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진 술 서

 

 

소 속 :

 

 

직급(직책):

 

 

성 명 :

홍 길 동

 

 

금번 건에 관하여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진술서로 소명하고 확인 후 서명날인 합니다.

 

(내용 입력)

20 년 월 일

진술자 홍 길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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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성 명

()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년월일시분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권을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징계업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

귀하

-----------------------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 )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본인은 귀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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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 다.

제3조(기능) 인사위원회는 사원의 중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등에 대해 관련사항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구성) 인사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사담당임원 및 사장이 임명하는 ○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심의사항 등)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채용,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사원의 급여, 상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사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파견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회의 소집) ① 인사위원회는 매회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사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성원 및 결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9조(의안설명)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설명은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총무부장이 담당하며 의사록에는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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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승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승진에 관한 기준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급이하 사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①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매년 ○월에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 ① 임원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은 평정대상 직원의 동일 직급별로 확인평정하여결과가 “별표 1”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예외) ① 6월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당해평정에 한하여 “우”이상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②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특수분야의 파견근무등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직급에서 평정한 바로 전회의 평정결과를 당해년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6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는 직종 및 직급별로 그 평정기준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제7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평정대상 직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되고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된다.다만,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직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3급이상 직원은5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5점을, 4급이하 직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17.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② 명부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3급이상 직원은 최근 2년, 4급이하 직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3급이상직원의 평정점은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최근 1년이상 2년이내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평정점을 당해년도의 평정점으로 하여 산정한다.

3급이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이내 평정점 x0.6)+(최근 1년이상 2년이내 평정점 x0.4)

제9조(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성적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부서의 소속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직원 전원의 분포비율

2. 각 부서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

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후 10일이내에 근무성적평정표를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아니한다.

제13조(경력평정) ①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승진최저년수에 도달한2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은 이를 기본경력, 초과경력 및 유사경력으로 구분하여 그 평정기간은 3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8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4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4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8년간을 그 평정기간으로 하며 4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기간을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2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5년간을 그 평정기준으로 한다.

③ 경력평정은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직원이소속하고 있는 부서장이 평정자가 되고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확인자가 된다. 다만, 사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따로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정자는 확인자의 소속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하고 평정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부본은 명부작성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급이상 직원은 35점을, 4급이하 직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초과경력, 유사경력으로 구분 평정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이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6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 휴직․직위해제및 정직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아니한다.

제17조(평정결과 열람)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의 경력평정표에 한하여 열람케 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내외부에 실시한 1주이상 교육과정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하며,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훈련성적평정점의 계산)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교육훈련성적이 80점이상의 경우에는 15점을, 60점이상 80점미만인 경우에는 14점으로 한다.

제20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21조(포상감점) ① 2급이하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사장표창 : 1.5점

2. 정부부처의 장관급 이상 표창과 포장 및 훈장 : 1.5점

3. 공공단체 및 기관등이 주관한 전국규모의 각종 경연대회에 회사명의로 참가하여 1위 입상시 : 1점

② 제1항의 포상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이상일 때에는 그 중 유리한 1개만 평정한다.

제22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직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 부터 8년이내(4급이하 직원은 5년이내)에 당해직급에서 특수지(해외지사, 지방사업소, 오지현장등)에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월마다 0.005점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23조(자격등의 가점) 직원이 박사학위나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각각 가점으로 평정한다.

1. 박사 : 0.2점

2. 기술사 : 0.2점

3. 기사 : 0.1점

4. 사장이 정한 자격 : 0.2점

제24조(공헌가점) ① 회사의 사업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경우에는 0.1점, 크게 공헌한 경우에는 0.5점을 가점으로 평점한 다.

② 공헌가점의 적용은 당해 직급에 한하며, 인정절차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명부의 작성) ①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대하여 3급이상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50점, 경력평정점은 35점, 훈련성적평정점은 15점으로 하되, 4급이하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35점, 경력평정점 50점, 훈련성적평정점은 15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작성하되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한다.

② 명부는 의하여 승진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6조(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일 익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8조(동점자의 순위)① 명부이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3급 이상

가.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나. 공헌가점을 취득한 자

다. 창안상을 수상한 자

라.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

마.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결정된 선순위자

2. 4급 이하

가.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나.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다. 일반직 직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명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전입한 경우

2. 직원교육훈련규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3.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해제된 경우

5.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6. 가점의 사유가 생긴 경우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명부작성기준일로 부터 1월이내에 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분포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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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정 등 급

2․3급

4급이하

비 율

46점이상

36점이상 46점미만

20점이상 36점미만

20점미만

32점이상

25점이상 32점미만

14점이상 25점미만

14점미만

2할

3할

4할

1할

경 력 평 정 점 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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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급

4급이하

경력구분

평 정 기 간

평점만점

월평정점

경력구분

평 정 기 간

평점만점

월평정점

기본

초과

유사

최근 4년

기본경력전4년

최근 8년

29.76

5.24

5.76

0.62

0.11

0.06

기본

초과

유사

최근 3년

기본경력전2년

최근 5년

42.66

7.34

8.22

1.185

0.3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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