,심야기별점검)

-배전센터 송,휴전 연락책임자

지정

-작업구간내 검전 및 접지시공

-작업구간내 부하절체 개폐기

조작순서 준수여부 확인

-휴전작업안전수칙 준수교육

-작업절차도 준수교육

 

-안전회의 개최(휴전작업의 위험관리교육,분담업무지정)

-휴전작업의 위험성 check list 점검 및 확인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함

.전력구굴착 및 지중관로공사

-굴착기 및 장비운반중 매설 전력선 장비접촉 방지를 위한 사전 주변점검 시행

-굴착차량 작업공간 확보

작업자의 협착사고 예방조치

-매 작업시 실행함

 

-작업전 안전회의개최 및 매설전력선 점검자 지정

-작업차량간 충돌 및 작업자 협착감시자 배치

-위험성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및 위촉

.맨홀내 작업시 안전수칙

-출입전 환기 및 가스 검출

-산소농도 측정(측정기 확보)

-맨홀개방시 개방기 사용

-무전기,휴대전화로 연락체계

유지

-매 작업시 실행함

-시공현장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내원 배치

-지하작업중 환풍시설 설치 및 가동

-지상과 연락체계 항시 유지

.케이블포설 및 접속작업

-케이블 절연측정및 방전시행

-케이블포설 윈치의 브레이크

장치점검

-케이블접속시 선로사항 확인

및 관련개폐기 개방

-작업전 해당업무교육 및

담당자 지정

-위험성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

활선배전공사 안전관리

 

.활선작업전 유의사항

-절연안전모,안전화등 안전

장구 착용

-작업책임자의 지시에따라

작업

-고무장갑 및 고무소매는

23KV 급 사용

-작업전 유의사항 교육 및 점검시행

-활선배전공사시의 안전관리교육 및 작업전 안전회의시

교육

-위험성 체크리스트에 이한 점검 확인

.활선작업중 유의사항

-통행차량 및 통행인 통제안전

표지물 설치

-COS 개폐는 반드시 조작봉

사용

-작업자의 접촉 우려가 있는

접지측은 방호구로 연결

- “ -

-활선작업 책임자는 지상에서 활선부위와 작업원의

거리를 확인할 수있는 위치에서 주상작업자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고 만일 활선에 접근시는 즉시 경고 함

 

.활선에 접촉된 신체와

접지측과의 거리는 30cm

이상 유지

 

-활선작업의 안전작업 수칙

.활선작업전 후미측 R/C,

변전소 차단기등의 재폐로

동작기능을 정지후 작업

- “ -

-작업 안전수칙 606

.활선작업공정 작업순서의

준수

 

-작업안전수칙의 준수

 

무정전 배전공사

.무정전 이동형변압기차 공법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

.무정전 공사용 개폐기 공법

.무정전작업 공법절차교육

및 준수

-작업계획서 작성

-소요장비 파악 및 준비

-안전작업수칙 준수

-활선작업조 편성

-무정전공법시 공전공법절차 및 안전수칙 교육 및 숙지

여부 확인

-무정전 작업시 소요장비를 철저히 파악 후 준비

-작업시 한전감독자 필수 확인점 검사

 

.활선장비 및 장구관리

-활성장비 및 장구의 시험

-활선장비 및 장구는 시험기준에 의한 정기적 시험후

성적서 비치함

[3]

안전.보건법규의 준수

.법제12조 안전표시의부착 등

.법제30조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작업장주변 안전표시물

설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관리 실행

 

-안전.보건 법규등록부 등록 및 준수

-안전.보건관리계획/관리절차에 따라 실행 함

.법제31조 안전.보건교육

-년간 교육,훈련계획서 수립

및 실행

 

.법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포함

해당 기계,기구등 방호조치

 

 

 

 

 

 

 

.법제43조 및 시행규칙

105조 건강진단

 

-전임직원 년1회 건강진단

수검

 

 

.법제45조및 시행규칙 제116

조 질병자의 근로제한,금지

 

-해당사항 없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301조 전기 기계 기구등의

충전부 방호

-작업시 규칙 준수

 

.318.전기작업자의 제한

- “ -

 

.319,정전 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 -

 

.320,정전전로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 -

 

 

.321.충전 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작업시샨업안전에관한규칙준 수함

 

 

.323.절연용 보호구등의

사용

 

- “ -

 

[4]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정기교육)

-현장작업원 : 2시간이상

-관리감독자 : 16시간

-채용시 교육 :

(특별교육)

 

3회 실시(3,4,5)

의무교육 수료

-작업전 안전교육 및 주간교육 안전.보건일지에 기록

작업원의 정기 안전교육은 교육훈련일지 작성

[5]

현장 안전.보건 적합성 점검

 

.현장 안전순회점검(일일)

-작업자 안전장구 및 장비적정

사용

-활선차량등 장비 적정관리

상태

-공사권장 안전조치시행

상태 확인

-작업차량 및 장비접지

시행여부

-위험성 체크리스트 활용여부

-현장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체크

 

-미비한 부분에 대한 조치 및 재교육을 통한

재발방지책 강구

 

 

