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관리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인감의 조각, 등록, 사용, 보관, 폐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감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인감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 認許하는 문서, 증빙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권리, 의무를 발생케하는 증표로써 회사인감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을 말한다.
제3조(인감의 종류) 인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인감: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인감으로 관할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인인감증명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인감을 말한다.
2. 보조인감:전호의 법인인감이 아닌 대표이사, 감사 또는 회사명으로 조각된 인감이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서명명판을 말한다.
3. 契印:문서의 발행대장과 발행문서간에 날인하여 문서발행근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회사명의로 조각된 인감을 말한다.
4. 부서장인:각부서의 장의 명의로 조각된 인감을 말한다.
5. 기타인:회사소속의 특수조직(조합, 예비군등)장의 명의로 조각된 인감을 말한다.
제4조(규격 및 문자내용) 인감의 규격 및 문자내용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인감관리책임자) ①각 인감의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인감:관리담당임원
2. 기 타:사용부서장 단, 공동사용의 경우 사용통제부서장으로 하며, 사용통제부서장은 공동사용부서간 협의로 결정한다.
② 인감관리책임자의 부재시에는 차하급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인감관리책임자는 사후확인을 인감날인부에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관리책임자는 업무인수인계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감관리책임자는 항시 소정인감함에 인감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감의 신규각인) ① 법인인감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선임, 경질된 경우에 조각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인감은 본사 총무부에서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1회를 조각 사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조각 사용할 수 있다.
1. 본사부서, 본사와 격리된 국내외 현장 및 지사에서 업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중 일부를 1년 이상 사외의 특정기관 또는 특정인에게 위탁하여 회사명의로 처리하는 경우
③ 계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조각 사용할 수 있다.
1. 인사에 관한 제증명 발급을 위한 경우
2. 주권, 사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 제3조제3호의 증거목적에 사용할 경우
④ 부서장인 및 기타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조각 사용할 수 있다.
1. 본사와 격리된 국내외 현장이나, 부서업무의 성격상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2. 법령 및 사규 등에 의거, 부서장 또는 특수단체 명의로 대내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제7조(각인신청 및 등록) ① 인감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하는 자는 각인신청서에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감관리 책임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총무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무부장은 각인신청서에 의견을 附記하여 관리담당임원의결재를 득한 후, 조각한 다음 인감등록부에 등록후 인수자의 자필서명 및 날인을 받고 교부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경우 총무부장은 담당임원을 경유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모든 인감은 총무부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인감날인신청) ① 법인인감 날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부로부터 인감날인부를 대출받아 기록한 다음 날인할 서류와 이에 관련된 기안지 및 근거서류등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장 또는 총무부장을 거쳐 법인인감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는다.
② 날인할 문서가 사외전출 및 등록을 위한 사용인감전인경우에는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되, 총무부를 경유하여 사용할 인감의 등록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③ 보조인감, 계인, 부서장인 및 기타인의 사용부서장은 인감날인부를 작성, 비치하고 날인을 청구하는 자는 날인할 문서와 인감날인부를 인감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득한다.
제9조(사외반출) ① 인감을 사외에 반출사용코자 하는자는 사용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날인부 비고란에 반출사유 및 기간을 기록하여 인감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② 인감을 사외에 반출하여 사용한 자는 인감사용내용(날인서류의 사본이나 사용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반납을 인감관리책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사외전출 및 등록) 인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인감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외에 사용인감으로 전출 또는 등록할 수 있다.
1.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전출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2. 회사거래선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인감의 폐기) ① 회사의 조직개편, 현장의 철수, 기타 사유등으로 계속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인감관리책임자는 인감폐기신청서와 당해 인감을 총무부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총무부장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즉시 관리담당임원의 결재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③ 총무부장은 폐기된 인감은 폐기인감보관함에 3년간 보관후 소각한다.
제12조(인감의 사고 및 책임) ① 인감의 분실, 도난, 오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감관리책임자는 사외유출 및 등록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총무부로 사고일시, 원인, 사고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감관리책임자 및 사용자는 인감의 날인 및 보관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3조(인감의 개각 및 재조각) 인감의 개각 및 재조각시는 제6조 및 재조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인감증명원신청) 법인인감증명원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인감증명교부신청을 총무부로 제출하여, 총무부는 법인인감증명교부대장에 기록한 후 교부한다.
제15조(대장의 보관) 총무부는 인감등록부, 각인신청서, 서약서, 인감폐기신청서, 법인인감날인부, 인감증명교부신청서, 법인인감교부대장을 보관 비치한다.
인감의 규격 및 문자내용표
종 류 |
구 분 |
규 격 |
문 자 내 용 |
법인인감 |
공동대표이사
회장인
공동대표이사
사장인
이사인
|
원형, 지름 ○㎝
원형, 지름 ○㎝
지름 ○㎝ |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
보조인감 |
대표이사
회장인
회사인 |
원형, 지름 ○㎝
정사각형, 가로
및 세로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식회사 인 |
계 인 |
|
타원형 |
○○주식회사 |
부서장인 |
부서장인 |
원형, 지름 ○㎝ |
○○주식회사○○○장 |
기 타 인 |
특수단체명의 |
원형, 지름 ○㎝ |
단체명 |
(주) 1. 보조인감 대표이사 사장인에는 인감의 일련번호를 함께 조각한다.
2. 인감의 체제를 고려하여 “의” 또는 “인”자는 삽입 또는 생략하여 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