.현장주변교통 안전대책

-공사안내표지,작업중표지

-리바콘,칸막이,구획로프 등

-교통안내요원배치 및 신호수

조끼 착용

-현장안전관리점검표에에의 한체크

 

 

 

 

.월간 현장 안전관리 점검

(1)

-개인장구및 장비점검 및 점검

-기계,기구의 점검및 정비

-각종 표시물 정비

-창고 등 정리,정돈

-유해,위험갯의 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

-1정비의 날

장비 및 시설물의 정비

-창고,자재 등 정리,정돈

 

 

 

 

.정기점검(분기별 1회이상)

-현장 합동순회점검 시행

(관리감독자로 점검반 구성)

-점검표에 의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배전현장 1회 실시

 

현장명 :

 

위험성평가표




 작성검토승인
(위험성평가표)   
공정명정밀가공 위험성평가평가일시:   
공정명세부작업명유해위험요인 파악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위험성 감소대책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담당자
위험분류위험세부분류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기계(설비) 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운반차량에서 자재 하역시 하역된 자재가 구르면서 깔림 위험안전보건규칙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1. 관계 근로자외 출입 금지

2. 기구, 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

3.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결정, 지휘
3x32(중)2(중)4(보통)관계 근로자외 출입 금지4(보통)2018-01-15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기계(설비) 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운반차량에서 자재 하역시 하역된 자재가 구르면서 깔림 위험안전보건규칙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1. 관계 근로자외 출입 금지

2. 기구, 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

3.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결정, 지휘
3x32(중)2(중)4(보통)기구, 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4(보통)2018-01-22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기계(설비) 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운반차량에서 자재 하역시 하역된 자재가 구르면서 깔림 위험안전보건규칙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1. 관계 근로자외 출입 금지

2. 기구, 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

3.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결정, 지휘
3x32(중)2(중)4(보통)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결정, 지휘4(보통)2018-01-29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기계(설비) 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자재 적재시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무너짐 위험안전보건규칙 제393조 [화물의 적재]1. 불안정한 높이로 적재 금지

2. 튼튼한 기반위에 적재

3.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3x31(하)3(대)3(보통)불안정한 높이로 적재 금지3(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기계(설비) 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자재 적재시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무너짐 위험안전보건규칙 제393조 [화물의 적재]1. 불안정한 높이로 적재 금지

2. 튼튼한 기반위에 적재

3.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3x31(하)3(대)3(보통)튼튼한 기반위에 적재3(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기계(설비) 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자재 적재시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무너짐 위험안전보건규칙 제393조 [화물의 적재]1. 불안정한 높이로 적재 금지

2. 튼튼한 기반위에 적재

3.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3x31(하)3(대)3(보통)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3(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기계(설비) 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지게차로 자재 운반 중 자재 무너짐 위험안전보건규칙 제182조 [팔레트 등]1. 적합한 팔레트 또는 스키드 사용3x32(중)2(중)4(보통)적합한 팔레트 또는 스키드 사용4(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충돌위험 부분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지게차로 작업중 주변 근로자 부딪힘 위험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 방지]1. 작업구역 출입금지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유도에 따라 작업
3x32(중)2(중)4(보통)작업구역 출입금지4(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충돌위험 부분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지게차로 작업중 주변 근로자 부딪힘 위험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 방지]1. 작업구역 출입금지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유도에 따라 작업
3x32(중)2(중)4(보통)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유도에 따라 작업4(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충돌위험 부분지게차 운전원의 조작미숙으로 인한 부딪힘 위험 1. 운전원 자격여부, 운전경력 파악

2. 작업전 특별교육 실시
3x31(하)3(대)3(보통)운전원 자격여부, 운전경력 파악3(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충돌위험 부분지게차 운전원의 조작미숙으로 인한 부딪힘 위험 1. 운전원 자격여부, 운전경력 파악

2. 작업전 특별교육 실시
3x31(하)3(대)3(보통)작업전 특별교육 실시3(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충돌위험 부분지게차 운행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주변 근로자 부딪힘 위험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 방지]1. 작업구역 출입금지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유도에 따라 작업
3x32(중)2(중)4(보통)작업구역 출입금지4(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충돌위험 부분지게차 운행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주변 근로자 부딪힘 위험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 방지]1. 작업구역 출입금지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유도에 따라 작업
3x32(중)2(중)4(보통)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유도에 따라 작업4(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기계적 요인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보온재 등을 인력으로 소운반중 바닥의 돌출물에 걸려 넘어짐 위험안전보건규칙 제385조 [중량물 취급]1.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3x31(하)3(대)3(보통)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3(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작업환경 요인공간 및 이동통로작업 구간 접근방지 조치 미실시로 주변 근로자 깔림 위험안전보건규칙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1.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2. 출입금지구역관리(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시 예외)
3x31(하)3(대)3(보통)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3(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작업환경 요인공간 및 이동통로작업 구간 접근방지 조치 미실시로 주변 근로자 깔림 위험안전보건규칙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1.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2. 출입금지구역관리(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시 예외)
3x31(하)3(대)3(보통)출입금지구역관리(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시 예외)3(보통)   
정밀가공기계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작업환경 요인조직 안전문화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1.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지급 및 착용3x31(하)1(소)1(낮음)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지급 및 착용1(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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